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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10년 소멸시효 안에 받는 법 (2026) | 법무법인 태림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멸시효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기준으로 재직 당시 규정에 따른 산정 방법을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했습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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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7, 2026
퇴사 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10년 소멸시효 안에 받는 법 (2026)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10년 소멸시효 기산점쉽게 말하면II. 재직 당시 규정 vs 현행 규정쉽게 말하면III. 산정 이익의 범위쉽게 말하면IV. 단계별 초기 대응V. 주요 성공사례태림 실제 처리 사례 요약VI. 언론 보도·칼럼VII. FAQQ.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제가 퇴사한 뒤 회사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Q. 산정 이익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회사에 직접 청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권선례 파트너변호사IX. 학력·경력X.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퇴사한 지 한참 지난 뒤에야 내 발명이 회사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억울함과 함께 "이제 와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밀려옵니다. 회사가 규정을 바꿔놓았거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퇴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는 시효가 살아 있는지, 어느 시점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사가 얻은 이익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멸시효 10년 안에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재직 당시 시행되던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청구 가능 여부: 가능 (소멸시효 10년 이내)

  • 기산점: 원칙은 사용자의 특허권 등 승계 시점, 근무규정에 지급시기가 정해진 경우 그 시점

  • 적용 규정: 재직 당시 시행된 회사 규정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산정 기준: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종업원 공헌도 × 발명자 지분율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전국 7개 지사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II. 재직 당시 규정 vs 현행 규정
III. 산정 이익의 범위
IV. 단계별 초기 대응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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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0년 소멸시효 기산점

퇴사한 뒤에도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10년 안이라면 살아 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10년을 세는지가 실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보상금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분

기산점

원칙

사용자가 특허권 등을 승계한 시점

예외

근무규정에 별도의 지급시기가 있는 경우, 그 시점

쉽게 말하면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내 발명을 특허로 넘겨받은 시점, 혹은 회사 규정이 정한 지급시기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특허 등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즉시 시효를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II. 재직 당시 규정 vs 현행 규정

퇴사한 뒤에 회사가 보상 규정을 개정했다면, 퇴사자에게는 재직 당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하였는데 그러한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그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회사를 그만둔 뒤 회사가 규정을 바꿨더라도, 새 규정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할 때 시행되던 규정 그대로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기준으로는 액수가 적다"고 주장하더라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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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정 이익의 범위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특허라는 독점·배타적 지위 덕분에 얻은 부분만 계산합니다.

일반적 산정 구조

보상금 = 사용자가 얻을 이익 × 종업원 공헌도 × 발명자 지분율

요소

내용

사용자가 얻을 이익

자사 실시 이익(매출액 × 실시료율 × 독점권 기여율) 또는 타사 라이선스·처분 수입

종업원 공헌도

전체 기여도에서 사용자 공헌도를 뺀 비율 (통상 5~30%)

발명자 지분율

공동발명자 중 본인 지분

쉽게 말하면

회사가 특허를 직접 써서 제품을 팔았다면 그 매출에서 특허 몫을 계산하고, 회사가 특허를 다른 회사에 빌려주거나 팔았다면 그 수입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회사와 발명자 중 발명자가 기여한 부분을 나누고, 공동발명이면 본인 지분만 곱합니다.

매출이 커도 브랜드나 영업력이 큰 몫을 했다면 종업원 공헌도는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IV.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특허 등록·승계 사실 확인 (키프리스에서 본인이 발명자로 표시된 특허 조회)

Step 2. 소멸시효 계산 (승계일 또는 규정상 지급시기부터 10년 산정)

Step 3. 재직 당시 규정 확보 (취업규칙, 직무발명 관리규정 사본)

Step 4. 법적 검토 의뢰 (권리 존속 여부, 산정 자료 검토, 통상 5~7일)

Step 5.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잠정적 시효중단 효과, 발송 후 6개월 이내 소송·조정 등 후속 조치 필수)

Step 6. 조정 또는 민사소송 제기 (통상 6개월~1년 내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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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지식재산권 실제 처리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회사 규정 근거 인정)

이행권고결정 (보상금 지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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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라이선스 계약 로열티 청구 (권선례 변호사 담당)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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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방어 (권선례 변호사 담당)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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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침해정지 (권선례 변호사 담당)

화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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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권선례 변호사 담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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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림 실제 처리 사례 요약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사례: 의뢰인은 수년간 기술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며 회사 사업 분야와 직접 관련된 다수의 특허·실용신안을 개발했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 운영기준에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태림은 발명이 모두 회사 업무 범위 내 직무발명에 해당함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했고, 법원은 회사가 의뢰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VI. 언론 보도·칼럼

매체·주제

링크

머니투데이 (2023.06) 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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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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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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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소멸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부터 10년이지만, 회사 근무규정이 출원보상·등록보상·실시보상 등 지급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각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됩니다. 재직 당시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효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Q. 제가 퇴사한 뒤 회사가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재직 당시 시행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규정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변경된 근무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재직 당시 규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산정 이익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사용자가 독점·배타적 지위로 얻은 초과이익이 대상입니다.

회사가 특허를 직접 실시하여 얻은 이익뿐 아니라,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주고 받은 로열티나 특허를 매각하여 얻은 처분 이익도 포함됩니다.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종업원 공헌도, 공동발명자 지분을 순차 반영합니다.
회사 재무자료와 실시허락 계약, 유사 특허 실시료율 자료가 입증 근거가 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 직접 청구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A. 내용증명 발송 후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는 문서이지만, 시효중단 효과는 잠정적입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라 내용증명(최고)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이나 조정 신청 등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상실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놓고 안심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없도록, 6개월 내 후속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조정은 통상 2~3개월,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내외입니다.

산정 이익 감정이 필요하거나 공동발명자 지분 다툼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수록 기간이 단축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특허 등록 관련 자료와 재직 당시 규정 사본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IX.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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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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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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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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