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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분쟁 — 동업자가 작품 무단 사용·수익 독점 시 대응법 (2026)

함께 만든 콘텐츠를 동업자가 혼자 사용해 수익을 독점하고 있나요? 공동저작자 권리행사 요건, 지분 산정,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사례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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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2, 2026
공동저작자 분쟁 — 동업자가 작품 무단 사용·수익 독점 시 대응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공동저작물의 법적 의미와 권리행사 기준법률 근거공동저작물 성립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핵심 법리 (꼭 알아야 할 1가지)처벌 및 구제 수단손해배상·정산 금액 산정II. 단계별 초기 대응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III. 주요 성공사례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동업자가 무단 사용 중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Q. 기여도가 다르면 지분 비율도 달라지나요?Q. 동업자가 무단 사용 중인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Q. 구두 약속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저작자로 인정되나요?Q.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먼저 했으면 불리한가요?Q.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Q. 스타트업이나 1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함께 기획하고 창작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 한 명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출판하거나 온라인에 게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동저작물은 각자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민사 대응은 법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과 정산 청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함께 만든 창작물을 동업자가 혼자 사용하고 수익을 독점하는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 청구, 그리고 사용금지 가처분이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한눈에 정리

  • 공동저작물은 모든 저작자의 합의 없이 단독 사용 불가

  • 무단 사용은 원칙적으로 형사 저작재산권 침해죄 대상 아님 (대법원 전원합의체)

  • 단, 단독 명의 공표 시 성명표시권 침해로 형사 대응 가능

  • 민사: 부당이득반환·지분 정산·손해배상·가처분 청구 가능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창작 과정 기록, 대화, 수익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공동저작물의 법적 의미와 권리행사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공동저작물의 법적 의미와 권리행사 기준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함께 창작했고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작품을 말합니다. 모든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동업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정산 청구가 주된 대응 수단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동저작물 성립요건

요건

설명

2명 이상의 창작

최소 2명 이상이 참여

공동 창작 의사

창작 시점에 함께 만들겠다는 의사 합치

창작적 기여

단순 아이디어 제공이 아닌 실질적 창작 행위

불가분성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음

쉽게 말하면

공동저작물은 "함께 만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각자가 창작에 기여했으며, 나중에 누가 어느 부분을 만들었는지 구분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A가 쓰고 B가 삽화를 그렸다면, 이는 각각 분리 가능하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닙니다. 반면 A와 B가 함께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작성했다면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례 1. 공동 집필 도서의 일방 출판
A와 B가 함께 전문서적을 집필했으나, A가 B의 동의 없이 출판사와 계약하고 인세를 독점한 경우

사례 2. 공동 제작 영상 콘텐츠의 무단 업로드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던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창작자 동의 없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 수익을 가져간 경우

사례 3. 공동 개발 소프트웨어의 독점 판매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 명이 단독으로 판매하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핵심 법리 (꼭 알아야 할 1가지)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도5631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저작자 중 1명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는 공동저작자 사이의 권리행사 방법(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저작재산권 침해죄(제136조 제1항)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업자의 무단 사용은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과 정산 청구로 다투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민사

사용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지분 비율에 따른 정산 청구

형사

저작재산권 침해죄 원칙적 제외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만 단독 명의로 공표한 경우 성명표시권 침해 등 저작인격권 침해로 형사 대응 가능

손해배상·정산 금액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 (실무 핵심)
동업자가 무단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청구 형태입니다.

실손해액 입증 방식

  • 침해자가 얻은 수익 (출판 인세, 광고 수익 등)

  • 권리자가 입은 손해 (라이선스 사용료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방식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이하(영리 목적으로 고의 침해 시 5천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저작재산권 침해죄(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II.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대응 방법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Step 1. 증거 확보

  • 창작 과정 기록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공동 작업 파일 이력)

  • 수익 관련 자료 (출판 계약서, 정산 내역, 광고 수익 화면 캡처)

  • 저작물 원본 및 버전별 파일

  • 공동 창작 합의 관련 문서

팁: 삭제되기 전 즉시 백업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통상 3-5일 소요)

  • 공동저작물 해당 여부 판단

  • 지분 비율 산정 가능성 검토

  • 청구 가능한 부당이득·손해배상 금액 추정

Step 3. 내용증명 발송

  • 무단 사용 중지 요구

  •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 정산 청구

  • 협의 요청

Step 4. 협상 또는 조정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신청 (무료, 통상 2-3개월 소요)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 변호사 통한 합의 협상

Step 5. 법적 조치 (협의 결렬 시)

  •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긴급 시)

  •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통상 처리 기간 6개월~1년)

  • 형사 고소 (※ 단, 동업자가 자신의 이름을 고의로 빼고 단독 저작자인 것처럼 공표한 경우에 한해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 침해로 형사고소 가능)

Step 6. 사후 관리

  • 합의서 작성 시 향후 권리행사 방법 명확히 규정

  • 지분 비율 및 수익 배분 기준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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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주장 방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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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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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자동 업로드 관련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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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및 위약벌 규정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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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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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사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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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후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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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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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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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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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분리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동저작물은 각자의 기여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이고, 결합저작물은 분리 가능한 것입니다. 소설과 삽화는 각각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결합저작물이지만, 함께 시나리오를 작성한 경우는 누가 어느 대사를 썼는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Q. 동업자가 무단 사용 중인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도563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동저작자 중 1명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부당이득반환과 지분 정산 청구, 사용금지 가처분이 핵심 수단입니다. 다만 동업자가 자신의 이름을 빼고 단독 저작자인 것처럼 공표했다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기여도가 다르면 지분 비율도 달라지나요?

A. 네,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4항은 공동저작재산권의 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하게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작업 시간, 창작 범위, 전문성 등을 입증해 지분 또는 이익 배분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동업자가 무단 사용 중인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와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무료이며, 통상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침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구두 약속만 있고 계약서가 없어도 공동저작자로 인정되나요?

A. 네, 서면 계약이 없어도 공동 창작 의사와 실제 기여를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작업 파일 수정 이력, 회의록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공동저작자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창작 과정 기록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먼저 했으면 불리한가요?

A. 아닙니다. 등록은 권리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창작자가 권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등록했더라도 공동 창작 사실을 입증하면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청구 근거와 입증 부담이 다릅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동업자가 무단으로 얻은 수익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는 청구로, 동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상황에 따라 두 청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창작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개인 창작자, 스타트업,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의뢰인을 담당해왔습니다. 초기 상담은 사건 규모나 예상 비용과 관계없이 진행되므로,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1522-7005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usFyj/chat에서 상담 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에 운영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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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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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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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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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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