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의 IP 사건 처리 유형
Editor's Letter
지식재산권 사건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결국 "이 변호사가 내 사건 유형을 실제로 다뤄본 적이 있는가"입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침해부터 저작권 분쟁, 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까지 사건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폭넓게 처리해 왔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저작권·특허·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권 사건 전 분야를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상시 공동 대응 체계로 처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2021년부터 재직 중인 파트너변호사
상표권침해, 저작권 분쟁, 특허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 운영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스타트업, 중소기업, 개인 의뢰인 모두 상담 가능
목차
I. 권선례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이중자격 요건
II. 사건 유형별 대응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권선례 변호사의 전문 분야와 이중자격 요건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변호사 자격만 있는 경우와 변호사·변리사 이중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다릅니다. 변리사 자격은 특허청에 대한 출원, 심판 절차와 기술적·상표적 권리 범위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록은 소송·형사 절차 대응 역량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자격을 함께 갖추면 권리 범위 판단부터 소송 전략 수립까지 하나의 시각으로 사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구분
변리사의 고유 업무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아우르는 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판 대리에 집중되며,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별개로 저작권법이 규율하는 권리입니다. 권선례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자격을 통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권리 범위 분석 전문성에, 변호사 자격을 통한 저작권·영업비밀 사건 및 민형사 소송 대리 역량이 더해져 지식재산권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
|---|---|---|
변호사 자격 | 변호사시험 합격 후 등록, 저작권·영업비밀 사건 포함 소송대리·법률자문 전반 수행 | 변호사법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록 |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능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협회 자체 회칙) |
변리사 자격 | 변리사 등록 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심판 대리 수행 가능 | 변리사법 |
쉽게 말하면
변호사만 있으면 소송은 할 수 있지만 기술이나 상표의 권리 범위를 정밀하게 따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만 있으면 산업재산권 출원과 심판은 할 수 있지만 소송이나 형사 대응, 저작권 사건은 직접 대리하기 어렵습니다. 두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일관된 전략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렇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태림이 처리한 사례 중에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국 쇼핑몰의 무작위 상품을 국내 쇼핑몰에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태림은 AI 프로그램의 자동화 특성상 의뢰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이용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실제 성공사례, https://tll.co.kr/centers/ip/case-results/3395/)
주요 판례
영업비밀 관련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4.자 2020카합20060 결정(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5년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완화되었고, 2019년 재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까지 삭제되어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거듭 완화되어 왔습니다.
이 판례는 이러한 개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판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주체가 특정 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기 위하여 들인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명시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가 그와 같이 '관리'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즉 단순히 비밀번호나 아이디 설정 정도의 낮은 수준의 관리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관리 노력(보안책임자 지정, 접근 권한 제한, 정보 분류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형별 대응 수단
구분 | 대응 수단 |
|---|---|
형사 | 고소·고발 대리, 불송치·불기소 방어(고의 요건 다툼 포함), 압수수색 대응 |
민사 |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
행정(심판)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이의신청 대응 |
II. 사건 유형별 대응 절차
Step 1. 증거 확보
상표 사용 내역, 계약서, 제품 사진, 유통 경로 자료 등 사건 유형에 맞는 증거를 확인하고 정리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여부, 권리 범위, 대응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통상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3. 이중자격 기반 대응 전략 수립
변리사 관점의 산업재산권 범위 분석과 변호사 관점의 소송·형사 전략을 함께 검토해,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지 소송·심판으로 진행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Step 4. 기술·증거 자료 정밀 검토
특허나 기술 관련 사건이라면 선행기술 조사, 도면·명세서 분석을, 저작권·상표 사건이라면 유사성·창작성 판단 자료와 침해에 대한 고의·인식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또는 심판 청구
사건 성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소송, 특허심판원 심판 중 적절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사내 관리 규정 등을 정비해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목록(https://tll.co.kr/centers/ip/case-results/) 을 실제 조회해,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담당한 사건 중 관련도가 높은 사례를 선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을 찾은 한 의뢰인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국내 쇼핑몰에 자동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선택한 상품 중 국내 기업의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한 태림의 변호사들은 프로그램의 자동화 특성상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성립에 필요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 광고물 성과도용 주장 전부 기각 | |
상표법위반 | AI 프로그램 상품등록 관련 고소 → 형사상 고의 미인정,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
저작인접권침해정지 | 계약 종료 후 지속 침해 → 화해권고결정 확정 | |
저작권법 위반 여부 법률자문 | 해외기사 요약·번역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대안 제시 |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침해 불성립 입증, 청구 전부 배척 승소 | |
상표권 가압류 | 채무 사실을 부인하는 채무자 상대 상표권 가압류 인용 |
I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2023.06.08),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 –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성립요건(비밀관리성)의 개정 연혁과 관련 판례를 설명한 기고입니다.
벤처스퀘어,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권선례 변호사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간 지분 정산·주주 축출 관련 실무 쟁점을 다룬 칼럼입니다.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권선례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무엇인가요?
A. 상표, 저작권, 특허, 부정경쟁행위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 분야를 다룹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 범위 분석부터 저작권·영업비밀 사건의 소송·형사 대응까지 일관되게 담당합니다.
Q. 특허와 상표를 함께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특허, 상표, 저작권 쟁점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태림은 사건별로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심판 쟁점과 소송 대응을 별도 선임 없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규모나 특성에 따라 김선하 대표변호사 등과 공동 대응 체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기업 자문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점검, 라이선스 계약 검토 등 기업 자문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침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관련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침해 게시물의 캡처, 판매 내역, 계약서, 사용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불필요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먼저 판단한 뒤 협상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동업 관계 정리, 상표 분쟁, 저작권 침해 대응 등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한 상담과 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해외 또는 온라인상의 침해에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쇼핑몰, SNS를 통한 무단 사용이나 해외 유통 경로를 통한 침해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용은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은 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