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도용 부정경쟁, 우리 제품을 통째로 모방했다면 특허 없이도 소송이 됩니다
Editor's Letter
몇 년을 들여 만든 제품의 모양, 구성, 상세페이지까지 경쟁사가 그대로 베껴 더 싼 값에 팔고 있는데,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다툴 길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남의 투자와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대법원은 골프장 이미지, 명품 가방 형태 같은 결과물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등 쓰는 방법이 까다로워,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특허나 디자인 등록이 없어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제품·서비스를 경쟁사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베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성과 도용 부정경쟁)으로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 형태를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라면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 안에 한해 자목(상품형태 모방)으로 형사 고소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성과 도용 부정경쟁(파목)은 특허·디자인·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결과물을 지키는 "보충 조항"입니다.
파목은 민사(판매 금지·손해배상)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제18조 제4항 제1호).
제품 형태를 베낀 데드카피는 자목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시제품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국 7개 사무소 운영, 주사무소 포함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성과 도용 부정경쟁이 인정되는 기준
II. 입증 전략과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성과 도용 부정경쟁이 인정되는 기준
즉답: 법원은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인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는지",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는지" 세 가지를 봅니다.
세 조건이 모두 맞으면 특허가 없어도 성과 도용 부정경쟁이 인정됩니다.
1.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 조항은 2013년 처음 생길 때는 (차)목이었고, 2018년 개정으로 (카)목이 됐으며, 2021년 개정(2021. 12. 7. 공포)으로 데이터·퍼블리시티 조항이 신설되면서 현재의 (파)목으로 옮겨졌습니다. 판례에 (차)목·(카)목으로 적혀 있어도 같은 조항입니다.
같은 조 자목 (상품형태 모방, 데드카피)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등, 시제품·상품소개서상 형태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 같은 종류 상품이 통상 가지는 흔한 형태는 제외됩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 | 유형물·무형물 모두 포함됩니다. 결과물의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을 끌어오는 힘,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
공정한 거래 관행·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 | 경쟁 관계인지, 업계에서 통상 허락·제휴를 받고 쓰는지, 시장에서 원래 제품을 대체하는지,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
경제적 이익 침해 | 판매 금지 청구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만 있어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매출 감소, 거래처 이탈 등 실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 제2조 제1호 파목, 제4조, 제5조 |
(데드카피의 경우) 형태 모방 + 3년 이내 | 형태가 실질적으로 같고,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제2조 제1호 자목 |
쉽게 말하면 특허는 "등록된 기술"을, 디자인권은 "등록된 모양"을 지켜 줍니다. 성과 도용 조항은 등록이 없어도 "남이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결과물에 올라타 장사하는 행위"를 막아 줍니다. 다만 아무 아이디어나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보기에도 "그건 베낀 것"이라고 할 정도의 투자 성과여야 하고, 시장에서 원래 제품을 대신할 정도로 사용됐어야 합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인정됩니다
상황 | 결과 | 출처 |
|---|---|---|
골프장을 무단 촬영해 골프코스를 3D 영상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스크린골프장에 제공 | 골프장의 종합적 이미지를 골프장 운영자의 성과로 인정, 성과 도용 부정경쟁 인정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유명 명품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눈알 모양 도안을 덧붙여 판매 | 상품표지를 무단 사용한 성과 도용으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
제품 판매 침해를 당한 의뢰인 대리 | 시중 유통 금지 및 위반일 1일당 5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
4. 주요 판례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골프코스 영상 사건, 상고기각)
대법원은 성과 도용 조항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을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이며, 보호 대상인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물, 기존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결과물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과 여부는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업계 내 비중을 종합해 보고, 무단 사용 여부는 경쟁 관계, 업계 관행, 시장 대체 가능성, 혼동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217847 판결 (명품 가방 형태 사건, 파기환송)
피고 제품이 켈리 백·버킨 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이었고 피고가 직접 창작한 도안을 덧붙였더라도, 널리 알려진 가방 형태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는 제휴·협업을 통해 타인의 표지를 쓰는 것이 통상의 관행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5. 처벌·구제 표
구분 | 성과 도용(파목) | 상품형태 모방·데드카피(자목) |
|---|---|---|
형사 | 형사처벌 대상 아님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8조 제4항 제1호) |
민사 | 판매 금지·예방 청구, 침해품 폐기,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 (제4조·제5조·제6조) | 좌동 |
행정 |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등의 행정조사 대상에서 제외 (제7조 제1항) | 지식재산처장(구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의 행정조사 대상 (제7조 제1항) |
같은 모방 행위라도 어느 조항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형태가 갖추어진 지 3년 이내 제품이라면 자목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를 병행하고, 3년이 지났거나 형태 외 요소(구성, 콘텐츠, 서비스 방식)를 베꼈다면 파목 중심의 민사 소송·가처분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계산 방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 | 내용 | 조항 |
|---|---|---|
판매수량 기준 | 침해자가 판 수량 × 피해자가 팔 수 있었던 단위당 이익(생산능력 범위 내) + 생산능력을 넘는 수량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제2호 |
침해자 이익 기준 |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피해자 손해로 추정 | 제14조의2 제2항 |
사용료 기준 | 상표 등 표지 사용에 대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성과 도용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검토) | 제14조의2 제3항 |
법원 재량 | 손해는 인정되나 액수 입증이 극히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금액 인정 | 제14조의2 제5항 |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상대방의 판매 자료는 법원에 자료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3).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참고로 고의 침해 시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14조의2 제6항)은 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적용되고, 성과 도용(파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I. 입증 전략과 단계별 초기 대응
성과 도용 부정경쟁 소송은 "우리가 얼마나 투자했는가"와 "상대가 얼마나 그대로 가져갔는가"를 숫자와 자료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주장보다 입증을 앞세우는 증거 중심 사건 설계로 접근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상대 제품·상세페이지·광고 화면 캡처(URL, 접속 일시 표시), 실제 구매 영수증과 실물
우리 제품의 기획서, 개발·디자인 시안, 시제품 제작일·출시일 자료(데드카피 3년 기간 계산의 기준)
투자 내역: 개발비, 광고비, 외주 계약서, 매출 추이
내부 유출이 의심되면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
상대가 상세페이지를 수정·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확보 속도가 중요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파목(성과 도용), 자목(상품형태 모방), 상표·디자인·저작권 침해 가운데 어떤 권리로 다툴 수 있는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는 1:2 공동 대응 체계로, 제품 형태·기술 비교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경고장(내용증명)으로 판매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판매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고소(자목 해당 시) 순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Step 4. 디지털 증거 보존·IT 포렌식 진행
퇴사자나 협력사를 통해 도면, 원본 파일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면 IT 포렌식으로 유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쟁점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통상 6개월~1년 내외, 사안에 따라 상이)
빠른 차단이 필요하면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손해배상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손해액은 제14조의2의 산정 방식 가운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구성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합의서에는 위반 시 위약금 조항을, 법원 결정문에는 위반 시 금전 지급(간접강제) 내용을 담고, 신제품은 디자인 출원, 상표 등록 등으로 등록 권리를 확보해 다음 분쟁에 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제품 모방 판매를 시중에서 막고 위반 시 1일 5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자사 제품을 모방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경쟁행위금지 절차를 진행했고, 법원은 침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 1일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위반 시 금전 제재까지 확보해 재발 방지 장치를 마련한 사례입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조선시대 고(古) 문헌 번역물 성과 도용 손해배상 청구 | 승소 (성과 도용 인정) | |
제품 판매 침해 부정경쟁행위금지 | 화해권고 (유통 금지, 위반일당 50만 원) | |
성과물 도용 당한 회사 대리, 침해제품 판매중단 | 합의 성공 (판매중단·재발방지) | |
가방 디자인 모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승소 | |
교육프로그램 무단 사용(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 승소 | |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원고 대리) | 전부 승소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당한 측 방어) | 기각 |
피해를 입은 쪽뿐 아니라, 성과 도용으로 신청을 당한 쪽을 대리해 기각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성과 도용 조항은 요건 판단이 까다로운 만큼, 공격과 방어 모두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매체 | 일자 | 내용 | 링크 |
|---|---|---|---|
머니투데이 | 2022.11.02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알아야할 점" | |
머니투데이 | 2021.12.28 | '메타버스 내 법률 리스크 대비해야'...지식재산권 전문 김선하 변호사 |
V. FAQ
Q. 특허 없이도 성과 도용으로 소송이 되나요?
A.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도 골프장 이미지, 명품 가방 형태 등 기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결과물을 이 조항의 보호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2016다276467, 2017다217847). 다만 파목은 민사 구제만 가능하므로 판매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Q. 성과 도용의 요건과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일 것, 공정한 거래 관행·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일 것, 경제적 이익이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은 성과 여부를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업계 비중으로, 무단 사용 여부를 경쟁 관계·업계 관행·시장 대체 가능성·혼동 가능성으로 종합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Q. 3년 제한이 있나요?
A. 데드카피(자목)에는 있고, 성과 도용(파목)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형태 모방(자목)은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제품이라도 파목 요건을 갖추면 다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Q.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침해자의 판매수량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손해액 입증이 극히 어려우면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상대방 판매 자료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3).
Q. 성과 도용도 손해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고의 침해 시 손해의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14조의2 제6항)은 아이디어 탈취(차목)와 영업비밀 침해에만 적용됩니다. 성과 도용(파목)은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배상받습니다. 다만 거래 교섭 과정에서 넘겨준 아이디어를 상대가 사용한 경우라면 차목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1:2 공동 대응 체계로 제품 형태·기술 비교와 소송 전략을 한 팀에서 처리합니다. 향후 디자인 출원 등 권리 확보도 이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Q. 모방 제품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 판매 페이지 캡처(URL·일시 표시), 실물 구매, 우리 제품의 시제품 제작일·출시일·개발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상대에게 바로 항의하면 페이지가 삭제되거나 수정돼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고장(내용증명)으로 판매 중단·재발 방지 합의를 받아내는 경우가 많고, 법원 조정·화해권고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판매자의 모방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국내 오픈마켓·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로 게시물 차단을 먼저 시도하고, 동시에 판매자에게 경고장을 보냅니다. 해외 판매자는 판매 플랫폼과 수입 경로를 확인해 국내 유통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가능합니다. 개인 판매자부터 기업 간 분쟁까지 사건 유형별로 전략을 다르게 설계합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 진행 절차(경고장·가처분·본안·형사), 증거 분석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 상담 예약은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경고장 단계는 수주, 가처분은 수개월, 본안 소송은 통상 6개월~1년 내외가 소요됩니다. 상대의 대응과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사무소 (주사무소 포함):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