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분쟁: 정산을 못 받았다면? 작곡가·가수의 배분 구조 확인부터 가압류·소송까지 대응 방법

음악 저작권료 분쟁은 작곡가·가수·제작사 몫을 계약서와 저작권법으로 먼저 확정한 뒤 정산 청구, 가압류, 소송 중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상시
음악 저작권료 분쟁: 정산을 못 받았다면? 작곡가·가수의 배분 구조 확인부터 가압류·소송까지 대응 방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음악 저작권료의 배분 구조와 분쟁이 되는 기준1. 음악 한 곡에 들어 있는 세 가지 권리2. 법률 근거 (핵심 조문)3. 분쟁 유형별 판단 기준4.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됩니다5. 주요 판례6. 처벌·구제 정리7.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II. 음악 저작권료 분쟁,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통상 3~5일, 자료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달라짐)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디지털 증거 분석 (IT 포렌식) Step 5. 민사 소송 제기 또는 형사 고소 (통상 6개월~1년 이상, 사건에 따라 달라짐) Step 6. 사후 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음악 저작권료는 어떻게 배분되나요?Q. 공동 작곡을 했다면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Q. 배급사나 제작사가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Q. 정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Q. 저작권료 미정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Q. 공동 작곡자가 내 동의 없이 곡을 사용하면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곡은 꾸준히 재생되는데 정산서는 몇 달째 오지 않고, 함께 만든 곡의 수익을 상대가 혼자 가져가고 있다면 창작자로서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분쟁은 금액보다 "내 몫이 원래 얼마였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 한 곡에는 작사·작곡가, 가수·연주자,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겹쳐 있고, 권리마다 돈이 들어오는 길이 다릅니다. 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음악 저작권료 분쟁은 "어떤 권리의 몫이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어야 하는지"를 계약서와 저작권법으로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뒤 사건 상황과 채권 보전 필요성에 따라 정산 청구, 가압류, 소송 등 대응 방법을 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음악 저작권료는 작사·작곡가(저작권), 가수·연주자(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음반제작자의 권리)로 나뉘어 각각 배분됩니다.

  • 공동 작곡한 곡이 법률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특약이 없을 때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기여도가 불분명하면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단순 정산 불이행은 주로 계약상 지급 청구의 문제이며, 형사 절차는 계약 종료 후 무단 이용처럼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법무법인 태림)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음악 저작권료의 배분 구조와 분쟁이 되는 기준
II. 음악 저작권료 분쟁,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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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음악 저작권료의 배분 구조와 분쟁이 되는 기준

음악 저작권료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권리별로 따로 계산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음악 저작권료 분쟁에서는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인지", "그 권리의 몫을 누가 대신 받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1. 음악 한 곡에 들어 있는 세 가지 권리

권리자

가지는 권리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길

작사가·작곡가·편곡자

저작권(저작재산권)

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또는 퍼블리셔 계약

가수·연주자

실연자의 권리(저작인접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또는 소속사·제작사 계약

음반제작자(기획사·레이블)

음반제작자의 권리(저작인접권)

한국음반산업협회 또는 유통사 계약

스트리밍·다운로드로 발생하는 음원 전송사용료는 위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입니다.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징수규정 개정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배분 비율을 60%에서 65%로 높였습니다(당시 기존 자동결제 가입자는 적용 면제). 실제 적용 비율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징수규정과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6.20.)

권리자 몫 안에서 작곡가·가수·제작사 사이에 실제로 얼마씩 돌아가는지는 신탁단체 규정과 개별 계약(음반제작 계약, 전속 계약,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의 대부분이 바로 이 "계약상 배분" 단계에서 생깁니다.

2. 법률 근거 (핵심 조문)

  •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1항). 이용에 따른 이익은 특약이 없으면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하고,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침해행위 전에 해당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한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항·제3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배상):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6. 2. 10. 신설되어 2026. 8. 11.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 2. 10. 개정, 2026. 8. 11. 시행, 종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8조, 케이스노트 제125조, 제125조의2, 제136조)

3. 분쟁 유형별 판단 기준

요건

설명

조항

공동저작자 인정

하나의 곡을 함께 만들려는 의사로 멜로디·가사 등 표현 자체에 기여했고, 각자 부분을 떼어 쓸 수 없어야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제48조

수익 배분 기준

공동저작물이라면 특약대로, 특약이 없으면 기여도대로, 기여도가 불분명하면 똑같이 나눕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공동저작자 간 단독 이용

합의 없이 혼자 이용하면 권리 행사 방법 위반이 되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되지만, 그것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2012도16066

제3자의 무단 이용

계약 종료 후에도 권한 없이 음원을 계속 유통하는 등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36조 제1항

법정손해배상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침해 전에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정해진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

쉽게 말하면 음악 저작권료 분쟁은 "계약서에 적힌 내 몫"과 "실제로 받은 돈"의 차이를 따지는 일입니다. 계약서에 비율이 없으면, 법률상 공동저작물인 경우 법이 기준을 대신 정해 줍니다. 기여한 만큼, 그것도 애매하면 똑같이 나눕니다.

정산을 안 해 주는 것은 주로 돈을 받아내는 민사 절차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남이 내 음원을 계속 쓰는 것처럼 권리 침해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분쟁이 됩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권리 침해가 계속된 경우: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 침해가 계속된 의뢰인을 대리해 저작인접권침해정지 사건에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사례 상세 보기)

  •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해 수익을 올린 경우: 무단 음원 사용으로 얻던 수익을 중단시킨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사건이 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사례 상세 보기)

  •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경우: 저작권료 채권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사례 상세 보기)

5. 주요 판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저작권법위반]

  • 공동저작자가 되는 기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으로 기여해, 각자 기여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든 경우 공동저작자가 됩니다.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가 아니라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 공동저작자 사이의 단독 이용: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이는 공동저작자들 사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 작곡 지분 다툼에서 "아이디어만 줬다"는 주장과 "실제로 멜로디·가사 표현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동시에 공동저작자 사이의 분쟁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정산·배분 청구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출처: 케이스노트 대법원 2012도16066)

6. 처벌·구제 정리

구분

내용

근거

형사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2026. 8. 11. 시행). 단순 정산 불이행이나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이용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대법원 2012도16066

민사

미정산 저작권료 지급 청구(계약),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계약, 저작권법 제48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행정·조정

신탁관리단체 이의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등 소송 외 절차 활용

신탁단체 규정, 저작권법상 조정 제도

7.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계약상 미정산금: 계약에서 정한 배분 비율과 실제 정산액의 차이를 근거로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는 침해 손해배상과 구분되는 계약 이행 청구입니다.

  • 침해 손해배상: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 법정손해배상: 침해행위 전에 해당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었다면,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도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2026. 8. 11. 이후 발생한 고의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참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진,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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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음악 저작권료 분쟁,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확보 권장)

아래 자료를 한곳에 모읍니다.

  • 계약서(음반제작·전속·퍼블리싱·공동작곡 합의서)

  • 최근 정산서와 음원 유통사 정산 내역

  • 음원 사이트 재생 수치 화면

  •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기록

곡 작업 당시의 데모 파일, 작업 기록, 크레딧 표기 화면은 공동 작곡 지분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통상 3~5일, 자료 분량과 쟁점에 따라 달라짐)

내가 가진 권리가 저작권인지, 실연자의 권리인지, 음반제작자의 권리인지 확정합니다. 이어서 계약상 배분 비율과 실제 정산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신탁단체 등록 정보와 계약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먼저 검토합니다. 아래 선택지는 사건 유형별로 다르게 설계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정산 자료 공개와 지급을 요구할지

  • 채권 보전 필요성이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지

  • 계약 해지까지 나아갈지

Step 4. 디지털 증거 분석 (IT 포렌식)

유통사·플랫폼 정산 데이터, 음원 메타데이터, 계약 종료 후 유통 지속 여부 등 디지털 기록을 분석합니다. 누락된 수익과 무단 이용 기간을 수치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주장보다 입증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유리한 증거는 강화하고 불리한 요소는 미리 점검합니다.

Step 5. 민사 소송 제기 또는 형사 고소 (통상 6개월~1년 이상, 사건에 따라 달라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산금 지급 청구를 하고, 권리 침해가 있다면 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 종료 후 무단 이용처럼 권리 침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의 병행 가능성도 검토합니다.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배분 비율, 정산 주기, 정산 자료 열람권, 계약 종료 후 음원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둡니다. 공동 작곡이라면 작업 직후 지분 합의서를 남기고 신탁단체 등록 정보를 일치시킵니다. 주요 곡은 저작권 등록을 해 두면 분쟁 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실제 사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 권리 침해,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

의뢰인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침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저작인접권침해정지를 청구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과 이용 관계가 계약 종료 시점에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

인용

사례 상세 보기

계약 종료 후 지속된 저작인접권 침해 정지 청구

화해권고결정

사례 상세 보기

무단 음원 사용 수익 중단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화해권고결정

사례 상세 보기

음원저작인접권자 대리, 권리 침해사 상대 가처분

화해권고결정

사례 상세 보기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상세 보기

저작인접권 침해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압류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유명 아티스트 전속 계약 해지 자문

계약 해지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위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저작권 분야 대응 내용은 저작권 분야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2021.12.28.) "메타버스, 법적 규제 아직…법률 리스크 대비해야"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기사 보기

  • 머니투데이(2022.11.02.)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당한 회사가 알아야할 점'" 기사 보기

  • 김선하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지원단 3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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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음악 저작권료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A. 권리별로 따로 배분됩니다. 작사·작곡가는 저작권료를, 가수·연주자는 실연자 몫을, 음반제작자는 음반제작자 몫을 각각 받습니다. 2019년 시행된 징수규정 개정에서는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배분 비율을 65%로 높였습니다. 실제 비율과 권리자 사이의 세부 배분은 해당 상품의 징수규정, 신탁단체 규정, 개별 계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동 작곡을 했다면 지분은 어떻게 나누나요?

A. 그 곡이 법률상 공동저작물이라면, 합의(특약)가 있을 때는 합의대로, 없을 때는 창작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눕니다. 기여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눈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아이디어나 방향만 제시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멜로디·가사 표현에 기여했다는 작업 기록이 중요합니다.

Q. 배급사나 제작사가 정산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정산 자료 공개와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계약에 근거한 지급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로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정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정산 의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해지 조항, 위반의 정도, 사전 통지(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통보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 후에는 상대방이 음원을 계속 유통하지 못하도록 이용 중단 조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저작권료 미정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증거 확보, 내용증명을 거쳐 필요에 따라 가압류와 본안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기간은 사건 규모, 쟁점,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 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동 작곡자가 내 동의 없이 곡을 사용하면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그것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해도 권리 행사 방법 위반에 그칠 뿐 저작재산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도16066). 이 경우에는 수익 배분 청구나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 필요 여부는 사건의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담당 인력 구성은 사건별로 안내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협상, 신탁관리단체 이의 절차,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등 소송 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태림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홈페이지 상담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 청구 금액,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첫 상담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상담예약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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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주요 업무

음원 해외 수출 관련 저작물 이용료 반환 소송,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 등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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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9)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재직 (2019~현재), 현 대표변호사·IP센터장

  • 경기도 분쟁조정위원 (20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활동 공로 (2021)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 (2022)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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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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