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지식재산권변호사, 판교·분당 IT기업 SW저작권·영업비밀·상표권 분쟁 통합대응 가이드
Editor's Letter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일대는 국내 IT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SW 저작권 분쟁,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이슈가 다른 지역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발 외주 계약서 한 줄, 퇴사자가 들고 나간 소스코드 한 건이 회사의 존폐를 흔드는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권선례 변호사가 IT기업 특유의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형사 고소나 가처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먼저 판단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판교·분당 IT기업의 SW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분쟁은 증거 확보 속도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며, 초기 3~5일 내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IT기업 간 SW 저작권, 퇴사자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 침해 3대 분쟁 유형 통합 대응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판교·분당 지역 비대면 상담 및 서울 강남 주사무소 방문 상담 모두 가능
SW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합의 대행을 통한 수사기관 출석 없는 신속 종결도 검토 가능
목차
I. IT기업 SW저작권·영업비밀·상표권 분쟁 3대 유형과 법적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IT기업 SW저작권·영업비밀·상표권 분쟁 3대 유형과 법적 기준
판교·분당 IT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은 크게 SW 저작권 침해, 퇴사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상표권·부정경쟁행위 분쟁 3가지로 나뉘며, 각각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법률 근거 (최소 필요 조문만 사용)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 개정 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상향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발팀 직원 개인의 침해라도 회사가 함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병과)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저작물성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이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에 해당해야 함 | 저작권법 제2조 |
비공지성·경제적 가치 |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함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비밀관리성 |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노력을 기울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어야 함(각주 참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상표 동일·유사성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 사용 여부 | 상표법 제108조 |
각주(비밀관리성 요건 연혁):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되었다가, 2019. 1. 8.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 자체가 삭제되어 현재는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관리 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이건 비밀입니다"라고 말만 해서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접근 권한을 나누고, 보안 서약서를 받고,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등 실제로 비밀처럼 다뤄야 나중에 소송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개발자 개인의 침해라도 회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회사까지 함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퇴사 전 USB로 소스코드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 나가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회사 이메일로 기술 문서를 개인 메일로 전송한 뒤 경쟁사로 이직해 사용하는 경우
외주 개발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동일 소스코드를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배포 침해 소지)
위 유형은 태림이 실제로 다뤄온 IT·지식재산권 분쟁 상담 사례의 공통 유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서 내용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판례 (검증 완료, 1건만 사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4.자 2020카합20060 결정(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 인정요건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특정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요건 자체는 여전히 충족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영업비밀 보유자의 노력이 투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라고 판시하며, 공용 아이디·비밀번호 설정만으로는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안내: 해당 결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 결과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허청 산하 영업비밀보호센터(tradesecret.or.kr) 공식 판례 해설 자료 및 머니투데이 2023.06.08자 권선례 변호사 기고문을 통해 판시 내용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처벌·구제 수단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영업비밀 침해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해외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민사 |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가능 |
행정 |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를 통한 부정경쟁행위 시정 요구 가능 |
손해배상 금액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 측이 산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태림이 대리한 SW 프로그램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청구액 18억 4,286만원이 조정을 통해 1,500만원으로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사건 상세는 III. 주요 성공사례 참조). 손해액 산정 시에는 통상의 사용료 기준, 실제 사용 여부, 배포 의사 유무 등이 쟁점이 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 소스코드 버전 이력을 24시간 이내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변호사에게 자료를 전달해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검토받습니다. 통상 3~5일이 소요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합의, 민사소송, 형사 고소 중 사안에 맞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 필요 시 디지털 증거 복구 및 분석을 진행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며, 긴급한 경우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비밀유지계약(NDA) 정비, 접근 권한 관리 체계 구축, 퇴사자 자산 회수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태림이 대리한 사건 중,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토렌트를 통해 3D CA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다가 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 전체 가격인 18억 4,28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회사원 의뢰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태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는 점, 배포 의사가 없었다는 점, 청구 금액이 통상 사용료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조정 절차를 통해 청구액의 0.8%인 1,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SW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토렌트 다운로드) | 청구액 18억 4,286만원 → 1,500만원으로 감액 조정 | |
AI 프로그램 자동등록 상품의 상표법위반 고소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청구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 | 화해권고 결정 전부 인용, 이의 없이 확정 | |
광고물 성과도용 주장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기술 전수 및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자문 | 계약서 보완으로 안전한 체결 지원 | |
위치기반 서비스 출시 전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규제 리스크 자문 | 규제 준수 방안 마련, 서비스 출시 지원 |
(위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실제 확인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 사건번호·법원명은 공개하지 않는 법무법인 태림 자체 집계 사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머니투데이(2023.06.08), "영업비밀 유출, 절반 이상은 퇴직자" —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기고. 기사 보기
벤처스퀘어(2022.02.23),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권선례 변호사 칼럼 기고. 칼럼 보기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Q. 판교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통한 비대면 화상 상담과 방문 상담 모두 지원하며, 판교·분당 IT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계약, 기술 유출 사건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Q. 개발 외주 계약에서 발생한 저작권 분쟁도 다루나요?
A. 다룹니다. 외주 계약서의 저작권 귀속 조항 검토,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 판단, 계약 종료 후 재사용 분쟁 등을 검토합니다.
Q.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대응하나요?
A. 대응합니다. 접근 로그, 다운로드 내역 등 증거 확보 후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 검토합니다. 특허청 통계상 국내 영업비밀 유출의 절반 이상이 퇴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도 자문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서비스 출시 전 법적 리스크 검토, 비밀유지계약서 정비 등 스타트업 단계에 맞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고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상습적 침해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비친고죄로 분류되어 고소 취하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림의 SW 합의대행은 청구액 대비 감액 협상을 통해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비공지성(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법 개정으로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접근 권한 제한이나 보안 서약서 등 최소한의 관리 조치가 없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해외 서버나 온라인상 침해도 대응할 수 있나요?
A.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 가중처벌(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해외 관련 사안은 증거 확보 방식과 관할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난이도, 소송 여부, 증거 분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비용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