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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기간 단축 효과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특허 우선심사 신청 요건, 적용 대상, 일반 심사 대비 기간 단축 효과를 2025년 지식재산처 통계로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 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 1522-7005,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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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6, 2026
특허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기간 단축 효과 2026년 최신 기준 총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1. 즉답 — 특허 우선심사란 무엇입니까2. 법률 근거3. 성립요건 표4. 쉽게 말하면5. 실제 적용되는 경우 6. 기간 단축 효과 비교표7. 거절·반려 시 구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자격 요건 사전 검토 Step 2. 심사청구 완료 확인Step 4.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확보 Step 5.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Step 6. 수리 통지 후 심사 착수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Q.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Q. 추가 비용이 있나요?Q. 거절되면 일반 심사로 돌아가나요?Q. 창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우선심사가 거절결정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Q. 해외 특허 출원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출원한 특허가 언제 등록되는지는 사업 계획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유치, 제품 출시, 경쟁사 대응이 모두 등록 시점에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심사 절차만 따르면 심사청구일로부터 1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 공식 통계 기준 2025년 평균 심사처리기간은 약 14.7개월입니다.

특허 우선심사는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요건을 정확히 짚고 서류를 설계하면 심사 착수 시점을 수개월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문의 어떤 호에 해당해야 신청이 수리되는지는 세부 기준이 복잡하므로, 자격 요건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 우선심사는 특허법 제61조와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한해 심사 순서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차 심사결과 통지까지 통상 2개월 안팎으로 단축되며, 일반 심사(평균 약 14.7개월) 대비 10개월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특허 우선심사의 근거는 특허법 제61조, 특허법 시행령 제9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조문상 처분청 명칭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변경

  • 심사 착수 기간: 일반 심사 평균 약 14.7개월 → 우선심사 신청 시 1차 심사결과까지 평균 약 2개월

  • 신청 전제 조건: 심사청구가 이미 되어 있을 것

  • 지식재산권 분야 등록 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담당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
II. 신청 요건과 기간 비교, 단계별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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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 우선심사 제도의 구조와 법적 근거

1. 즉답 — 특허 우선심사란 무엇입니까

특허 우선심사는 출원 순서와 무관하게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을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체는 심사청구가 끝난 출원이라면 가능하지만, 수리 여부는 특허법 제61조와 시행령 제9조의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결정됩니다.

2. 법률 근거

  • 특허법 제61조 (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1호(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 제2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처리 필요 출원),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출원)로 구성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종전 "특허청장"이 "지식재산처장"으로 변경됨)

  • 특허법 시행령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제61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처리 필요 특허출원"과 제3호의 "재난 대응에 필요한 특허출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지식재산처 고시로서 우선심사 신청인(제3조), 신청대상 세부 요건(제4조), 신청서 제출·증명서류 등 절차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심사청구 완료

우선심사는 심사청구가 접수된 출원만 신청 가능

고시 제4조 본문

제3자 실시

출원공개 후 제3자가 업으로 해당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

특허법 제61조 제1호

긴급처리 필요 유형

방위산업·녹색기술·4차 산업혁명 기술·수출촉진·국가 지자체 직무·벤처기업·이노비즈·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특허법 제61조 제2호 / 시행령 제9조 제1항

재난 대응 필요 유형

감염병 의료·방역 물품, 재난안전제품 등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출원

특허법 제61조 제3호 / 시행령 제9조 제2항

4.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줄 서지 않고 먼저 심사받는 특별 창구"입니다. 다만 아무나 쓸 수 있는 창구가 아니라, 법령과 고시가 정한 자격이 있어야 입장이 됩니다. 자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수리됩니다.

5. 실제 적용되는 경우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유형을 특허법 시행령 제9조의 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의2호)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5의3호)

  • 녹색기술: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의2호)

  •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반도체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 관련 특허출원 (지식재산처장이 대상·신청 기간을 공고한 범위에 한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의3호)

  • 수출 촉진 관련: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국가·지자체 직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호

  •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형: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출원

  • 재난 대응형: 감염병 의료·방역 물품, 재난안전제품 관련 출원 등 (시행령 제9조 제2항)

6. 기간 단축 효과 비교표

구분

일반 심사

우선심사

심사청구 후 1차 심사처리기간

평균 약 14.7개월 (지식재산처, 2025년 공표 기준)

신청 수리 후 평균 약 2개월

보통 등록까지 소요 기간

약 16~20개월

약 5~8개월

추가 수수료

없음

발생 (공식 수수료)

신청 전제

심사청구 완료

심사청구 완료 + 대상 요건 충족

7. 거절·반려 시 구제

우선심사는 처벌 대상 제도가 아니므로, 아래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구제 경로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반려

보완 가능한 경우 보완서 제출 후 재검토

신청 각하

대상 요건 미충족 시 일반 심사 절차로 진행

심사 결과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소송 순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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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자격 요건 사전 검토

  • (출원일로부터 가능한 조기) 특허법 제61조·시행령 제9조·고시의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사전 매칭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인증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전문기관 선행기술조사 결과 등 뒷받침 자료가 있어야 신청이 수리됩니다.

Step 2. 심사청구 완료 확인

  • (3일 이내) 우선심사 신청의 전제 조건은 심사청구가 이미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직 심사청구 전이라면 심사청구서를 먼저 접수한 뒤 우선심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Step 3. 우선심사 신청서·설명서·증명서류 작성 (5~7일 소요) 신청서 본문, 신청이유 설명서, 각 호 요건 입증 서류(인증서·연구개발협약서 등)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합니다. 설명서의 논리 구성이 수리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Step 4.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확보

  • (대상 호에 따라 선택) 지식재산처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상 요건 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Step 5.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 특허로(KIPO)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공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Step 6. 수리 통지 후 심사 착수 대응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2개월 안팎으로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의견제출통지서 또는 특허결정)가 발행됩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보정서로 신속히 대응해야 단축 효과를 실제 등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본 섹션은 출원·심사 단계의 전략적 설계가 이후 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침해·분쟁 단계 사례입니다. 우선심사 자체는 특허청(현 지식재산처) 절차로서 공개 가능한 결과 데이터가 제한적이므로, 특허 권리의 획득 이후 실제 분쟁 국면에서 당 그룹이 수행한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입증

승소(원고 청구 전부 배척)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법률자문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범위 내 해당 의견서 작성, 특허공법 주장 방어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인정

이행권고

사례 상세 보기

영어학습콘텐츠 특허·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출원·심사 단계의 설계는 이후 침해 대응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수의 언론 보도와 전문가 인터뷰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전문 인터뷰 (2021.12)

  • 데일리시큐 영업비밀·기술 유출 관련 전문가 코멘트 (2020.08)

  • IT조선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전문 기고 (2020.08)

  •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이슈 인터뷰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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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우선심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심사청구가 끝난 출원이라는 기본 전제 외에, 특허법 제61조와 시행령 제9조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이노비즈 인증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기업, 수출 관련 출원, 녹색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출원, 재난 대응 관련 출원 등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Q.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지식재산처가 공표한 2025년 통계 기준 일반 심사의 1차 심사처리기간은 평균 약 14.7개월입니다. 우선심사가 수리되면 통상 신청 수리 후 평균 약 2개월 안팎으로 1차 심사결과를 받게 되므로, 거절이유 통지 없이 바로 특허결정이 나오는 경우라면 전체 등록 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Q. 추가 비용이 있나요?

A. 네, 우선심사는 일반 심사와 달리 공식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지식재산처 공식 고시 금액이며, 신청 유형과 사업자 구분(개인·중소기업·대기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Q. 거절되면 일반 심사로 돌아가나요?

A. 우선심사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각하되더라도 출원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출원은 일반 심사 순서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자동 전환되는 것은 시점일 뿐 심사 순번이 앞당겨지는 효과는 사라지므로, 처음부터 요건 매칭을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창업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A.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특허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해당 인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면 우선심사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담당 변호사의 상세한 자격·경력은 아래 VI.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특허 출원·심사 단계는 변리사의 전문 영역이고, 침해·분쟁 단계는 변호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출원·심사부터 침해 분쟁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우선심사가 거절결정으로 이어진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A. 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나오면 재심사청구(보정서 제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심결취소소송(특허법원·대법원) 순차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심사로 심사 착수가 빠르더라도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품질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견서·보정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검토가 유효합니다.

Q. 해외 특허 출원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A. 국내 우선심사 신청과 별개로, 조약우선권 주장(파리조약) 및 PCT 국제출원 전략은 사업의 해외 확장 계획에 맞춰 병행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내 등록만 서두르다 조약우선권 주장 기한(출원일로부터 12개월)을 놓치면 해외 보호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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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 분야 중에서도 특허·영업비밀·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실무에 집중하고 있으며, 출원·심사 단계의 전략 설계부터 침해 분쟁·가처분·형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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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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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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