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 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 30일 안에 이렇게 씁니다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는 소장 송달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비침해·무효·손해액 3축을 담아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Aug 17, 2026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 30일 안에 이렇게 씁니다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Q.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한눈에 정리목차I. 답변서에 핵심적으로 담을 3가지1. 법률 근거2. 답변서 3대 방어 축3. 이런 경우 실제로 방어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기반)4. 주요 판례5. 처벌·구제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소장 검토와 청구범위 분석 (수령 후 1~3일). Step 2. 제품·방법 비교표 작성 (3~7일). Step 3. 선행기술 조사 (5~10일). Step 4. 답변서 초안 작성 (10~20일). Step 5. 답변서 제출 (송달일 + 30일 이내). Step 6.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Q. 특허 무효 주장을 답변서에 넣어야 하나요?Q. 비침해 주장의 3가지 논리는 무엇인가요?Q. 답변서 제출 후에도 반론이 가능한가요?Q. 답변서 작성비용은 얼마인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대표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대부분의 대표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우리 제품이 왜 이 특허를 침해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일이라는 시간은 그 답을 찾기에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는 단순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는 서면이 아닙니다. 이 서면 한 장에 향후 1년 이상 이어질 소송의 방어 전략, 반격 카드, 합의 협상력이 담깁니다.

답변서에서 놓친 쟁점은 준비서면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고, 잘못 인정한 사실 하나가 판결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Q.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① 비침해 주장 ② 특허 무효 항변 ③ 손해배상액 다툼이라는 세 가지 방어 축을 담아야 합니다.
제출을 놓치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민사소송법 제256조)

  • 미제출 시: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257조)

  • 핵심적으로 담을 3가지: 비침해 주장 / 무효 항변 / 손해배상액 다툼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답변서에 핵심적으로 담을 3가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답변서에 핵심적으로 담을 3가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답변서는 방어의 첫 진지입니다.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이 안에 방어 논리의 뼈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답변서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축은 ① 비침해 주장 ② 특허 무효 항변 ③ 손해배상액 다툼입니다.

1. 법률 근거

조문

내용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침해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특허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8항).

특허법 제133조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특허 자체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3대 방어 축

방어 축

핵심 주장

근거 조항

비침해 주장

우리 제품·방법은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26조에 대한 항변

특허 무효 항변

원고 특허 자체가 무효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등)를 갖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

손해배상액 다툼

원고가 산정한 손해액이 과다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다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다툼

쉽게 말하면

답변서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 우리가 정말 그 특허를 침해한 게 맞습니까(비침해).
둘째, 그 특허 자체가 원래 등록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무효).
셋째, 침해라 하더라도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타당합니까(손해액).

이 세 층의 방어벽을 30일 안에 동시에 쌓아야 합니다.

3. 이런 경우 실제로 방어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기반)

사례 A (태림 실제 사례).
제연댐퍼를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경쟁사로부터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태림은 답변서 단계에서 "의뢰인 제품의 구성요소가 원고 특허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침해 논리를 정면으로 세웠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번호·판결일 비공개 조건 · 담당 김선하·권선례)

사례 B (태림 실제 사례).
요식업체가 "우리 음식 제조방법이 특허인데 당신들이 이를 침해했다"며 3곳의 영업장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태림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실시 방법의 차이를 정밀하게 짚어냈고, 가처분 신청 방어에 성공해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번호·판결일 비공개 조건 · 담당 김선하)

4. 주요 판례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사해행위취소).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판시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판시된 법리이지만,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한 판시는 특허 침해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사 본안에 공통 적용됩니다.
답변서 제출 자체가 절차적으로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5.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민사

침해금지·예방 청구(특허법 제126조), 손해배상 청구(특허법 제128조, 고의적 침해 인정 시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법원이 결정)

형사

특허법 제225조에 따른 침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2020년 개정)

행정·심판

특허심판원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 침해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30일은 촘촘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하루씩 밀리면 방어 카드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Step 1. 소장 검토와 청구범위 분석 (수령 후 1~3일).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특허의 청구범위, 실시 태양, 손해액 산정 방식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청구항 해석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Step 2. 제품·방법 비교표 작성 (3~7일).

의뢰인의 실제 제품·방법을 원고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대응·비대응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이 표가 답변서 비침해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Step 3. 선행기술 조사 (5~10일).

원고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흔들 수 있는 선행문헌을 찾아냅니다. 무효 항변 또는 별도 무효심판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Step 4. 답변서 초안 작성 (10~20일).

비침해 주장, 무효 항변, 손해배상액 다툼을 각각 별도의 목차로 구성합니다. 사실관계는 인정과 부인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Step 5. 답변서 제출 (송달일 + 30일 이내).

전자소송 또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위험이 발생합니다.

Step 6.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검토.

답변서 제출과 병행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법 제135조)을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심판 진행은 본안 소송의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팁. 답변서 초안은 최소 5일 이상의 검토 여유를 두고 완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당일 급하게 제출된 답변서는 이후 준비서면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자백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사례 1건과 표로 정리합니다.
상세 링크는 공식 홈페이지 목록에서 실제 확인된 URL만 사용했습니다.

대표 사례 서술.
소방설비 제조사인 의뢰인은 경쟁사로부터 "제연댐퍼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태림은 답변서 단계에서부터 "의뢰인 제품의 구성이 원고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침해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비교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답변서에서 세운 방어의 뼈대가 판결까지 그대로 유지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판결일 비공개 조건 · 담당 김선하·권선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제연댐퍼)

상대방 청구 전부 배척, 승소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요식업)

가처분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의료기기 스타트업)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권리범위 관련 의견서 작성 (그라운드 공법)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자문

대응 전략 수립

사례 상세 보기

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형사 사건

불기소 처분

사례 상세 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

보상금 지급 인정

사례 상세 보기

각 사례의 사건번호·구체 결과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전체 사례는 태림 IP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대표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1.12 보도

  • 김선하 대표변호사 기술유출 관련 인터뷰: 데일리시큐 2020.08, IT조선 2020.08

  • 김선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관련)

  • 김선하 대표변호사 공공기관 활동: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관련 소식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 다투어 볼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실무적으로는 30일 중 최소 마지막 5일은 검토·수정에 남겨두고 그 이전에 초안을 완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특허 무효 주장을 답변서에 넣어야 하나요?

A.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특허 자체에 무효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명세서 기재불비 등)가 있다면, 이는 침해 여부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 카드입니다.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별도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본안 답변서 안에서 "무효사유가 있어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항변(권리남용 항변)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해석이 필수이므로, 답변서 작성 초기부터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비침해 주장의 3가지 논리는 무엇인가요?

A. ① 구성요소 미충족 ② 균등침해 부정 ③ 자유실시기술 항변입니다.

첫째,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입니다. 원고 특허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의뢰인 제품·방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균등침해 부정입니다. 구성요소가 문언상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균등론) 다투는 논리입니다. 과제 해결의 원리와 치환 가능성,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자유실시기술 항변입니다. 의뢰인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 또는 그로부터 자명하게 도출되는 기술이라면, 그 실시는 특허권의 효력 밖입니다.

Q. 답변서 제출 후에도 반론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준비서면과 서증 제출로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방어의 첫 서면일 뿐, 이후 변론기일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해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에서 명확히 인정한 사실은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서 단계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인정·부인을 신중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답변서 이후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별도로 청구해 본안 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전략입니다.

Q. 답변서 작성비용은 얼마인가요?

A.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 비용은 ① 대상 특허의 청구항 수와 기술 난이도 ② 선행기술 조사의 범위 ③ 무효 항변·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여부 ④ 손해배상 청구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림 IP그룹은 첫 상담 단계에서 사건 구조와 예상 대응 범위를 확인한 뒤 견적을 안내하며, 소송 전 합의로 조기 종결이 가능한 사건은 그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를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함께 배치하는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청구항 해석·선행기술 분석부터 소송·심판 전략 수립까지 하나의 팀 안에서 처리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특허 침해 사건은 판결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태림 IP그룹은 답변서 단계에서 방어 논리를 강하게 세워 상대방의 입증 부담을 실감하게 한 뒤, 합의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는 전략을 자주 활용합니다.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은 시간·비용 모두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스타트업이 특허권 침해로 기술분쟁조정을 당했을 때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포함해, 태림 IP그룹은 개인·스타트업·중소기업 의뢰인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별 맞춤 대응 원칙에 따라, 기업 규모와 사실관계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사이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chat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상세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상담예약

상담예약 페이지

길 안내 지도

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Q. 특허 침해 소송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한눈에 정리목차I. 답변서에 핵심적으로 담을 3가지1. 법률 근거2. 답변서 3대 방어 축3. 이런 경우 실제로 방어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기반)4. 주요 판례5. 처벌·구제 표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소장 검토와 청구범위 분석 (수령 후 1~3일). Step 2. 제품·방법 비교표 작성 (3~7일). Step 3. 선행기술 조사 (5~10일). Step 4. 답변서 초안 작성 (10~20일). Step 5. 답변서 제출 (송달일 + 30일 이내). Step 6.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Q. 특허 무효 주장을 답변서에 넣어야 하나요?Q. 비침해 주장의 3가지 논리는 무엇인가요?Q. 답변서 제출 후에도 반론이 가능한가요?Q. 답변서 작성비용은 얼마인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대표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