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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방어변호사 — 원고 청구 전부 배척 받은 변호 사례 (2026)

특허권자로부터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셨나요. 비침해·신규성 결여·자유실시기술 입증으로 원고 청구 모두 배척한 특허침해방어변호사의 실전 전략을 사례로 공개합니다. 변리사 자격 보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담당.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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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29, 2026
특허침해방어변호사 — 원고 청구 전부 배척 받은 변호 사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특허침해 소송의 구조와 방어 핵심1. 법률 근거2. 방어 측이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의 구조3. 청구항 해석이 결과를 결정짓는 이유II.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성공사례 — 제연댐퍼 특허침해 소송 방어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특허침해방어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특허침해 소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Q.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배척되는 결과가 가능한가요?Q. 진보성 결여를 무효 사유로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Q.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무엇인가요?Q.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같이 들어왔는데,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특허침해 소송 방어를 의뢰할 수 있나요?Q.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경쟁사로부터 "당신 회사 제품이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즉시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주력 제품에 침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경영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회사 존립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사람이 바로 특허침해방어변호사입니다.
직관에 기대어 "우리 제품은 다르다"고 대응을 미루는 사이, 답변서 기한과 가처분 심리 일정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청구항 해석에 기반한 비침해 항변과 신규성 결여 등 무효 항변을 함께 구성하면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결과(청구기각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특허침해방어변호사는 제연댐퍼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 논리와 신규성 결여 주장을 결합하여, 원고가 청구 전부를 포기하는 취지의 피고 완승형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고, 상대방 이의 없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방어 논리 두 축: 비침해 항변(청구항 해석) + 무효 항변(신규성·진보성)

  • 추가 카드: 자유실시기술 항변

  • 골든타임: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 전략 수립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수행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침해 소송의 구조와 방어 핵심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특허침해 소송의 구조와 방어 핵심

특허침해방어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항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 그리고 그 특허 자체가 유효한지를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법률 근거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고의·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방어 측이 사용할 수 있는 항변의 구조

쉽게 말하면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쓸 수 있는 방어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제품은 그 특허를 쓰지 않았다"는 비침해 항변이고, 다른 하나는 "그 특허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다"는 무효 항변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항변을 동시에 펼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변 유형

핵심 논리

실무상 진행 방식

비침해 항변

피고 제품의 구성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음

본안 소송에서 직접 주장·입증

무효 항변 (신규성 결여)

특허 출원 전 이미 동일 기술이 공지되어 있었음

본안 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으로 직접 주장 가능

무효 항변 (진보성 결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었음

본안 소송에서 권리남용 항변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병행이 안전

자유실시기술 항변

피고 제품이 공지기술 또는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범위 안에 있음

본안 소송에서 직접 주장

실무 보충 설명. 신규성 결여는 본안 민사 법원이 직접 권리남용 법리에 기초해 받아들일 수 있으나, 진보성 결여는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확정 전에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따라서 진보성 결여를 주장할 때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해 민사 재판부를 설득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안전합니다.

3. 청구항 해석이 결과를 결정짓는 이유

특허침해 판단의 출발점은 "청구항(Claim)"입니다.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를 피고 제품이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비로소 침해가 인정됩니다.

구성요소 하나만 빠져도, 또는 청구항이 한정한 형상·재질·결합관계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균등론에 따라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어, 청구항 해석은 이 균등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방어변호사는 청구항을 가장 좁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명세서 기재, 출원경과, 종래기술의 한계 등)를 찾아내 "원고가 말하는 침해는 청구항 범위 밖"이라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청구항 해석부터 침해 대비표 작성까지 진행해야 정확도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침해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의 대응 전략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어떤 항변을 어떤 순서로 펼칠지 정해야 이후 증거조사, 감정, 변론 일정이 모두 그 전략에 맞춰 짜이기 때문입니다.

Step 1. 특허 정보 분석
등록특허공보·출원경과·청구항 전 항목 분석 (소장 수령 후 3일 이내 착수 권장)

Step 2. 침해 여부 1차 검토
자사 제품과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표 작성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직접 검토)

Step 3. 선행기술 조사
출원일 이전의 공지·공용 기술 자료 수집 (등록특허, 논문, 카탈로그, 거래 자료)

Step 4. 답변서 및 항변 전략 수립
비침해 항변 + 무효 항변 +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우선순위 결정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Step 5. 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병행 검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별도 청구하여 본안 소송 압박 (특히 진보성 결여 주장 시 필수에 가까움)

Step 6. 본안 대응 및 사후 관리
평균 처리 기간: 1심 기준 6개월~1년 6개월 / 종결 후 회피설계 자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한 특허·IP 침해방어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변호사

상세 보기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제연댐퍼)

원고가 청구 전부를 포기하는 취지의 피고 완승형 화해권고결정 확정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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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의료기기)

방어 성공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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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침해 여부 법률자문

침해 입증 가능 유형 및 대응 방안 제시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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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금지가처분 방어 (표시봉)

가처분 신청 방어 성공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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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방어 (광고물 도용 주장)

가처분 모두 기각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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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죄 판결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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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성공사례 — 제연댐퍼 특허침해 소송 방어

본 사건은 소방설비를 생산·판매하는 의뢰인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당사가 등록받은 제연댐퍼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주력 제품의 생산·판매 자체가 막힐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특허침해방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두 가지 논리를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첫 번째, 비침해 논리. 의뢰인이 생산하는 제연댐퍼와 원고가 특허로 등록받은 제연댐퍼의 구성을 청구항 단위로 정밀하게 대비하여, 의뢰인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두 번째, 무효(신규성 결여) 논리. 원고 특허의 발명은 출원 이전부터 이미 업계에 공지되어 있던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을 선행기술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즉, 원고가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내용)의 피고 완승형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판결로 청구기각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 의뢰인이 청구 전부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등록된 특허 발명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특허 발명과 침해 의심 기술을 구성요소 단위로 정밀하게 대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특허침해방어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문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변호사진의 언론 보도 및 칼럼은 태림 공식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선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김선하 변호사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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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특허침해방어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담당한다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법률 쟁점과 기술 쟁점이 결합된 사건이므로, 통상은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고 변리사가 기술 분석을 보조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두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청구항 해석부터 침해 대비표 작성, 무효·자유실시기술 항변 논리 구성까지 한 사람이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특허침해 소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답변서 제출 전에 청구항 분석부터 마쳐야 합니다.

소장에 첨부된 특허의 등록특허공보를 확보하고,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분해한 뒤 자사 제품과 항목별로 대비하는 작업이 첫 번째입니다. 이 작업의 결과에 따라 비침해 항변을 메인으로 갈지, 무효 항변을 함께 가져갈지 전략이 갈립니다.

Q. 특허침해 소송에서 청구가 전부 배척되는 결과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비침해와 무효 항변이 함께 받아들여질 경우 청구기각 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피고 완승형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이 담당한 제연댐퍼 사건에서는 비침해와 신규성 결여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Q. 진보성 결여를 무효 사유로 주장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본안 소송과 무효심판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법리상 신규성 결여는 민사 법원이 권리남용 항변을 통해 직접 판단할 수 있지만, 진보성 결여는 원칙적으로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확정되어야 민사 법원이 이를 본격적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진보성 결여를 주장할 때는 본안 답변과 함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Q.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무엇인가요?

A. "내 제품은 출원 전부터 누구나 쓰던 기술 범위 안에 있으니, 특허침해가 될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피고 제품이 출원일 이전의 공지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항 해석을 다투지 않더라도 비침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선행기술 자료의 질과 양이 승부를 가릅니다.

Q.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같이 들어왔는데, 어디부터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처분이 더 시급합니다.

판매·생산 금지 가처분은 결정이 빠르게 나오고, 인용되면 즉시 영업이 멈춥니다. 본안보다 짧은 일정 안에 방어 논리를 완성해야 하므로, 자료 확보와 항변 구성에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특허침해 소송 방어를 의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사건을 수임합니다.

오히려 스타트업·중소기업은 주력 제품 하나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침해 소송이 회사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의 전망과 예상 비용 구조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Q. 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난이도, 청구 금액, 기술 분야, 변론 횟수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특허침해 소송은 일반 민사보다 기술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가 추가되므로 비용 구조가 다릅니다. 1522-7005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1차 상담 후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즉시 상담사가 연결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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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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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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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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