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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5배 배상, 고의성 입증 3가지 증거 총정리 (2026 실무)

특허 침해 5배 증액배상(2024.8.21 시행),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특허법 제128조 8가지 판단 요소와 대표 증거 3가지를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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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17, 2026
특허 침해 5배 배상, 고의성 입증 3가지 증거 총정리 (2026 실무)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특허 침해 5배 증액배상 시행과 고의성 판단 기준1. 즉답 — 5배 증액배상제도의 핵심2. 법률 근거 — 특허법 제128조 제8항·제9항3. 5배 증액배상 성립요건 표4. 쉽게 말하면5. 고의성 입증 대표 증거 3가지 (실무 표준)6. 참고 — 개정법 시행 이후 실무 동향7. 처벌·구제 표8. 손해배상 실제 규모 — 개정 배경II. 단계별 초기 대응 — 고의성 입증 증거 확보 절차Step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즉시)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Step 3. 경고장 발송 및 고의성 증거 구축 (1~2주)Step 4. IT 포렌식·시장조사 병행Step 5. 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Step 6. 사후 관리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5배 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Q.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Q. 경고장 무시가 고의성 근거가 되나요?Q. 실제 5배 판결 사례가 있나요?Q. 5배 배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특허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5배 증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 침해 사건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배상액의 상한선입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고의적 특허 침해에 대한 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2026년 현재, 실제 판결에서 개정법이 적용된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실무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허권자에게는 배상액을 실효적으로 회수할 기회이고, 침해 의혹을 받는 기업에는 경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즉답.
특허 침해가 "고의적"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8항). 고의성은 ① 사전 경고장·통지 수령 사실, ② 침해자의 특허 인지 정황(선행 라이선스 협상·특허 조사 이력 등), ③ 회피 노력 부재 및 침해 계속의 대표 증거 3가지로 입증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 5배 배상 적용 근거: 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4.2.20 공포, 2024.8.21 시행)

  • 배상액 판단 시 법원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8가지입니다(제128조 제9항).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특허 침해 5배 증액배상 시행과 고의성 판단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 고의성 입증 증거 확보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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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허 침해 5배 증액배상 시행과 고의성 판단 기준

1. 즉답 — 5배 증액배상제도의 핵심

특허 침해 5배 배상은 이미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정 특허법은 2024년 2월 20일 공포, 2024년 8월 21일 시행되었으며,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5배 배상은 자동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이 8가지 요소를 종합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참고: 2019년 3배 증액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가 최초 신설되었고, 2024년 8월 21일부터 상한이 5배로 상향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2. 법률 근거 — 특허법 제128조 제8항·제9항

제128조 제8항: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019.1.8. 신설, 2024.2.20. 개정)

제128조 제9항 — 배상액 판단 시 고려 요소(8가지):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3. 5배 증액배상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조항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유효한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실시행위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제1항

손해액 인정

제2항~제7항에 따라 손해액이 산정 또는 인정될 것

특허법 제128조 제2항~제7항

침해행위의 고의성

침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실시를 계속했다고 인정될 것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법원의 재량 판단

8가지 요소를 종합해 배상액을 5배 이내에서 결정

특허법 제128조 제9항

4. 쉽게 말하면

손해액이 10억 원으로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침해는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하면 최대 50억 원까지 배상 명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였다"는 자동 인정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몰랐다" "즉시 시정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고의성 입증 대표 증거 3가지 (실무 표준)

법원이 제128조 제9항 제2호("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를 판단할 때 특허권자가 준비하는 대표 증거는 다음 3가지입니다.

증거 1.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기록

경고장을 받고도 침해를 계속한 정황은 고의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발송 사실, 수령 확인, 이후에도 지속된 실시행위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 요령입니다.

증거 2. 특허 인지 정황 증거

  • 과거 라이선스 협상 진행 이력

  • 특허권자와의 이메일·회의록에서 해당 특허가 언급된 기록

  • 침해자 사내 특허 조사 보고서, 회피설계 검토 문서

  • 동일 기술 분야에서 침해자가 유사 특허를 출원한 이력

증거 3. 회피 노력 부재 및 침해 계속의 정황

경고 후에도 회피설계·생산 중단·재고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은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제9항 제8호)에서 침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참고 — 개정법 시행 이후 실무 동향

개정법 시행 이후 특허법원 및 하급심에서 고의적 침해를 인정하고 증액배상을 적용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증액 배수를 정할 때는 제128조 제9항의 8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특허권자는 각 요소별로 대응 증거를 사전에 구성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근거

민사

침해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신용회복 조치.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

특허법 제126조·제128조·제131조

형사

특허권 침해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020.10.20.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특허법 제225조

가처분

침해금지 가처분, 완제품·반제품 폐기 가처분 등

민사집행법 제300조

8. 손해배상 실제 규모 — 개정 배경

특허청·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인용액 중간값은 약 1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미국의 중간값(약 65.7억 원)과 비교해 크게 낮은 편으로 보고됩니다.

5배 증액배상제도는 이러한 국제 격차를 좁히고 기술탈취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실제 판결에서 인용액이 상향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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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 고의성 입증 증거 확보 절차

특허 침해가 의심될 때 속도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시장에서의 침해가 오래 지속될수록 손해액은 커지지만, 반대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묵인했다"는 반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Step 1.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즉시)

  • 침해 제품 실물·카탈로그·홈페이지·오픈마켓 페이지 캡처

  • 유통 경로·판매량·매출 추정 자료 수집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 특허 청구범위 해석 및 침해 성립 여부 검토

  • 침해자의 인지 정황·라이선스 이력 검토

  • 5배 증액배상 청구 실효성 판단

Step 3. 경고장 발송 및 고의성 증거 구축 (1~2주)

  • 내용증명 우편으로 특허번호·청구항·침해 부분을 특정해 침해 중단 요구

  • 발송·수령 기록은 이후 고의성 입증의 핵심 자료

  • 회신 협상 과정도 모두 문서화

Step 4. IT 포렌식·시장조사 병행

  • 소프트웨어 특허의 경우 소스코드 포렌식

  • 하드웨어 특허의 경우 리버스 엔지니어링 자료 확보

Step 5. 침해금지 가처분·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 신속한 시장 조치가 필요하면 가처분 병행

  • 본안소송에서 손해액 산정과 증액 배수를 함께 청구

Step 6. 사후 관리

  • 유사 침해 재발 방지 모니터링

  • 라이선스 정책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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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특허·기술유출·부정경쟁 분야에서 다수의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법률자문 수행

사례 상세 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인정

보상금 지급 인정

사례 상세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사례 상세 보기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김선하 대표변호사, 머니투데이 (2021.12) / 데일리시큐·IT조선 (2020.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 실무 및 제도 변화에 관한 언론 기고·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이력은 태림 IP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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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5배 배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개정 특허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특허권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2024년 2월 20일 공포되었고,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의 침해행위가 5배 증액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어 이후까지 계속된 침해의 경우, 침해 시점별로 개정법 적용 여부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실무 방향입니다.

Q.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침해자가 "특허 존재를 알았고, 침해라는 점을 인식했으며, 그럼에도 계속 실시했다"는 3단 구조로 입증합니다. 실무에서 대표적인 증거는 ① 경고장·내용증명 수령 후에도 지속된 침해, ② 특허권자와의 과거 라이선스 협상·이메일·회의록 등 인지 정황, ③ 사내 특허 조사·회피설계 검토 문서입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이 정한 8가지 고려 요소에 맞춰 증거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고장 무시가 고의성 근거가 되나요?

A. 예. 경고장은 고의성 인정의 대표적 근거입니다.

다만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고장의 구체성(특허번호·청구항·침해 부분 특정 여부), 수령 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회피설계 검토·자문 요청 등), 그럼에도 계속된 실시행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침해자 입장에서는 경고장 수령 즉시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그 과정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배상액 방어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실제 5배 판결 사례가 있나요?

A. 개정법 시행 이후 특허법원 및 하급심에서 고의적 침해를 인정해 증액배상을 적용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배수는 사건별로 다르게 인정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 이후 5배 배수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각 사건은 제128조 제9항의 8가지 요소를 얼마나 강하게 입증했는지에 따라 배수가 갈립니다.

Q. 5배 배상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고장을 받았거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인지한 즉시 외부 전문가에게 회피설계·특허 유효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필요하면 특허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병행해 "정당한 근거로 실시를 계속했다"는 방어 자료를 확보합니다. 협상 여지가 있으면 라이선스 협의로 조기 종결하는 것이 배상액 리스크를 낮추는 실무 방향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사건 실적·전문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며,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며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구범위 해석·기술적 쟁점 분석부터 소송 대리까지 하나의 팀에서 처리하므로, 별도 변리사 선임 없이 사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특허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제품·홈페이지·판매 페이지의 원본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이후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경고장 발송 여부와 시점을 결정합니다.

성급한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회피설계 시간을 줄 수 있고, 반대로 늦은 대응은 손해 확대와 "묵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5배 증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예. 5배 증액배상은 특허권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오히려 개정법 취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있으므로,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제128조 제9항 제1호)가 증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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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자격

변리사 자격 보유 (2023년 등록)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2023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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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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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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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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