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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인지, 3단계로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특허 침해 여부 판단, 청구범위 해석·구성요소 완비·균등 침해 3단계로 정리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안내드립니다. 상담 1522-7005,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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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22, 2026
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인지, 3단계로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침해 판단 3단계의 구조1) 법률 근거 (검증된 조문)2) 침해 판단 3단계 기준표3) 쉽게 말하면4) 균등 침해의 판단 요건 (대법원 확립 법리)5) 이런 경우 실제로 침해 아닙니다 — 태림 실제 사례6) 처벌·구제 표II. FTO 조사와 전문가 검토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일부만 같아도 침해인가요?Q. 구성요소가 하나 빠지면 안전한가요?Q. 균등 침해란 무엇인가요?Q. FTO 조사 비용은 얼마인가요?Q. 침해이면 어떻게 수정하나요?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출시를 앞두고 갑자기 "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미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고 유통사와 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지 그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 침해는 "비슷해 보이면 침해"라는 감이 아니라, 청구범위 해석·구성요소 완비·균등론이라는 3단계 검증을 거쳐야 결론이 나옵니다. 순서를 반대로 짚으면 결론도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초기 판단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침해 여부 검토부터 소송·심판 대응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특허의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아니라면 균등 범위 안에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3단계 중 문언 침해가 성립하지 않고 균등 침해까지 부정되면 특허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우리 제품이 상대방 청구항 구성을 모두 갖추면서 새로운 구성을 추가한 경우에는 여전히 침해(이용발명)가 성립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변리사 자격 보유

  • 특허 침해 여부 판단, FTO 조사, 침해 소송 방어 및 청구 대응

  •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과 증거 중심 사건 설계

  • 상시 1:2(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공동 대응 체계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침해 판단 3단계의 구조
II. FTO 조사와 전문가 검토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침해 판단 3단계의 구조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를 침해하는지는 "청구범위 해석 → 구성요소 완비 → 균등 침해 검토"의 3단계로 판단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는 침해가 아닌데 침해로 보이거나, 반대로 침해인데 안전하다고 오판하게 됩니다.

1) 법률 근거 (검증된 조문)

특허 침해 판단에 직결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등록디자인을 이용하거나 저촉하는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이용발명 관계).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항 문언이 침해 판단의 1차 기준이며, 청구항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합니다. 다만 명세서에만 기재되고 청구항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은 원칙적으로 보호범위 밖입니다.

2) 침해 판단 3단계 기준표

단계

검토 항목

판단 기준

근거 조문

Step 1

청구범위 해석

청구항 문언의 뜻을 확정합니다. 뜻이 불분명하면 명세서·도면·출원 경과를 참작합니다.

특허법 제97조

Step 2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청구항의 구성요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어야 문언 침해입니다.

특허법 제94조

Step 3

균등 침해 여부

구성요소 하나가 다르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요건(5요건)을 만족하면 균등 침해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확립 법리

3) 쉽게 말하면

상대방 특허 청구항이 "A + B + C + D"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우리 제품이 "A + B + C + D"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 문언 침해입니다.

  • 우리 제품이 "A + B + C"만 있고 D가 아예 없으면 →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우리 제품이 "A + B + C + D'"이고, D'가 D와 이름은 다르지만 대법원 판례의 균등 요건을 만족하면 → 균등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제품이 "A + B + C + D + E"처럼 상대방 청구항 구성을 전부 포함하면서 새 구성 E를 추가한 경우 → 여전히 침해입니다. 이를 이용발명(특허법 제98조)이라 합니다. "새 기능을 덧붙였으니 안전"이라는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반대로 새 부품을 추가한 것만으로는 침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 균등 침해의 판단 요건 (대법원 확립 법리)

균등 침해가 인정되려면 실무상 다음 5가지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요건

내용

①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상대방 특허가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와 우리 제품의 해결 원리가 실질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② 치환가능성 (동일한 작용효과)

치환된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을 하고 같은 효과를 내야 합니다.

③ 치환용이성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치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우리 제품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균등 침해에서 벗어납니다.

⑤ 의식적 제외가 아닐 것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스스로 배제한 부분(출원 경과 금반언)에 해당하면 균등 침해가 부정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로 침해 아닙니다 — 태림 실제 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방어한 사례입니다(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

  • 제연댐퍼 특허침해금지 소송 방어 사건 (김선하·권선례 담당): 소방설비 회사인 의뢰인이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에 따른 판매중단·손해배상을 청구당했습니다. 태림은 의뢰인 제연댐퍼가 상대방 청구항 구성과 다르다는 점, 상대방 특허 자체가 출원 전 공지기술이어서 신규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음식점 제조방법 특허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사건 (김선하·김도현 담당): 요식업체 의뢰인이 3개 영업장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상대방 제조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균등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자료·동영상·특허권 분석으로 입증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6)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형사

특허권 침해죄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로 운용됩니다. 실무상 형사보다는 민사·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침해 확인 시 판매금지 가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심판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소극),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침해 여부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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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FTO 조사와 전문가 검토

특허 침해 여부는 결국 "청구범위 해석"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명세서, 도면, 출원 경과, 선행기술을 함께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면 위험합니다.

Step 1. 상대방 특허 확정 (1일 이내): 경고장에 적혀 있는 등록번호(제10-XXXXXXX호)를 기준으로 KIPRIS에서 등록원부·명세서·출원 경과를 모두 확보합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경고장은 대응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Step 2. 청구범위 해석 (3~5일): 문언의 뜻을 확정합니다.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 스스로 좁힌 의미(출원 경과 금반언)와 명세서 기재에 비추어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의식적 제외)을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구성요소 대비 (3~5일): 청구항을 구성요소 단위로 쪼갠 뒤, 우리 제품 각 부분과 하나씩 대응시키는 표를 만듭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성을 추가한 경우 이용발명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Step 4. 균등 침해 검토 (3~7일): 대법원 판례상 5요건 —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치환가능성, 치환용이성,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의식적 제외가 아닐 것 — 을 순서대로 대비합니다.

Step 5. FTO(Freedom to Operate) 조사: 출시 전 우리 제품이 어떤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유사 기술 특허를 전부 뽑아 대비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침해 리스크를 사전에 없앤다는 점에서 출시 전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Step 6. 대응 전략 수립: 검토 결과에 따라 (a) 그대로 출시, (b) 회피 설계 후 출시, (c) 라이선스 협상, (d)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중 어떤 조합을 쓸지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의 속도가 방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이 온 뒤 대응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판매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전에 이미 영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담당한 특허 침해 판단·대응 사례 중 이번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제연댐퍼)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 청구 전부 배척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요식업 제조방법)

신청 기각 (균등 침해 부정)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방어 (의료기기 스타트업)

조정 종결, 계약 유지

사례 상세 보기

특허 침해 여부 법률자문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침해 성립 범위 및 대응방안 자문 제공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범위 의견서 작성 (그라운드 공법)

상대방 계약위반 주장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형사고소 방어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 본 사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유사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언론 활동과 공공기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2021.12)

  • 데일리시큐 IT·정보보안 관련 인터뷰 (2020.08)

  • IT조선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2020.08)

  •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인터뷰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일부만 같아도 침해인가요?

A. 아닙니다. 일부만 같으면 일반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특허 침해는 상대방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예를 들어 청구항이 "A+B+C+D"인데 우리 제품이 "A+B"만 가지고 있다면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가 다르더라도 균등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자체 판단 전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성요소가 하나 빠지면 안전한가요?

A. 문언 침해는 성립하지 않지만, 균등 침해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소 중 하나가 빠졌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대법원 판례의 균등 5요건 — 과제 해결 원리의 동일성, 치환가능성, 치환용이성,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의식적 제외가 아닐 것 — 을 모두 만족하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구성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이거나,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제외한 구성이라면 균등 침해가 부정됩니다. 따라서 "부품 하나 빠졌으니 안전"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출원 경과와 명세서까지 확인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Q. 균등 침해란 무엇인가요?

A. 문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아 침해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균등 침해 요건은 5가지입니다. ① 상대방 특허의 과제 해결 원리와 실질적으로 같을 것, ② 치환된 구성이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낼 것(치환가능성), ③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치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치환용이성), ④ 우리 제품이 출원 당시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이 아닐 것, ⑤ 출원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의식적으로 제외한 부분이 아닐 것. 5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 균등 침해가 성립합니다.

Q. FTO 조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대상 특허 수와 기술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정액 안내는 어렵습니다.

FTO 조사는 조사 대상 국가, 관련 특허 건수, 청구범위의 복잡도, 회피 설계 검토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초기 상담에서 대상 기술과 범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사 범위와 예상 소요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상담은 1522-7005로 접수 가능합니다.

Q. 침해이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A. 회피 설계와 라이선스 협상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침해로 판단되면 두 방향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회피 설계로, 문제되는 구성요소를 특허권 범위 밖의 다른 방식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재설계된 구조가 균등 침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과의 라이선스 협상으로, 실시료를 지급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특허 잔존기간, 매출 규모, 협상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별로 다르게 설계합니다.

Q. 아이디어만으로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된 특허권이 있어야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 출원만 되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침해 자체를 주장하기 어렵고, 아이디어 단계라면 특허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보호 규정이나 영업비밀 보호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은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특허 사건은 기술 명세서·청구범위 해석 능력이 있는 변리사와, 소송·심판 대응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어, 하나의 팀 안에서 기술 검토부터 소송·심판까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자체 결론을 내기 전, 청구항과 우리 제품의 구성요소를 표로 대비한 뒤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회신 기한이 짧을 수 있으므로, 회신 전 청구범위 해석·구성요소 대비·균등 침해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회신 문구 하나가 이후 소송에서 자백처럼 활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신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분쟁은 실무상 (a) 회피 설계, (b) 라이선스 협상, (c) 상호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d)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한 압박, (e) 조정 절차 등 소송 외 해결 수단이 다양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하며, 사건 유형과 상대방 성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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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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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팅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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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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