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경고장 답변서, 직접 쓰면 자백 위험 — 골든타임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은 순간, 많은 분들이 인터넷 양식을 찾아 직접 답변서를 보내려 합니다. 그러나 이 한 통의 답변서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됩니다.
잘못된 한 문장이 침해를 인정하는 자백이 되거나, 고의 침해를 입증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를 분석해 공격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특허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서는 신속히 보내야 하지만, 법률 전문가 없이 직접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위험이 큽니다.
한눈에 정리
답변서 발송 권장 시점: 경고장 수령 후 2주 이내
가장 위험한 행동: 모호한 답변 또는 무응답
핵심 원칙: 침해 부인 + 권리 무효 가능성 검토 병행
최대 위험: 고의 침해 인정 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자격: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특허침해 경고장 답변서를 직접 쓰면 안 되는 이유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특허침해 경고장 답변서를 직접 쓰면 안 되는 이유
특허침해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보내는 공식 통지이며, 이에 대한 답변서는 향후 소송의 첫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액의 산정 등)를 근거로 합니다. 경고장은 이러한 민형사상 조치를 본격화하기 전 최종 통보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판매를 멈추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답변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이며, 한 번 작성하여 발송하면 사실상 내용 철회나 변경이 어렵습니다.
직접 작성이 위험한 4가지 이유
1. 한 문장이 자백이 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와 같은 비전문적인 표현은 법정에서 침해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없이 답하면 불리합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따른 문언 해석과 균등론 적용 등 고도의 법리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비전문가의 답변은 핵심 방어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3. 초기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상대방 특허가 선행기술 등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도, 이를 답변서 단계에서 정교하게 지적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공격 전략에 휘둘리게 되며 조기 합의의 레버리지를 잃게 됩니다.
4.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이후의 행위는 '고의적 침해'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고의 침해가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첫 단추를 극도로 신중히 꿰어야 합니다.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구분 | 내용 | 법적 근거 |
|---|---|---|
민사 조치 | 침해금지청구 | 특허법 제126조 |
민사 조치 | 손해배상청구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가중) | 민법 제750조 / 특허법 제128조 제1항·제8항 |
심판 청구 | 특허권자 측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법 제135조 |
형사 고소 | 특허권 침해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특허법 제225조 |
수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 무효심판 청구(특허법 제133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특허법 제135조).
II. 단계별 초기 대응
경고장을 받으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경고장 분석
특허 등록번호, 침해 주장 제품·서비스, 요구 사항(판매 중지·배상액 등)을 파악합니다.
Step 2. 특허권 유효성 검토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선행기술을 조사해 무효 사유를 탐색합니다.
Step 3. 침해 여부 법적 분석
자사 제품과 청구범위를 대비 분석하고, 균등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비침해 논리를 구성합니다.
Step 4. 답변서 작성 전략 수립
답변서에 포함할 내용: 침해 부인, 무효 사유, 비침해 논리, 권리범위 해석 반박
피해야 할 표현: "검토 중", "유사한 것 같다", "몰랐다", "변경하겠다"
Step 5. 답변서 발송 (내용증명 권장)
Step 6. 후속 대응 준비
본안 소송 대비, 증거 자료 수집, 특허 무효심판 청구 검토, 협상 여지 판단을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 수행한 특허 관련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특허권 침해 주장 기술분쟁조정 방어 | 조정 종결 (방어 성공) | |
특허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방어 | 신청 기각 | |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침해 법률자문 | 자문 완료 | |
그라운드 공법 특허권 범위 의견서 작성 | 계약위반 주장 방어 성공 | |
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고소 방어 | 불기소 처분 |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 승소 |
구체적 성공사례
의뢰인은 대학병원 의료기기 입찰에서 낙찰받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기존 공급업체가 의뢰인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의뢰인은 영업비밀 노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의료기기 내용을 최소한으로 공개하면서, 상대 특허와 차별되는 부분만 핵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부도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조정이 종결되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Q.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즉시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방어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는 침해금지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응답은 고의 침해의 정황 증거로 참작될 수 있어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Q. 경고장에 "검토 중"이라고 답하면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변서는 향후 소송의 첫 공식 문서이므로 명확한 침해 부인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Q.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청구범위 문언 해석, 균등론, 선행기술 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없이 작성한 답변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기 쉽습니다.
Q. 상대 특허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답변서에 무효 사유를 적시하고,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을 통해 신규성·진보성 결여 사유가 확인되면 무효심판(특허법 제133조)으로 특허권 자체를 무력화하여 분쟁을 근본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 답변서 발송 후 협상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답변서로 침해 부인과 무효 가능성을 명확히 한 후 협상에 임해야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협상의 레버리지로도 활용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불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 기술 분석부터 법률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사건 수임 시 비용은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개별 산정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전국 7개 지사 어디서든 상담 가능하며 화상 상담도 지원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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