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특허를 침해당했어요, 판매 중지·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Editor's Letter
내 기술로 만든 제품을 경쟁사가 그대로 카피해 시장에 풀었다면, 매출 하락은 하루 단위로 눈에 보입니다. 특허 등록증이 있다고 자동으로 판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실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특허권 침해 사건은 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담당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경우,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판매·제조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제128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시급한 경우 본안 소송과 별도로 판매 정지를 위한 침해금지 가처분을 병행 신청할 수 있으며, 침해자에게 고의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판매 중단: 특허법 제126조 침해금지·예방청구, 시급하면 가처분 병행 신청 가능
손해배상: 특허법 제128조,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 활용
징벌적 배상: 고의 침해 시 법원이 최대 5배 범위 내 결정 (2024.8.21 시행)
초기 대응: 침해품·판매 자료 초기에 신속히 확보 권장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운영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특허 침해 판단 기준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특허 침해 판단 기준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의 청구범위에 그대로 속하거나(문언침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된 균등침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확인되면 판매 중지와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특허법 제126조 제1항: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양도수량·이익액·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을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2024.8.21 시행).
쉽게 말하면
특허권 침해는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을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똑같이 썼는가"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이 서면 판매 중단(침해금지)과 배상금(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고, 고의로 베낀 것이 드러나면 법원이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
경쟁사가 등록 특허 청구범위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여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청구범위 일부를 다른 요소로 치환했지만 과제 해결 원리와 작용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특허 방법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수입·양도하는 경우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 침해가 확인된 순간부터 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침해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동안 특허권자의 손해는 계속 커집니다.
Step 1. 침해품·판매 자료 확보 — 침해품 구매 영수증, 온라인 판매 페이지 캡처, 광고물 확보 (팁: 초기에 신속히 확보, 공증 병행 시 증거력 강화)
Step 2. 청구범위 대비 침해 분석 — 등록 특허 청구범위와 침해품 구성요소 비교 대조 (기간: 3~7일 소요)
Step 3.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 침해자의 고의 요소 확보용, 향후 징벌적 배상 청구 근거 축적
Step 4.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판매 확산·회복 곤란한 손해 발생 시 병행 (평균 심리 기간 2~4개월)
Step 5. 본안 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제기 — 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전속관할(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평균 1심 처리 기간 8~14개월
Step 6. 강제집행 및 재발 방지 — 판결 확정 후 판매 중단 이행 확인, 손해배상금 회수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특허권자 측 청구 사건과 방어 사건을 모두 대리하며 다양한 특허 분쟁에서 성과를 내왔습니다.
아래는 김선하 대표변호사·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tll-ip.co.kr 공식 게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변호사 | 자세히 보기 |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제연댐퍼 특허 분쟁) | 원고 청구 전부 배척(화해권고결정 확정) | 김선하, 권선례 | |
특허권 침해 판매금지 가처분 (요식업 제조방법 특허) | 신청 기각(영업 계속 가능) | 김선하 | |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의료기기 입찰) | 조정 종결(방어 성공) | 김선하, 권선례 |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코팅기 발명자 지위 인정) | 승소(직무발명보상금 상당 손해배상 인용) | 김선하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 | 인용(보상금·소송비용 회사 부담) | 김선하 |
특허권자 측 승소 사례로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위 성공사례 표 참조)에서 태림은 회사가 발명자를 임의로 대표자로 등재한 상황에서도 설계도면·기안문·이메일 등 재직 중 자료를 정밀 분석해 의뢰인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V. FAQ
Q1. 침해금지 가처분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인용되나요?
A.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소명되어야 인용됩니다.
법원은 등록 특허의 유효성, 상대방 제품이 청구범위에 속한다는 점(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무효 항변 가능성이 낮고 침해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상대방의 시장 잠식 속도가 빠를수록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특허 침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침해자의 양도수량·이익액·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등을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2항은 침해자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에,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액을 더하는 합산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방식(제4항),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제5항)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계 자료 확보와 시장 분석이 산정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침해자 재무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적극 활용합니다.
Q3. 상대방이 특허 무효 심판을 걸어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특허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은 별도로 진행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침해소송 법원 역시 그 특허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무효로 확정하는 권한은 특허심판원(및 이에 대한 특허법원·대법원)의 무효심판 절차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침해소송에서도 특허에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무효심판 대응의 핵심은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진보성 판단 근거를 명확히 방어하는 것이며, 태림은 제연댐퍼 특허 분쟁 사건(위 성공사례 표 참조)에서 상대방 특허의 신규성·진보성을 정밀 분석해 방어에 성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Q4.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사실입니다.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특허법 제128조 제8항에 따라 법원이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고 법원이 침해 규모·기간,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권자 손해 정도, 침해자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배액을 결정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일 이후의 침해행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고장 발송 이후에도 특허권 침해를 계속했다는 사정은 고의 인정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Q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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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