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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효심판, 실제 인용된 판례 3가지와 방어 논리

특허 무효심판 인용 판례 3가지(97후990·2016후366·2017후2819)를 진보성·자유실시기술·청구인 적격 기준으로 분석.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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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26, 2026
특허 무효심판, 실제 인용된 판례 3가지와 방어 논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무효심판 인용 3대 사유와 실제 판례1. 법률 근거2. 무효 사유 성립요건3. 실제 인용된 판례 3가지와 방어 논리4.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의 효과II. 단계별 심판 절차Step 1. 무효사유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Step 2. 청구인 적격·이해관계 검토 Step 3. 무효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Step 4. 답변서 공방과 정정청구 대응 Step 5. 구술심리와 심결 Step 6. 심결취소소송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무효심판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Q. 선행기술 조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Q. 무효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Q. 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소송 중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Q.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Q.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 사유를 피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사업 자체의 존폐를 가르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처음에는 막막합니다.
"왜 우리 특허가 문제라는 거지?", "정말 무효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려는 쪽도 "어느 무효 사유를 근거로 삼아야 인용받을 수 있는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판례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어떤 논리로 무효가 인용되었고, 어떤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는지가 실제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특허 무효심판은 진보성 부정·신규성 부정·기재불비가 실무상 가장 많은 인용 사유이며, 방어 논리는 각 사유별로 다르게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진보성 판단에서는 "사후적 고찰"을 배제하는 것이, 침해 방어에서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병행 설계가 핵심 축입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겸비)

  • 무효심판은 청구범위 청구항마다 청구 가능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 소멸

  • 진보성·신규성·기재불비가 실무상 3대 인용 사유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무효심판 인용 3대 사유와 실제 판례
II. 단계별 심판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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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효심판 인용 3대 사유와 실제 판례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무효사유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으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사유는 세 가지, 진보성·신규성·기재불비입니다.

1. 법률 근거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특허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이면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고,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합니다(제133조 제3항). 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33조 제2항).

무효사유 중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주요 근거 조항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와 제42조(명세서 기재요건)입니다. 제29조 제1항은 신규성을, 제29조 제2항은 진보성을,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을, 제42조 제4항은 청구범위 기재요건을 각각 규정합니다.

2. 무효 사유 성립요건

사유

설명

근거 조항

신규성 부정

특허출원 전에 이미 공지·공용된 발명이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1항

진보성 부정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2항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3항

기재불비 (청구범위)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거나 명확·간결하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42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신규성은 "이미 세상에 있던 것"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 진보성은 "이 기술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 기재불비는 "설명이 부족해서 남들이 그 발명을 따라 만들 수 없는지"(제42조 제3항), 그리고 "청구범위가 명세서 설명 범위를 벗어났는지"(제42조 제4항)를 각각 묻는 문제입니다.

3. 실제 인용된 판례 3가지와 방어 논리

무효심판에서 어떤 논리가 실제로 인용되었는지를 판례로 살펴봅니다.

판례 1. 진보성 부정과 명세서 용어 정의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990 판결

쟁점: 인터페론 관련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그리고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서 자체 정의된 용어에 의할 때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서 뒷받침되지 않은 사항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특허는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시사항 [2]·[3]에서,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보통의 의미로 사용해야 하지만 명세서 안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렇게 정의된 용어에 의할 때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어 논리 시사점: 방어 측은 명세서 상세한 설명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있다면 그 정의에 따라 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함을 근거로,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았다"는 기재불비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 자체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확정된 사례이므로, 용어 정의 법리를 진보성 자체를 뒤집는 논거로 확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보성 방어는 선행기술의 결합 동기 부재, 사후적 고찰의 배제 등 별도의 논리 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판례 2.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관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쟁점: 진보성이 없는 특허라도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실시기술 법리가 문언 침해에도 적용되는지.

판결 요지: 특허 무효심판은 등록된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특허법 제133조).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이 법리는 문언 침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방어 논리 시사점: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만으로는 특허를 없앨 수 없습니다. 특허권자의 공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권 자체를 소급 소멸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방어 입장에서는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유효함을 전제로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판례 3.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판결 요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대법원 1977. 3. 22. 선고 76후7 판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후58 판결 등)를 변경하여,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시권자라 하더라도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방어 논리 시사점: 무효심판 청구 단계에서 청구인 적격(이해관계)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라이선스를 받고 실시 중인 자, 경쟁 관계에 있는 자,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자 등 각 지위별로 이해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청구 전 청구인 적격부터 다시 짚어보는 것이 방어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4.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의 효과

구분

효과

특허권 소멸

무효심결 확정 시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 소멸 (특허법 제133조 제3항)

침해 주장 무력화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청구 기초 자체가 무너져 청구 기각 가능성이 커짐

손해배상 반환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사안에 따라 반환 청구가 문제될 수 있음

정정심판·정정청구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 청구범위를 정정하여 무효 사유를 회피할 수 있음(특허법 제133조의2)

무효심판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절차 안에서 청구범위를 좁혀 정정하는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고(특허법 제133조의2), 무효 청구인은 정정 후에도 여전히 무효 사유가 남아 있음을 재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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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심판 절차

무효심판은 청구서 접수 후 심결까지 통상 1년 안팎이 걸리며, 심결에 불복하면 특허법원(2심)·대법원(3심)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선행기술의 질과 대비 논리의 정교함이 심결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Step 1. 무효사유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문제된 특허 청구항을 청구항별로 분해하고, 어느 청구항에 어느 무효사유가 적용되는지 지도를 그립니다. 국내외 특허 공보, 학술논문, 학회 발표자료, 카탈로그, 매뉴얼, 인터넷 아카이브까지 폭넓게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의 질이 이후 모든 공방의 기초가 됩니다.

Step 2. 청구인 적격·이해관계 검토

실시권자, 경쟁사, 경고장 수령자, 침해 피소자 등 청구인의 지위에 따라 이해관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해관계가 부정되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하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Step 3. 무효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청구서에는 무효 사유별로 근거 조문, 선행기술과의 대비표, 각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Step 4. 답변서 공방과 정정청구 대응

특허권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청구범위 정정을 청구합니다(특허법 제133조의2). 청구인은 정정된 청구범위를 대상으로도 무효 사유가 여전함을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Step 5. 구술심리와 심결

구술심리에서는 심판관 앞에서 무효 사유와 방어 논리를 구두로 다툽니다. 이후 심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Step 6. 심결취소소송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이어 대법원 상고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이 보여준 것처럼, 상급심에서 판단 기준이 재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특허 무효·침해·자문 사건 전반에서 방어와 공격 양쪽 실무를 다뤄왔습니다. 무효심판 자체를 포함한 특허 분쟁 대응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을 정리합니다. 각 사례의 상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제연댐퍼 소방설비)

상대방 청구 모두 배척, 승소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의료기기 스타트업)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요식업 제조방법 특허)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대응 방향 설계 완료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침해 관련 의견서 작성 (그라운드 공법)

특허권 범위 내 사용임을 입증하여 방어

사례 상세 보기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로 보상금 지급 인정

사례 상세 보기

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특허 무효 사건은 특허 침해 사건과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침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병행 청구하고, 반대로 침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의 무효 청구를 방어하는 구조입니다. 태림 IP그룹은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 안에서 함께 설계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변호사, 머니투데이 인터뷰 "메타버스 관련 사업, 법률 리스크 대비 중요" (2021.12.28) — 기사 보기

  • 김선하 변호사 칼럼 기고, 저작인접권 침해사건 1심 패소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2021.12) — 태림 IP 소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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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무효심판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

A.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등 공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은 약 40~50% 수준에서 변동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청구된 사건 전체를 평균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는 선행기술의 질과 청구항 대비의 정교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계만 보고 청구 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청구 대상 특허의 청구항별로 무효 가능성을 먼저 진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선행기술 조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A. 국내 특허 공보뿐 아니라 미국·유럽·일본·중국 특허 공보, 학술논문, 학회 발표자료, 카탈로그, 매뉴얼, 인터넷 아카이브까지 검토합니다. 특허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라면 형식을 불문하고 선행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보성 부정을 노릴 때는 하나의 선행기술이 아니라 복수 선행기술의 결합 논리를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입니다.

Q. 무효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관납료(특허청 인지대), 변호사·변리사 보수, 감정·번역·검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항 수, 선행기술 조사 범위, 사건의 기술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태림 IP 대표번호 1522-7005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견적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침해소송과 병행하는 사건인지, 방어인지 공격인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Q. 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특허법원 판결에도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Q. 소송 중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피고가 방어 수단으로 무효심판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이 확인한 것처럼,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침해 주장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면 무효심판을 별도로 걸어 특허권 자체를 소급 소멸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침해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반환 문제는 재심 사유와 결부되어 별도로 검토됩니다.
사건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Q.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특허권의 실시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 실시권자라도 사안에 따라 청구인 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Q. 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 사유를 피할 수 있나요?

A. 특허권자는 무효심판 계속 중에 청구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2). 다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정으로 침해 소송의 청구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방어와 공격 양쪽 모두 이 절차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무효심판은 기술 이해가 필수인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대응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태림 IP그룹은 김선하·권선례 두 변호사 모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변리사를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변호사·변리사 통합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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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자격 보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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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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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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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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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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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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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무효심판 인용 3대 사유와 실제 판례1. 법률 근거2. 무효 사유 성립요건3. 실제 인용된 판례 3가지와 방어 논리4. 무효로 판단되었을 때의 효과II. 단계별 심판 절차Step 1. 무효사유 검토 및 선행기술 조사 Step 2. 청구인 적격·이해관계 검토 Step 3. 무효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Step 4. 답변서 공방과 정정청구 대응 Step 5. 구술심리와 심결 Step 6. 심결취소소송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무효심판 성공률은 얼마나 되나요?Q. 선행기술 조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Q. 무효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Q. 심판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Q. 소송 중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Q. 특허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되나요?Q. 실시권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Q. 청구범위 정정으로 무효 사유를 피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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