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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변호사 | 침해입증·손해배상 전략설계 – 법무법인 태림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부터 손해배상 설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청구항 해석, 균등론 적용, 고의침해 입증 전략으로 손해배상을 극대화합니다. 전화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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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r 24, 2026
특허소송변호사 | 침해입증·손해배상 전략설계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특허침해 성립요건주요 판례처벌·구제 수단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Step 2. 법적 검토 의뢰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FAQQ1. 특허 등록만 되어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Q2. 기술적으로 비슷해 보이면 특허 침해로 인정되나요?Q3.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리한가요?Q4.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5. 소송을 오래 끌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Q6. 오래된 특허라도 침해 소송이 가능한가요?Q7.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Q8.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9.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10.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V. 담당 변호사 소개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VI. 언론 보도·칼럼V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독점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특허 등록 이후,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무에서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초기 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침해가 의심되더라도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핵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나 손해 인증 범위가 제한되어 결과적으로 권리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대응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이 침해 입증부터 손해배상 설계까지 전 과정 수행

  • 특허침해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대응 전문

  • 청구항 해석 전략, 균등론 적용, 고의침해 입증을 통한 손해배상 극대화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목차

I.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FAQ

V. 담당 변호사 소개

VI. 언론 보도·칼럼

VII. 찾아오시는 길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특허침해소송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등록 특허를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을 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가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8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성립요건

요건 항목

설명

관련 조항

유효한 특허권 존재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88조 (특허출원일 후 20년)

침해 행위 존재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전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청구항 대응 관계

침해 제품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거나 균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균등론)

고의 또는 과실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130조 (과실 추정)

주요 판례

대법원은 특허침해 판단 시 청구항 문언 해석을 우선하되, 기술적 사상의 핵심이 동일하고 효과가 같다면 균등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특허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28조 제8항).

처벌·구제 수단

구분

내용

형사처벌

특허권 고의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

민사구제

침해금지 가처분, 침해금지청구 본안소송, 손해배상청구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행정구제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청구 (특허법 제135조·제133조)


단계별 초기 대응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침해는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침해 사실 자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가 지연되면 실제로 침해가 존재하더라도 손해배상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허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대응 방식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아래에서는 실무상 중요한 6단계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대상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상대 제품의 사진,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샘플 제품, 기술 사양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제품을 구입하거나 전시회에서 촬영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URL 캡처와 구매 기록을 함께 남겨둡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특허소송변호사에게 침해 여부 분석을 의뢰합니다.
청구항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분석, 균등론 적용 가능성, 권리범위 해석, 무효 사유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승소 가능성과 예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민사 본안소송 중 적합한 수단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침해 규모, 고의성, 협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Step 4. 내용증명 또는 가처분 신청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긴급한 경우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 전까지 침해 행위를 잠정 중단시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협상이 결렬되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의 침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액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승소 판결 또는 합의 후 라이선스 계약 체결, 기술 보안 체계 정비, 특허 포트폴리오 재점검을 통해 향후 침해를 예방합니다.


주요 성공사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성공사례입니다. 모든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저작권 반환 소송

조정성립 (반환 확정)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6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승소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08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유출)

불기소처분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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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FAQ

Q1. 특허 등록만 되어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보다 해당 특허가 유효한지, 침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명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따집니다. 소송 전에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자신의 특허가 공격에 버틸 수 있는 강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Q2. 기술적으로 비슷해 보이면 특허 침해로 인정되나요?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 청구항의 언어적 범위와 상대 기술의 구현 내용이 얼마나 정확히 대응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청구항 문구의 해석, 기술적 사상의 핵심 요소, 균등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기술자는 기술을 보고, 판사는 문장을 봅니다.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청구항 분석 전략입니다.

Q3. 상대방이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유리한가요?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침해를 고의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액이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되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입증은 상대 회사가 내 특허를 인지하고 있었던 이메일, 견적 요청, 기술 미팅 자료, 채용된 전 직원이 특허를 설명한 자료 등으로 가능합니다. 특허소송변호사는 이런 정황 증거를 법적으로 해석해 법원에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Q4. 상대방이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대방이 고의로 매출 자료를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법은 원고 측 주장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해당 제품의 판매 단가, 시장 규모, 추정 판매량, 점유율 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이 이를 토대로 매출액과 손해액을 추정합니다. 상대방이 반박 자료를 내지 못하면 그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소송을 오래 끌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

실제로 특허침해소송의 70% 이상은 합의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를 끌어내는 힘은 소송 준비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소송 준비가 허술하면 상대방은 시간을 끌면서 버팁니다. 반대로 법리와 자료, 손해배상 설계, 침해 입증이 정확하게 준비된 소송은 상대방에게 리스크를 빠르게 체감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Q6. 오래된 특허라도 침해 소송이 가능한가요?

특허는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 기간 안이라면, 침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든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특허의 기술적 생명력과 시장에서의 활용성입니다. 지금도 유효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냐, 아직 시장에서 경쟁 제품에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핵심입니다. 침해 시점을 특정하고 그 이후의 침해 행위와 매출 규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증거는 무엇인가요?

침해 대상 제품의 구조나 작동 방식이 특허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그 침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대 제품의 사진, 설명서, 사용자 매뉴얼, 샘플 제품, 기술 사양서 등 물리적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실제 제품을 구입하거나 전시회·판매처에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일정 건수 이상의 실무 경험과 전문 연수를 이수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특허소송은 기술 이해와 법적 해석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특허청구항 분석부터 소송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9.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을 전문으로 합니다. 초기 상담 시 예상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며, 사안에 따라 단계별 수임 구조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Q10. 해외 또는 온라인 침해도 대응 가능한가요?

국내 특허권은 국내 영역에서 발생한 침해 행위에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 제조 제품이 국내에 수입·판매되는 경우 국내 특허권 침해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침해는 판매자·플랫폼 운영자를 대상으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담당 변호사 소개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2년 제4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림에서 대표변호사 겸 IP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허 등록부터 침해 분쟁까지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허소송은 청구항 해석부터 시작됩니다. 청구항의 언어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지고,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기술 이해와 법적 논리를 동시에 구사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화

1522‑7005

주요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언론 보도·칼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언론 인터뷰 및 칼럼입니다.

  •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영업비밀 보호와 기술 유출 대응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특허 침해 초기 대응의 중요성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기술 유출 사건 법적 쟁점 분석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 공공기관 활동 공지: 특허청·경기도·저작권위원회 위원 선정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길 안내 지도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본사

1522‑7005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부산

1522‑7005

연제구 법원로 20 (로즈타워 4층 402–403호)

대구

053‑744‑6715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조빌딩 605호)

수원

031‑215‑9448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1호)

고양

031‑901‑6765

일산동구 장백로 204 (704호)

천안

041‑555‑6713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인천(부천)

1522‑7005

부천시 상일로 126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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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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