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경고장 답변서 작성 예시와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Editor's Letter
경고장 봉투를 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특허권을 침해했다", "즉시 판매를 중단하라", "손해를 배상하라" — 이 세 문장이 눈에 들어오면 대부분의 대표는 두 갈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답변을 급하게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묵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두 반응 모두 이후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답변서 한 장은 단순한 회신이 아니라, 향후 침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게 되는 서면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방어 논리 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특허 경고장 답변서는 "부인 또는 인정" 중 하나를 고르는 문서가 아닙니다. 특허 유효성·권리 범위·실시 태양·선사용 여부까지 5가지 요소를 정확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한 뒤 작성해야 하는 법적 서면입니다. 잘못 작성된 답변서 한 장은 이후 소송에서 자백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 동시 보유)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답변서 발송 전 특허 유효성·권리 범위·실시 태양 3중 검토 진행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 (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특허 경고장 답변서 필수 5가지 요소와 작성 예시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특허 경고장 답변서 필수 5가지 요소와 작성 예시
특허 경고장 답변서는 상대방 주장의 사실 여부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단순한 회신이 아닙니다. 답변서 자체가 향후 침해금지가처분·본안 소송의 서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표현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를 가집니다.
1. 법률 근거
「특허법」 제126조는 특허권자가 침해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은 이 청구권 행사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에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제130조에 따른 과실 추정 규정이 결합되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제130조 과실 추정 조항과 제128조의2 징벌적 손해배상이 중요합니다. 특허권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경고장을 보낸 뒤에도 실시행위를 계속하면 "고의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의2). 답변서 작성 시 이 조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답변서 필수 5가지 요소
요소 | 설명 | 관련 조항 |
|---|---|---|
① 특허 유효성 검토 결과 | 대상 특허가 무효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등)를 가지는지 확인 | 특허법 제133조 |
② 권리 범위 해석 |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분해해 실시제품과 대비 | 특허법 제97조·제126조 |
③ 실시 태양 명확화 | 실제 생산·판매 중인 제품의 구성·방법 특정 | 특허법 제94조 |
④ 선사용·자유실시 항변 | 특허 출원 전 실시 여부, 공지기술 여부 | 특허법 제103조 |
⑤ 협상·해결 창구 개설 | 소송 확대 방지를 위한 대화 여지 | 임의 조항 |
3. 답변서 실제 예시 골자
실무에서 사용되는 답변서는 다음 6가지 구성을 따릅니다.
① 수신자·발신자 표기
상대방 회사 및 대리인 정확히 기재. 상대방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아니라 대리인 앞으로 발송합니다.
② 사건 특정
"귀사가 2026년 ○월 ○일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특허권 침해 통지' 건에 관하여" 형식으로 원 경고장을 특정합니다.
③ 사실관계 인정·부인 부분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
"당사가 A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정도로 객관적 사실만 한정 인정합니다.
"당사 제품이 귀사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부인합니다"로 법적 평가는 명확히 부인합니다.
위 두 문장을 섞어 "당사가 침해한 사실은 없으나…"처럼 애매하게 쓰면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④ 특허 유효성·권리 범위에 대한 반박
"귀사 특허 청구항 제1항은 A·B·C·D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나, 당사 제품에는 D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근거해 반박합니다.
필요시 무효 사유(선행기술 존재 등)를 예고합니다.
⑤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판매중단·손해배상·자료제출 각 항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신합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응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⑥ 향후 절차·연락처 안내
대리인을 통한 협상 창구를 지정하고, 이후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것을 명시합니다.
4.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실수
쉽게 말하면 — 답변서에 '이런 표현'은 절대 넣지 마세요.
실수 ①: "고의는 없었으나 침해가 있었다면 시정하겠습니다"류의 조건부 인정
이 표현은 사실상 침해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는커녕, 오히려 고의 침해의 근거로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수 ②: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뒤섞어 부인
"우리는 침해한 적이 없다"는 문장 하나로 끝내는 방식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구체적 반박이 없다"고 판단해 상대방 주장을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반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수 ③: 답변 기한을 무시하거나 지연
경고장은 통상 7~14일의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은 곧바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형사 고소로 넘어갑니다. 기한 내 응답이 어렵다면 "검토를 위해 ○주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간단한 서면을 먼저 보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실수 ④: 제품 자료·매출 자료의 자진 제출
경고장은 종종 "침해품의 판매 수량·매출 자료를 회신 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자료는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자진 제출하면 이후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 자료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실수 ⑤: 감정적·공격적 문구 사용
"허무맹랑한 주장", "명예훼손 소지" 같은 표현은 감정 표출일 뿐 법적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후 협상 여지를 없애 소송으로 밀려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 실제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 유형
특허 경고장 답변서 대응이 실제로 문제가 된 상황들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됩니다.
아래는 태림이 실제 접수한 상담 유형 기준입니다.
경쟁사 특허를 몰랐던 경우: 유사 기술을 자체 개발했으나 상대방이 먼저 특허를 등록한 사안. 이때는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 검토와 선사용 항변이 핵심입니다.
거래처 요구로 유사 제품을 제작한 경우: OEM·ODM 구조에서 발주처의 요구 사양을 따랐을 뿐인데 특허권자가 제조사에 경고장을 보낸 사안. 이 경우 발주처와 책임 분담 협의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허가 이미 만료됐거나 무효인 경우: 존속기간 경과·불납으로 소멸한 특허, 또는 무효심결이 확정된 특허임에도 경고장이 발송된 사안. 답변서에서 명확히 지적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표현이 유사한 경우: 특허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이슈가 특허 문제로 잘못 특정된 사안. 답변서에서 청구 근거 조문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6. 참고 판례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침해가 성립한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9.29. 선고 2010다65818 판결 등).
답변서에서는 이 원칙에 근거해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실시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특정해 반박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7. 답변서 이후 처벌·구제 흐름
구분 |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근거 조항 |
|---|---|---|
민사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특허법 제126조·제128조 |
형사 | 특허권 침해죄 고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특허법 제225조 제1항 |
행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발명진흥법 제41조 |
※ 특허권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 경고장을 수령한 순간부터 첫 답변서 발송까지 통상 7~14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아래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Step 1. 경고장 수령일·발신 주체 확인 (수령 당일)
내용증명 봉투의 수령일자 도장을 확인하고, 발신자·대리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Step 2. 관련 특허 등록원부·청구항 확보 (24시간 이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상대방 특허의 등록원부, 청구항 전문, 심사 이력을 다운로드합니다. 특허가 살아 있는지, 청구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특허 유효성·권리 범위·실시 태양 3중 검토를 의뢰합니다. 자체 판단만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Step 4. 답변서 초안 작성 및 방향 확정 (5~10일)
강경 부인·조건부 반박·협상 개시 중 어떤 방향을 취할지 확정합니다. 회사 대표·기술 담당자·법률 대리인이 함께 방향을 정합니다.
Step 5. 답변서 발송 및 후속 협상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 증빙을 보관합니다. 답변서 발송 이후 상대방과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Step 6. 병행 조치 — 무효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검토
상대방 특허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를 병행합니다. 실시제품이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받고자 할 때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대응한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입니다.
서술형 예시 (태림 실제 사례 기반): 소방설비를 생산·판매하는 A사는 경쟁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제연댐퍼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태림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A사 제품의 구성요소를 상대방 청구항과 대비 분석해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비침해 논리를 구성했고,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방어 (제연댐퍼 특허, 김선하·권선례) | 상대방 청구 전부 배척 승소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김선하·권선례) | 전부 기각 방어 성공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사건 (김선하) | 회사 규정 근거 보상금 지급 인정 | |
유사상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김선하) | 전부 승소 | |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김선하) | 인용 |
전체 성공사례는 주요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언론 기고: 머니투데이 (2023.06) —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자문 인터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지식재산권·기업 분쟁 관점의 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언론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1.12), 데일리시큐 (2020.08), IT조선 (2020.08),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이슈 인터뷰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언론 활동은 지식재산권센터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답변서에 인정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와 같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침해가 있었다면", "고의는 없었으나" 같은 조건부 인정 표현은 이후 소송에서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30조에 따른 과실 추정을 뒤집는 데 오히려 불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Q. 답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곧바로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이 없다는 사실을 "무대응·무성의"의 증거로 활용합니다. 기한 내 답변이 어렵다면 "검토를 위해 ○주간의 기한 연장을 요청드립니다"라는 간단한 회신을 먼저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스스로 작성해도 되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는 이후 소송의 서증으로 그대로 제출됩니다. 청구항 해석·구성요소 완비의 원칙·무효 항변·선사용 항변 등 특허 법리에 대한 이해 없이 작성하면 방어 논리가 오히려 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답변서 이후 협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답변서 발송 → 상대방 재답변 → 실무자 협상 → 라이선스·합의금 협상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통상 답변서 발송 후 2~4주 사이에 상대방이 재답변을 보내며, 이 시점에 라이선스 계약·합의금 규모·판매 조건 조정을 논의합니다.
협상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대표가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답변서를 근거로 소송이 시작되기도 하나요?
A. 네,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답변서에 포함된 자백성 문구·감정적 표현·과실 인정 표현은 상대방이 즉시 소장 첨부 서증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당사 제품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와 같은 표현이 문제 됩니다.
답변서 발송 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분야를 한 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리사를 별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와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모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청구항 해석·무효 사유 검토·심판 대응까지 한 팀 안에서 처리됩니다.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관점이 결합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 간 분쟁부터 기업 간 분쟁까지 사건 규모에 따른 맞춤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초기 검토 단계에서 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합의로 마무리할 사건인지 판단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향을 우선 제시합니다.
Q. 답변서 작성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복잡도·특허 개수·상대방의 청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답변서 1회 작성 자문 형태, 답변서 + 후속 협상 대응 패키지, 소송까지 확대될 경우의 별도 착수금 산정 방식 중 사안에 맞는 구조를 상담 시 안내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 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온라인 상담 예약 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경고장 원본을 미리 이메일(help@tll.co.kr)로 보내주시면 상담 시 검토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담 예약하기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본 콘텐츠 담당)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김선하 대표변호사 (공동 대응 담당)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김선하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