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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해외 진출 전 고려 사항,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절차와 비용 정리

PCT 국제특허 출원 절차, 우선일부터 30개월 국내단계 진입 기한, 2026년 수수료 구조를 변호사·변리사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김선하 변호사 직접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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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6, 2026
해외 진출 전 고려 사항,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절차와 비용 정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절차 구조1. 결론부터2. 법률 근거3. 성립요건 (국내단계 진입 요건)쉽게 말하면4. 절차 흐름5. 실제 사례로 본 PCT 활용 포인트6. PCT 출원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II. 국가별 진입 기한과 비용1. 핵심 기한2. PCT 국제단계 수수료 구조 (2026년 기준)3. 국내단계 진입 시 추가 비용 (주요국 기준)4. "쉽게 말하면" 5. 국내단계 진입 전략 수립 포인트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PCT 출원 비용은 얼마인가요?Q. 국내 출원 후 PCT 출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Q. PCT 출원 하나로 모든 나라에 특허가 등록되나요?Q. 영어 명세서가 꼭 필요한가요?Q. 개인도 PCT 출원이 가능한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특허를 어느 나라까지, 어떤 순서로, 어떤 비용으로 확보할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국내 출원 하나로는 해외에서 권리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별로 따로 출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PCT 국제특허 출원을 거쳐야 하는지부터 판단이 필요합니다.

PCT 국제특허 출원은 전 세계 158개 체약국(2026년 1월 기준)에 한 번의 출원으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특허 등록은 각국 심사를 거쳐야 하고,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놓치면 그 지정국에서는 국제출원의 효과가 상실됩니다.

수출·투자 유치 일정과 맞물려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PCT 국제특허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전 세계 158개 체약국에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각국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원칙 30개월 이내(국가에 따라 31개월 등 상이)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비용은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CHF), 국제조사료(지식재산처 기준 국어 출원 시 450,000원·영어 출원 시 1,200,000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내단계 진입 시 국가별 번역·대리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한눈에 정리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IP센터장

  • 범위: PCT 출원서 작성·제출, 국제조사·예비심사 대응, 각국 대리인 네트워크 연계, 국내단계 진입 전략 수립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절차 구조
II. 국가별 진입 기한과 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절차 구조

1. 결론부터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출원은 수리관청(한국의 경우 지식재산처, 구 특허청)에 단 한 건의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PCT 체약국에 동일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실제 특허권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므로, PCT 출원 그 자체가 "국제특허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법률 근거

PCT 국제특허 출원과 관련된 핵심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법 제199조(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봅니다.

  •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국내서면제출기간) 이내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도면·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허법 제54조·제55조(조약우선권·국내우선권):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파리조약 제4조와 동일 취지).

  • 특허협력조약 제22조(Chapter I 지정관청)·제39조(Chapter II 선택관청): 각 지정관청·선택관청별로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부터 30개월입니다(개별 체약국이 더 긴 기한을 정하면 그에 따름).

3. 성립요건 (국내단계 진입 요건)

요건

설명

근거

국제출원일 인정

수리관청에 요건을 갖춘 출원서 제출

PCT 제11조

지정국 지정

2004년 이후 모든 체약국이 자동 지정됨

PCT 규칙 4.9

국내단계 진입 신청

우선일부터 원칙 30개월 이내 번역문·수수료 제출

PCT 제22조·제39조, 특허법 제199조

국어번역문 제출 (한국 지정 시)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

특허법 제201조

쉽게 말하면

PCT 출원은 "해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30개월까지 유지해두는 제도"입니다. 어느 나라에 등록할지 바로 정하지 않아도, 그동안 시장성·투자 상황을 보며 진입 국가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개월이 지나면 해당 지정국에서는 국제출원의 효과가 상실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4. 절차 흐름

PCT 국제특허 출원은 국제단계와 국내단계로 나뉩니다.

국제단계

  1. 국제출원서 제출: 수리관청(한국의 지식재산처, WIPO 국제사무국 등)에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 제출

  2. 국제조사(ISR): 국제조사기관(한국의 경우 지식재산처)이 선행기술 조사 수행, 국제조사보고서 발급

  3. 국제공개: 우선일부터 18개월 경과 시 WIPO가 출원을 공개

  4. 국제예비심사(선택): 특허성에 관한 예비적 견해 확보를 원할 경우 신청 가능

국내단계

  1. 지정국 선정: 실제 특허권을 확보할 국가 결정 (전략적 선별 필요)

  2. 번역문·수수료 제출: 우선일부터 원칙 30개월 이내 각국 요건에 맞춰 제출

  3. 각국 심사·등록: 각국 특허청의 심사 통과 시 특허권 발생

5. 실제 사례로 본 PCT 활용 포인트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특허 관련 자문·분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은, "국내 출원만 해두고 해외 진출 시점에 뒤늦게 대응해 권리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입니다.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자문 사건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유사 제품이 유통되는 상황이 쟁점이 되었고, 국내 출원 직후 PCT 체제로 전환했다면 해외 권리 확보가 훨씬 수월했을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PCT는 "지금은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지 않지만, 1~2년 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선택지입니다.

6. PCT 출원이 유리한 경우 vs 불리한 경우

구분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진출 국가 수

3개국 이상 진출 검토

1~2개국만 명확히 결정

결정 시점

진출국·시기 미확정

진출국·시기 모두 확정

자금 상황

분산 지출 필요

일시 지출 가능

전략 목적

국제조사보고서로 특허성 사전 점검

조기 등록이 최우선

진출국이 1~2개국으로 명확하면 각국 직접출원(파리조약 우선권주장)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고, 다수 국가 진출이거나 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는 PCT가 유리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국가별 진입 기한과 비용

1. 핵심 기한

기한

기산점

설명

우선권 주장 기한

최초 출원일

12개월 이내 PCT 출원 가능

국제공개

우선일

18개월 경과 시 WIPO 공개

국내단계 진입

우선일

원칙 30개월(국가에 따라 31개월 등 상이)

국어번역문 제출 (한국 지정)

우선일

2년 7개월(31개월) 이내 지식재산처 제출

2. PCT 국제단계 수수료 구조 (2026년 기준)

항목

금액

수납 기관

송달료

45,000원

수리관청(지식재산처)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CHF) (출원서류 30매 초과 시 1매당 15CHF 가산)

WIPO 국제사무국

국제조사료 (지식재산처 ISA 기준)

국어 출원 450,000원 / 영어 출원 1,200,000원

국제조사기관

취급료(국제예비심사 선택 시)

255,000원

수리관청 경유

※ 2026년 WIPO PCT Fee Table 및 지식재산처 고시(제2026-7호) 기준이며, 환율·고시 개정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 할인(국제출원료의 최대 300CHF 감면), 개발도상국·개인출원인 90% 감면 제도 등이 있어 최종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국내단계 진입 시 추가 비용 (주요국 기준)

항목

비용 범위

비고

번역 비용

국가·언어·명세서 분량에 따라 상이

영어·일본어·중국어·독일어 등

각국 현지 대리인 수임료

국가별 상이

현지 변리사·변호사 선임 원칙

각국 공식 수수료

국가별 상이

출원료·심사청구료·등록료 등

연차료

등록 후 매년 발생

국가별로 산정 방식 상이

실제 비용은 진출국 수·명세서 분량·청구항 수·각국 환율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견적은 사건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쉽게 말하면"

PCT 국제특허 출원의 전체 비용은 "국제단계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초기 비용 + 국내단계 진입 국가 수에 비례하는 추가 비용" 구조입니다. 3개국 이상 진출 시에는 각국 직접출원보다 PCT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결정 유예 효과(30개월)까지 고려하면 비용 대비 전략적 가치가 큽니다.

5. 국내단계 진입 전략 수립 포인트

  • 진출국 우선순위 설정: 매출 비중, 경쟁사 소재지, 생산 거점을 기준으로 선별

  • 국제조사보고서(ISR) 분석: 특허성 사전 점검 후 진입 여부 재결정

  • 번역 비용 최적화: 청구항 간결화·명세서 구조 조정으로 번역 분량 최소화

  • 각국 심사 특성 고려: 미국·중국·EU는 각각 심사 기준이 달라 전략적 대응 필요

지식재산권은 법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권리 범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PCT 출원 전략과 각국 진입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변호사가 수행한 특허 분야 주요 사례 중, PCT·해외 진출 전략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사건들을 선별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자문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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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로 인한 기술분쟁조정 사건 방어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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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배척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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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신청 방어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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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등 침해 회사 대리 합의 성공

합의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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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컨텐츠 특허·상표 침해 사건 불기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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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은 모두 공식 홈페이지 성공사례란에 공개되어 있는 실제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언론 활동입니다.

  • 머니투데이(2021.12) —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인터뷰

  • 데일리시큐(2020.08) — 기업 정보보호·영업비밀 관련 전문가 코멘트

  • IT조선(2020.08) — IT·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인터뷰

  • SBS 모닝와이드 — IP 분쟁 사례 전문가 인터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PCT 출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국제단계에서 송달료 45,000원,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CHF, 출원서류 30매 초과 시 1매당 15CHF 가산), 국제조사료(지식재산처 ISA 기준 국어 450,000원·영어 1,200,000원) 등이 발생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국가별 번역 비용·현지 대리인 수임료·공식 수수료가 별도로 추가되며, 3개국 진입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폭이 넓습니다. 명세서 분량과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견적은 사전 상담이 권장됩니다.

Q. 국내 출원 후 PCT 출원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국내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특허 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54조, 파리조약 제4조). 이 기한을 놓치면 PCT 체제를 활용할 수 없고, 각국에 직접 출원하더라도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Q. PCT 출원 하나로 모든 나라에 특허가 등록되나요?

A. 아닙니다. PCT 출원은 "하나의 출원서로 모든 체약국에 출원일을 확보해두는 제도"일 뿐, 실제 특허권은 각국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국내단계 진입 시 선별한 국가에서만 심사가 진행됩니다.

Q. 영어 명세서가 꼭 필요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지식재산처를 수리관청으로 하는 경우 국어로 PCT 출원이 가능하며, 국내단계 진입 시점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미국·EU 등 영어권 진입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영어 명세서 품질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개인도 PCT 출원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PCT 체약국 국적이거나 거주자이면 출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개인·중소기업·개발도상국 출원인에게는 수수료 감면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함께 수행하므로, 변리사를 별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허 명세서 작성부터 침해 대응·소송·국제출원까지 하나의 팀에서 통합 처리합니다.

Q. 침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침해 증거(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캡처, 유통 경로 등)를 확보하고, 자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먼저 전문가가 분석해야 합니다. 섣불리 경고장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무효심판으로 반격해올 수 있으므로, 권리 유효성과 침해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전략을 결정해야 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많은 특허 분쟁은 경고장 단계에서의 협상, 라이선스 체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분쟁조정 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설계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https://tll.co.kr/centers/ip/customer/)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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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소개 바로가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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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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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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