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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기준·절차·금액 완전정리 (2026)

블로그·SNS·쇼핑몰에 내 사진이 무단 사용됐다면 손해배상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증거 확보, 청구 절차, 6개월 고소 기간까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 직접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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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09, 2026
사진 무단 사용 손해배상 청구 기준·절차·금액 완전정리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사진 무단 사용의 침해 판단1. 법률 근거 (핵심 조항)2. 침해 성립 요건3. 쉽게 말하면4. 이런 경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5. 처벌·구제 방법6.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II. 증거 수집과 배상 청구 절차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Step 2. 법적 검토 의뢰 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침해자 특정 (필요 시 정보제공 청구)Step 5. 내용증명 발송 → 협의 → 소송 제기 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출처를 밝혀도 침해인가요?Q. 손해배상액 기준은 얼마인가요?Q.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Q.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Q.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Q. 스타트업·1인 창작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내가 찍은 사진이 어느 날 남의 블로그, 쇼핑몰 상세페이지, 심지어 상품 이미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이미 화면을 캡처해뒀는데 그것으로 충분한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사진 저작권은 셔터를 누른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려면 침해 사실의 특정, 증거의 확보, 손해액 산정 근거가 순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Q. 내 사진이 무단으로 쓰였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무단 사용 사실과 손해 발생을 입증하면 사용료 상당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추정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사진은 촬영 즉시 저작권이 자동 발생하며, 출처 표시만으로는 침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은 저작권법 제125조(손해액 추정), 제125조의3(법정손해배상)에 따라 사용료 상당액·이익 추정액·법정손해배상 중 유리한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인 권선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사진 무단 사용의 침해 판단
II. 증거 수집과 배상 청구 절차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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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진 무단 사용의 침해 판단

블로그·SNS·상업 페이지에 사진이 무단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면, 침해 여부는 "그 사진이 저작물로 인정되는가"와 "권한 없이 이용됐는가"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사진은 촬영자의 사상·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저작물로 인정되며, 별도 등록 없이도 촬영 순간부터 보호됩니다.

1. 법률 근거 (핵심 조항)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사진저작물은 저작물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3: 손해액 추정과 법정손해배상의 근거 조항입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2. 침해 성립 요건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저작물성

촬영자의 개성·창작적 표현이 담긴 사진일 것 (구도·조명·피사체 선정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무단 이용

복제·공연·공중송신(전송 포함)·전시·배포 등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이용행위가 있을 것

저작권법 제16조~제20조

권한 부재

이용허락, 정당한 인용,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저작권법 제28조·제35조의5

3. 쉽게 말하면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자기 블로그·상품 페이지·SNS에 올렸다면, 그 자체로 침해입니다. "출처를 적었다", "링크를 걸었다", "상업 목적이 아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자에게는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2조)이 별도로 인정되므로, 출처 표기는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아래 사례들은 태림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 개인이 SNS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상품에 활용한 경우: 의뢰인이 본인의 반려동물을 촬영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타인이 마음대로 도용해 상품·핸드폰 케이스 등에 사용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 III. 성공사례 참조).

  • 쇼핑몰 상세페이지 사진·문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태림이 상대방(피고소인)을 대리해 창작성 부정 논리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

  • 강의자료·교재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경우: 직접 제작한 강의자료의 사진·삽화·구성을 다른 강사가 무단 사용한 사건.

5. 처벌·구제 방법

구분

내용

근거 조항

형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원칙적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고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제140조·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침해 정지·예방 청구, 부당이득 반환

저작권법 제123조·제125조

사전조치

침해금지 가처분, 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집행법·저작권법 제123조

6.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사진 저작권 손해배상은 아래 방식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제 손해액: 침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매출 감소·이익 감소분.

  • ② 침해자 이익 추정액: 침해자가 사진 사용으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③ 사용료 상당액: 정상적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사용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④ 법정손해배상: 저작물 1건당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별도의 손해액 입증은 불필요하나, 침해행위 이전에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3 제3항).

실무상 사진 한 장의 사용료 상당액은 상업적 이용 범위·기간·매체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산정되며, 여러 장이 반복 사용되거나 상품에 부착되어 판매된 경우 배상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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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증거 수집과 배상 청구 절차

사진 무단 사용은 게시물이 순식간에 삭제·수정되기 때문에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발견 즉시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 침해 페이지의 URL, 게시일, 사용된 사진, 계정 정보를 화면 캡처합니다. 캡처 시 주소창 URL과 함께 시스템 시계(윈도우 우측 하단 시간·날짜) 및 화면 전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 증거능력 강화를 위해 공증사무소의 사실확인 공증(웹페이지 사실확인)을 우선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웹아카이브(Wayback Machine) 저장을 병행하면 이후 게시물 삭제 시 대응이 수월합니다.

  • 원본 사진의 원본 파일(EXIF 메타데이터 포함), 촬영 원본 SD카드, 최초 업로드 기록 등 촬영자임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침해 여부, 청구 가능한 손해액, 형사 병행 여부, 상대방 특정 가능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개인·소상공인·법인 중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합의 우선 진행: 내용증명 발송 → 사용료 상당 합의금 협의.

  • 형사 병행: 상업적·반복적 이용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

  • 침해 정지: 게시가 지속되면 가처분 신청으로 즉시 삭제 유도.

Step 4. 침해자 특정 (필요 시 정보제공 청구)

  • 게시 계정만 알고 실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 침해 신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형사 고소 시 수사기관을 통한 특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Step 5. 내용증명 발송 → 협의 → 소송 제기

  • 1차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단·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 협의 결렬 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진행합니다.

  • 원칙적 친고죄이므로 형사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합의서에 재사용 금지·위약벌 조항을 명시합니다.

  • 사진에 워터마크, 저작권 표시, EXIF 정보 유지 관행을 정착시켜 이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처리한 사진·이미지·저작권 관련 사례입니다.

대표 사례 (서술형) 의뢰인은 본인이 촬영한 반려동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 이용자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사진이 상품 이미지, 핸드폰 케이스 등 다양한 제품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림은 침해자의 실제 주소지를 특정하고 침해 현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SNS에 올린 사진도 상업적으로 도용될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SNS 반려동물 사진 무단 도용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100만 원 청구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사진·문구 저작권 침해 형사 고소 대응

창작성 부정, 불송치 결정

사례 상세 보기

강의자료 무단 도용 내용증명 대응

침해 중단 및 해결

사례 상세 보기

교육프로그램 모방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화해권고결정

사례 상세 보기

드라마 리뷰 저작권 침해 대응

합의 성립

사례 상세 보기

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청구 항소심

조정 성립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변호사 소개 페이지에서 언론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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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출처를 밝혀도 침해인가요?

A. 침해입니다. 출처 표시 의무(저작권법 제37조)는 정당한 인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일 뿐, 출처를 표기했다고 해서 이용허락 없는 무단 이용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제12조) 등 저작인격권도 별도로 보호됩니다.

Q. 손해배상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사용료 상당액, 침해자 이익 추정액, 법정손해배상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실무상 사진 한 장의 배상액은 사용 매체·기간·상업성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이며, 상품에 부착되어 판매된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크게 늘어납니다.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행위 이전에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침해 페이지 URL·게시일·사용 이미지·계정 정보를 화면 캡처하되, 주소창의 URL과 시스템 시계·날짜가 화면 전체에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원본 파일(EXIF 메타데이터 포함), 최초 업로드 기록, SD카드 원본 등 촬영자임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확보합니다.

재판 증거능력 강화를 위해 공증사무소의 사실확인 공증(웹페이지 사실확인)을 우선 활용하고, 웹아카이브 저장을 병행하면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대응이 수월합니다.

Q.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이 유효한 첫 조치입니다. 사용 중단·손해배상 요구를 문서로 남기면 이후 협의·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침해가 계속 확산 중이거나 상대방이 명백히 상업적으로 반복 이용하는 경우, 내용증명과 병행해 형사 고소·침해금지 가처분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단순 도용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침해는 예외적으로 비친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상습성 인정 기준이 엄격하므로 안전한 권리 구제를 위해 6개월 내 고소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침해 성립은 별개입니다. 이미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삭제 전 확보한 캡처·URL·게시 기간 자료가 있으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침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타트업·1인 창작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 창작자, 프리랜서 사진작가, 소규모 스튜디오, 스타트업, 중견·대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내용증명, 협상, 소송, 형사 고소 등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향을 먼저 설계한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도 예약제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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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팅 상담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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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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