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이 찍힌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면, 초상권과 저작권 중 무엇으로 대응하나요?
Editor's Letter
사진 한 장을 찍고, 올리고, 저장하는 일은 이제 버튼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버튼 뒤에는 촬영자와 피사체, 두 사람의 권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그 권리를 부딪힌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내 얼굴이 엉뚱한 곳에 올라가 있을 때, 또는 내가 찍은 사진이 남의 상품 페이지에 붙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권리로, 어떤 순서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사진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의 권리 구조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일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사진 한 장에는 두 개의 권리가 겹쳐 있습니다. 찍힌 사람의 초상권(인격권)과 찍은 사람의 저작권(저작재산권 중심)입니다. 내 얼굴이 문제라면 초상권을, 내가 찍은 사진이 문제라면 저작권을 주장해야 하며, 두 권리가 동시에 침해된 경우에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가 사진·이미지·콘텐츠 분쟁을 맡습니다.
초상권은 민법상 불법행위, 저작권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응 구조가 다릅니다.
2026. 8. 11.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고의 침해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를 비롯해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등 전국 7개 지사에서 상담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초상권과 저작권,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갈리나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초상권과 저작권,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갈리나
초상권은 내 얼굴이 함부로 찍히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이고, 저작권은 내가 찍은 사진을 내가 통제할 권리입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사람인지 창작물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거 법률과 구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1. 법적 근거
초상권은 민법에 별도의 조문이 없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인격권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에서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재산 이외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근거합니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10조는 저작권을 저작인격권(제11조부터 제13조까지)과 저작재산권(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으로 나눕니다.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별도 절차 없이 생깁니다(제10조 제2항). 사진 한 장에는 제11조 공표권, 제12조 성명표시권, 제13조 동일성유지권이 걸리고, 무단 게시에는 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제20조 배포권으로 대응합니다.
2. 성립요건 비교
구분 | 요건 | 설명 | 조항 |
|---|---|---|---|
초상권 성립 | 식별 가능성 | 얼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면 대상이 됩니다 | 헌법 제10조, 대법원 2020다227455 판결 |
초상권 침해 | 동의 없는 촬영·공표·영리 이용 | 찍는 행위, 공개하는 행위, 상업적으로 쓰는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 민법 제750조 |
위법성 판단 | 이익형량 | 보도·공익 목적과 피해 정도를 비교해 최종 위법성을 가립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저작권 성립 | 창작성 |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난 사진이면 등록 없이도 보호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2항 |
저작권 침해 | 복제·공중송신·배포 |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면 침해가 됩니다 |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20조 |
3. 쉽게 말하면
사진은 두 사람의 것입니다. 찍힌 사람에게는 얼굴을 지킬 권리가 있고, 찍은 사람에게는 사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나온 사진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찍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권리는 서로를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확인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촬영자와 피사체가 같은 사진을 두고 서로 다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델 사진의 저작권을 촬영자나 촬영을 의뢰한 회사가 가지고 있더라도, 사진에 찍힌 사람의 초상권은 별도로 남습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은 촬영계약상 저작권과 사용권이 회사에 있던 사안에서 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SNS 사진을 허락 없이 퍼나른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무단 복제해 게재한 사안에서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신청인 중 한 명은 자녀를 찍은 사진을,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사진을 문제 삼았고, 법원은 초상권 침해와 함께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연합뉴스 2014. 6. 13. 보도, 상세 기사는 IV. 언론 보도·칼럼 참조).
법무법인 태림도 사진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III. 주요 성공사례 참조). 이런 사안에서는 사진의 창작성, 사용 허락의 범위, 피사체의 동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판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사진의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피사체의 인격적 법익 즉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데"라고 판시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공표하려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범위 안이라는 점은 촬영자나 공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용 기간이 없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불이익한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진을 계약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사용 기간과 매체를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은 두 방향의 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침해행위 쪽에서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을 봅니다. 피해이익 쪽에서는 피해 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의 정도, 보호가치를 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라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6. 처벌과 구제 수단
구분 | 초상권 침해 | 저작권 침해 |
|---|---|---|
형사 | 초상권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거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복제·공중송신 등 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해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 |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청구하고, 게시 중단·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저작권법 제125조·제125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침해 게시물의 삭제와 송신 중단을 요구합니다 |
행정·플랫폼 | 플랫폼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음란·명예훼손 정보처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에 해당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권리침해 신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 신고를 병행합니다 |
7. 손해배상은 얼마나 인정되나
초상권 침해는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법원은 침해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피해자의 지명도와 사진의 성격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상품 광고에 쓰인 경우와 개인 게시물에 쓰인 경우의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얻은 이익이 확인되면 사용료 상당액을 재산적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5조가 기준입니다.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제1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실제 손해가 그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2026. 8. 11. 시행된 개정법으로 제125조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고의적인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울 때는 제125조의2의 법정손해배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다만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진을 사업에 활용한다면 미리 저작권 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남을 수 있고, 반대로 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증거 확보
게시된 주소(URL), 화면 캡처, 게시 일시와 접속 경로를 남깁니다. 원본 파일과 촬영 정보(EXIF), 사용 허락을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와 동의서도 함께 확보합니다.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24시간 이내에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상권 침해인지 저작권 침해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르므로, 이 단계에서 양쪽 자료를 모두 모아 두면 이후 판단이 빨라집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권리로 대응할지 정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이라 위자료와 삭제가 중심이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주로 문제되어 사용료와 손해액 산정이 중심입니다. 검토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삭제 요청만으로 끝낼 사안인지,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할 사안인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까지 갈 사안인지 결정합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기업인지, 게시물이 상업적 목적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사건 유형에 맞춰 대응 기준을 달리 설계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원본 파일의 촬영 정보, 게시 시점, 유통 경로, 침해로 얻은 수익 규모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지운 뒤에도 침해 사실과 범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저작권 침해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 청구가 중심이고, 촬영이나 게시 행위가 다른 처벌 규정에 닿는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촬영·사용 계약서에 사용 기간, 매체, 지역, 2차 이용 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사업에 쓰는 사진은 저작권 등록을 해두고, 임직원과 협력사가 보유한 이미지의 출처를 정리하며,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모니터링합니다. 사진을 다루는 사업자라면 이 단계가 다음 분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태림은 저작권 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진행하고 배상액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상대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침해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면, 소송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사진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자문 | 법률자문 | |
이미지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리 | 승소 | |
이미지 저작권 침해 피해자 대리 내용증명 | 내용증명 | |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합의 및 배상액 감축 | 감액 | |
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침해중단 및 재발방지 | 내용증명 | |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복제 항소심 | 무죄 | |
캐릭터를 음란하게 그려 게시한 자에 대한 고발 | 기소 |
사진과 이미지 사건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태림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유리한 자료는 강화하고 불리한 요소는 미리 검토해 사건을 구성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는 머니투데이(2021. 12.), 데일리시큐(2020. 08.), IT조선(2020. 08.) 보도와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지식재산권 사안을 설명해 왔습니다. 공공기관 활동 공지도 함께 보도된 바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머니투데이(2023. 06.) 보도와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를 통해 분쟁 예방과 계약 설계를 다뤘습니다.
사진 권리에 관한 판결 보도도 참고할 만합니다. SNS 사진을 허락 없이 퍼나르면 초상권·저작권 침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2014. 6. 13. 기사는 서울중앙지법이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 초상권과 저작권이 함께 걸린다는 점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태림의 저작권 분야 서비스와 변호사 프로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초상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보호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초상권은 사진에 찍힌 사람이 자기 얼굴을 지킬 권리이고,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사진을 통제할 권리입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서 나오는 인격권이라 위자료와 삭제가 중심이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주로 문제되어 사용료와 손해배상이 중심입니다. 같은 사진에 두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Q. 내 사진인데 권리가 없나요?
A. 내가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의 초상권은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내 얼굴이 찍힌 사진이라면 촬영자가 저작권을 갖더라도 내 초상권은 남습니다. 누가 찍었는지와 누가 찍혔는지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Q. 삭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게시물 주소와 캡처를 확보한 뒤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절차로 삭제를 요청합니다. 게시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법원에 게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과 별개로 손해배상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손해배상 기준은?
A. 초상권은 침해 기간과 횟수, 상업적 이용 여부, 피해자의 지명도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의 이익액 또는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6. 8. 11. 이후 고의 침해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미리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A.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민사 청구가 중심이지만,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거나 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사진·이미지 저작권 사건은 변호사 선임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나 디자인권이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변리사의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1:2 공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내용증명과 협상으로 해결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침해 사실과 중단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 배상액 산정 근거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의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작성처럼 범위가 정해진 업무와 소송 대리 업무는 기준이 다르고, 상대방 수와 관할 법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상담 단계에서 사안을 확인한 뒤 진행 방식과 비용을 함께 안내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주사무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에 있으며 선릉역 9번 출구에서 도보 1분 거리입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상담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