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쓰던 상표를 뺏겼다면? 선사용 상표 되찾는 법 (2026)
Editor's Letter
몇 년째 정성껏 키워온 상표가 어느 날 갑자기 남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기분이 듭니다. 심지어 내용증명과 판매금지 요구서까지 받게 되면 "내가 먼저 썼는데 왜 내가 침해자가 되었지"라는 억울함이 밀려옵니다.
선사용 상표를 뒤늦게 등록한 타인으로부터 되찾을 방법은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과 입증 요건이 있어,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 활용 가능한 카드가 줄어듭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즉답: 선사용 상표를 타인이 뒤늦게 등록해 뺏긴 경우, ① 출원공고 3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② 등록 후라면 무효심판, ③ 이미 확정되어도 선사용권 항변이라는 3단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되찾기 가능: O (기간과 선사용 증거 확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
핵심 기준: "먼저 사용했다"는 객관적 입증 + 상대방의 인식 또는 부정한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선사용 상표의 사용 시점 증거(도메인 등록일, 세금계산서, SNS 최초 게시일 등) 확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선사용 상표 보호의 법적 근거와 방어 수단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활동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선사용 상표 보호의 법적 근거와 방어 수단
선사용 상표 보호는 "먼저 쓴 사람"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채 먼저 사용해 왔더라도, 상표법이 정한 장치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법률 근거
조항 | 핵심 내용 |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하는 것은 거절·무효 사유 |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된 선사용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것은 거절·무효 사유 (상표 브로커의 무단 선점 대응 근거) |
상표법 제99조 | 부정경쟁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오고, 그 출원 시점에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다면, 타인이 등록해도 계속 사용할 권리(선사용권) 인정 |
쉽게 말하면
선사용 상표를 먼저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언제부터·어디서·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도메인 등록일,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광고비 지출 내역, SNS 최초 게시일 등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시점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선사용권(제99조)은 단순히 먼저 쓴 것을 넘어, 상대방의 상표 출원 시점에 내 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주지성)까지 함께 입증해야 안전하게 인정됩니다. "나 혼자 소소하게 쓰고 있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다가는 침해 소송에서 방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찾는 3가지 경로
상황 | 활용 수단 | 시기 |
|---|---|---|
상대방이 아직 출원공고 단계 |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이미 등록 완료 | 무효심판 | 등록 후 청구 (제20호·제13호는 제척기간 5년 적용 대상 아님) |
등록 확정 또는 무효 어려움 | 선사용권 항변 (상표법 제99조) | 침해 주장 시 방어 |
참고로 상표 이의신청 기간은 종전 2개월이었으나 2025년 7월 22일부터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선사용 상표권자로서 대응 가능한 시간이 짧아졌으므로, 상대방의 출원공고를 감지한 즉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선사용 상표 분쟁은 며칠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선사용 상표 사용 증거 확보 (팁: 발견 즉시, 24시간 이내 권장)
도메인 whois 기록, 홈페이지 웨이백 머신 이력
세금계산서, 매출자료, 광고비 집행 내역
SNS·블로그 최초 게시일 캡처, 언론 노출 스크랩
Step 2. 상대방 출원·등록 상태 확인 (기간: 1일)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출원번호·공고일·등록일 확인
이의신청 가능 기간(공고일부터 30일) 잔여 일수 계산
Step 3. 법적 검토 의뢰 (기간: 3-5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에게 상표 대비, 선사용 요건, 주지성 입증 가능성, 부정한 목적 입증 가능성 검토
Step 4. 대응 전략 수립
30일 이내면 이의신청 우선
등록 완료라면 무효심판 + 선사용권 항변 병행 검토
침해 소송 피소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과 함께 무효심판 청구
Step 5. 절차 진행
이의신청: 특허청 심사 (평균 6개월~1년)
무효심판: 특허심판원 → 특허법원 → 대법원 (평균 1~2년)
Step 6. 사후 관리
승소 확정 후 본인 명의 상표등록 재출원
재발 방지를 위한 상표 모니터링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상표 및 부정경쟁 관련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상표권 침해 소송 방어 (유사상표 주장) | 전부 승소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 기각) | |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무혐의) | |
부정경쟁행위(상호 검색광고) 금지 및 위약벌 조정 | 조정 성립 | |
유명 상표 위조상품 대량 수입 상표법 위반 | 집행유예 방어 |
특히 상표권 침해 승소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일부 문구가 겹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폐기·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에서 태림은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관·호칭·관념이 서로 다르고 상품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선사용 상표를 둘러싼 유사·혼동 판단이 얼마나 정교한 법리적 대응을 요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IV. 언론 보도·활동
V. FAQ
Q1. 상표 출원공고 30일이 이미 지났으면 되찾을 방법이 없나요?
A. 아닙니다. 다른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났더라도,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와 계약관계·거래관계에 있었으면서 내가 먼저 쓰던 선사용 상표임을 알고도 등록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가 강력한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 조항과 제13호(부정한 목적 출원)는 상표법 제122조의 5년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 후 5년이 지나도 무효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내가 먼저 썼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핵심은 "언제부터·어디서·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가장 효력이 강한 증거는 날짜가 시스템에 자동 기록된 자료입니다. 도메인 whois 등록일,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세금계산서·매출전표, 카드사 광고비 결제 내역, SNS·블로그 최초 게시일 캡처, 신문·잡지 광고 스크랩, 웨이백 머신에 남은 홈페이지 이력 등이 선사용 상표의 사용 시점을 입증하는 대표 자료입니다.
특히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 항변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먼저 썼다는 사실을 넘어 "타인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에 내 상표가 소비자 사이에서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주지성)까지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 때문에 매출 규모, 광고 노출량, 지역적 인지도 자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순한 개인 메모나 사후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3. 무효선고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근거 조항이 달라집니다.
계약·거래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도용한 경우 (제34조 제1항 제20호)
① 내가 선사용 상표로 먼저 사용해 왔다는 점, ②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관계(동업·고용·거래관계)였다는 점, ③ 상표와 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상표 브로커 등)가 가로챈 경우 (제34조 제1항 제13호)
① 내 선사용 상표가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 ②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다는 점, ③ 상표가 동일·유사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NS나 온라인 후기를 보고 유명해질 만한 상표를 먼저 가로채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Q4. 선사용 상표를 되찾으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무효심판은 "등록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고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이라 별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등록한 상표를 근거로 판매금지 요구, 거래처 항의, 온라인 신고 등을 해서 선사용 상표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을 위한 매출 감소 자료, 광고 철회 비용 등 객관적 손해 입증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5.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경기도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개인정보 인증심사원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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