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10년 지나도 가능할까요 – 태림 실제 사례로 보는 5문답
Editor's Letter
퇴사한 지 몇 해가 지난 뒤 예전 회사가 내가 만든 기술로 여전히 제품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직 시절 받은 보상이 없었거나 규정에 못 미쳤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성과급이 아니라 발명진흥법이 정한 법적 권리이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재직 당시 사규에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었다면 퇴사 후에도 청구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퇴사 후에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했다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 의무가 발생하며,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한눈에 정리
청구 가능 여부: 가능 (10년 소멸시효 내)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 제15조
핵심 기준: 재직 당시 회사 규정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권선례 변호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안이라면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재직 당시" 회사 규정입니다.
법률 근거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청구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직무발명 해당 | 종업원이 담당 직무 범위에서 완성한 발명 |
권리 승계 |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
정당한 보상 미지급 | 사규·계약에 따른 보상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사규에 따라 보상을 받았더라도 발명진흥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
쉽게 말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가 재량으로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법이 정한 대가입니다.
근무 중 만든 발명을 회사가 특허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가 스스로 만든 사규에 따라 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멸시효 10년,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날이지만, 사규에 지급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10년이 진행됩니다.
또한 실무에서는 출원·등록보상금 외에 실시보상금(실적보상금)이 별도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특허 등록 이후 매년 그 특허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사규가 정한 정산 시기 등에 따라 매출 발생 시점마다 새로운 실시보상금 청구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연도별 실시보상금의 소멸시효는 각각 별도로 진행되므로, 특허 등록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실시보상금은 여전히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주 문제되는 것이 "퇴사 후 회사가 규정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와 사이에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직 중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은 자료 확보 순서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Step 1. 재직 당시 사규·보상지침 확보
근로계약서, 직무발명 관리 규정, 보상지침 개정 이력 (기간: 즉시)
Step 2. 발명 관련 자료 정리
특허공보상 발명자·출원인, 재직 중 작성한 설계도면·보고서·이메일 (팁: 특허 KIPRIS에서 무료 검색 가능)
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청구 가능성, 소멸시효, 예상 보상액 검토 (기간: 3-5일)
Step 4. 회사와의 협상 또는 이행권고 신청
소액사건 요건 충족 시 이행권고결정 활용 (기간: 1-3개월)
Step 5. 본안 소송 제기
청구 규모가 크거나 다툼이 심할 때 본안 진행 (평균 6개월~1년)
Step 6. 판결 확정 및 집행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에서 실제로 진행한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상세 링크 |
|---|---|---|---|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 보상금 인정) | 이행권고결정 인용 | 김선하 |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대표자 명의 특허, 실제 발명자 지위 입증) | 승소 (보상금 상당 손해배상 판결) | 김선하 |
서술형 사례 요약
첫 번째 사례에서 의뢰인은 코팅기 제조·판매업체 연구직원으로 근무하며 코팅기 기능 개선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대표자를 발명자로, 회사를 출원인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재직 당시 설계도면, 보고서, 기안문, 이메일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제 발명자임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발명자 지위를 인정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두 번째 사례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직무발명 운영기준에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 지급 조항이 있었음에도 다수 특허·실용신안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사규의 정의·지급 기준을 근거로 청구를 구성하였고,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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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논문표절 편 인터뷰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태권도장에 날아든 내용증명' 자문 인터뷰 자세히 보기
LG전자 '기술유출 사례 및 사고방지 대응방안' 강의 자세히 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V. FAQ
Q1. 퇴사한 지 오래되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0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A.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한 날입니다. 다만 재직 당시 사규나 보상지침이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 경영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등 별도의 지급 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10년이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실시보상금은 매출이 발생한 시점마다 별도의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특허 등록으로부터 10년이 넘었더라도 최근 10년 이내 매출분은 여전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제가 퇴사한 뒤 회사가 보상 규정을 바꿨습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재직 당시 시행되던 규정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에서, 종업원이 변경된 근무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은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 준비 시에는 재직 시점의 규정 원문과 개정 이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3. 보상금 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용자의 이익액, 발명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의 기여율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회사 이익액은 해당 특허가 적용된 제품 매출, 원가율, 특허 기여도, 실시료율을 통해 추정합니다. 회사 내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하며, 필요 시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규에 출원보상금·등록보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직접 청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규에 따라 이미 일부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발명진흥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액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추가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는 어떤 방어 논리를 주로 사용하나요
A.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첫째, 소멸시효 완성 주장입니다. 승계일이나 사규상 지급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논리입니다.
둘째, "직무발명이 아니다" 또는 "실제 발명자가 아니다"라는 발명자 지위 부정입니다. 특허에 대표자가 발명자로 기재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사규 미비·불명확을 이유로 보상 의무 자체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태림 IP그룹은 재직 시 작성 자료(설계도면·이메일·보고서)로 실제 발명자 지위와 기여도를 뒷받침하고, 사규 문언을 정밀하게 해석해 이러한 방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Q5. 태림이 실제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나요
A.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회사 규정에 근거한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자세히 보기)와, 회사 대표자를 발명자로 특허출원했음에도 실제 발명자 지위를 입증하여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자세히 보기)를 담당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재직 중 작성한 자료와 사규 조항 분석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접수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재직 시절 근로계약서, 사규(직무발명 관리 규정), 특허공보(발명자·출원인 확인), 급여명세를 미리 준비해 오시면 초기 검토가 신속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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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