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식재산권 상담 자료, 경고장·판매중단·기술분쟁은 무엇부터 준비할까요?
Editor’s Letter
서울 지식재산권 상담 자료는 경고장 원본, 계약서, 문제 된 제품·게시물과 관련 기록부터 준비합니다. 갑작스러운 판매중단 요구를 받으면 당장 답변해야 하는지, 제품을 내려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상담에서는 상대방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권리자는 침해 의심 행위를, 판매자는 판매·광고 경위를, 개발자는 계약과 작업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 글은 출원·등록 대행이나 기술 설계가 아닌 분쟁 대응과 계약·증거 검토를 위한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초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The Brief
첫 상담에는 경고장 전체, 권리·계약 자료, 실제 판매·사용·개발 기록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판매중단 예정일이나 문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알리고, 상대방에게 보낼 답변은 확인된 사실과 법적 평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경고장은 본문·첨부파일·수령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표·특허·소프트웨어 자료는 분야별로 나누고 공통 사건 경위는 하나로 정리합니다.
판매중단 통보는 상품번호·통보 사유·조치 예정일·이의제기 안내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제품 도면·소스코드는 필요한 검토 범위와 전달 방법부터 협의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공식 프로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소개되어 있으며 2023년 변리사 등록 이력도 확인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공식 예약 페이지로 문의하고, 권선례 변호사의 상담 가능 일정과 실제 담당자는 예약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변호사 정보는 공식 소개와 등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프로필 자세히 보기 · 변리사 등록 공고 확인
목차
I. 경고장 수령과 실제 침해 판단의 구분
II. 서울 지식재산권 상담 자료, 단계별 준비 방법
III. 주요 성공사례와 상담 준비 시사점
IV. 언론 보도·칼럼
V. 자주 묻는 질문
VI.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경고장 수령과 실제 침해 판단의 구분
경고장은 상대방의 주장과 요구를 확인하는 자료이며, 그 내용만으로 침해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실제 사용·판매·개발 행위, 계약에서 허용한 범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1. 서울 지식재산권 상담 자료는 ‘주장·사실·계약’으로 나눕니다
검토 항목 | 확인할 내용과 준비자료 | 관련 근거 |
|---|---|---|
상대방의 주장 | 경고장 전체, 권리번호, 문제 삼는 상품·행위와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 사건별 권리와 청구 근거를 확인합니다. |
특허의 보호 범위 | 청구범위·명세서와 실제 제품의 구조·작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 특허법 제97조 |
허락받은 이용 범위 | 계약서·라이선스 조건·구매 증빙을 실제 이용 내역과 대조합니다. | 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실제 행위와 시점 | 광고·판매 화면, 납품 기록, 개발 이력, 설치·접속 기록을 정리합니다. | 개별 사실관계와 연결해 검토합니다. |
특허법 제9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따라서 특허 상담에서는 특허증뿐 아니라 구체적인 청구범위와 문제 된 제품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문 확인
저작권법 제46조제2항은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 증빙을 준비할 때 이용약관·계약 조건과 실제 사용 내역도 함께 정리하는 이유입니다. 조문 확인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권리를 보유한다는 사실과 우리 행동이 그 권리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구분합니다. 계약에서 허락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권리자·판매자·개발자별 상담 목적을 정합니다
상담하는 입장 | 우선 정할 목적 | 핵심 준비자료 |
|---|---|---|
권리자 | 사용 중단·게시물 삭제·손해 회복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권리·제작 자료, 침해 의심 화면, 유통 내역, 피해 관련 기록 |
판매자·유통업체 | 판매 지속 여부, 중단 범위, 공급업체와의 책임 분담을 검토합니다. | 경고장, 상품 화면, 공급계약, 매입·판매·재고 기록 |
개발자·제작업체 | 작업 범위, 권리 귀속, 외부 자료 이용과 계약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 개발·외주계약, 과업지시서, 변경 요청, 납품·검수 기록 |
같은 제품의 분쟁이라도 입장과 목적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 신청서에는 “누가 어떤 요구를 했고,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는지”를 짧게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3. 실제 검색광고 사례에서 확인할 점
태림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기업이 네이버 검색키워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된 상황을 다룹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해당 설정행위가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출처표시를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는 태림의 공개 설명을 요약한 것으로, 수사기관 결정문 자체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결과와는 구분합니다. 사례 상세 보기
이 사례를 모든 검색광고에 일반화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준비에서는 키워드 목록 외에 광고 문구·실제 노출 화면·연결 페이지를 함께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4. 특허 상담에서 참고할 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75839 판결은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의미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이나 도면으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도 함께 제시합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청구범위와 관련 설명·도면을 함께 준비하되, 어느 자료가 어떤 기술적 사실을 설명하는지 구분합니다. 판결 확인
II. 서울 지식재산권 상담 자료, 단계별 준비 방법
단계 1. 경고장 원본과 사건 경위를 확보합니다
종이 경고장은 전체 문서·첨부자료·봉투·수령일을 함께 보관합니다. 이메일은 발신자·수신일·본문·첨부파일을, 메신저는 날짜와 앞뒤 대화가 확인되도록 정리합니다.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고 상담용 사본을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일부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문서에 적힌 기한이나 판매중단 예정일이 있다면 먼저 전달합니다.
날짜 | 발생한 일 | 관련 자료 |
|---|---|---|
확인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경고장 수령·통보 확인·답변 발송 등 확인된 사실을 기재합니다. | 해당 문서명이나 파일명을 연결합니다. |
경위표에는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을 적고,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은 따로 표시하도록 권합니다.
단계 2. 상표·특허·소프트웨어 자료를 나눕니다
분야 | 우선 준비자료 | 추가 확인자료 |
|---|---|---|
상표 | 경고장, 등록번호, 상품·포장·광고 화면 | 표시 위치, 사용 시점, 공급 경위, 광고 설정 기록 |
특허·기술 | 특허번호, 청구범위, 제품사진, 설명서 | 관련 도면, 부품 구성, 작동 설명, 개발·납품 시점 |
소프트웨어 | 내용증명, 프로그램명·버전, 구매 증빙, 이용약관 | 설치 기기, 이용 계정·기간, 업무상 사용 내역 |
외주·개발계약 | 계약서, 부속합의, 과업지시서 | 변경 요청, 납품·검수, 대금 지급, 권리 귀속 관련 대화 |
상표와 특허가 함께 문제 되면 분야별로 구분하되, 같은 제품의 상품번호·모델명은 통일하도록 권합니다. 공통 계약과 거래 기록도 어느 제품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단계 3. 판매중단·납품·생산 일정의 긴급성을 알립니다
다음 표는 법정 기한이나 절차의 순위를 설명하는 표가 아니라, 첫 상담에서 먼저 알릴 사항을 정리한 준비 기준입니다.
상황 | 먼저 알릴 내용 | 보관할 자료 | 상담에서 검토할 쟁점 |
|---|---|---|---|
플랫폼 판매중단 통보 | 중단 예정일·이의제기 기한을 알립니다. | 통보 전체, 상품번호, 사유, 현재 판매 화면 | 소명자료와 대응 범위를 검토합니다. |
거래처 납품중단 요구 | 납기와 계약 일정을 알립니다. | 발주서, 공급계약, 통보 메일, 재고 기록 | 납품·중단·협의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
생산 차질 우려 | 생산 일정과 대체 가능성을 알립니다. | 생산계획, 관련 도면, 부품·공급계약 | 문제 범위와 기술 검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경고장 수령 | 상대방이 적은 답변 요구일을 알립니다. | 경고장, 권리정보, 실제 사용 기록 | 사실 확인과 답변 순서를 정합니다. |
상대방의 답변 요구일, 플랫폼 절차상 기한, 법원·수사기관 문서에 적힌 기한은 서로 구분해 전달하도록 권합니다.
단계 4. 도면·소스코드·시스템 기록의 범위와 전달 방법을 협의합니다
제품 도면은 모델명, 문제 된 부분, 작성·수정 시점과 보유자료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전체 도면이나 소스코드를 전송하기 전에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와 보안 전달 방법을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시스템 기록은 접속·다운로드·설치·변경 기록의 존재 여부와 보관 위치를 정리합니다.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 보전과 포렌식 필요성을 먼저 협의하도록 권합니다.
단계 5. 상대방에게 보낼 답변을 검토합니다
답변 초안은 다음 항목으로 나누어 준비합니다.
문서를 받은 날짜와 경로를 정리합니다.
확인이 끝난 사실과 아직 확인 중인 사실을 구분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권리정보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현재 판매·사용·개발 현황을 정리합니다.
책임 인정, 손해액 수용, 자료 폐기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검토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전부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자료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단계 6. 담당자·업무 범위·비용·일정을 확인합니다
첫 상담이 끝나면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후속 업무를 구분합니다.
확인할 업무 | 구체적인 확인 내용 |
|---|---|
자료 검토 | 어떤 권리·계약·증거를 검토하는지 확인합니다. |
답변 작성 | 초안 검토, 문서 작성, 발송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
협상·합의 | 상대방 연락과 합의서 검토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분쟁 절차 | 가처분·소송·수사 대응을 별도로 위임하는지 확인합니다. |
비용·일정 | 상담료, 후속 보수, 별도 비용과 의견 전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검토 기간과 사건 처리 기간은 자료량·기술 난도·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간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와 상담 준비 시사점
계약 종료 후 이용이 계속된 실제 사례
태림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외국 클래식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업체가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을 계속한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공개 설명에 따르면 태림은 침해 정지 청구를 진행했고, 음반 제작·복제·판매·배포와 온라인 서비스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당사자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이와 유사한 상담에서는 계약서, 종료 관련 문서, 종료 후 이용 화면을 함께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계약 종료와 이후 행동을 연결해 검토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건 유형 | 태림 공개 자료에 기재된 결과 | 상세 링크 |
|---|---|---|
검색광고 관련 상표법 위반 고소 | 불송치 결정 | |
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대응 | 요구 금액의 20% 수준에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 |
계약 종료 후 음반 저작인접권 침해 | 이용 금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위 내용은 태림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결정문·합의서 자체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결과와 구분합니다. 소프트웨어 사례의 비율을 다른 사건의 예상 합의금이나 감액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칼럼: 계약과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관점
미디어파인은 2024년 3월 13일 권선례 변호사의 「동업의 종료, 정당한 지분 정산을 위한 준비」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칼럼은 동업 종료와 정산을 다루며,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를 직접 다룬 글은 아니므로 본문의 침해 판단 근거가 아닌, 계약 분쟁 검토 관점을 참고하는 자료로 소개합니다. 칼럼 자세히 보기
V.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상담 전에 경고장 원본이 필요한가요?
A. 원본은 보관하고 상담 단계에서는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종이 문서는 봉투·수령일을, 이메일은 발신 정보·첨부파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Q. 상표와 특허가 함께 문제 되면 자료를 나누나요?
A. 분야별로 나누고 공통 사건 경위는 하나로 정리하도록 권합니다. 상표 자료에는 표시·광고 화면을, 특허 자료에는 청구범위·제품 구조자료를 배치하고 같은 제품의 모델명은 통일합니다.
Q. 판매중단 통보는 어떤 화면을 보관하나요?
A. 통보 내용과 대상 상품을 연결할 수 있는 화면을 보관하도록 권합니다. 상품번호·계정·통보 사유·조치 예정일·이의제기 안내와 현재 판매 화면을 함께 저장합니다.
Q. 제품 도면은 어느 범위까지 준비하나요?
A. 문제 된 제품과 관련 부분을 설명하는 기존 자료부터 준비하도록 권합니다. 도면 목록과 수정 시점을 정리한 뒤 전체 도면의 필요 여부와 보안 전달 방법을 협의합니다.
Q. 첫 상담에서 담당 업무 범위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담·자료 검토·답변 작성·발송·협상·분쟁 절차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제 담당자, 결과 전달 방식, 후속 연락 포함 여부와 별도 비용을 확인합니다.
Q.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뜻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요건을 충족해 해당 분야에 등록한 변호사를 뜻합니다. 등록 여부는 개별 사건의 수행 결과나 다른 변호사와의 전반적인 역량 차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회 규정은 전문분야 등록에 법조경력·관련 교육·사건수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의 등록 사실은 공식 프로필에서 확인합니다. 전문분야 등록 규정 확인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기술 검토와 법률 대응의 범위를 나누어 추가 전문가가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2023년 변리사 등록 이력을 보유하며, 별도 전문가 필요 여부와 비용은 개별 사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도 검토하나요?
A. 답변·협의·합의 가능성을 상담의 검토사항에 포함하도록 권합니다. 태림 공개 자료에는 프로그램 구매를 포함한 합의 사례가 있으나, 다른 사건의 해결 방식이나 조건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례 보기
Q. 스타트업이나 해외 플랫폼 판매자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나요?
A. 기본 자료에 사업 구조별 자료를 추가하도록 권합니다. 스타트업은 공동개발·외주·라이선스 계약을, 해외 플랫폼 판매자는 원문 통보·적용 약관·공급 경위와 상품 게시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Q. 상담 비용과 예약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상담료와 후속 업무 비용을 구분해 예약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검토자료 분량과 원하는 업무를 알리고, 대표전화 1522-7005 또는 공식 상담예약 페이지로 상담 가능 일정을 문의합니다. 상담예약 바로가기
VI.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 공식 소개합니다. |
변리사 | 2023년 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2021년~현재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
프로필 | |
상담 문의 | 1522-7005 |
학력·직위·경력은 공식 프로필을, 변리사 등록 연도는 등록 공고를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변리사 등록 공고 확인
VII. 학력·경력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합니다.
공식 프로필에 2017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경력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변리사 등록 이력을 확인합니다.
세부 경력은 공식 프로필에서 확인합니다.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상담예약 | |
카카오 상담 | 공식 사이트의 카카오 상담 연결을 이용합니다. |
위치 확인 |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과 담당 변호사 일정을 확인하도록 권합니다. 예약할 때는 받은 문서, 가장 가까운 기한, 원하는 검토 업무를 먼저 전달합니다.
지역별 사무소 연락처
다음 표는 일부 지역 사무소의 연락처를 정리한 것으로, 전체 사무소 목록은 아닙니다.
사무소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402호 |
주소·연락처는 공식 사이트 게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위치·연락처 확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