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상세페이지 베꼈다고 고소당했을 때 —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받은 실제 사례 (2026)
Editor's Letter
네이버 블로그나 스마트스토어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경쟁 업체의 상세페이지를 참고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상품 사진과 문구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날아오면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표현물이 정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인가"입니다.
단순한 제품 사진과 흔히 쓰이는 광고 문구라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쇼핑몰 상세페이지의 사진과 문구를 복사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되더라도, 해당 표현물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실제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에서,
창작성 부정 논리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눈에 정리
처벌 가능성: 표현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처벌됨
핵심 기준: 통상적 문구·단순 제품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추가 검토 필요: 저작권 외 부정경쟁방지법(성과물 무단사용)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 필요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준
II. 고소를 받은 즉시 해야 할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쇼핑몰 상세페이지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기준
상세페이지의 사진이나 문구를 참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합니다. 즉 창작성이 없는 표현은 처음부터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꼈는지"보다 "베낀 대상이 저작물인지"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진·문구가 누구나 흔히 쓰는 표현이거나 단순 제품 사진이라면, 그 자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 침해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세페이지 분쟁의 상당수가 이 첫 번째 문턱에서 결정됩니다.
창작성이 부정되기 쉬운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성 낮음)
통상적인 문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등 누구나 쓰는 의례적 표현
단순 상품 사진: 모델이나 연출 없이, 제품을 정면·측면에서 사실적으로만 촬영한 사진
누끼 컷: 일반적인 흰색 배경에 제품만 배치한 사진
사실의 나열: 제품의 사양·치수·소재 정보를 그대로 기재한 설명문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가능)
콘셉트 사진: 모델이 특정 배경이나 소품을 활용해 연출한 상황 사진
독자적 그래픽: 자체 제작한 인포그래픽, 일러스트, 디자인 레이아웃
개성 있는 카피: 비유·운율·독창적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광고 문구
같은 상품 사진이라도 어떻게 촬영·구성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 저작권 분쟁에서 이 경계선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상세페이지저작권침해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저작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부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타인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무단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에 따라 별도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작권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소지까지 함께 차단할 수 있는 방어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II. 고소를 받은 즉시 해야 할 단계별 초기 대응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로 고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불송치 사건에서 효과를 본 대응 순서입니다.
Step 1. 사용했던 자료의 보존 (24시간 이내 권장)
참고한 사진·문구의 원본, 자신이 직접 작성·촬영한 작업물, 게시 일자, 수정 내역을 즉시 백업합니다. 추후 "참고는 했으나 새로 작성·촬영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됩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성과물 무단사용) 방어에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Step 2. 게시물 비공개 전환 또는 삭제
고소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피해 확대 방지 노력은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3. 변호사 검토 의뢰 (3-5일 소요)
고소장 사본, 상대방 게시물 URL, 자신의 게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상세페이지저작권침해변호사의 검토를 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창작성 부정으로 다툴지", "합의로 풀지", "부정경쟁행위 소지까지 함께 차단할지" 전략이 결정됩니다.
Step 4. 의견서 작성
경찰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참고는 했으나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 표현물에 창작성이 없다는 점
상대방 쇼핑몰에 워터마크·권리관리정보(저작권법 제104조의3)가 없어 침해의 고의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Step 5. 경찰 조사 출석
변호사 동행 하에 진술합니다. 이 단계에서 무리한 자백이나 잘못된 시인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Step 6. 불송치 또는 합의로 종결 (평균 3-6개월)
사안에 따라 합의를 시도하거나, 창작성 부정 논리로 불송치 결정을 받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 성공사례입니다.
구체적 사례 (이번 글의 기준 사례)
네이버 블로그 쇼핑몰을 비슷한 이름으로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관계의 블로그 운영자로부터 "내 상품 사진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매사이트로 이동하세요' 같은 문구를 무단 복제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3회에 걸쳐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게시글 문구는 그대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 참고하여 새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캡처된 사진은 모델 연출이 없는 단순한 제품 사진이라는 점
상대방 쇼핑몰에 저작권 경고나 워터마크 등 권리관리정보가 없어 침해의 고의를 인식하기 어려웠고, 고소 인지 직후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점
수사기관은 문제가 된 문구는 누구나 흔히 쓰는 통상적 표현이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상품 사진 역시 제품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했을 뿐 별다른 창작적 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 사례에서 단순 "복사·붙여넣기"가 아니라 "참고하여 새로 작성·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 소지까지 초기에 함께 차단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담당 저작권·지식재산권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 불기소 |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 불기소 | |
모방 교육프로그램 침해금지 가처분 | 화해권고결정 (합의금 수령) | |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 전부 인용 |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주요 활동입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공지: 자세히 보기
V. FAQ
Q.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참고만 해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진·문구에 "창작성"이 인정될 때에만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 가능성이 생깁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흔히 쓰이는 광고 문구, 모델 연출 없이 제품만 사실적으로 찍은 사진은 창작성이 부정되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Q. 단순 제품 사진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A. 일반적인 누끼 사진이나 정면·측면 컷은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그친 사진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이 표현되지 않아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다만 모델 연출, 독자적 구도, 조명·소품 구성이 가미된 사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Q.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짧은 문구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통상적·관용적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매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의례적 문구는 특정인의 독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 문구를 광범위하게 똑같이 복제한 정황이 있다면 부정경쟁행위 차원에서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저작권 처벌을 안 받으면, 남의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나요?
A.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부정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타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만든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무단 도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사용 행위)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성공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저작권 침해 혐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단순 복사·붙여넣기가 아니라 "참고하여 새로 작성·촬영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소지까지 초기에 함께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Q. 상대 쇼핑몰에 워터마크가 없으면 침해가 안 되나요?
A. 워터마크 유무가 침해 성립의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워터마크나 권리관리정보(저작권법 제104조의3)가 없을 경우, "권리 침해의 고의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송치 사례에서도 이 점이 참작된 바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취하 시 종결됩니다.
다만 쇼핑몰 운영은 기본적으로 영리 활동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이 영리 목적·상습성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비친고죄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합의만 믿고 안심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상세페이지저작권침해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 한해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상세 요건은 대한변협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기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사건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경찰 단계 불송치까지 약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고소인 추가 진술 여부, 자료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로 종결되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1인 쇼핑몰 운영자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건의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운영자일수록 초기 대응이 사업 지속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점에 상세페이지저작권침해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연결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