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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내용증명, 받은 날부터 7일 대응 순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솔리드웍스(SolidWorks)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사용 내역 조사·라이선스 확인·답변서 발송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감액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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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03, 2026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내용증명, 받은 날부터 7일 대응 순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기준과 법적 성격1. 즉답2. 법률 근거3.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전형적 상황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문제됩니다6. 처벌·구제 구조7. 합의금 산정의 실제 기준II. 받은 날부터 7일,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D+1) 사용 내역 전수조사 Step 2. (D+2)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Step 3. (D+3~5) 변호사 검토 의뢰 Step 4. (D+5~6) 답변서 작성 및 발송 Step 5. (D+7) 공식 회신 및 합의 협상 개시 Step 6. (합의 성립 후) 라이선스 정식 구매 및 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Q. 솔리드웍스 라이선스가 비싸서 샘플로만 설치해 봤는데도 처벌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PC를 폐기하거나 솔리드웍스를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나요?Q. 합의금은 어느 정도까지 감액이 가능한가요?Q. 소송 없이 합의로만 마무리할 수 있나요?Q.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오전, 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 또는 다쏘시스템코리아, 또는 그 대리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귀사가 당사의 솔리드웍스(SolidWork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과 7일 이내 회신 요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순간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일단 무시"입니다. 그러나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은 통상 일정 수준의 사전 조사가 끝난 뒤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7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압박 문구가 아니라, 이후 형사 고소·민사 소송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실질적 분기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7일 안에 ① 사용 내역 전수조사 → ②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 ③ 변호사 검토 후 답변서 발송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신 없이 방치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합의 가능 금액이 상당 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 솔리드웍스·NX·매트랩 등 산업용 SW 합의대행 전담팀 운영

  • 7일 이내 초기 대응 시 사실관계 소명과 협상 여지가 넓어짐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 SW합의대행 전담 안내: SW합의대행 전담팀 보기


목차

I.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기준과 법적 성격
II. 받은 날부터 7일,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기준과 법적 성격

1. 즉답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소송 전 협상 통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쏘시스템코리아 또는 그 대리 법무법인은 라이선스 서버 로그, 제보 등을 통해 무단 사용 정황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는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일 기한의 성격: 내용증명에 기재된 "7일"은 법률상 정해진 불변기간이 아니라 발신자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협상 시한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상대방이 바로 형사 고소 절차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사실상의 데드라인으로 기능합니다.

2. 법률 근거

조항

핵심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제2항에 따라 라이선스료 상당액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침해 정지·예방 청구 및 침해물 폐기 등 필요 조치 청구

참고: 크랙 버전 다운로드·설치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토렌트·웹하드 등을 통한 파일 공유는 전송권(공중송신권)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전형적 상황

상황 유형

설명

라이선스 서버 로그 수집

네트워크에 연결된 크랙 버전이 다쏘시스템 서버에 접속 흔적을 남긴 경우

내부자·퇴사자 제보

전·현직 직원의 제보가 접수된 경우

거래처·협력사 통한 간접 확인

설계 도면 파일(.sldprt, .sldasm)이 외부로 유출되어 역추적된 경우

공식 라이선스 미보유 상태의 설계 결과물 유통

시중에 유통된 설계물의 메타데이터로 확인된 경우

4.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 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일정한 증거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회신 없이 넘어가면 묻힐 것이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다쏘시스템 측이 회신이 없는 사건을 형사 고소로 전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이 문제됩니다

실제 태림이 수행한 사건에서, 솔리드웍스를 비롯한 산업용 설계 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한 중소기업 사례에서 ▲ 요구 합의금 대비 상당한 감액, ▲ 형사 불기소 처분, ▲ 손해배상액 감액 등의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핵심은 "회신 시점"과 "답변서 내용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처벌·구제 구조

구분

내용

형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민사

저작권법 제125조 — 침해자 이익액 추정 손해배상, 라이선스료 상당액 청구 가능

행정·구제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 정지·예방 청구, 침해물 폐기 등 필요 조치 청구

7. 합의금 산정의 실제 기준

솔리드웍스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통상 다음 요소로 산정됩니다.

  • 설치된 PC 수

  • 사용 추정 기간

  • 사용 모듈 종류 (Standard / Professional / Premium / Simulation 등)

  • 라이선스 정가 기준의 배수 (업무 사용 여부에 따라 가중)

이 기준이 "협상 여지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사용 범위를 축소 확정할 수 있다면, 요구 금액 대비 상당 폭 감액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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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받은 날부터 7일,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D+1) 사용 내역 전수조사

사내 전 PC의 솔리드웍스 설치 여부, 설치 버전, 설치 시점, 라이선스 파일 유무를 즉시 확인합니다. 임의 삭제는 금지가 원칙입니다. 수령 후 삭제·폐기 행위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고의적 은폐 정황으로 비춰질 수 있어 민·형사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Step 2. (D+2) 라이선스 보유 여부 확인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키, 다쏘시스템 공식 리셀러 계약서 등 서류를 수집합니다. 정품 라이선스가 일부라도 있다면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Step 3. (D+3~5) 변호사 검토 의뢰

사실관계와 수집 자료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전달해 답변서 초안을 검토받습니다. 이 시점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4. (D+5~6) 답변서 작성 및 발송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과도한 자백도 전면 부인도 아닌 "정확한 범위"의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Step 5. (D+7) 공식 회신 및 합의 협상 개시

회신 접수 후 다쏘시스템 측과 합의금 협상이 시작됩니다. 통상 2~6주가량 소요됩니다.

Step 6. (합의 성립 후) 라이선스 정식 구매 및 재발 방지

합의서에 재발 방지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후 정품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김선하 변호사가 담당한 솔리드웍스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실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모두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사건이며, 상세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 합의 통해 불기소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 —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NX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 합의 성공

합의성공

사례 상세 보기

SW 내용증명 요구액 20%로 합의

합의성공

사례 상세 보기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관련 합의 성공, 50% 감액

합의성공

사례 상세 보기

지멘스 NX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배상액 감액

합의성공

사례 상세 보기

매트랩(MATLAB) 저작권침해 합의금 1/5로 감액

감액

사례 상세 보기

실제 서술 사례: 설계 전문 중소기업 A사는 다쏘시스템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솔리드웍스 Premium 다수 PC 무단 사용"을 이유로 상당 금액의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수령했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 전수조사와 라이선스 보유 현황을 정리하고, 실제 업무 사용 범위를 축소 소명한 답변서를 발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구 금액의 20% 수준에서 합의가 성립했고, 형사 절차 전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2021.12)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인터뷰

  • 김선하 변호사 — IT조선·데일리시큐(2020.08)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보도

  • SBS 모닝와이드 —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전문가 인터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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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하면 위험합니다. 회신이 없을 경우 다쏘시스템 측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면 합의 가능 금액이 상당 폭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 리스크까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솔리드웍스 라이선스가 비싸서 샘플로만 설치해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복제·설치 자체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업무상 사용"이 입증되면 가중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용 범위가 좁고 상업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은 모든 변호사가 수임 가능하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명칭 사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교육 이수 등 소정 요건을 충족한 변호사에게 전문분야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 1인에게 변호사·변리사 역할이 함께 수행됩니다.

Q. PC를 폐기하거나 솔리드웍스를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나요?

A. 반대입니다. 내용증명 수령 이후 임의 삭제·폐기는 디지털 포렌식·로그 분석 과정에서 고의적 은폐 정황으로 비춰져 민·형사상 매우 불리한 심증을 낳는 요인이 됩니다. 다쏘시스템 측은 라이선스 서버 접속 로그 등 기술적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령 즉시 "현상 유지"가 원칙이며, 그다음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은 어느 정도까지 감액이 가능한가요?

A. 사실관계와 사용 범위, 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공사례 섹션과 같이 요구 금액 대비 상당 폭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개별 사건별 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초기 7일 이내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입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만 마무리할 수 있나요?

A. 상당수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기본 방침으로 하며, 불필요한 소송은 지양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거부 시에는 형사·민사 대응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Q.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산업용 설계 소프트웨어 분쟁은 중소·중견 제조업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태림 IP그룹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맞는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 종결 시 통상 2~6주, 형사 고소 전환 시 수개월~1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7일 이내 초기 대응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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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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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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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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