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변호사 | 고소장 받았을 때 합의·불기소 대응법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우편으로 두툼한 봉투가 도착합니다. 안에는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과 수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저 공부 삼아, 혹은 잠깐 써본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정말 처벌받는 걸까"라는 막연한 불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권리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의 상당수는 친고죄가 적용되어,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됩니다.
한눈에 정리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는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 가능 영역입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권리자와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은 합의서에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IP센터장)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가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가 처벌되는 기준
솔리드웍스(SolidWorks)나 오토캐드(AutoCAD) 같은 고가의 산업용 캐드(CAD)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해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모든 사용자가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사용 목적과 상습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법률 근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2026. 2. 10. 공포·2026. 8. 11. 시행 개정 저작권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니, 시행일 이후 사건은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즉,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랙 버전이나 무단 복제본으로 솔리드웍스를 쓰면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영리 목적도 없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친고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시키면 형사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발성 사용이어서 상습성이 부정된다면 친고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분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습성 부재를 방어한다면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됩니다
회사 업무용 PC에 정품이 아닌 솔리드웍스를 깔아 쓴 경우
프리랜서·1인 사업자가 외주 도면 작업에 불법 복제본을 쓴 경우
학생·연구자가 학습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권리자 IP 추적 프로그램에 적발된 경우
퇴사 후 개인 PC에 회사 라이선스를 그대로 두고 사용한 경우
처벌·구제 한눈에 보기
구분 | 내용 | 비고 |
|---|---|---|
형사 (현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이 아니고 상습성이 부정되면 친고죄 |
형사 (개정법, 2026.8.11. 시행)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정형 상향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라이선스 정가 기준 산정) | 형사와 별개 절차 |
합의 | 권리자와 합의금 협상 후 고소 취하 |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 가능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권리자 측은 통상 정품 라이선스 가격(솔리드웍스 프리미엄 기준 연 수백만 원 이상)에 사용 기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합니다.
실무상 권리사(Dassault Systèmes 등)는 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패키지의 최고 사양 연간 구독료 또는 영구 라이선스 비용 전액에 합의금을 더해 일괄 청구하며, 단 하루를 썼더라도 감액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협상하면 권리자 측이 감액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변호사를 통해 IP 추적의 적법성, 상습성 부재, 즉시 삭제 등 법리적 쟁점을 압박해야 청구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솔리드웍스 저작권 침해 사건은 권리자 측이 IP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으로 강력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때문에, 사건 직후 며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Step 1. 불법 프로그램 즉시 삭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은 직후 해당 프로그램을 즉시 삭제하고, 삭제 시점의 캡처·로그를 보존합니다. 계속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고의성이 더해져 양형이 무거워집니다.
Step 2. 사용 내역 정리
언제·어떤 목적·어느 기간·어떤 환경(개인 PC 또는 회사 PC)에서 사용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거나 단발성 사용이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Step 3. 법적 검토 의뢰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변호사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통해 친고죄 적용 여부, 상습성 판단, 합의 가능 금액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받습니다.
Step 4. 권리자 측 대리인과 합의 협상
권리자 측은 보통 로펌이나 합의 대행 업체를 통해 청구를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Step 5. 수사기관 출석 및 의견서 제출
영리 목적 부재, 상습성 부재, 경제적 자력 부족, 즉시 삭제 등의 양형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6. 고소 취하 및 불기소 처분
합의가 성립하면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려 형사 사건이 종결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센터에서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저작권법위반 관련 주요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 합의 통한 불기소(공소권없음) | |
상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문구 저작권 침해 |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고의성 부정으로 불송치 | |
토렌트 영상 다운로드·업로드 저작권 침해 | 사적 이용 인정 불송치 |
법무법인 태림 실제 성공사례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합의 불기소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권리자 측은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압박을 가하던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점
의뢰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사실 적발 직후 곧바로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추가 사용 정황이 없다는 점
태림의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권리자 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했고,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맞는 합리적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 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고, 형사 사건은 종국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분쟁을 일시에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Q.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여, 영리 목적이 없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권리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태림에서는 의뢰인의 비영리 목적과 경제 사정을 입증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자기계발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형식상 침해이지만 합의를 통한 종결에 매우 유리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설치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자기계발·학습 목적은 영리성을 부정하는 핵심 사실입니다. 친고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금액 협상에서도 권리자가 한발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영리 목적이라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친고죄가 유지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봅니다. 영리 목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단발성 사용으로 상습성이 부정되면 여전히 친고죄가 적용되므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상습성 부재를 방어하면 합의 종결이 가능합니다.
Q. 권리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리적 협상을 통해 합리적 금액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권리사는 실무상 사용 기간과 무관하게 정품 라이선스 정가를 일괄 청구하며 개인 협상으로는 감액이 어려운 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IP 추적의 적법성, 상습성 부재, 경제적 자력, 즉시 삭제 등 법리적 쟁점을 압박해야 청구액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습니다.
Q. 형사 사건이 끝나면 민사도 끝나는 건가요?
A. 별개입니다. 합의 시 형사·민사를 함께 종결시켜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독립된 절차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형사·민사 일체의 분쟁을 종결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추후 민사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습니다.
Q. 권리자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대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대응 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대응 시 권리자는 곧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 통보가 시작되면 합의 협상력이 크게 낮아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통산 3년 이상의 법조 경력, 최근 3년 내 해당 전문분야에서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최근 3년 내 전문분야 연수 14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합의 협상 단계는 평균 2-4주, 전체 형사 사건은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입건 전에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검찰 송치된 사건이라도 합의 후 고소 취하가 접수되면 공소권없음 처분까지 통상 1-2개월 내에 마무리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이메일 모두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라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예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