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불법복제로 고소당한 개인, 불송치(혐의없음) 받는 입증 구조 2026
Editor's Letter
솔리드웍스 크랙 파일을 취미로, 혹은 학습용으로 한 번 내려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회사 업무와 무관하고, 판매나 영업에 활용한 사실도 없는 개인사용자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시작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마트스토어를 잠깐 열어둔 이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지' 같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으로 형사 법정형이 상향되고 민사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서, 초기 대응의 무게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 솔리드웍스를 개인이 취미·학습 목적으로 다운로드해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고소될 수는 있으나, "영리·영업 목적이 없었음"을 사용 흔적·컴퓨터 환경·거래 이력으로 입증하면 개별 사안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용'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개인사용자 솔리드웍스 사건은 "영리·영업목적 부정" 입증이 핵심 축입니다.
스마트스토어·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더라도, 솔리드웍스와의 업무 무관성을 소명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형사 법정형 상향(7년/1억 원), 민사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전 진술 방향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저작권법 제136조 '영리·상습' 요건 구조
II. 불송치 입증 3가지와 단계별 수사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법 제136조 '영리·상습' 요건 구조
즉답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복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개인이 취미·학습용으로 1회 다운로드해 개인 PC에서만 사용한 경우, 이 결합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법률 근거 (검증된 조문 · 2026.8.11 시행 개정법 반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복제권 침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 종전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영리 목적 침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친고죄/비친고죄 판단과 별개로 독립적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비친고죄 예외)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즉,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크랙 파일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제104조의2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이슈가 결합되므로 사적이용 항변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으며, 수사 단계에서는 제136조 제2항의 '영리 목적성 부정' 및 고의 부정을 주된 논리로 삼아 대응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및 제101조의2 이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특례)
솔리드웍스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 2026.8.11 개정 반영)
저작재산권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정품 라이선스 가액 등)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25조 제4항 신설로 법원은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크랙 사용은 통상 '고의적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개인사용자 민사 리스크가 개정 전보다 커졌습니다.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저작물성 | 솔리드웍스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됨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 제101조의2 이하 |
침해 행위 | 크랙 파일 다운로드·설치·실행(복제)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영리 목적 침해 (독립 구성요건) | 판매·수주·용역 등 영업활동 활용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
비친고죄 전환 요건 |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 |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
고의 | 정품이 아님을 알고도 사용 | 형법 제13조 |
쉽게 말하면
솔리드웍스를 몰래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썼는지, 반복적으로 썼는지" 라는 문턱을 넘어야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이 호기심으로 설치해 두었다가 실행조차 몇 번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문턱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불송치가 갈립니다
불송치 사례 유형(태림 실제 수임 사건 기반) : 솔리드웍스 크랙 파일을 다운로드해 개인 PC에 설치했으나, 회사 업무·판매·수주와 무관하고 실행 흔적이 개인 학습용 도면에 한정된 경우.
처벌 위험 사례 유형(공개된 수사·판결 경향) : 사업자등록 후 설계 용역·제품 판매에 크랙 솔리드웍스를 활용해 매출을 낸 경우, 다수 소프트웨어를 반복적으로 크랙 사용한 경우.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026.8.11 시행). 영리 목적 침해는 제13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 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 청구(정품 라이선스 금액 기준 산정 관행). 2026.8.11 시행 개정법에 따라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음(제125조 제4항) |
행정·기타 | 프로그램 삭제 요구, 재발방지 서약, 합의금 협상 |
II. 불송치 입증 3가지와 단계별 수사 대응
개인사용자 솔리드웍스 사건은 "영리·영업목적 부정" 을 어떻게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아래 세 가지 입증축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불송치를 이끄는 3가지 입증 축
사용 목적 입증 : 개인 학습·취미용 도면만 저장되어 있음, 회사 업무 파일·거래처 도면 부재.
컴퓨터 환경 입증 : 개인 PC 사용, 회사 네트워크·서버와 분리, 다중 사용자 흔적 없음.
거래 이력 입증 :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가 있더라도 솔리드웍스와 업종 무관성 소명, 관련 매출 부재 확인.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다운로드·설치 시점, 실행 로그, 저장된 파일 목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원본 상태 유지가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력,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미리 정리해 업무 무관성 소명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고소장·경찰 출석요구서 사본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습니다.
다쏘시스템(솔리드웍스 개발사) 측 로펌의 고소 범위, 청구 프로그램 종류, 사용 기간 주장을 확인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사건 유형을 개인용 / 학습용 /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분류합니다.
"영리·영업목적 부정" 입증축 중 어느 축을 주축으로 세울지 정합니다.
민사 합의를 병행할지, 형사 무혐의 우선으로 갈지 결정합니다.
Step 4. IT 포렌식·소명자료 준비
필요 시 개인 PC의 사용 흔적을 이미지 파일로 보존하고, 도면 파일의 성격(개인 실습용 여부)을 객관화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품목, 매출 내역을 정리해 솔리드웍스 활용 여지가 없었음을 문서화합니다.
Step 5. 경찰 출석·조사 대응
진술 방향은 사전에 변호사와 함께 설계합니다.
"취미로 받았다"는 단답이 아닌, "언제·왜 받았고, 실제로 어디까지 썼는지"를 사용 흔적과 일치하는 시간순으로 진술합니다.
변호사 참여 하 조사(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 활용을 권장합니다.
Step 6. 불송치 결정 후 민사 대응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나오더라도 저작권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라이선스 금액, 사용 기간·범위·PC 수·라이선스 보유 여부)에 맞춰 합의를 조율합니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증액 판결 가능성이 있어, 형사 대응과 병행한 조기 합의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솔리드웍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김선하 변호사가 담당해 확보한 성과입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 크랙 공유 사이트에서 솔리드웍스를 다운로드해 개인 PC에 설치한 의뢰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 분야와 솔리드웍스 활용의 무관성, 실제 실행·저장 흔적의 성격을 정리해 "영리·영업목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불기소·불송치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개인) | 불기소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추가 사례는 태림 IP그룹 주요 성공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관련 머니투데이 기고 (2021.12)
김선하 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관련 데일리시큐 인터뷰 (2020.08)
김선하 변호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 관련 IT조선 인터뷰 (2020.08)
김선하 변호사,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방송 일자는 편집 시 확인 후 병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등 공공기관 활동 변호사 프로필
V. FAQ
Q. 개인이 취미로 써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로 확대되므로, 취미·학습 목적 1회 다운로드는 개별 사안에 따라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사용 목적과 흔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영리목적이 없으면 무혐의가 되나요?
A. "영리목적 부정"은 무혐의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컴퓨터 사용 흔적·도면 파일 성격·거래 이력 등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태림에서는 사건 접수 시점부터 이 세 축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Q.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력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사업자등록·스마트스토어 이력 자체가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솔리드웍스가 해당 사업의 매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판매 품목이 솔리드웍스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거나, 판매 이력이 저조해 매출 자체가 미미한 경우 "영업 활용 사실 없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통상 저작권자(다쏘시스템 측) 로펌의 고소장 접수 → 경찰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신문 → 수사 결과 결정(송치/불송치) 순으로 진행되며, 초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권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불송치 후 민사 합의금은 별도인가요?
A. 네, 별도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불기소가 나오더라도 저작권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라이선스 정품 가격, 사용 기간, 사용 범위, PC 수,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8.11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움직이며, 김선하 변호사는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합니다. 별도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하지 않아도 기술적 검토와 법률 대응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개인 솔리드웍스 사건에서 형사 불송치 확보 후 민사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흐름 중 하나입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설계하며, 불필요한 장기 소송을 피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전화 상담 또는 카카오 채팅, 상담예약 페이지 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 예약 상담도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