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개인 연습용'이었다면, 형사는 피해도 민사 배상은 남는 이유
Editor's Letter
솔리드웍스 사용 이력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 일에는 안 썼습니다. 그냥 개인 연습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항변이 참작되어 형사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형사가 정리되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절차로 따라올 수 있고, 업무 목적 무단 사용 사례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다른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한쪽만 해결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부터 드립니다. 솔리드웍스 개인 연습용 항변으로 형사에서 기소유예·불기소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쏘시스템 측이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걸어오면 정품 라이선스 가격에 준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를 한 번에 정리하는 합의 전략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한눈에 정리
솔리드웍스 저작권 분쟁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며(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영리목적·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같은 조 단서 제1호)
'개인 연습용' 항변은 형사 감경·기소유예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과물이 회사 업무·제안서·도면·포트폴리오·외주에 반영되면 영업목적으로 재분류되어 항변 효력이 약해집니다
담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입니다
서울·경기 포함 전국 7개 지사, 상담 전화 1522-7005(평일 09~18시), 카카오 채팅 24시간 접수
태림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과 변호사·변리사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목차
I.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의 분리 — 왜 따로 움직이나
II. 영업목적 경계 판단과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형사 무혐의와 민사 책임의 분리 — 왜 따로 움직이나
솔리드웍스 사건은 처음부터 두 갈래로 움직입니다. 형사 절차(경찰·검찰 조사, 기소 여부 결정)와 민사 절차(손해배상 청구, 조정, 소송)입니다. 개인 연습용 항변은 형사에서 참작될 수 있는 감경 논리이지만, 민사에서는 별개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됩니다.
1. 법률 근거
솔리드웍스 개인 연습용 항변을 이해하려면 저작권법 관련 조문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사기기 등에 의한 복제는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의2(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솔리드웍스와 같은 프로그램 저작물은 제30조 사적이용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만 프로그램 저작물에는 별도로 학습·조사·연구, 재판·수사, 교과과정 목적 등 제한적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의 순수한 사적 이용"이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안별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저작재산권을 복제·배포하여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8.11 시행 개정법).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4항(2026.8.11 시행)은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성립합니다.
즉, 솔리드웍스는 제30조 사적복제 예외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제101조의3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다르며, 형사와 민사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해 따로 움직입니다.
2. 성립요건 정리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프로그램 저작물성 | 솔리드웍스는 다쏘시스템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 |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제4조 제1항 제9호, 제101조의2 |
복제·사용 사실 | 크랙·불법 다운로드·정품 라이선스 없는 사용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
사적복제 예외 배제 | 제30조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적용 제외 | 저작권법 제37조의2 |
프로그램 저작재산권 제한 | 학습·조사·연구 등 목적의 제한적 이용 요건 별도 검토 |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
형사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
친고죄·비친고죄 | 원칙 친고죄, 영리목적·상습성은 비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단서 제1호 |
민사 손해배상 | 형사와 별개로 저작재산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고의 시 5배 이내 증액배상 | 저작권법 제125조 제1~4항 |
3. 쉽게 말하면
형사는 "국가가 당신을 처벌할지"의 문제이고, 민사는 "권리자가 돈을 받아낼지"의 문제입니다.
개인 연습용이라 정상참작을 받아 형사에서 기소유예로 끝나도, 다쏘시스템 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프로그램을 라이선스 없이 사용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정품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 판결을 그대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됩니다 (실제 사례 유형)
경우 1: 재직 중 자기 컴퓨터에 솔리드웍스 크랙을 설치하고 회사 도면 일부를 개인 실습으로 그려봄 → 형사 감경 가능성, 다만 회사 사무실 PC에서 발견되면 회사에도 민사 청구가 옵니다
경우 2: 퇴근 후 집에서 개인 스킬업용으로 사용 → 형사 감경 여지 있음, 그러나 정품 라이선스 가격에 준하는 민사 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
경우 3: "연습" 결과물을 이력서·포트폴리오·프리랜서 작업에 사용 → 이 순간 영업목적으로 재분류되어 형사 감경 폭이 줄고,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로 전환되며 민사 액수도 커집니다
출처: 위 사례 유형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상담·수임한 솔리드웍스 저작권 사건 유형을 익명화한 것입니다.
5. 참고할 만한 실무 경향
법률정보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알려져 있습니다.
직원이 CAD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안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기 위해 복제했다"는 사정이 참작되어 저작권보호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사안에서는, 형사에서 직원이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에서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형사에서의 정상참작이 민사 액수를 반드시 낮추지는 않는다는 실무 경향을 보여줍니다.
위 경향은 특정 사건번호에 근거한 판례 인용이 아니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기준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실무상 초범·개인 사용은 기소유예·벌금형·합의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
친고 여부 | 원칙적으로 친고죄, 영리목적·상습성 사건은 비친고죄로 전환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단서 제1호 |
민사 | 정품 라이선스 가격 상당액 청구, 조정·소송 절차, 사용 기간·수량·PC 대수에 따라 액수 산정, 고의 침해 시 5배 이내 증액배상 가능 | 저작권법 제125조 제1~4항 |
절차 | 형사와 민사가 별개로 진행, 합의 시 형사 공소권 없음 + 민사 청구권 처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재청구 위험을 줄임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
7. 손해배상 금액 산정 방식
솔리드웍스 민사 손해배상액은 통상 다음 요소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정품 1카피 라이선스 정가
사용 기간(연 단위 산정이 일반적)
발견된 PC·설치 카피 수
사용 형태(개인 연습용 vs 업무용 vs 상업적 이용)
또한 2026.8.11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침해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성 판단이 액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 태림 상담 사례에서 요구액이 억 단위인 경우도 있었으며, 협상을 통해 20~50% 수준으로 감액 합의가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III. 성공사례 참조).
II. 영업목적 경계 판단과 단계별 초기 대응
솔리드웍스 사건에서 속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이후 협상 여지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목적 vs 개인 연습용 경계 판단 기준
개인 연습용으로 볼 여지가 큰 경우: 개인 PC 사용, 결과물이 외부 유통되지 않음, 프리랜서·수주 실적과 무관, 삭제 후 정품 구매 이력 있음
영업목적으로 재분류되기 쉬운 경우: 회사 PC 설치, 회사 도면·제품에 결과물 반영, 프리랜서 견적서·납품물에 사용, 외주 수주 이력 존재, 학원·강의에 사용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 대상)
Step 1. 증거 확보 (신속 조치 권장)
PC 사용 로그, 설치 시점, 접속 기록
정품 라이선스 구매 시도·구매 내역 캡처
통지서·내용증명·고소장·경찰 출석 요구서 원본 보관
업무용 도면·프리랜서 계약서 등 사용 이력 자체 점검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공동 검토로 다음을 판단합니다.
개인 연습용 항변의 실질 성립 여부
요구 합의금의 적정성(정품가·기간 대비)
형사·민사 통합 정리 전략 수립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즉시 합의 vs 법률 대응 병행 판단
증거 확보 상태에 따른 협상 카드 정리
형사 절차 진행 상황(고소 접수·경찰 조사·검찰 송치) 맞춤 대응
Step 4. 저작권자 측 로펌과 협상
태림은 솔리드웍스 관련 상대측 로펌 유형별 협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다르나 상대측 대응 상황에 따라 수 주 내 합의안 조율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Step 5. 합의서 작성 (형사·민사 통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아래 조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형사 고소 취하 및 공소권 없음 처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또는 부제기 특약
동일 사안에 대한 향후 청구 금지
이 조항이 빠지면 형사만 정리되고 민사가 다시 제기될 위험이 남습니다.
Step 6. 사건 종결 및 재발 방지
정품 라이선스 전환, 회사 내부 SW 자산 실사, 재발 방지 교육까지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솔리드웍스를 포함한 SW·저작권 분야에서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태림의 실제 사례입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서술 — 한 의뢰인은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태림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기계발용으로 사용했다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 자력이 없는 점 등을 정리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민사를 함께 정리하는 실효적인 해결 경로 중 하나였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자기계발용 항변 및 합의 | 불기소 (공소권 없음)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의성 부인 | 불송치 (혐의없음)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주장,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영상 저작권법 위반, 개인 시청 목적 소명 | 불송치 |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 인용 |
태림의 SW합의대행 프로세스와 추가 사례는 SW합의대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SW 저작권 관련 언론 활동 이력입니다.
머니투데이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기고 (2021)
데일리시큐 SW 보안·저작권 이슈 인터뷰 (2020)
IT조선 SW 라이선스 관련 인터뷰 (2020)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사건 해설 인터뷰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보다 상세한 이력은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FAQ
Q. 개인 연습용이면 형사처벌이 안 되나요?
A.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리드웍스는 프로그램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30조 사적이용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업적 이익을 얻지 않고 개인 학습·자기계발 목적임을 소명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 후 민사 소송이 올 수 있나요?
A. 네,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기소유예는 검찰의 처분일 뿐이며, 저작권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업무 목적 무단 사용 사례에서는 형사에서 감경을 받고도 상당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민사 청구권 처리를 하나의 합의서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재청구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회사 업무에 결과물을 쓰면 영업목적인가요?
A. 네, 그렇게 볼 여지가 큽니다. 개인 연습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결과물이 회사 도면·제안서·납품물에 반영되었거나 프리랜서 수주에 활용되었다면 영업목적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취하만으로 형사 종결이 어려워지고, 민사 손해배상 액수도 커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정품 라이선스 가격 × 사용 기간 × 설치 카피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사용료 등을 근거로 청구되며, 사용 형태(개인 연습 vs 업무 vs 상업적 이용)가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2026.8.11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을 허용하므로, 고의성 판단이 큰 변수입니다.
Q. 정품 전환 시기가 쟁점이 되나요?
A. 주요 감경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고소 이전에 이미 정품 라이선스를 구매했거나 사용을 중단한 기록이 있으면 고의성·상습성 부인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민사 모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통지 즉시 사용 중단 및 삭제, 정품 구매 검토가 권장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에서는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므로, 한 로펌 내에서 법률 대응과 기술적 판단을 통합 수행합니다. 태림은 여기에 변호사·변리사 1:2 공동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별도 선임에 따른 이중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A. 합의 대행이 자주 활용되는 경로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취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태림은 사안별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와 민사를 하나의 합의서로 정리해 사건을 설계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네, 스타트업·중소기업 사건 비중이 높습니다. 정품 라이선스 전환 여력과 협상 타이밍이 모두 중요하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경기 소재 기업은 서울 주사무소·수원·고양·인천부천 분사무소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비대면 대응도 지원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은 예약제),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이미 받으신 경우 사본을 지참(또는 사진 전송)해 주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