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 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단속 내용증명, 무시하면 형사고소로 확대됩니다. 증거 확인부터 소급 구매, 합의금 감액 협상까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24시간 무료 검토, 1522-7005. (150자)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Sep 25, 2026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내용증명,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와 대응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솔리드웍스 단속 통보의 법적 성격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Step 2. 법적 검토 의뢰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협상 진행 Step 5.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 Step 6. 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다쏘시스템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 프로그램을 소급 구매하면 해결되나요?Q. 솔리드웍스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Q. 직원이 무단 설치해도 회사(대표)가 책임지나요?Q. 감사(사용 이력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Q. 정품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Q. 소송이나 형사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Q. 회사의 보안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다쏘시스템즈 명의의 내용증명 한 통이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솔리드웍스나 카티아 같은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사라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는 문구 앞에서 무시해야 할지, 시키는 대로 합의금을 보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내용증명이 정형화된 절차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 소급 구매 여부, 감사 자료 제출 범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반대로 대응 시기를 놓쳐 형사 절차로 확대되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회신하거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보다, 감사 요청의 법적 근거와 IP·맥어드레스 등 증거 자료를 먼저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합니다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합의 성립 시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단,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 내용증명 수령 후 24시간 내 무료 검토, 선임 후 24시간 내 사건 대응이 시작됩니다

  • 평균 2~4주 협상을 거쳐 청구 금액 대비 감액 합의를 진행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비대면 진행 가능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솔리드웍스 단속 통보의 법적 성격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솔리드웍스 단속 통보의 법적 성격

정품이 아닌 경로로 솔리드웍스를 설치해 사용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영리 목적 사용 여부, 복제 경위,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 근거

조항

내용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벌칙)

저작재산권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현행법 기준)

저작권법 제140조(고소)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단서 제1호)

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제4호(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제한)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컴퓨터프로그램은 제37조의2에 따라 제30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요건

설명

조항

저작물 복제 여부

정품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실행했는지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영리 목적·업무상 사용 여부

회사·기관 내 업무용 사용은 개인적 이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 내 개인 목적 사용과는 다르게 취급됨

저작권법 제101조의3제1항제4호

고소 또는 비친고죄 예외 해당 여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형사 절차가 진행되나, 영리·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

저작권법 제140조

법인·대표자 책임 확대 여부

종업원의 업무상 침해 행위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단, 관리·감독 소홀이 없었다면 면책)

저작권법 제141조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상대방(저작권자 측 로펌)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처벌 자체보다 합의금입니다. 다만 회사 업무에 반복적으로 사용했거나 영리 목적이 확인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사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평소 성실히 해왔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인 책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태림 사례 기반)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다룬 사건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에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중고 노트북 구매 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개인 학습·재취업 준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출처: 태림 성공사례, success_idx=4118)

  • 회사 명의로 등록된 IP에서 업무용으로 반복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 (출처: 태림 성공사례, success_idx=3851)

  • 연구기관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처럼, 실제 사용 이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발송되었으나 직원 1인의 사용이 확인된 경우 (출처: 태림 성공사례, success_idx=2596)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원칙적으로 고소 있어야 처벌되나 영리·상습 침해는 예외. 합의 성립 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가능

민사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나 합의 시 청구액 감액 협상이 가능

법인 책임(양벌규정)

종업원의 업무상 침해에 대해 법인에도 벌금형 부과 가능. 단, 평소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면책 가능

솔리드웍스, 카티아, 매트랩(MathWorks) 등 3D 설계·해석 프로그램은 라이선스 비용 자체가 고가여서 청구되는 손해배상액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실제 태림이 진행한 협상 사례에서는 청구 금액의 20~50% 수준까지 감액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내용증명이나 감사 요청서를 받았을 때는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협상 여지가 줄어들고, 형사 고소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Step 1. 증거 확보

설치 경위, 사용 목적, 접속 로그, 구매 이력, 이메일 기록을 정리합니다. 팁: 내용증명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내용증명의 요구 근거(IP 주소, 맥어드레스 등 증거의 신빙성)와 청구 금액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통상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개인적 사용인지 업무상 사용인지, 회사 책임까지 확대될 사안인지에 따라 협상 전략과 감사 자료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 명의 사건이라면 양벌규정 면책을 위해 평소 라이선스 관리 이력도 함께 정리합니다.

Step 4. 협상 진행

상대측 로펌과 평균 2~4주간 맞춤형 협상을 진행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사용 기간, 사용 범위, 라이선스 보유 여부를 근거로 감액을 요구합니다.

Step 5.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

합의 조건을 확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라이선스를 소급 구매하는 경우에도 향후 사용권 확보와는 별개로, 과거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부동의 철회 및 고소 취하 약정이 합의서에 명확히 담겨야 추후 별도의 민사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민사상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차단됩니다.

Step 6. 재발 방지

사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무단 설치를 막는 사내 정책을 마련해 유사 사안의 재발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법인의 양벌규정 면책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 중, 솔리드웍스를 비롯한 설계·해석 프로그램 불법복제 사건에서 의뢰인은 중고 노트북 구매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개인적인 학습과 재취업 준비 목적으로 사용했을 뿐인데, 고소인 측은 IP 주소와 맥어드레스 기록을 근거로 수백 차례 사용 및 법인 양벌규정 적용까지 요구했습니다.

태림은 해당 IP가 사업장이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확인된다는 점과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영리 목적 사용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고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사용 혐의(IP·맥어드레스 근거 고소, 양벌규정 요구)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사업 운영 중 고소)

합의 후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복제 사용(자기계발 목적, 고령·경제적 자력 소명)

고소 취하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사례 상세 보기

다쏘시스템즈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관련 형사고소 병행 사안

합의 성공, 청구액 50% 감액

사례 상세 보기

다쏘시스템즈(MathWorks) 프로그램 관련 내용증명, 직원 1인 사용 확인

요구액 20% 수준으로 구매 합의

사례 상세 보기

법무법인 태림의 SW합의대행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직접 협상에 나서 사안에 따라 청구액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액을 목표로 하며, 선임 후 24시간 내 대응을 시작합니다. 개별 사건의 감액 폭은 사용 기간, 사용 범위,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SW합의대행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변호사, "메타버스 관련 사업,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21.12.28)

  •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단속, 우리 회사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법무법인 태림 칼럼)

  • 저작권법 위반,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태림 칼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다쏘시스템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답변 없이 방치하면 상대방이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합의 여지도 크게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회신 기한 내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프로그램을 소급 구매하면 해결되나요?

A. 소급 구매만으로 형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를 뒤늦게 구매하면 향후 사용권은 확보되지만, 이것이 곧 과거 침해 행위에 대한 합의나 고소 취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 측이 소급 구매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및 민·형사상 부동의 철회를 약정한 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두지 않으면, 라이선스 구매 이후에도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구매와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솔리드웍스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

A. 사용 기간, 사용 대수, 업무상 사용 여부에 따라 청구 금액과 실제 합의 금액의 편차가 큽니다. 태림이 진행한 사례에서는 최초 청구액 대비 20~50% 수준까지 감액된 경우가 확인되며,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 증거관계를 검토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무단 설치해도 회사(대표)가 책임지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용 PC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성실히 해왔다는 점, 즉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Q. 감사(사용 이력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요구받은 그대로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 요청의 법적 근거와 요구 범위를 먼저 검토한 후, 불리한 자료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출 범위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정품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 기기 구매 시 이미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처럼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점,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불기소나 불송치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Q. 소송이나 형사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전 또는 고소 후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는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통한 조속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Q. 회사의 보안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A.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라이선스 전수 점검, 사용 정책 마련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사실은 협상 과정과 양벌규정 면책 소명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내용증명 단계에서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평균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사 절차가 더해지므로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상시 상담 접수가 가능하며,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더 신속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tll-ip.co.kr

상담예약

상담예약 바로가기

길 안내 지도

찾아오시는 길 상세보기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솔리드웍스 단속 통보의 법적 성격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Step 2. 법적 검토 의뢰 Step 3. 대응 전략 수립 Step 4. 협상 진행 Step 5. 합의서 작성 및 사건 종결 Step 6. 재발 방지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다쏘시스템 내용증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Q. 프로그램을 소급 구매하면 해결되나요?Q. 솔리드웍스 합의금 시세는 얼마인가요?Q. 직원이 무단 설치해도 회사(대표)가 책임지나요?Q. 감사(사용 이력 자료 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Q. 정품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도 처벌되나요?Q. 소송이나 형사 절차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Q. 회사의 보안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