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저작권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현장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Editor's Letter
아침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낯선 이들이 "솔리드웍스 저작권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대부분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PC 앞에 앉은 임직원들은 무엇을 만지지도, 무엇을 말하지도 못한 채 얼어붙습니다.
이 글은 그 초기 30분과 이후 며칠을 위한 것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는 법, 압수물 목록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변호인을 언제 부를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통지서·출석요구서·압수수색 예고를 받으셨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영장 원본을 제시받고 사본을 요구한 뒤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진술은 미루고, 압수물 목록에는 모든 압수 대상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솔리드웍스·카티아·마스터캠·매트랩 등 SW 저작권 사건 다수 수행
압수수색 현장 대응부터 합의·불기소·불송치까지 원스톱 진행
전국 7개 지사 운영(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비대면 대응 가능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의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
II. 현장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Step 1~6)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의 절차와 당사자의 권리
결론부터
압수수색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영장 제시를 받을 권리, 집행에 참여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 세 가지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 근거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은 통상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와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검증)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설치·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형벌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현행 시행일 2026.08.11 기준).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저작물성 | 솔리드웍스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일 것 |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
침해 행위 | 무단 복제·설치·사용·배포 사실이 있을 것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고의 | 정품이 아님을 알면서(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사용한 경우 | 형법 제13조 |
영업성·상습성 | 업무 목적·상습 사용 시 비친고죄로 처리 | 저작권법 제140조 제1호 |
쉽게 말하면
정품을 사지 않고 크랙 버전·평가판 우회 사용·라이선스를 초과한 설치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 PC 한 대에만 깔려 있어도 마찬가지이며, 특히 업무 목적 사용이면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솔리드웍스 압수수색의 전형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태림 SW합의대행 페이지에 정리된 실제 사건 유형에서 추린 것입니다.
다쏘시스템 측 조사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정품 여부 확인을 요청한 이후 내용증명이 도착한 경우
퇴사자·경쟁사·거래처의 제보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 IP 대역에서 크랙 프로그램의 인증 통신이 감지된 경우
학원·공방·소규모 설계사무소에 대한 정기 단속으로 이어진 경우
양벌규정과 사업자 책임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무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프로그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때에는 법인·사업자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141조 단서). 따라서 정품 라이선스 정책 문서, 정기 점검 로그, 임직원 서약서 등 관리 실적을 입증하는 자료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처벌·구제 정리
구분 | 내용 |
|---|---|
형사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병과 가능). 원칙적 친고죄(제140조 본문). 다만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제140조 제1호)로, 업무용 SW 사건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 |
민사 | 라이선스 정가 기준 손해배상 청구(저작권법 제125조),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2: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 영리 목적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 |
행정 | 압수·폐기, 회사 PC 봉인 및 이미징 |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권리자는 침해된 소프트웨어의 정품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합니다. 솔리드웍스의 경우 상용 라이선스가 수백만 원~수천만 원대인 만큼, 청구액이 개인 사용자도 수백만 원, 법인이면 수천만 원~억대에 이르는 사례가 흔합니다.
감액 폭은 사안·증거·의뢰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며, 큰 폭의 감액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소개되는 결과는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I. 현장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압수수색은 골든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Step 1. 영장 원본 확인 (첫 5분)
수사관이 도착하면 영장 원본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영장에는 ①발부 판사 ②죄명 ③압수할 물건 ④수색할 장소 ⑤유효기간이 반드시 적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소리 내어 확인하고, 사본 교부를 요청합니다.
핵심 팁: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와 "압수할 물건"의 범위를 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사무실이 대상인데 개인 자택 PC를 넘기라고 하면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Step 2. 변호인에게 즉시 연락 (10분 이내)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대표번호 1522-7005로 즉시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진술을 미루십시오. 압수수색 현장 및 이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이 고지 의무를 부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팁: 변호인 도착 전 임의 진술은 그대로 조서에 남습니다. "변호인이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한 마디로 충분합니다.
Step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파일 삭제·PC 재부팅·초기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로 별건 처벌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사건이라도 파일 삭제·PC 초기화는 IT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구되어 양형·구속 사유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제가 다 깔았습니다" 같은 즉흥 자백: 법적 검토 없이 한 진술은 추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감정적 항의·수사관 촬영·물리적 저항: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tep 4. 압수물 목록 확인 (필수)
압수가 끝나면 수사관은 압수목록교부서(형사소송법 제129조, 제219조에 의해 준용)를 작성해 교부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압수 대상(PC·노트북·USB·외장하드·서류)의 모델명·시리얼번호가 정확한가
압수 시각과 봉인 여부
참여한 임직원 성명
빠지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서명 후에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Step 5. IT 포렌식·이미징 참여 (24시간 이내 결정)
압수된 PC는 별도 장소에서 하드디스크 이미징(사본 생성)을 거쳐 분석됩니다.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 및 범위 제한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이 근거이며, 이 과정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준용). 참여를 신청하면 분석 범위가 영장 취지를 벗어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Step 6. 사후 대응 전략 수립 (7일 이내)
압수수색 이후에는 통상 참고인 조사, 피의자 신문, 기소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제140조 제1호)이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 후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기소유예 판단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팁: 상대의 실제 목적이 처벌이 아닌 합의금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증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초기 대응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솔리드웍스·토렌트·저작권 압수수색·불법복제 관련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한 실제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는 개별 사안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술형 사례: 자기계발 목적으로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태림은 상업적 사용이 아닌 자기계발 목적이었던 점, 의뢰인의 고령·경제적 여건 등을 자료로 정리해 권리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위반 | 불기소(공소권없음)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위반 | 불송치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사적이용 항변) | 불송치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 불송치 |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태림 IP센터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솔리드웍스·카티아·마스터캠·매트랩 등 SW 저작권 합의대행 실적은 SW합의대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데일리시큐(2020.08) — 김선하 변호사,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관련 실무 자문
IT조선(2020.08) — 김선하 변호사, IT·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슈 인터뷰
머니투데이(2021.12) —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 실무 관련 코멘트
SBS 모닝와이드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 김선하 변호사
V. FAQ
Q.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영장에 근거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장에 기재된 장소·물건의 범위를 넘는 요구는 거부할 수 있고, 영장 원본 제시 없이 진행되는 집행도 거부 대상입니다. 물리적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로 별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따르되 이의사항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압수물 목록은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제219조 준용)는 압수 시 목록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압수 대상의 모델명·시리얼번호·수량·시각을 확인하고, 누락이나 오기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하십시오. 서명 후에는 이를 근거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Q. 삭제된 파일도 복구 조사되나요?
A. 네, 대부분 복구됩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PC를 이미징한 뒤 IT 포렌식으로 삭제 파일·크랙 파일·설치 로그·라이선스 인증 이력을 복구합니다.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원칙적으로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회사·직원)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면 별건 처벌 대상이 되고, 자기 사건이라도 파일 삭제 자체가 구속 사유나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Q. 현장에서 진술을 해야 하나요?
A. 하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현장 및 이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진술거부권(헌법 제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취지)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만 답하면 됩니다. 즉흥 진술은 조서에 남아 이후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Q. 변호인은 언제부터 조력하나요?
A. 압수수색 그 순간부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접견·조력권을 보장합니다. 전화로 상황을 알리는 즉시 조력이 시작되며, 태림 IP센터는 압수수색 발생 시 24시간 이내 대응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Q. 회사 대표인데, "직원이 몰래 깔았다"고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면책 여지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도 관리·감독 책임을 집니다. 다만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으므로(제141조 단서), 정품 라이선스 정책·정기 점검 로그·임직원 서약서 등 관리 실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만 끝낼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제140조 제1호)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 후에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기소유예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비친고죄 사안이라도 합의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평일 09:00~18:00,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또는 카카오 채팅, 온라인 상담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압수수색 통지·내용증명·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문서 원본을 지참해 주시면 초기 진단이 정확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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