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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합의금, 일방 제시액 그대로 내면 손해입니다 — 감액 협상 3단계

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이 제시하는 솔리드웍스 합의금은 확정 손해배상액이 아닌 협상 시작가입니다. 사실관계 확정·반박 논리·정품 구매 연계로 이어지는 감액 협상 3단계를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가 안내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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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18, 2026
솔리드웍스 합의금, 일방 제시액 그대로 내면 손해입니다 — 감액 협상 3단계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솔리드웍스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제시액 구조1) 첫 문단 즉답2)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3) 제시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4) 쉽게 말하면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6) 참고 조항: 친고죄와 비친고죄 구조7) 처벌·구제 요약8) 손해배상 금액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II. 감액 협상 3단계Step 1. 사실관계 확정 Step 2. 제시액 반박 논리 정리 Step 3. 정품 구매 연계 협상 III. 합의 이후 절차와 사후 관리Step 4. 합의서 작성 및 이행 Step 5. 형사 절차 병행 대응 Step 6. 사후 관리 IV. 주요 성공사례V. 언론 보도·칼럼VI. FAQQ. 솔리드웍스 합의금은 통상 얼마를 제시하나요?Q. 제시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Q. 정품 구매로 합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Q. 여러 카피 사용이 확인되면 배로 오르나요?Q. 합의 후 형사 고소는 취하되나요?Q. 회사에서 직원이 몰래 설치한 경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Q.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늘어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 변호사 프로필VIII. 학력·경력IX.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어느 날 사무실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귀사(귀하)의 솔리드웍스 무단 사용을 확인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내용증명이 도착합니다. 첨부된 합의금 액수는 대개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입니다. 라이선스 정품 가격의 몇 배가 붙어 있고, "○일 내 회신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한다"는 문구가 압박을 더합니다.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법원이 확정한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저작권자 측이 제시한 협상 시작가입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접근하면 조정 여지가 있고, 반대로 급하게 그대로 송금하면 적정한 라이선스 비용의 몇 배를 지출한 뒤에도 형사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즉답: 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이 발송한 솔리드웍스 합의금 제시액은 확정 손해배상액이 아니라 협상 시작가입니다. 사용 규모·목적·경제 사정·정품 구매 여부에 따라 실제 합의금은 크게 조정될 수 있고, 조정 없이 응하면 과도한 지출과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제시 합의금은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산정 방식(이익액 추정·사용료 상당액)을 기반으로 한 청구 금액일 뿐, 법원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 감액 협상 3단계는 사실관계 확정 → 반박 논리 정리 → 정품 구매 연계 협상 순으로 진행합니다

  • 2026.8.11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제136조 제1항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고, 고의 침해 시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도 가능합니다

  • 정품 구매(라이선스 실구매) 여부는 감액과 형사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변리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솔리드웍스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제시액 구조
II. 감액 협상 3단계
III. 합의 이후 절차와 사후 관리
IV. 주요 성공사례
V. 언론 보도·칼럼
VI. FAQ
VII. 변호사 프로필
VIII. 학력·경력
IX.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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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솔리드웍스 합의금의 법적 성격과 제시액 구조

1) 첫 문단 즉답

솔리드웍스 합의금은 다쏘시스템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시하는 협상 금액입니다. 정품 라이선스 가격 × 사용 카피 수 × 사용 기간을 기반으로 산정한 뒤 손해배상 성격의 가산액을 얹은 청구 금액이며, 그 자체로 확정된 배상액이 아닙니다. 즉 금액도, 지급 방식도 협상 대상입니다.

2) 법률 근거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조항

내용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실제 손해액이 제2항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도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 산정 가능(고려사항 병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침해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2026.8.11 시행 개정법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원칙적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상습적 침해는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

3) 제시액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항목

설명

근거

침해 대상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실행한 솔리드웍스 제품군 (버전·에디션별로 정품가 상이)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 제46조

침해 확인 방식

프로그램 실행 시 발생하는 비정품 인증 정보를 저작권자가 수집·확인

—

손해액 청구 기준

통상 사용료 상당액(정품 라이선스가) × 카피 수 + 사용 기간 반영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초과 손해 청구

실 손해액이 통상 사용료를 넘으면 초과분 별도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제3항

고의 침해 시 증액

인정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 산정 가능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제5항

실무상 가산 요소

상습성, 영리성, 사업 규모, 사용 기간 장기화 — 청구액 산정 관행에서 반영

실무 관행(법원 인정 시 제125조 제4항·제5항의 고려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음)

4) 쉽게 말하면

법이 정한 손해배상 산정 방식은 "정품이었다면 냈어야 할 돈"이 최소 기준입니다.
여기에 침해 기간이 길고, 카피 수가 많고, 회사 매출 규모가 크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비영리·짧은 기간·1카피에 그친다면 청구 근거가 약해집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회사 업무용 PC 여러 대에서 크랙 버전 설치·상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 개인이 크랙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했으나 정품 인증 신호가 저작권자 측에 반복 수집된 경우

  • 카페·커뮤니티 공유 링크로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유형은 태림에서 접수·상담이 이뤄진 사건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6) 참고 조항: 친고죄와 비친고죄 구조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여서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합의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 목적·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로 분류되므로, 사업 규모나 사용 이력에 따라 합의를 해도 수사 자체가 진행될 수 있어 사건 유형 판단이 먼저입니다.

7) 처벌·구제 요약

절차

대상

결과 예시

형사

개인·법인 대표

벌금형·기소유예·불기소(합의 시)·불송치

민사

개인·법인

손해배상 판결, 합의 시 청구 취하

행정

법인

별도 규제기관 처분은 원칙적으로 없으나 사업 영향 가능

8) 손해배상 금액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사용 카피 수와 실행 기간

  • 상업적 활용 여부 (수주 도면 제작에 사용되었는지)

  • 정품 구매 이행 여부와 시점

  • 반성·재발방지 조치 실시 여부

  • 고의성 여부 (제125조 제4항 5배 이내 배상 산정 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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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감액 협상 3단계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은 대개 수신 후 짧게는 7일, 길게는 30일 이내 회신을 요구하며, 이 기간 안에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Step 1. 사실관계 확정

설치 경로, 사용 기간, 카피 수, 사용 목적, 실 사용자 범위를 모두 정리합니다.
PC 이미지나 로그를 임의로 삭제·초기화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증거 인멸로 오해받으면 형사 처분과 감액 협상에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2. 제시액 반박 논리 정리

정품 라이선스가·사용 기간·카피 수 산정에 과대 계상이 있는지, 실제 사용은 1개 라이선스만 필요한 구성이 아닌지, 상업 활용이 아니라 학습·시제품 수준이었는지 등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저작권법 제125조의 손해액 추정 및 사용료 상당액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Step 3. 정품 구매 연계 협상

정품 라이선스를 실제 구매(또는 구매 확약)하고, 이를 감액 근거로 제시합니다.
실무상 정품 구매는 합의금 감액과 형사 처분 수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반성·재발방지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협상 서면에는 사용 규모, 재발 방지 조치, 담당자 지정, 향후 관리 방안까지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III. 합의 이후 절차와 사후 관리

Step 4. 합의서 작성 및 이행

합의금 지급 조건, 지급 시점, 형사 고소 취하 조항, 재발 방지 조항, 민형사 일체 종결 조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체 종결" 문구가 빠지면 이후 추가 청구 위험이 남습니다.

Step 5. 형사 절차 병행 대응

고소가 이미 접수된 경우, 합의 진행과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개인 사용·학습 목적·경제적 자력 부족 등이 인정되면 불기소·불송치 결정이 이뤄진 사례가 있습니다.

Step 6. 사후 관리

사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SAM) 체계를 도입해 라이선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크랙 파일 설치 금지·이메일 반입 통제 가이드를 문서화해 둡니다.


IV. 주요 성공사례

대표 사례 (실제 태림 사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정에서 우연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3D CAD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은 개인이었습니다. 저작권자는 토렌트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림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실제 사용 목적, 배포 의사 부재, 구매 여력 등을 정리한 반박 자료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관련 성공사례 표

사건 유형

결과

3D CAD 소프트웨어 토렌트 다운로드 손해배상 청구 방어 (권선례 담당)

손해배상액 대폭 감액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저작권법 위반

합의 성립 및 불기소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SW 소스코드)

업무상배임 불기소

드라마 리뷰 저작권 침해 합의

합의 성공


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태림 공지)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태림 소식란 공지 확인

  • SW합의대행 상세: 태림 SW합의대행 페이지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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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AQ

Q. 솔리드웍스 합의금은 통상 얼마를 제시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정품 라이선스 가격(에디션별로 수백만~수천만 원)에 사용 카피 수와 사용 기간, 상업적 활용 여부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다쏘시스템 위임 법무법인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협상 시작가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Q. 제시액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시액은 확정 판결액이 아닌 청구 금액입니다. 사용 규모·목적·정품 구매 여부를 반박 자료로 정리해 협상하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정품 구매로 합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

A. 정품 구매만으로 합의가 완결되지는 않지만, 감액 협상에서 핵심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정품 구매 이력은 합의금 총액을 낮추는 근거이자 형사 처분에서 반성·재발방지 자료로 함께 활용됩니다.

Q. 여러 카피 사용이 확인되면 배로 오르나요?

A. 정품 라이선스가에 카피 수를 곱한 금액이 기본 산정 구조에 반영되므로 총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의 중복 설치, 미사용 설치, 시험 설치 등은 카피 수 산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실태를 정리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 후 형사 고소는 취하되나요?

A.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 친고죄이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항을 명시하고 실제로 취하가 이뤄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영리 목적·상습적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해 합의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건 유형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직원이 몰래 설치한 경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사용 주체가 법인인지, 대표이사나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업무용 PC에 설치·상시 사용이 확인되면 법인과 대표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관리 소홀 정도가 감액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Q.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배상액이 늘어난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A. 2026.2.10 개정, 2026.8.11 시행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고의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크랙 파일임을 알고 반복 사용했거나 사업 규모 대비 다수 카피를 상시 활용한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협상만 진행할 경우 2~3개월, 형사 절차가 병행되면 4~8개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회신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 상담과 대응 방향 확정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은 상시 접수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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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변호사 프로필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IX.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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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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