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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유출로 고소당한 개발자 —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송치를 받은 변호 사례 (2026)

이직한 개발자가 전 직장으로부터 소스코드 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과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변호 사례를 정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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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11, 2026
소스코드 유출로 고소당한 개발자 — 디지털 포렌식으로 불송치를 받은 변호 사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소스코드 유출이 처벌되는 기준자주 적용되는 법률영업비밀로 인정되는 3가지 요건실제 처벌되는 경우와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전자기기 상태 보존Step 2. 사실관계 정리 (24시간 이내)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3~5일 이내)Step 4. 디지털 포렌식 진행Step 5.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Step 6.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대응Step 7. 불송치·불기소 결정 확보III. 주요 성공사례구체적 사례 — IT 개발자 소스코드 유출 의혹 [전부 불송치]IV. 언론 보도·칼럼V. FAQQ.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Q. 디지털 포렌식은 꼭 받아야 하나요?Q. 단순히 회사 자료를 USB에 복사한 적이 있는데 처벌되나요?Q. 사건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에서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습니다.
경찰서입니다. "전 직장에서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도 마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스코드를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 개발자에게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순간은 흔치 않습니다.

이 글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실제 변호 사례를 토대로, 소스코드유출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지 정리한 글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이직한 개발자가 소스코드 유출 혐의로 고소당했더라도, 실제 유출 흔적이 없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눈에 정리

  • 핵심 쟁점: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유출·사용 증거가 있는지

  • 중요 자료: 디지털 포렌식 결과 +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 가능한 결과: 증거 부족 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가능

  •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소스코드 유출이 처벌되는 기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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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스코드 유출이 처벌되는 기준

소스코드를 가지고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려면 그 소스코드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해야 하고, 실제로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 요건이라도 다투어 깨지면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자주 적용되는 법률

소스코드 유출 사건에서는 보통 세 가지 죄명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법률

핵심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경우 처벌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재직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소스코드 등)을 무단 복제·배포·전송하는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

여기에 더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예비·음모) 조항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시도하거나 모의한 단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퇴사 직전 자료를 모으거나 정리한 단계에서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지위가 전제되므로, 통상 재직 중 회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자료를 반출하거나 임의 삭제한 행위가 문제됩니다.

퇴사 이후의 자료 사용 행위는 업무상배임보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쪽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3가지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은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쉽게 말하면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비밀관리성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하고 있을 것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그 자료를 "비밀"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만 비밀관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회사 규모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현실을 감안해 "합리적인 노력" 수준으로 완화된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준의 완벽한 보안 체계가 아니더라도 비밀유지서약서, 접근 권한 제한, 비밀 표시 등 합리적 관리 조치가 확인되면 비밀관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이 허술하면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보안 조치가 그 규모와 업종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이었는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처벌되는 경우와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실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사 직전 핵심 소스코드를 USB나 외장하드에 통째로 복사한 경우

  •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클라우드로 대량 전송한 경우

  • 경쟁사로 이직한 뒤 회사 코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해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혐의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유출 흔적 자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고소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비공지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두 회사 소스코드의 유사도가 낮아 사용·복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스코드유출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먼저 검토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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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이직 후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시간이 곧 증거가 됩니다.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1. 전자기기 상태 보존

사용 중인 PC, 노트북, USB, 외장하드를 임의로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혐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Step 2. 사실관계 정리 (24시간 이내)

퇴사 시점, 이직 시점, 보유 중인 데이터 목록, 인수인계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3~5일 이내)

영업비밀·소스코드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기술적 분석이 함께 필요합니다.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tep 4. 디지털 포렌식 진행

의뢰인 측 전자기기를 정밀 분석해 유출 흔적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5.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두 회사 소스코드를 비교 분석해 동일성·유사성 정도를 기술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6. 의견서 제출 및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법리적·기술적 의견서를 제출해 영업비밀 요건과 유출 사실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Step 7. 불송치·불기소 결정 확보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평균 처리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입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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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의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소스코드 유출 의혹)

전부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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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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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 침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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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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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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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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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불송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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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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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 IT 개발자 소스코드 유출 의혹 [전부 불송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퇴사 후 동종 업체로 이직했습니다. 얼마 뒤 전 직장은 "이직한 직원이 회사 소스코드를 빼돌려 새 회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영업비밀 유출,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두 가지 축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의뢰인이 사용해 온 각종 전자기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회사 소스코드를 외부로 반출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법리적·기술적 검토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들이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하고, 두 회사 소스코드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에 대해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의 외부 활동입니다.

  •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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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퇴사할 때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만 영업비밀로 봅니다. 회사가 평소 비밀로 관리해 오지 않았거나 업계에 이미 공개된 정보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비밀관리성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회사 규모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이 관리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안 조치가 어떤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단정하지 말고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디지털 포렌식은 꼭 받아야 하나요?

A. 소스코드 유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 측이 "유출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할 때, 그 의심을 다투는 데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사설 포렌식 결과도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단순히 회사 자료를 USB에 복사한 적이 있는데 처벌되나요?

A. 정황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상 정상적인 백업·인수인계 목적이었는지, 퇴사 직전 시점인지, 경쟁사로 이직했는지, 실제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의3은 영업비밀 유출의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 소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Q. 사건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3~6개월, 검찰 송치 시 추가로 2~3개월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지식재산권법 분야 사건 수임 20건 이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다층적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권선례 변호사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법률 검토와 기술 검토를 한 사람이 일관되게 수행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1인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사건을 수임합니다.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비용 산정이 달라지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견적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사이 통화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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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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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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