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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스코드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2026)

퇴사 직원이 소스코드를 USB·이메일·클라우드로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 두 가지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2024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5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반영한 회사 측 고소 전략.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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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n 30, 2026
회사 소스코드 무단 반출,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됩니다 — 영업비밀 침해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소스코드 무단 반출,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1. 두 죄목의 법정형2. 왜 두 죄를 함께 거는가3. 수사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4. 처벌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구제II. 회사 측 단계별 초기 대응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소스코드 무단 반출 시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 중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한가요?Q.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Q. 직원이 깃허브 개인 저장소에 회사 코드를 푸시만 했고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요?Q. 회사 보안 관리가 허술했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Q.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Q. 유출된 기술이 배터리·반도체 같은 산업기술이라면요?Q. 퇴사 직원이 단순히 소스코드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개발팀 핵심 인력이 갑자기 퇴사하고 경쟁사로 이직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사내 보안 로그를 확인하니, 마지막 출근일 직전에 깃(Git) 저장소에서 대량의 소스코드가 클론되어 있고 개인 이메일로 압축 파일이 전송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걸 형사 고소할 수 있는가, 어떤 죄목으로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입니다.

소스코드 사건은 영업비밀 침해 한쪽만 걸었다가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지 못해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처음부터 업무상배임을 함께 검토하는 변호사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퇴사 직원이 회사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달라,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도 업무상배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 업무상배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일찍 만날수록 고소 전략의 폭이 넓어집니다.

한눈에 정리

  • 처벌 가능 여부: 가능 (소스코드는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되는 대표 자료)

  • 적용 죄목: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 병합 고소가 실무상 일반적

  • 핵심 차이: 영업비밀 침해는 "비밀관리성" 요건 필요, 업무상배임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인정

  • 손해배상: 2024년 8월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 가중처벌: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 가장 중요한 것: 24시간 이내 디지털 증거 보전

  • 담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 지사: 전국 7개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목차

I. 소스코드 무단 반출,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
II. 회사 측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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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스코드 무단 반출,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한 직원에게는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와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이 함께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스코드 업무상배임 사건의 실무에서는 두 죄를 묶어 고소장에 기재합니다.

1. 두 죄목의 법정형

죄목

근거

법정형

비고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내 사용)

이득액 10배가 5억원 초과 시 그 이득액의 2~10배 벌금 (2024년 개정)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 (3년 이상 유기징역)

2. 왜 두 죄를 함께 거는가

쉽게 말하면

영업비밀 침해죄는 "그 소스코드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는가"를 따집니다.
다만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과거의 "합리적 노력" 요건이 삭제되어, 지금은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인정됩니다.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중소기업·스타트업도 인정받을 여지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그 소스코드가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가"만 따집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자산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업무상배임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3. 수사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

  • USB·외장하드로 깃 저장소 전체 복사

  • 사내 메일에서 본인 지메일·네이버 메일로 소스 파일 첨부 전송

  • 개인 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에 프로젝트 폴더 동기화

  • 회사 코드를 본인 깃허브 개인 저장소에 푸시

  • 경쟁사 이직 후 동일·유사 코드를 그대로 또는 변형해 사용

4. 처벌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구제

구분

내용

형사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배임으로 형사 고소, 압수수색·실형 가능

민사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2024.8.21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사용·전직 금지 가처분

사전 보전

침해자 개인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참고: 유출된 소스코드가 배터리·반도체·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집니다(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사안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II. 회사 측 단계별 초기 대응

소스코드 유출이 의심되는 순간 속도가 결정적입니다.
디지털 증거는 며칠만 지나도 덮어쓰기·삭제로 사라집니다.

Step 1. 디지털 증거 즉시 보전 

  •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 깃 저장소 클론·푸시 로그, USB 연결 내역

  • 사내 PC 이미지 백업 (덮어쓰기 방지)

Step 2. 법적 검토 의뢰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업무상배임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사전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형사 고소 단독으로 갈지, 민사 가처분(전직 금지·사용 금지)을 병행할지, 가압류를 먼저 걸어 책임 재산을 확보할지 결정합니다.

Step 4. 디지털포렌식 진행

회사가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시도하다 절차상 하자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 포렌식 인력 또는 로펌의 지휘 아래 안전하게 진행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Step 5.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을 묶어 고소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금지 가처분을 병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비밀유지서약서 정비, 접근 권한 통제, 보안 표시 강화로 향후 영업비밀성 인정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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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센터가 실제 수행한 소스코드·영업비밀·업무상배임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자세히 보기

IT 기업 간 소스코드 무단 유출·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불송치 (전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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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재산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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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서비스 대기업 영업비밀 누설·업무상배임 (개인 이메일 전송)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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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 장비 기술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수사 대응

수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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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 칼럼 "횡령·배임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자세히 보기

  • 칼럼 "징계위원회 단계의 초기 대응 중요성":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 칼럼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귀속 권리관계":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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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소스코드 무단 반출 시 영업비밀 침해죄와 업무상배임 중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한가요?

A. 둘을 묶어서 고소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필요해 사내 보안 관리가 부실했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인정되므로, 한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으로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합리적 노력" 요건이 삭제되어 "비밀로 관리"되기만 하면 인정되는 방향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접근 권한 통제, 비밀 표시, 비밀유지서약서 등 평소의 관리 정황이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Q. 직원이 깃허브 개인 저장소에 회사 코드를 푸시만 했고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요?

A. 그 자체로 처벌이 검토됩니다.

소스코드 업무상배임은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고, 영업비밀 침해도 "취득" 단계부터 처벌합니다. "아직 안 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Q. 회사 보안 관리가 허술했으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A. 영업비밀 침해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업무상배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시간·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 자산이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4년 8월 21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종전 3배에서 상향).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껴 매출을 올린 정황이 뚜렷할수록 배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직원이 얻은 이익 또는 회사 손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Q. 유출된 기술이 배터리·반도체 같은 산업기술이라면요?

A.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해외 유출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검찰·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공조 수사도 진행됩니다. 사안 초기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퇴사 직원이 단순히 소스코드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되나요?

A.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하게 가져간 자료라도 퇴사 시점에 회사에 돌려주거나 폐기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형사는 통상 6개월~1년, 민사 본안은 1~2년 소요됩니다.

사용·전직 금지 가처분은 1~3개월 내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아, 급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2023년 등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분석과 법률 대응을 한 사람이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19년 비밀관리성 요건 완화 이후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여지가 한층 넓어졌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보호 체계 컨설팅부터 분쟁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상담은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 쟁점 복잡도, 대응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스코드 업무상배임 사건은 디지털포렌식·기술 분석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상담 시 사건 범위를 정확히 진단한 뒤 합리적 견적을 제시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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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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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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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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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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