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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특허 침해 대응 5가지

경고장 수령부터 소송·합의까지, 스타트업 특허 침해 대응 5가지 원칙을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가 정리했습니다. 청구범위 검토·무효심판·회피 설계·IP 실사 실무 가이드.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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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25, 2026
스타트업 대표가 알아야 할 특허 침해 대응 5가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스타트업 특허 침해 리스크1. 법률 근거2. 스타트업 특허 침해 성립요건3. 쉽게 말하면4. 이런 유형에서 문제가 됩니다5. 처벌 및 구제 수단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경고장·소장 접수 즉시 원본 보존 Step 2. 특허 청구범위·유효성 법률 검토 (3~7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회피 설계·무효심판·합의 중 선택) Step 4. 증거 확보 및 대응 서면 준비 Step 5. 소송·심판·조정 절차 대응 (평균 6개월~2년) Step 6. 사후 IP 관리 체계 구축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스타트업도 특허 침해로 소송당하나요?Q. 특허 침해 리스크는 어떻게 사전 점검하나요?Q. 투자 유치 전에 IP 실사는 필수인가요?Q. 소규모 팀도 방어 소송이 가능한가요?Q.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할 방법은?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침해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기술 하나로 시장을 뚫으려는 스타트업일수록, 어느 날 경쟁사로부터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순간이 옵니다. 사업 초기의 자금과 시간, 인력이 한꺼번에 소송에 잠식되는 상황은 창업자에게 가장 두려운 리스크입니다.

특히 시리즈 A·B를 앞둔 스타트업이라면 특허 분쟁 하나로 투자 유치가 지연되거나 밸류에이션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이 먼저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고장을 받은 그 시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해 성립 여부와 회피 설계 가능성을 냉정하게 검토하는 일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스타트업 특허 침해 대응의 핵심은 다음 5가지입니다.
① 경고장을 받으면 회신 전 침해 여부·특허 유효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② 자체 기술의 선행기술 자료를 확보해 무효 사유를 준비합니다.
③ 회피 설계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④ 소송이 아닌 합의·라이선스로 마무리할 여지를 열어둡니다.
⑤ 투자 유치 전 IP 실사를 통해 잠재 리스크를 사전 점검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스타트업 특성에 맞춰 소송 전 합의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합니다

  • 변호사·변리사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기술과 법리를 함께 검토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문의 가능


목차

I. 스타트업 특허 침해 리스크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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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스타트업 특허 침해 리스크

스타트업 특허 침해 사건은 크게 3단계(경고장 수령 → 침해 성립 여부 검토 → 대응 전략 결정), 실무상으로는 6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중 첫 단추인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이후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1. 법률 근거

  •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간접침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부품·모듈 공급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조항입니다.

  • 특허법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및 제8항: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2024.2.20. 개정 반영).

  • 특허법 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허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특허법 제225조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스타트업 특허 침해 성립요건

요건

설명

근거 조항

유효한 특허권 존재

설정등록되어 유지 중인 특허,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

특허법 제87조, 제42조 제4항

청구범위 문언 침해 또는 균등침해

상대방 제품·서비스가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를 사용할 것

특허법 제97조

업으로서의 실시

상업적·반복적 실시 (연구·시험 목적 제외)

특허법 제94조, 제96조

위법성 (실시권·자유기술 등 예외 아님)

라이선스, 선사용권, 자유공지기술이 아닐 것

특허법 제103조 등

3. 쉽게 말하면

특허 침해는 "우리 제품이 상대방 특허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을 전부 그대로 사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다르거나 이미 공개된 기술을 응용한 것이라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장을 받자마자 판매를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구범위 해석과 선행기술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이런 유형에서 문제가 됩니다

스타트업이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대표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쟁사의 기술 도용에 대한 특허권자 대응: 스타트업이 최초 개발한 기술의 원리를 다른 업체들이 도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입증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입찰·수주 국면에서의 특허 침해 주장 방어: 스타트업이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자 기존 공급업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구체 사례는 III에서 소개).

  • 부품·모듈 공급 과정의 간접침해 리스크: 완제품이 아닌 부품을 공급했더라도, 그 부품이 침해품 생산에만 사용되는 경우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투자 유치·엑싯 직전의 특허 실사 지적: 실사 과정에서 자체 기술의 특허 침해 가능성이 발견되면 딜이 지연되거나 밸류에이션 조정이 발생합니다.

5. 처벌 및 구제 수단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특허법 제225조)

민사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행정·심판

특허심판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

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특허법 제128조는 손해액 산정의 여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침해품 판매 수량에 특허권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식,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사용됩니다.

특히 2019년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은 2024년 개정을 통해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증액 배상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제8항). 또한 특허법 제130조는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하므로, 스타트업이 "특허가 있는 줄 몰랐다"고만 주장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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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특허 분쟁은 시간이 곧 리스크입니다. 경고장 회신 기한, 가처분 신청 시점, 투자 클로징 일정이 모두 얽혀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Step 1. 경고장·소장 접수 즉시 원본 보존

경고장, 내용증명, 소장, 특허등록원부를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답변 기한을 표시합니다. 팁: 회신 기한 안에 무리하게 답변하지 말고, 우선 검토 진행 중임을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2. 특허 청구범위·유효성 법률 검토 (3~7일 소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자사 제품이 모든 구성요소를 문언·균등 침해하는지 검토합니다. 동시에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 사유(신규성·진보성 결여)를 함께 검토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회피 설계·무효심판·합의 중 선택)

회피 설계가 가능하면 제품·서비스 구조를 조정합니다. 상대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합니다. 둘 다 어려우면 합의·라이선스 협상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Step 4. 증거 확보 및 대응 서면 준비

개발 노트, 소스코드, 논문·학회 발표 자료, 이전 제품 카탈로그 등 선사용·독자 개발을 입증할 증거를 정리합니다.

Step 5. 소송·심판·조정 절차 대응 (평균 6개월~2년)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를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Step 6. 사후 IP 관리 체계 구축

분쟁 종료 후 자체 특허 포트폴리오 정비, 직원·협력사 대상 IP 교육, 신규 개발 시 선행기술 조사 프로세스를 도입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한 스타트업 특허·지식재산권 관련 사례를 소개합니다.

대표 사례 (서술형): 대학병원에 의료기기를 커스터마이징 납품하는 스타트업 의뢰인이 입찰에서 낙찰받자, 기존 공급업체가 "낙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문제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밀 분석해 의뢰인 제품과의 구성요소 차이를 명확히 밝히고, 기술적 근거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해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지켜낸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스타트업 의료기기 특허권 침해 기술분쟁조정 방어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콘택트렌즈 분리시스템 특허 침해 여부 법률자문

자문 완료

사례 상세 보기

직무발명보상금 미지급 이행권고 (사내 규정 근거)

보상금 지급 인정

사례 상세 보기

상표·특허 라이선스 계약 후 로열티 미지급 사건

대응 완료

사례 상세 보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전부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및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2023.06)

  •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태림 IP그룹 활동은 태림 IP그룹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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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스타트업도 특허 침해로 소송당하나요?

A. 규모와 무관하게 소송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초기 스타트업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침해가 의심되는 모든 실시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 법인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시점에 기존 사업자가 견제 목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관찰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무효심판 카드와 회피 설계 카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 특허 침해 리스크는 어떻게 사전 점검하나요?

A. 제품 출시 전 자유실시기술조사(FTO, Freedom to Operate) 조사가 표준적 절차입니다.

핵심 기능별로 관련 특허를 검색해 리스크를 도출하고, 위험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 검토와 회피 설계를 병행합니다. 특허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도 신규성·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Q. 투자 유치 전에 IP 실사는 필수인가요?

A. 실질적으로 필수 절차입니다. 시리즈 A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IP 실사를 요구합니다.

실사에서는 자체 보유 특허의 유효성, 발명자 권리 이전 여부,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이력, 오픈소스·라이선스 준수 여부, 제3자 특허 침해 리스크 등을 확인합니다. 미비점이 발견되면 딜 클로징이 지연되거나 밸류에이션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라운드 시작 전에 자체 점검을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소규모 팀도 방어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무효심판을 방어 카드로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은 민사 소송보다 비용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고, 무효 결정이 나오면 침해 소송도 함께 무력화됩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스타트업에 유리한 대안이 됩니다.

Q.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할 방법은?

A. 사안에 따라 성공보수 위주 구조, 단계별 분할 착수, 정부 지원 사업 활용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프로그램(IP나래·IP디딤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활용도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의뢰인의 자금 상황을 함께 고려해 비용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태림 IP그룹의 접근 방식입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태림 IP그룹은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합니다.

특허 사건은 청구범위 해석과 선행기술 조사 등 기술적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데, 변호사와 변리사가 별도로 협업하는 구조는 비용과 커뮤니케이션 부담이 큽니다.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2023년 등록)로, 하나의 창구에서 법률과 기술을 통합 검토합니다.

Q. 침해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상대 제품·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사후에 제품 사양을 변경하면 침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웹페이지 캡처, 카탈로그, 실물 구매 영수증, 시연 영상 등을 공증 절차와 함께 확보하는 것이 이후 소송·심판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라이선스 협상, 크로스 라이선스, 조정, 중재 등 여러 대안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은 6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채팅으로도 상시 문의가 가능하며, 사안의 긴급도에 따라 당일 또는 익일 상담이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 채널 채팅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상담예약

상담예약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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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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