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매장 BGM 공연권 완전정리 (2026)
Editor's Letter
손님에게 좋은 분위기를 선물하고 싶어서 매장에 음악을 틀었을 뿐인데, 어느 날 "저작권료 미납" 안내문이 날아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유튜브로 틀면 괜찮다던데", "작은 가게는 면제라던데" 같은 이야기가 많지만, 실제 공연권료 부과 기준은 매장 유형과 면적, 재생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묻는 매장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공연권의 법적 구조부터 2026년 개정 저작권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 자료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영업장 면적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상 통상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면적과 무관하게 징수대상입니다.
한눈에 정리
매장 BGM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해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은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상 통상 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면적과 무관하게 징수대상입니다
유튜브·멜론·스포티파이 개인 요금제로 틀어도 공연권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매장용 BGM 서비스를 쓰더라도 "공연권 포함 매장 전용 상품"인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매장 음악 사용의 법적 구조
II. 저작권료 기준과 면제 요건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매장 음악 사용의 법적 구조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으로 분류되며, 음악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작동합니다. 단순히 "내가 돈 주고 산 음원"이라도 매장이라는 공공 공간에서 트는 순간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법률 근거
조항 | 내용 |
|---|---|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되는 업종을 열거한 규정 — 커피전문점, 생맥주·주점, 유흥·단란주점, 체력단련장, 골프장, 호텔, 대규모점포 등 (면적 기준은 조문 자체에 없음) |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문체부 승인 고시 수준) |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을 통상 징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운영 기준.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적용 제외 |
공연권료 납부 대상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① 저작권이 살아 있는 음악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망 후 70년 이내 음악(작사·작곡·편곡 각 저작재산권 및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포함).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보호기간 내에 있습니다 |
② 매장에서의 공연 | 영업장 내에서 손님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 (법상 "공연"에 해당) |
③ 시행령 제11조 열거 업종 | 커피전문점·주점·유흥주점·체력단련장·골프장·호텔·대규모점포 등에 해당 |
④ 징수규정상 적용 대상 | 신탁단체 사용료 규정에서 영업장 면적·업종이 징수 범위에 포함 |
쉽게 말하면
내 가게에서 트는 음악이라도,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매장이 손님을 끌기 위해 내 음악을 공짜로 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매장 음악을 "공연"이라고 부르고, 공연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주라는 구조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공연권료가 부과됩니다
커피전문점에서 매장용 BGM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멜론 계정 플레이리스트를 상시 재생한 경우
헬스장(체력단련장)에서 유튜브 음악을 모니터로 재생하면서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점에서 구매한 CD나 다운로드한 음원을 영업시간 내내 재생한 경우
위 사례들은 모두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며, 신탁단체가 매장을 방문·조사해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대법원은 매장 내 음악 재생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판결을 축적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이른바 '하이마트 판결')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한 행위에 대해, 그 음원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공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흐름을 명확히 했습니다.
매장 BGM 분쟁에서는 이와 같은 판례의 판시 취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벌·구제
구분 | 내용 |
|---|---|
민사 | 공연권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미납액 소급 청구, 지연이자 가산 (2026년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2026.08.11 시행)에 따라 공연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행정 | 신탁단체의 반복적 내용증명 발송, 미납 고지, 민사소송 전환 |
손해배상 금액
실제 분쟁 대부분은 미납 공연권료의 원금과 지연이자 수준에서 정리됩니다. 다만 신탁단체가 수년치 소급 청구를 하면서 조사비·소송비용을 더하면 처음 안내받은 월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조항을 신설했으므로, 내용증명 수령 즉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II. 저작권료 기준과 면제 요건 (단계별 초기 대응)
Step 1. 매장 면적과 업종 확인 (당일)
영업신고증·건축물대장상의 영업장 면적을 확인합니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통상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면적과 무관하게 징수대상이므로 반드시 업종별 사용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도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Step 2. 재생 방식 점검 (당일)
매장용 BGM 서비스(샵캐스트, 뮤직메카, 멜론 매장용 등): 서비스 요금에 공연권료 포함 가능 (반드시 "공연권 포함 매장 전용 상품"인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하며, 가정용·개인용 상품은 매장 재생 시 별도 침해가 됩니다)
개인 유튜브·멜론·스포티파이 계정: 공연권료 미포함 → 별도 납부 필요
라디오 방송 송출: 저작권법 제29조 요건 충족 시 일부 제외 가능하나 업종별로 다름
Step 3. 신탁단체 확인 (3~5일)
국내 매장 공연권료는 저작권(작사·작곡)과 저작인접권(가수·연주자·음반제작자) 두 축으로 구성되며, 통상 아래 신탁단체가 관여합니다. 음반제작자 보상금수령단체는 2025년 지정 변경 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가장 최근에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공식 단체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분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저작인접권 분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 음반제작자 보상금수령단체(문체부 지정, 명칭 재확인 필요)
통상적으로 이들 단체는 공연권 통합징수 체계를 통해 자영업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 개인이 결제한 스트리밍 요금 외에 별도의 공연권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Step 4. 내용증명·고지서 법적 검토 (3~5일)
청구 금액의 산정 기준, 대상 기간, 매장 면적·업종 분류의 정확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신탁단체가 임의로 추정한 요율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Step 5. 합의 또는 조정 (평균 1~3개월)
청구 금액 자체가 과다하거나 매장 면적·업종이 잘못 분류된 경우, 감액 협의 또는 저작권위원회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요구액 대비 상당폭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공연권 포함 매장용 BGM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분기별로 결제 영수증·면제 대상 증빙(면적 도면, 업종 증명)을 보관해 재분쟁에 대비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음악·저작인접권 관련 분쟁에서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매장 BGM 분쟁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구조가 동일하므로, 아래 사례의 대응 전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가처분 (무단 음원 사용 수익 중단) | 화해권고결정 | |
계약 종료 후 저작인접권 침해 지속 사건 | 유리한 화해권고결정 | |
저작인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 승소 | |
음원저작인접권자 대리 가처분 사건 | 화해권고결정 | |
저작권료 채권 보전 부동산 가압류 | 인용 |
실제 사례 요약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신탁단체로부터 수년치 공연권료 미납 안내와 함께 당초 월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소급 청구를 받고 내용증명으로 대응을 요청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가 매장 면적·업종 분류, 실제 재생 방식, 청구 산정 기간을 재검토해 과다 산정 부분을 지적하고, 상대측과 감액 협의를 진행해 당초 요구액의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등 구체 정보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생략)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분야 활동이 다수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매장 음악 저작권료와 직접 연결되는 영역은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쟁 대응, 신탁단체 대응 실무입니다.
머니투데이 (2021.12): 저작권·IP 분쟁 관련 기고
데일리시큐 (2020.08): 소프트웨어·저작권 침해 대응 인터뷰
IT조선 (2020.08): IP 분쟁 전문가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저작권 관련 인터뷰 출연
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보도 전문은 각 언론사 아카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A.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 저작권법은 매장 내 음악 재생을 "공연"으로 보고,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작동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열거한 업종(커피전문점·주점·체력단련장·골프장·호텔·대규모점포 등)에 해당하면서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상 적용 대상인 경우에만 실제 납부가 발생합니다.
Q.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영업장 면적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매장은 신탁단체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통상 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은 면적과 무관하게 징수대상이므로 "작은 가게는 당연히 면제"가 아니라 반드시 업종별 사용료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요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A. 매장 유형(커피전문점, 주점, 체력단련장 등)과 영업장 면적 구간에 따라 월 요금이 정해지며, 신탁단체가 공시한 사용료 규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통상 소규모 매장은 월 수천 원~수만 원 수준이나, 대형 매장이나 유흥업종은 더 높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탁단체 공식 사용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신탁단체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발적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소급 청구합니다. 수년치 미납액에 지연이자가 가산되어 처음 안내받은 월 요금의 수십 배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11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고의성이 명백한 공연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의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스트리밍 앱으로 틀면?
A. 유튜브, 멜론, 스포티파이 등 개인 요금제로 결제한 서비스를 매장에서 틀어도 공연권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요금제 이용약관은 "사적 이용" 범위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매장용 BGM 서비스(샵캐스트, 뮤직메카, 멜론 매장용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계약서에 "공연권 포함 매장 전용 상품"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용·개인용 상품을 매장에서 재생하면 별도의 공연권 침해가 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한 번의 선임으로 법률·기술 쟁점을 통합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신탁단체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임의로 응답하거나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 전에 매장 면적·업종 분류의 정확성, 청구 산정 기간, 재생 방식을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초기 응답 내용이 추후 분쟁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매장 BGM 분쟁은 감액 협의·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설계하며,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Q. 소규모 자영업자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1인 매장부터 체인 운영 사업자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초기 상담은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1522-7005로 전화하거나 카카오 채팅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담예약 페이지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가능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상담예약 | |
오시는 길 상세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