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저작권 침해 변호사 —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답변서 작성 전 필수 확인사항을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수원 저작권 침해 변호사 —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우체국 등기로 도착한 봉투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으셨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문구를 마주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진 처분이 아닙니다. 답변서 한 장이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절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 답변하면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될 수 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서 작성 전 반드시 ① 발신인의 저작권 보유 여부 ② 침해 주장의 구체성 ③ 자신의 행위가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대응이나 즉흥적 인정 답변 모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답변 기한: 통상 7~14일 (내용증명 명시 기간 준수)

  • 핵심 점검: 저작물성·창작성·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 가장 중요한 것: 답변서에 사실 인정 문구를 함부로 쓰지 않을 것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답변 의무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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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와 답변 의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은 발신인이 "당신이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우체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한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 저작물성·창작성·실질적 유사성 세 가지가 충족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근거

저작권법은 권리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모두 규정합니다.

구분

조항

내용

형사 (개정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형사 (구법)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 청구 (이익액 또는 통상 사용료 기준)

민사

저작권법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 청구 (등록 저작물에 한함)

*제136조 제1항은 2026.2.10. 개정·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2026.8.11.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답변 전 확인할 3가지

1. 발신인이 정말 저작권자인가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증, 창작 시점 입증 자료, 양도 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등록 자체가 저작권 발생 요건은 아니므로, 실제 창작자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주장된 침해 대상에 창작성이 있는가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 보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누구나 쓰는 흔한 문구, 단순 제품 사진, 사실 정보의 나열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본인의 행위가 실질적 유사성·의거관계에 해당하는가

침해가 성립하려면 ①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②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아이디어 유사나 우연한 일치는 침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은 "내 저작물 베꼈으니 책임져라"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발신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베꼈다는 것이 정말 보호받을 만한 창작물인지, 본인의 행위가 정말 침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답장에 "죄송합니다" 한 줄 잘못 쓰면 자백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인정됩니다

  • 타인의 소설·시·일러스트·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게시·판매한 경우

  •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수 PC에 무단 설치한 경우

  • 타인의 블로그 글·영상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채널에 올린 경우

이런 경우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쓰는 통상적 문구·표현

  • 제품을 있는 그대로 찍은 단순 상품 사진 (창작적 개성 미흡)

  • 사실 정보·아이디어만 유사하고 표현이 다른 경우

처벌·구제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형사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개정법 기준 / 시행일 이전 행위는 구법 5년 이하·5천만원 이하 적용)

민사

손해배상, 침해정지·예방청구, 명예회복조치

행정

정보통신망 게시물의 경우 삭제·차단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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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내용증명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곧 증거가 됩니다.
즉흥적 답변이나 게시물 일괄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1. 답변 기한 확인 및 시간 확보

내용증명에 명시된 답변 기한(통상 7~14일)을 확인합니다.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회신을 보내면 검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사실관계 정리

해당 콘텐츠의 작성·게시 경위, 참고한 자료, 작성자, 사용 기간, 수익 발생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증거 보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지 말고 원본 화면·접속 로그·작성 이력을 캡처하여 보존합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 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Step 4. 법률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를 통해 저작물성·창작성·실질적 유사성을 검토합니다.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일 내 1차 검토가 가능합니다.

Step 5. 답변서 작성·발송

사실관계와 법리에 기반한 답변서를 발송합니다.
사과·인정 표현은 신중해야 하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구체적 금액·조건은 신중히 협의합니다.

Step 6.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대응

답변 이후 상대가 고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본격 방어 절차에 들어갑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법원·상대방 협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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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이 직접 수행한 저작권 침해 관련 사건 결과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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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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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자동 업로드 관련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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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사건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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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사건

합의 통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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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교육프로그램 침해금지 가처분

화해권고결정 (사용중지 +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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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설 무단 복제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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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반환 청구 (항소심)

저작권 지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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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가 언론·공공기관 활동을 통해 다룬 지식재산권 관련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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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최근 3년 내 일정 건수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협회 인정 연수 14시간 이상 이수를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대응은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무대응은 추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서 "악의적 침해" 또는 "협의 의사 부재"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사실관계를 정리한 회신을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답변서에 "죄송하다"고 쓰면 자백이 되나요?

A. 사과 표현이 곧바로 자백은 아니지만, 침해 사실을 인정한 진술로 활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도의적 사과와 법적 책임 인정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고,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침해 사실 인정 표현은 신중해야 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법률 판단과 기술 검토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단순 상품 사진을 사용한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사진에 창작적 개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명·각도·구도 등 촬영자의 개성이 표현된 사진은 보호되지만, 제품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평면적으로 찍은 단순 제품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태림이 수행한 사건(자세히 보기)에서도 이 점이 핵심 쟁점이 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Q.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저작권법은 세 가지 산정 방식을 인정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자가 받았을 통상 사용료, 또는 법정손해배상 중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은 침해된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손해배상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해당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Q.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A.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이므로 합의가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이며, 일부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전환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는 형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핵심 카드입니다.

Q. 수원 지역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수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경기 남부 지역 사건도 직접 상담·수임이 가능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서울 주사무소의 IP센터와 협업하여 진행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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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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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상담 채팅 열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tll-ip.co.kr

길 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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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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