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저작권 침해 합의금, 얼마가 적정선일까 – 과도청구 거부 전략 (2026)
Editor's Letter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귀하가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통보입니다. 이미지 한 장, 폰트 한 개, 짧은 인용 한 문장으로 시작된 일이 수백만 원의 청구로 돌아오는 순간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문제는 청구된 금액이 실제 손해와 차이가 큰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합의금에는 산정 기준이 있고, 과도한 청구에 무조건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저작권 침해 합의금의 적정선은 해당 저작물의 정상 라이선스 가격(통상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그 1~3배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된 고액 청구가 곧 법원의 인정 금액은 아니며, 적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합의금 산정 기준: 정상 라이선스 가격, 침해 범위, 영리성 여부
과도청구 거부: 가능 (법원도 일부만 인정하는 사례 다수)
가장 중요한 것: 침해 사실 인정 전 법률 검토
담당 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 기준
II. 과도청구 대응 단계별 절차
III. 주요 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저작권 침해 합의금 산정 기준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합의금 협상의 기준선이 됩니다. 청구된 금액이 이 기준선을 크게 벗어나면 과도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구분 | 조항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8.11 시행) |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민사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권리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 |
(참고: 제125조 제2항은 "통상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합의금 산정의 실질적 기준선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합의금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 금액이 곧 합의금 협상의 상한선이 됩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면, 그 금액에 그대로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소
저작물의 정상 라이선스 가격
침해의 영리성 (개인 비영리 vs 상업적 이용)
침해 기간과 노출 범위
침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자주 발생하는 침해 유형
블로그·SNS에 무단 이미지 사용 (사진, 일러스트)
글꼴(폰트) 파일의 무단 다운로드·복제
음원·영상의 무단 게시
기사·칼럼의 무단 복제 및 게재
캐릭터·디자인의 상품 활용
이러한 유형은 침해 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청구 금액과 실제 손해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과도청구가 의심되는 신호
단가표 없는 일률적 고액 청구
비영리 사용에도 상업 라이선스 단가를 일률 적용
사용 기간 산정이 불명확한 누적 청구
회신 압박을 위한 단기 입금 요구
이러한 패턴이 보인다면,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 라이선스 가격과 청구액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II. 과도청구 대응 단계별 절차
내용증명을 받은 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합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회신하거나 즉시 입금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Step 1. 침해 사실 자체 검토
상대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본인이 사용한 부분과 동일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합의 자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2. 청구 금액의 적정성 검토
정상 라이선스 가격, 동종 사건의 법원 인용액 등과 비교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액이 정상 사용료의 수 배에 이른다면 과도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Step 3. 회신 전략 수립
침해가 명확한 경우: 적정 금액으로 역제안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자료 보완 요청과 사실관계 다툼
명백한 과도청구: 거절 의사와 법적 대응 시사
Step 4. 협상 또는 소송 대응
상대가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수사 절차에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면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따라 다투게 됩니다.
Step 5. 사후 재발 방지
라이선스 정비, 폰트·이미지 사용 가이드 마련, 사내 교육 등으로 동일한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III. 주요 사례
법무법인 태림 권선례 변호사가 담당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보기 |
|---|---|---|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합의금 감액 (50% 이상) | 합의 조정 | |
강의자료 저작권 위반 내용증명 대응 | 분쟁 종결 | |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합의 | 합의 성립 | |
저작인접권 침해정지 청구 | 화해권고 결정 | |
캐릭터 저작권 침해 (퇴사 직원) | 조정 성립 | |
저작권 침해정지청구권 부존재 확인 | 일부승소 | |
필름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무죄 판결 | |
광고물 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 기각 결정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분야 언론 인터뷰와 칼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V. FAQ
Q. 저작권 침해 합의금에 표준 금액이 있나요?
A. 법으로 정해진 표준 금액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권리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정상 라이선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정상 라이선스 가격의 1~3배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구액이 이를 크게 넘는다면 과도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과 3년 내 30건 이상의 사건 수행 실적, 그리고 전문 연수 14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에서는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권리 분석부터 침해 다툼, 소송까지 한 번에 대응합니다.
Q.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무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회신이 없으면 상대방이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합의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회신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영리 블로그에 사용한 이미지도 합의금 대상인가요?
A. 침해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금액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비영리 사용은 영리 사용보다 손해배상 인정액이 낮게 산정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일률적인 상업 단가 적용은 과도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폰트(글꼴) 사용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폰트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폰트 파일(프로그램)이 보호 대상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글꼴의 디자인 자체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직접 불법 다운로드·복제한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외주 디자이너·인쇄소·웹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결과물(이미지·인쇄물·웹페이지)만 전달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 본인이 폰트 파일을 복제한 사실이 없어 침해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곧바로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사용 경위 자료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수원 분사무소를 포함한 전국 7개 지사에서 규모와 무관하게 상담을 받습니다.
사건 규모에 맞춘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Q. 해외나 온라인 침해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플랫폼 신고와 국내 법적 절차를 병행합니다.
플랫폼별 저작권 신고(DMCA 등) 절차와 국내 민·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유형과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대응, 형사 사건 대응, 민사 소송 등 단계별로 비용이 다르며,
첫 상담에서 예상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상담이 원칙이며, 야간·주말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서울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