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지식재산권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 상담 안내

수원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영통구 하동)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의 수원지방법원 관할, 경고장 대응 순서,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총괄, 1522-7005.
수원·용인 지식재산권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 상담 안내

Editor’s Letter

경쟁 업체에서 상표 침해 경고장이 도착했거나, 공들여 만든 제품 디자인과 상세페이지가 그대로 복제된 것을 발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수원·용인·화성 일대에는 제조·IT·유통 기업이 밀집해 있어 이런 분쟁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리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상대방 제품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를 기술과 법률 양쪽에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까지 오가지 않아도 수원에서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수원에서도 특허·상표·저작권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원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은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영통구 하동) 방문 또는 전화(1522-7005)로 진행되며, 사건 검토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가 총괄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사건 검토를 총괄합니다.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은 관할법원이 경기 남부(수원고등법원 관할)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031-215-9448

  • 전국 7개 사무소 운영 (서울 주사무소,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분사무소)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수원 지역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과 처벌 기준
II. 상담 절차와 준비 자료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수원 지역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과 처벌 기준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은 사건의 관할법원이 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이라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상표권 침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경고장이나 고소장을 받았다면 법적 검토를 서둘러야 합니다.

수원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 왜 지역에서 받아야 하나

수원지방법원(본원과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지원)은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합니다. 2019년 3월 1일 수원고등법원이 문을 열면서 수원지방법원도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되었고, 이때부터 관할법원이 경기 남부 지역인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이 1심으로 맡고 있습니다. 태림 수원 분사무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와 같은 영통구 하동에 있어, 서류 제출과 기일 대응을 지역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전자 부품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퇴사 직원의 기술 유출(영업비밀), 경쟁사의 제품 디자인 모방, 쇼핑몰 상세페이지 무단 복제,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단속 같은 분쟁이 자주 문제 됩니다.

법률 근거

  •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에 관한 소는 일반 관할 규정(제2조~제23조, 피고 주소지·불법행위지 등)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제2항). 당사자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사건은 이 전속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주소지·불법행위지 등 일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저작권처럼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제225조 제1항·제2항: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항, 반의사불벌죄).

  •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허 침해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소를 막을 수는 없고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수원 지역 IP 분쟁 관할·처벌 기준 표

요건

설명

처벌·근거 조항

관할 법원(본안)

일반 관할 기준상 관할법원이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수원·용인·화성 등)이면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

관할 법원(저작권·영업비밀)

전속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 주소지, 불법행위지 등 일반 관할 규정에 따름. 저작권 등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2조~제23조, 제24조 제1항

특허 침해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 제품·방법을 허락 없이 실시한 경우 처벌

특허법 제225조 제1항(침해죄)

상표 침해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 처벌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합의의 효과

특허 침해죄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기소 불가, 상표 침해죄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

특허법 제225조 제2항 / 상표법 제230조

쉽게 말하면

사건의 관할법원이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이라면 특허·상표·디자인 소송도 수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나 영업비밀 소송은 이 규칙이 강제되지 않고, 상대방 주소지 같은 일반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집니다. 남의 특허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쓰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가 되고, 특히 상표 침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권리(또는 상대방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먼저 정확히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아래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수행한 사건입니다(출처: 태림 공식 성공사례).

  • 경쟁 업체가 "우리 상표와 비슷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유사상표 주장을 방어해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퇴사한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한 사건에서, 퇴사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주요 판례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판례는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맞춰 검토합니다.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비고

형사

특허·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특허는 반의사불벌죄, 상표는 합의해도 기소 가능

민사

침해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본안), 침해금지 가처분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민사집행법 제303조)

행정

특허심판원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절차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손해배상 금액은 침해로 줄어든 매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정상적으로 사용 허락을 받았다면 지급했을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금액을 입증할 자료(판매량, 단가, 거래 내역)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분쟁 초기부터 매출·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태림은 주장보다 입증을 앞세우는 증거 중심 사건 설계로, 유리한 증거는 강화하고 불리한 요소는 미리 검토해 사건을 구성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상담 절차와 준비 자료 (단계별 초기 대응)

수원 지식재산권변호사 상담은 전화 접수, 자료 검토, 대응 전략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는 침해를 당한 경우와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침해 화면 캡처(URL·날짜 포함), 판매 페이지, 제품 실물·구매 영수증, 이메일·메신저 기록, 접속 로그, 다운로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상대방이 삭제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1522-7005 또는 수원 분사무소(031-215-9448)로 상담을 예약합니다. 상담 시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준비 자료

침해를 당한 경우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권리 자료

특허·상표·디자인 등록증, 저작물 원본·창작 일자 자료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번호, 경고장·내용증명·고소장

침해 자료

침해 제품·게시물 캡처, 구매 내역

문제된 내 제품·서비스 자료, 출시·사용 시점 자료

거래 자료

매출 감소 자료, 판매 단가

판매 수량·매출, 라이선스 계약서

기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라이선스 보유 내역(SW 단속 시)

Step 3. 대응 전략 수립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는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전략을 세웁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고장·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개인 간 분쟁인지 기업 간 분쟁인지에 따라 기준을 달리해 방향을 정합니다. 상표 침해처럼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는 사건은 합의 시점과 방식을 별도로 설계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필요 시)

영업비밀·기술 유출, 소스코드 복제처럼 디지털 증거가 핵심인 사건은 포렌식으로 파일 반출 경로와 삭제 이력을 확인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사건에 따라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본안 소송은 관할 기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 유리한 곳을 검토하고, 저작권·영업비밀 소송은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법원을 정합니다.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분쟁이 끝난 뒤에는 상표 포트폴리오 점검, 영업비밀보호서약서·전직금지약정 정비, 침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같은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실제 사례: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 제품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권리 범위 해석'이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방어

상대방 청구 전부 배척

사례 상세 보기

특허권 침해(판매금지) 금지 가처분 방어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 침해 소송(유사상표 주장) 방어

전부 승소

사례 상세 보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기각(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 위반 항소심

1심 유죄, 2심 무죄

사례 상세 보기

퇴사 직원 영업비밀침해금지·전직금지 가처분

전부 승소

사례 상세 보기

SW 저작권 내용증명 합의 대행

요구액 20% 수준으로 합의

사례 상세 보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성공사례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2021.12.28) "메타버스 내 지식재산권 분쟁, 법률자문 통한 리스크 대비 필수": 김선하 변호사가 저작권·상표권·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사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V. FAQ

Q. 수원에서도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502호)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사건 검토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총괄합니다. 예약은 1522-7005 또는 031-215-9448로 받습니다.

Q. 직접 방문하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할 수 있나요?

A.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522-7005로 사안을 먼저 설명하거나, 상담예약 페이지에 문의 유형과 내용을 남기면 담당자가 연락합니다. 카카오 채팅으로도 상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권리 자료, 침해(또는 경고) 자료, 거래 자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등록증이나 경고장·고소장, 침해 화면 캡처와 구매 내역, 매출·판매 수량 자료를 가져오면 첫 상담에서 대응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II장 Step 2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Q. 퇴근 후 야간이나 주말에도 상담이 되나요?

A. 예약제로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에는 바로 상담할 수 있고, 야간·주말·공휴일은 미리 예약하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Q. 상담·수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사건 유형, 분쟁 규모,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대응이나 합의 대행처럼 소송 전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과 가처분·본안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건은 업무량이 크게 다르므로, 자료 검토 후 예상 절차와 함께 비용을 안내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만, 전문 명칭을 사용하기 위한 등록 요건은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부터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기술과 법률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선하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태림은 변리사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한 사건을 함께 맡는 1:2 공동 대응 체계로 운영되므로 특허심판원 절차와 법원 소송을 한 곳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부터 저장해야 합니다. 침해 게시물·판매 페이지를 URL과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고, 침해 제품을 구매해 영수증을 남깁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면 증거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연락 전에 법적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경고장·내용증명 발송, 온라인 플랫폼 침해 신고, 합의 협상으로 판매 중단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은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가 어려울 때 가처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Q. 특허·상표 소송을 꼭 서울에서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일반 관할 기준상 관할법원이 수원고등법원 관할 지역(수원·용인·화성 등 경기 남부)이라면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원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영업비밀 소송은 이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관할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해지며, 저작권 등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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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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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수원 분사무소 전화

031-215-9448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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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사무소:

사무소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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