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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했다면, 중기부 신고와 5배 배상 청구

기술자료 탈취 시 중소벤처기업부 신고, 상생협력법 위반 시 피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변호사가 초기 대응부터 소송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 1522-7005 ·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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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Sep 25, 2026
대기업에 기술을 탈취당했다면, 중기부 신고와 5배 배상 청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기술탈취의 법적 구조와 성립요건1. 법률 근거 (검증된 핵심 조문)2. 성립요건 표3. 쉽게 말하면4.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5. 처벌·구제 수단 표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II. 중기부 신고와 5배 배상 청구 -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착수 권장)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대응 전략 수립Step 4. IT 포렌식 진행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기술탈취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Q. 5배 손해배상의 요건은 무엇인가요?Q. NDA(비밀유지계약)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Q. 입증 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Q. 소송과 신고를 병행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수년간 개발한 기술자료를 대기업 제안 과정에서 넘겼는데, 어느 순간 유사한 기술이 상대방 제품에 반영되어 시장에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 계약도 없었고, 요청받아 자료만 보냈을 뿐인데 결과만 남는 구조입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술탈취 문제는 민사소송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형사 고소, 민사상 피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여러 트랙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Q. 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넘긴 뒤 유용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신고하고, 동시에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형사 고소·민사상 피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가 성립할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제35조에 따른 공정위 신고 및 5배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한눈에 정리

  • 신고 창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입니다

  •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의적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피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024.1.9 개정, 시행 2024.7.10)

  •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는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항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하도급 관계에서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제35조가 우선 적용됩니다

  • NDA(비밀유지계약)가 없어도 정황·기록·개발 이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담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서울 주사무소 및 수원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사에서 대응합니다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기술탈취의 법적 구조와 성립요건
II. 중기부 신고와 5배 배상 청구 -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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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술탈취의 법적 구조와 성립요건

기술탈취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법의 어떤 조항으로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상생협력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도급 관계일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중첩되어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트랙이 달라집니다.

1. 법률 근거 (검증된 핵심 조문)

※ 2026년 시행 법령 기준

근거 법률

조항

핵심 내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기술자료의 정의 (제조·생산 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2호

고의적 기술자료 유용행위(제25조 제2항 위반)에 대한 피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2024.1.9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사업 제안·입찰·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아이디어의 부정 사용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손해액 추정 및 고의적 침해에 대한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침해행위 신고 및 행정조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제35조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유용 금지 및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2.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근거

기술자료성

제조·생산 방법, 도면, 설계, 소스코드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여야 함

상생협력법 제2조 제9호

수탁·위탁 관계 또는 거래 교섭 관계

하도급·제안·입찰·공동개발 등 실질적 거래관계 존재

상생협력법 제25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취득 경위의 위법성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는 무단 사용·제3자 제공

상생협력법 제25조 제2항

고의

5배 배상은 고의가 요구됨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2항

3. 쉽게 말하면

정식 계약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계약서가 없는 경우까지 커버합니다. 대기업 제안, 입찰 참여, 공동개발 미팅 과정에서 자료를 넘긴 사실 자체가 "거래 교섭 과정에서의 자료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자료를 넘겼다는 기록"과 "상대방이 그 자료를 사용했다는 근거" 두 가지입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USB 전달 로그, 제안서 파일 속성, 개발 이력 문서가 모두 근거가 됩니다.

4. 이런 경우 실제 문제가 됩니다

  • 대기업 제안 단계에서 요구받아 넘긴 도면·소스코드가 이후 대기업 자체 제품에 반영된 경우

  • 하도급 협상 중 공유한 설계도면이 다른 협력사에 이관되어 제조에 사용된 경우

  •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공유한 알고리즘이 상대방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된 경우

  • 퇴사한 임직원이 수년간 축적한 기술자료를 경쟁 대기업으로 반출한 경우

5. 처벌·구제 수단 표

구분

내용

행정

중소벤처기업부 시정권고 및 공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민사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 청구,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피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 가능

6.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어 원고의 입증 부담을 완화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로열티), 판매 감소분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술자료 유용에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가산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역시 고의적 침해에 대해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유리한 법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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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기부 신고와 5배 배상 청구 - 단계별 초기 대응

기술탈취 사건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얼마나 빨리 증거를 보전했는가"입니다. 상대방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성 판단이 어려워지고, 내부 증거도 소실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착수 권장)

  • 상대방에게 전달한 자료 원본 및 전달 기록 (이메일 헤더, 메신저 대화, 파일 수정 이력)

  • 개발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소스코드 버전관리 기록(Git 로그), 설계 문서, 실험 노트

  • 상대방이 출시·공개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 스펙, 광고, 특허출원 명세서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 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영업비밀·하도급법 중 유리한 트랙 선정

  • 5배 배상 요건(고의성) 입증 가능성 검토

  • 중기부 신고와 소송의 병행 여부·순서 판단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신고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여부 결정 (수탁·위탁거래 또는 하도급 관계일 경우 우선순위 검토)

  •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준비

Step 4. IT 포렌식 진행

  • 파일 속성(EXIF, 메타데이터) 분석으로 최초 작성자·수정 이력 확보

  •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리포트 확보

  • 이메일·클라우드 접근 로그 보전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평균 6개월~1년)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배임 등으로 형사 고소

  •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 필요 시 자료제출명령 신청으로 상대방 내부자료 확보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계약서에 기술자료 관리·반환·파기 조항 정비

  • 사내 접근권한 로그화 및 NDA 실효화

  • 제안 단계 자료 전달 시 워터마크·비밀 표시 체계화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담당한 기술탈취·영업비밀·부정경쟁 관련 사례 중 본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사례입니다.

서술형 실제 사례 태림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유출 정황을 확보한 뒤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산을 조기에 동결함으로써 이후 손해배상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건으로, 초기 증거 확보와 신속한 보전 처분이 이후 절차의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신청

인용

김선하·윤현수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전부 기각

김선하·권선례·김진만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사건

보상금 지급 인정

김선하·김용휘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김선하·주세형

※ 구체 사건번호는 개별 사건의 특성 및 의뢰인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비공개하며, 담당 변호사의 경력 소개 목적으로 게재됩니다. 전체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지식재산권 분야 보도·기고 이력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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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기술탈취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이 핵심 창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하며, 행정조사를 거쳐 시정권고와 공표 조치를 내립니다.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으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조치가 가능합니다. 두 창구를 병행하거나, 사실관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접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5배 손해배상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상생협력법 제40조의2 제2항 제2호는 "고의"로 제25조 제2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이 가중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1.9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역시 고의적 침해에 대해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유리한 법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배 배상은 "기술자료 유용" 등 특정 위반 유형에 한정되므로, 수령거부·부당 단가 인하 등 다른 위반 유형은 3배가 적용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 인정에는 상대방이 자료의 성격을 알면서도 목적 외 사용한 정황, 내부 회의록, 유사도가 높은 후속 개발물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NDA(비밀유지계약)가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별도 계약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비밀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므로 계약서 유무와 무관합니다. 다만 계약이 없을수록 정황증거(이메일, 메신저, 회의록)의 밀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입증 자료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두 가지 축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파일 원본, 작성 이력, 전달 기록(이메일, 클라우드 공유 로그), 개발 노트가 여기 포함됩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그 자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 제품·서비스의 스펙, 특허 명세서, 광고 자료, 소스코드 유사도 분석 리포트 등이 활용됩니다.

Q. 소송과 신고를 병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며, 오히려 병행이 원칙입니다.

행정신고(중기부·공정위)와 민사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형사 고소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순서 설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가처분을 먼저 걸어 상대방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이후 행정조사 결과를 본안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하도급 관계가 성립할 경우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제35조에 따른 공정위 신고 및 5배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특허·기술 분석부터 소송 대리까지 한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또한 태림은 상시 1:2 공동 대응 체계로, 한 명의 의뢰인을 위해 변리사 자격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기술탈취 신고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활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고 기업에 대해 소송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사건 규모에 따라 공적 지원과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트랙별로 다릅니다.

일반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중기부 행정조사는 통상 6개월 내외, 공정위 조사는 사안에 따라 6개월~1년,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은 1~3개월, 본안 손해배상 소송은 1심 기준 8개월~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초기 가처분으로 판매 중단을 이끌어내면 조기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상담 전화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카카오 채팅으로도 24시간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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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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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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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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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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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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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5-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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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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