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소? 토렌트형사변호사가 불송치 받은 변호 전략 (2026)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합니다.
내용은 “토렌트로 영화를 내려받으면서 동시에 업로드까지 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에게 파일을 ‘배포’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형사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일어나는 P2P 구조라, 이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받기만 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업로드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공중송신(전송)’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토렌트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출석요구서를 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Brief
토렌트 다운로드 과정에서 자동 업로드가 발생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사안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사적이용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토렌트 다운로드 자체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자동 업로드(공중송신)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법리가 출발점입니다.
초기 진술 한 줄이 사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인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합니다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합니다.
목차
I.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II. 토렌트 형사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정의 및 성립요건
토렌트 사건의 핵심은 “다운로드”가 아니라 “업로드”입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시에, 이미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내보내는 P2P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토렌트형사변호사가 가장 먼저 살피는 부분도 바로 이 자동 업로드에 대한 ‘고의’ 인정 가능성입니다.
1. 핵심 법조
복잡한 조문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조항은 다음 두 개입니다.
조항 | 내용 |
|---|---|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칙) |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2026.2.10. 개정·2026.8.11. 시행 저작권법은 위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습니다.
본 원고 작성 시점(2026.6.) 기준 현행은 구법(5년/5천만원)이며, 8월 11일 이후 사건부터 신법이 적용됩니다.
2.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저작물성 | 영화·드라마·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보호 대상 |
침해 행위 | 다운로드(복제) 또는 자동 업로드(공중송신)의 존재 |
고의성 | 침해를 인식했는지 여부 (가장 핵심) |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미해당 |
쉽게 말하면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의 핵심은 “나는 지금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파일을 받고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뿌리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운로드 자체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이 부분은 학설·판례에 다툼이 있습니다), 토렌트의 핵심 처벌 쟁점은 자동 업로드(공중송신) 부분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문제됩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최신 영화·드라마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
다운로드 후 시드(Seed) 상태로 장시간 유지하여 다수에게 전송이 이루어진 경우
영리 목적 또는 카페·텔레그램방 등에 재배포한 경우
4. 처벌·구제 구조
구분 | 내용 |
|---|---|
형사 |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 원칙적으로 친고죄(피해자 고소 필요)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제140조 단서)로 운용됩니다. |
민사 | 저작권자 또는 권리 대행사의 손해배상 청구 |
절차 | 형사 고소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
토렌트 사건은 권리자 측이 IP를 특정해 다수 이용자를 일괄 고소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초기 진술 단계의 법리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II. 토렌트 형사사건 단계별 초기 대응
문제가 발생하면 속도와 진술의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출석요구서·고소장 검토
어떤 저작물에 대해, 어떤 시점의 IP 기록을 근거로 고소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사용 환경 및 클라이언트 설정 점검 (팁: 진술 전 24시간 내 점검 권장)
사용한 토렌트 클라이언트와 버전을 확인합니다.
업로드 속도 제한(0 또는 최소화)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시드를 즉시 중단·삭제했는지 점검합니다.
시드 유지 시간, 다운로드 위치, 보관 형태를 정리합니다.
이 점검은 “의도적으로 시딩하지 않았다”는 점, 즉 자동 업로드에 대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의 핵심이 됩니다.
Step 3. 토렌트형사변호사 법적 검토 (기간: 3–5일 소요)
사적이용 항변, 자동 업로드 고의성 부정 등 법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Step 4. 진술 전략 수립
부인 vs. 일부 인정 후 양형 자료 제출 등 사건 구도에 맞춰 결정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Step 6. 불송치·기소유예·약식기소 등 결과별 후속 대응
(사안에 따라 통상 3개월~8개월 소요)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센터가 직접 수행한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 결과입니다. 모든 사례는 법무법인 태림 공식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자세히 보기 |
|---|---|---|
토렌트 자동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고의성 부정) | 불송치 (혐의없음) | |
토렌트 이용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혐의없음) | |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 불송치 | |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 불기소 (공소권 없음) | |
솔리드웍스 프로그램 저작권법 위반 | 불송치 |
대표 사례 — 토렌트 자동 업로드 고의성 부정 불송치
의뢰인은 개인적인 시청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프로그램이 토렌트 방식이었고, 이로 인해 다운로드와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파일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자동 업로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토렌트의 ‘다운로드 시 자동 업로드’라는 기술적 구조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둘째,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아 시청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타인에게 유포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평생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태림의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저작물을 배포·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일상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례 원문 자세히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의 지식재산권 분야 활동 내역입니다.
V. FAQ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토렌트로 다운로드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단순 다운로드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렌트의 본질적 쟁점은 ‘자동 업로드(공중송신)’ 부분입니다. 다운로드 자체는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나(이 부분은 학설·판례에 다툼이 있습니다), 시드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된 부분은 별도의 처벌 쟁점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 업로드 구조에 대한 인식, 즉 고의 인정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로 선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센터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형사·민사 소송 대리와 권리분석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진술 전에 토렌트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이나 자백성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법리적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으신 즉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송 없이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운용되어,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리자 측이 형사 고소를 빌미로 수백만 원대의 민사 합의금을 일괄 요구하는 ‘기획 고소’ 형태가 늘고 있어, 적정선에서 방어하거나 불송치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차단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A. 영리 목적이 없고, 개인이나 가정 등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복제를 허용합니다(공중 사용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제외). 다만 토렌트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자체보다 자동 업로드 부분이 별도의 처벌 쟁점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회사 컴퓨터로 토렌트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업무 환경 사용은 사적이용 항변이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 또는 다수 직원 이용 환경에서는 사적이용 법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회사 자체에 양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건 단계와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 재판 단계, 고소인이 다수인지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견적은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이메일(help@tll.co.kr)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운영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자세히 보기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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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