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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 변호사 추천, 토렌트 저작권 고소장 받았을 때, 7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토렌트 저작권 고소장 수령 시 다운로드·시딩 이력 정리부터 합의·불송치 전략까지 7일 5단계 정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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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09, 2026
선릉역 변호사 추천, 토렌트 저작권 고소장 받았을 때, 7일 안에 해야 할 5가지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토렌트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1. 법률 근거2. 성립요건 표쉽게 말하면3.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4. 친고죄 원칙과 고소기간5. 처벌·구제 표6. 합의금·손해배상 금액II. 7일 대응 5단계Step 1. 다운로드·시딩 이력 정리 (Day 1)Step 2. 프로그램 이용 상태 확인 및 증거 보존 (Day 1~2)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Day 2~3)Step 4. 저작권자 측 합의 창구 확인 (Day 3~5)Step 5. 경찰 조사 진술 준비 (Day 5~7)사후 관리: 재발 방지 조치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토렌트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Q. 자동 다운로드였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Q. 시딩(업로드)이 확인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Q. 미성년자·초범도 처벌받나요?Q. IP 로그만으로 유죄가 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토렌트 사건에서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Q.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형성되나요?Q.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문자가 오거나, 등기우편으로 저작권 침해 고소장이 도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토렌트로 영화 몇 편 받은 게 전부인데 형사처벌이라니" 하는 당혹감과 함께,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정보가 제각각이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판단 하나가 불송치·불기소로 마무리되느냐, 벌금·기소로 이어지느냐를 좌우합니다.

최초 7일간의 대응 방향이 사건 전체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토렌트 저작권 고소장을 받았다면, 7일 안에 (1) 다운로드·시딩(업로드) 이력 정리, (2) 프로그램 삭제 및 증거 보존,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4) 저작권자 측 합의 창구 확인, (5) 경찰 조사 진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토렌트는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딩(업로드)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은 전송권 침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한눈에 정리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변리사)

  • 토렌트 이용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전환

  • 초기 7일 대응이 불송치·불기소 여부에 결정적 영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토렌트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
II. 7일 대응 5단계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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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토렌트 저작권 침해 처벌 기준

토렌트로 영화·드라마·소프트웨어를 내려받거나 공유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공중송신권의 하위 유형)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합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법률 근거

토렌트를 통한 저작물 무단 이용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에 따라 병과도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설명

조항

저작물성

침해 대상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일 것 (영화·드라마·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제4조

침해 행위

복제(다운로드) 또는 공중송신(시딩·업로드) 행위가 있을 것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 (침해 시 제136조)

고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한다는 인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소 (원칙)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 (친고죄, 영리·상습 시 예외)

저작권법 제140조

쉽게 말하면

토렌트로 저작물을 내려받는 순간 "복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에서 받아 갈 수 있도록 시딩되는 순간 "전송"이 성립합니다.

P2P 특성상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실시간 분할 업로드(시딩)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단순 다운로드(복제권)라고 생각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전송권 침해(업로드) 혐의를 기본으로 두고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상용으로 받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전송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저작권자 측(로펌·저작권 관리업체 등)이 P2P 네트워크에서 접속 IP를 수집한 뒤 통신사 조회를 거쳐 명의자에게 고소장이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태림에서 방어에 성공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업로드(시딩) 인지 여부: 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종료하지 않아 배경에서 시딩이 계속된 경우 (태림 실제 방어 사례 있음)

  • 가족·공용 PC 사용: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 1~2회 단발성 이용: 상습성·영리성 부재를 입증한 경우

4. 친고죄 원칙과 고소기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른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저작권자가 IP 조회·통신사 조회 등을 거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용자가 "내가 토렌트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났으니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한 같은 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합니다.

5. 처벌·구제 표

구분

내용

형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민사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 통상 편당 수만~수십만 원대 합의금 청구

행정

심의위원회의 시정권고 등

6. 합의금·손해배상 금액

토렌트 사건은 대부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합의금 청구가 병행됩니다.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합의금은 다운로드·시딩한 저작물의 수, 시딩 지속 시간, 상업적 가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건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은 저작권자 측 주장일 뿐 법정 금액이 아니므로, 협상을 통해 실질 부담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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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7일 대응 5단계

토렌트 저작권 고소장을 받은 후 첫 7일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 방향을 정해야, 이후 경찰 조사와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Step 1. 다운로드·시딩 이력 정리 (Day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언제,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딩(업로드) 여부가 핵심입니다. 토렌트 클라이언트의 이력, 다운로드 폴더, 시딩 설정 기록을 확인합니다.

팁: 이 단계에서 임의로 파일을 삭제·포맷하면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Step 2. 프로그램 이용 상태 확인 및 증거 보존 (Day 1~2)

토렌트 클라이언트가 여전히 실행 중이거나 시딩 중인 상태라면 즉시 중단합니다.
다만 파일 자체는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스크린샷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둡니다. 저작권 침해의 지속 여부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Step 3.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상담 (Day 2~3)

토렌트 사건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친고죄·비친고죄 판단, 시딩 여부 입증, 합의 협상 전략이 얽혀 있어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가 1:2 공동 대응 체계로 사건 초기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상담 예약 바로가기

Step 4. 저작권자 측 합의 창구 확인 (Day 3~5)

친고죄 사건에서 저작권자와 합의가 성립하면 고소 취하로 이어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친고죄 사건이라도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저작권자 측(대리 로펌·관리업체)이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협상 여지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접촉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Step 5. 경찰 조사 진술 준비 (Day 5~7)

경찰의 출석 요구 시기는 사건마다 편차가 있으나, 통상 수개월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다운로드 목적(개인 감상용/영리 목적), 시딩 인지 여부, 이용 횟수, 상습성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재발 방지 조치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P2P·웹하드·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을 완전히 중단해야 합니다. 동일 유형의 저작권 위반이 반복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비친고죄로 전환되고, 합의를 통한 종결이 어려워집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토렌트 저작권 사건의 결과는 초기 진술과 사건 구성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실제로 담당해 방어에 성공한 사건들입니다.

서술형 사례

3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취미로 이용하던 토렌트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한 영상물이 자동으로 시딩(업로드)되어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김선하 변호사팀은 자동 시딩의 비영리·비상습성과 고의 인정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고, 결과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토렌트 자동 업로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합의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교재 17쪽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

벌금형 방어

사례 상세 보기

상품 상세페이지 저작권 침해 의혹 (창작성 부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저작권·지식재산권 이슈와 관련해 아래 매체에 자문·기고했습니다.

  • 머니투데이 (2021.12) — 김선하 변호사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 데일리시큐 (2020.08) — 저작권·정보보안 이슈 자문

  • IT조선 (2020.08) — IT 저작권 관련 인터뷰

  • SBS 모닝와이드 — 지식재산권 관련 방송 인터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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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토렌트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복제권 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운로드 자체가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토렌트는 P2P 구조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시딩(업로드)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다운로드라 하더라도 전송권 침해 혐의를 기본으로 두고 수사합니다.

개인적 이용을 위한 단순 다운로드는 친고죄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지만, 실무상 저작권자가 고소한 사안이라면 이미 IP·이용 이력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자동 다운로드였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상황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 업로드(시딩) 또는 자동 다운로드는 이용자의 명시적 조작 없이 이뤄지므로, 고의 부재 또는 침해 인식 미약을 이유로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태림에서는 자동 업로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 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용 이력·프로그램 설정 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시딩(업로드)이 확인되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시딩은 전송권 침해(공중송신권의 하위 유형)로 처벌 수위가 다운로드보다 높게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다수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시딩한 것으로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시딩 지속 시간과 시딩된 파일 수가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Q. 미성년자·초범도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라도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초범·미성년·비영리·소량 이용은 감경 사유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초범이면서 저작권자와 합의가 성립한 경우 불송치·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안이 늘어나 초범이라 해도 진술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IP 로그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IP 로그는 침해의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P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가능성, 가족·공용 PC 이용, IP 오탐지 가능성 등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자 측이 통신사 조회까지 거쳐 고소한 사안이라면, 단순히 "나는 안 했다"는 부인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고 사실관계 기반의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Q. 토렌트 사건에서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토렌트 저작권 사건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절차 초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친고죄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고, 비친고죄 사건이라도 양형 감경으로 이어져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 정도로 형성되나요?

A. 저작권자 측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은 편당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지만, 최종 합의금은 협상을 통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 저작물 수, 시딩 여부·기간,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태림의 실제 사건에서도 초기 제시 금액 대비 실질 부담이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Q.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처벌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은 저작권자가 IP 조회·통신사 조회 등을 거쳐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인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용자가 토렌트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된 일이니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또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에 따라 비친고죄가 되어 고소기간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 대표도 상담 가능한가요?

A. 물론입니다. 태림 IP그룹은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대응하며,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저작권 이슈(직원 PC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이미지 무단 사용 등)에도 폭넓게 대응합니다.

상담은 유선(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유선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 상시, 또는 홈페이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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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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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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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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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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