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 업무상배임, 병합 고소가 유리한 3가지 이유
Editor's Letter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서 소스코드, 도면, 고객 리스트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USB 반출, 개인 이메일 전송, 클라우드 업로드까지 유출 경로는 다양해졌지만, 정작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어떤 죄명으로 다투어야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영역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실무의 관건은 죄명을 하나로만 좁히지 않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과 형법상 업무상배임을 함께 걸어두는 병합 고소 전략입니다.
두 죄가 하나의 행위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즉답: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하나의 행위로 함께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두 죄를 병합해 고소하는 것이 입증·처벌·손해회복 세 측면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병합 고소 시 두 죄 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처벌이 가능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이 재직 중 유출의 상상적 경합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고양, 천안, 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병합 고소가 필요한 3가지 이유
II. 단계별 고소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병합 고소가 필요한 3가지 이유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회사가 죄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하나로만 좁혀 고소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을 함께 걸어두는 병합 고소가 훨씬 유리합니다.
대법원이 이 두 죄의 관계를 판시한 리딩 판례가 있고, 수사 진행 방식과 형량 산정,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단계에서 병합 구조가 힘을 발휘합니다.
1. 법률 근거 (2026년 8월 기준 현행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1항 —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이 가중됩니다.
제2항 —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가중 단서 동일). 두 항 공통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라는 목적요건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2.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조항 |
|---|---|---|
재직 중 반출 | 회사 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주요 영업자산을 무단 반출 | 형법 제356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부정한 목적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각 호·제2항 |
영업비밀 3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모두 충족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임무 위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 | 형법 제355조 제2항 |
3. 쉽게 말하면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몰래 빼돌리는 하나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을 빼돌린 것)과 업무상배임(회사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것) 두 가지 죄에 동시에 걸립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함께 다투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실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4. 병합 고소가 유리한 3가지 이유
이유 1. 입증 부담 분산 — 하나가 무너져도 다른 하나가 남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죄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는지)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나옵니다. 회사 내부의 문서 관리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경우 이 요건에서 발목이 잡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반면 업무상배임죄는 재직 중 임무 위배 + 회사에 대한 손해(또는 손해 발생 위험) + 본인·제3자의 이익 구조로 판단합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 자료라도 "회사의 중요 영업자산"으로만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은 성립합니다. 판례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라도 그것이 회사의 상당한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유 2. 상상적 경합 관계 — 죄질을 무겁게 평가할 근거가 확보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재직 중 유출 행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즉 재직 중 하나의 반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되면 법원이 죄질을 더 무겁게 평가할 여지가 있고, 벌금형 병과 등에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이유 3. 민사 손해배상·가압류 확보에 유리 —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압박 가능
업무상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회사 재산이 아닌 임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회사 명의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조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 대표이사·직원 개인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부동산가압류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손해배상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다음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대표적 유형이며,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의 판시 취지가 이러한 반출 행위 전반에 적용됩니다.
소스코드 USB 반출: 재직 중 회사 컴퓨터에 접속해 소스코드를 USB에 복사한 뒤 퇴사하는 경우
개인 이메일 전송: 재직 중 도면·설계 파일·고객 리스트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클라우드 업로드: 회사 계정 자료를 개인 구글 드라이브·드롭박스에 업로드해 반출한 경우
경쟁사 이직 후 사용: 반출한 자료를 이직한 경쟁업체에서 실제 업무에 사용한 경우
동종업체 창업: 반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한 업체를 새로 창업한 경우
6. 주요 판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은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의 관계에 관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핵심 판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직 중 유출은 유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퇴사 후에는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퇴사 후 반환하지 않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판례가 실무에 주는 시사점은 "고소 시점이 늦어질수록 업무상배임을 병합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유출 시점을 특정해 재직 중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병합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7. 처벌·구제 표
구분 |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
|---|---|---|
형사 | 국내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외국 사용·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행위: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재산상 이득액이 크면 이득액의 2배~10배로 가중)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 손해배상청구 (임원 개인 대상) |
보전처분 | 침해금지가처분, 증거보전 | 채권가압류, 부동산가압류 |
II. 단계별 고소 절차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속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유출된 정보가 경쟁업체에서 실제 사용되기 시작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퇴사 시점이 지날수록 업무상배임 병합 여지가 좁아집니다.
Step 1. 증거 확보 (24시간 이내 권장)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USB 삽입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문서 다운로드 내역을 확보합니다. 사내 IT팀·보안팀과 즉시 협력해 로그가 삭제·순환되기 전에 원본을 봉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재직 중 유출인지,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 3요건을 충족하는지, 업무상배임을 병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병합 고소 여부, 형사 고소와 민사 침해금지가처분의 병행 여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가압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4. IT 포렌식 진행
회사 PC·업무용 기기의 이미지를 복제해 삭제 파일 복구, USB 연결 이력, 클라우드 접속 기록을 포렌식 분석합니다. 이 결과가 고소장의 핵심 첨부자료가 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을 함께 기재한 병합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검찰청에 접수하고, 필요에 따라 침해금지가처분·채권가압류를 병행 신청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비밀유지서약서, 경업금지약정, 사내 보안 규정, 로그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향후 유사 사건을 예방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김선하 대표변호사가 담당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배임 관련 실제 대응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
|---|---|---|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방어 | 불기소 | |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 | 징역(집행유예) 인정 | |
영업비밀 침해 대표이사 개인 채권가압류 | 인용 | |
대기업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방어 | 신청기각 | |
영업비밀 침해자 부동산 가압류 | 인용 | |
경업금지·영업비밀 침해금지 경고장 대응 자문 | 자문 완료 |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다양한 매체에서 지식재산권 이슈에 관한 인터뷰·기고를 진행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 인터뷰 (2021.12)
데일리시큐 인터뷰 (2020.08)
IT조선 인터뷰 (2020.08)
SBS 모닝와이드 지식재산권 관련 인터뷰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등 공공기관 활동
V. FAQ
Q. 업무상배임도 함께 고소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함께 고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입니다(대법원 2017도3808 판결).
두 죄를 병합해 고소하면 영업비밀의 3요건 중 하나(주로 비밀관리성)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증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Q. 두 죄가 각각 얼마의 형에 처해지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은 국내 사용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행위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이며, 재산상 이득액이 크면 이득액의 2배~10배로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Q. 병합 고소 시 유죄 확률이 높아지나요?
A. 확률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으나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병합 고소의 실질적 효용은 두 죄의 성립요건이 서로 달라 입증 실패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비밀 3요건(특히 비밀관리성)이 흠결되더라도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어느 죄가 먼저 성립되나요?
A. 대법원 판례상 두 죄는 재직 중 반출 시점에 동시에 기수가 됩니다.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은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죄도 반출·취득 시점을 실행행위로 봅니다. 즉 하나의 반출 행위가 그 순간 두 죄를 모두 완성시키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사 후 사용은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의 실행행위에 그치므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추가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Q. 공범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자와 공모해 반출에 가담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범이 회사와 별도의 신뢰관계를 부담하는 지위(예: 다른 재직 임직원)에 있는 경우 업무상배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7도3808 판결에 따르면, 이미 퇴사한 직원과 공모해 사용에 가담한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공범으로는 고소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담당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의 변리사 선임 없이 기술 검토부터 소송·형사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유출을 발견한 즉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로그 봉인이 최우선입니다.
발견 시점에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USB 사용 이력, 문서 다운로드 내역이 삭제·순환되지 않도록 즉시 사내 IT팀에 로그 보존 조치를 지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병합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사용 중지·자료 폐기 요구, 협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조정 절차 등을 활용해 소송 없이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자료를 활용하고 있거나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민사 가처분 등 신속한 강제조치가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로 전화하시거나, 카카오 채팅(http://pf.kakao.com/_usFyj/chat),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