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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5배 배상 계산법 (2026)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산정 3가지 방식과 2024년 개정 5배 증액배상 계산법을 조문·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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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Aug 29, 2026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하나요? 5배 배상 계산법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손해배상 3가지 산정 방식1. 법률 근거2. 세 가지 산정 방식 비교3. 쉽게 말하면4. 5배 증액배상 계산법 (2024년 개정 시행)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 상당손해액 인정6. 이런 경우 실제 배상이 인정됩니다7. 참고 판례8. 처벌·구제 표II. 단계별 소송 절차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Q. 회사 매출 감소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Q. 침해자 이익 반환도 가능한가요?Q. 5배 배상은 실제로 적용되나요?Q. 산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Q.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영업비밀 침해가 확인되어도 실제 소송에서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벽입니다. 침해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손해액 입증 부족으로 청구금액이 감액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9년 3배 증액배상 도입 이후 2024년 2월 20일 개정(같은 해 8월 21일 시행)으로 최대 5배까지 증액배상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5배 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 가지 산정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배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라 ①양도수량 × 단위이익 ②침해자 이익액 ③통상 실시료 상당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산정하며,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그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증액배상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리사)

  • 손해액 산정 방식은 3가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3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 (2024년 2월 20일 개정, 같은 해 8월 21일 시행)

  • 손해액 입증 곤란 시 법원 상당손해액 인정 (동조 제5항)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손해배상 3가지 산정 방식
II. 단계별 소송 절차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손해배상 3가지 산정 방식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가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열어두고 있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확보 가능한 자료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 제1항: 침해품 양도수량 × 피해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 제2항: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

  • 제3항: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통상 실시료(사용료) 상당액

  • 제4항: 위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액 청구

  • 제5항: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

  • 제6항: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 증액배상 (신설 2019.1.8, 2020.10.20 개정, 2024.2.20 개정 — 종전 3배 → 5배 상향, 2024.8.21 시행)

  • 제7항: 증액배상액 판단 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8가지 사항

2. 세 가지 산정 방식 비교

방식

산정 공식

근거 조항

적합한 상황

양도수량 방식

침해품 판매수량 × 피해자 단위이익

제14조의2 제1항

피해자가 직접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이익액 추정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제14조의2 제2항

침해자 매출·회계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통상 실시료

영업비밀 사용료 상당액

제14조의2 제3항

이익 산정이 어렵거나 라이선스 관행이 있는 경우

3. 쉽게 말하면

세 방식은 "어느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가"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팔던 제품이 명확하면 양도수량 방식이, 침해자의 회계장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익액 방식이, 둘 다 어려우면 실시료 방식이 유리합니다. 세 가지를 예비적으로 병합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가장 정확한 산정법을 선택합니다.

4. 5배 증액배상 계산법 (2024년 개정 시행)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위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산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증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증액배상액 판단 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8가지 사항 (동조 제7항):

  1.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정도

  3.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 규모

  4.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자의 재산 상태

  8. 침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계산 예시: 산정 손해액이 2억 원이고 위 요소들이 고려되어 3배 증액이 인정되면 배상액은 6억 원이 됩니다. 5배 상한이 적용되면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5.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 — 상당손해액 인정

침해는 명백하지만 손해액 산정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사안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액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6. 이런 경우 실제 배상이 인정됩니다

태림 실제 사례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데이터베이스)

부동산중개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며 회사가 보유하던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 사건에서, 태림은 형사 고소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고 징역형(집행유예)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기초가 확보되었고, 별도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가압류까지 인용되어 책임재산 확보에도 성공했습니다.

7. 참고 판례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 및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 보호기간의 범위 및 종기 확정을 위한 기산점 설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임을 확인한 판결로, 실무에서 손해액 산정 기간(침해 기간)을 다투는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8. 처벌·구제 표

구제 방식

근거

내용

형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국내 사용: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민사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의2

침해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최대 5배), 신용회복조치

보전처분

민사집행법

침해금지가처분, 채권·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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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소송 절차

영업비밀 침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가 사라지고 침해자의 재산이 은닉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실무상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Step 1. 증거 확보 — 접속 로그, 이메일 송수신 기록, USB 반출 이력, 다운로드 내역, 퇴사자 인수인계 문서. 팁: 24시간 이내 서버·PC 접근권한을 조정하고 로그를 별도 저장.

Step 2. 법적 검토 의뢰 — 영업비밀성(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 충족 여부와 산정 방식 선택. 통상 3~5일 소요.

Step 3. 대응 전략 수립 — 형사·민사 병행 여부, 산정 방식 예비적 병합, 5배 증액 요건 확보 방안.

Step 4. IT 포렌식 진행 — 접근·복사·전송 시각과 파일 동일성 입증. 산정 방식 중 이익액 추정 방식을 활용할 경우 침해자 매출자료 확보 근거가 됩니다.

Step 5.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 통상 6개월~1년. 손해배상 소송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3(자료제출명령) 및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를 적극 활용해 침해자 측 회계·기술자료 확보와 영업비밀의 소송상 보호를 병행합니다.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판결 후 침해금지 이행 확인, 사내 영업비밀관리 규정 정비, 임직원 보안서약 재정비.


III. 주요 성공사례

서술형 실제 사례 — 태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던 의뢰인이 퇴사 후 동종 업체로 이직한 뒤 전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 유출과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IT 기업 간 분쟁에서, 소스코드의 무단 유출과 사용이 쟁점이 된 사건을 담당해 각종 전자기기 디지털 증거의 신빙성과 영업비밀성 요건을 다투어 업무상배임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IT 기업 간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분쟁 (업무상배임)

불기소

부동산 매물정보 영업비밀 침해 고소

징역(집행유예)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승소 (전부 배척)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인용

손해배상청구권 보전 위한 영업비밀침해자 부동산 가압류

인용

대기업 상대 전직금지가처분 대응

신청기각

경업금지·영업비밀침해금지 경고장 대응 자문

자문 완료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기고 — 머니투데이(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 머니투데이(2021.12), 데일리시큐(2020.08), IT조선(2020.08), SBS 모닝와이드

  • 태림 IP그룹 자세히 보기


V. FAQ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가 정한 세 가지 방식(양도수량 × 단위이익 / 침해자 이익액 추정 / 통상 실시료) 중 사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예비적으로 병합해 주장합니다. 산정 방식 선택이 실제 배상액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Q. 회사 매출 감소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동종 제품·서비스를 직접 판매하고 있고, 침해행위로 인해 판매수량이 감소한 경우 제14조의2 제1항의 양도수량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다만 매출 감소가 침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Q. 침해자 이익 반환도 가능한가요?

A.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침해자의 회계장부·매출자료 확보가 관건이며, 자료제출명령(동법 제14조의3)과 비밀유지명령(동법 제14조의4)을 함께 활용해 대응합니다.

Q. 5배 배상은 실제로 적용되나요?

A.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고의 인식 정도, 피해 규모,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횟수, 벌금, 재산 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 8가지 요소(동조 제7항)를 종합 판단해 배상 배수를 정합니다. 2024년 2월 20일 개정(같은 해 8월 21일 시행)으로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한이 상향되었습니다.

Q. 산정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A. 피해자 자료로는 자체 매출·원가자료, 단위당 이익 산정 기초자료, 라이선스 계약 실적이 필요하며, 침해자 자료는 자료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형사기록 열람 등을 통해 확보합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제14조의2 제5항의 상당손해액 인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서 법률·특허 실무를 한 팀 안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담당 변호사 권선례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기술적 쟁점과 법리 판단이 하나의 팀 안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침해금지가처분과 병행한 협상, 사용료 상당액 지급 합의 등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 검토합니다.

Q. 침해 발견 시 최우선 행동은 무엇인가요?

A. 증거 확보와 침해자 재산 파악입니다. 서버·PC 로그 보전, 반출된 자료의 사용 흔적 캡처, 침해자의 예상 재산에 대한 가압류 준비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손해배상 판결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카카오 채팅은 상시 운영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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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 변리사 등록 (2023)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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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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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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