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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 무혐의·불기소 받는 실전 방어 전략 – 법무법인 태림

영업비밀침해 고소 당했다면 비공지성·비밀관리성 부정이 핵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입증 전략 제시.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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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Mar 23, 2026
영업비밀침해로 고소당했을 때 | 무혐의·불기소 받는 실전 방어 전략 – 법무법인 태림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목차I. 영업비밀침해, 정말 영업비밀이었습니까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II. 영업비밀 3요건 무너뜨리기 - 가장 강력한 방어왜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주장이 가장 강력한가III. 비밀관리성 부정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성공하는 항변비밀관리성이란 무엇인가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대표적 사례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실전 방어 전략: 비밀관리성 무너뜨리기실제 사례: 비밀관리성 부정으로 무혐의IV. 비공지성 부정 -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입증비공지성이란 무엇인가왜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필요한가실전 방어 전략: 비공지성 무너뜨리기실제 사례: 비공지성 부정으로 무혐의V. 경제적 가치 부정 - 쓸모없는 정보는 보호 안 됨경제적 가치란 무엇인가왜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는 변호사가 필요한가실전 방어 전략: 경제적 가치 무너뜨리기실제 사례: 경제적 가치 부정으로 무혐의VI. 정당한 이유로 취득·사용한 경우1. 정당한 계약에 따른 취득2. 독자 개발 (Clean Room)3. 리버스 엔지니어링4. 선의취득 (제한적 인정)VII.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고소장을 받았을 때왜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방어 전략 수립증거 확보 및 의견서 작성소환장 받았을 때불기소·무혐의 목표 달성VIII.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안내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주요 성공사례언론 보도·칼럼상담 안내

Editor's Letter

퇴사 직원이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단은 회사 공유 폴더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고, 비밀번호도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정보의 반출 또는 사용 여부가 아니라,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행위 여부보다 영업비밀 해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건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판단은 초기 단계에서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he Brief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담당

  • 영업비밀 3요건(비밀관리성·비공지성·경제적 가치) 중 하나만 부정해도 무혐의 가능

  • 비밀관리성 부정 방어 성공률 80% 이상 (대법원 2008도3435 판례 인용)

  • 100건 이상 IP 분쟁 해결 경험,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활동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상담, 조사 전 단계 개입 시 불송치·불기소 확률 대폭 상승

  • 변리사 자격 보유로 기술 분석 의견서 직접 작성 (외부 변리사 선임 불필요)


목차

I. 영업비밀침해, 정말 영업비밀이었습니까

II. 영업비밀 3요건 무너뜨리기 - 가장 강력한 방어

III. 비밀관리성 부정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성공하는 항변

IV. 비공지성 부정 -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입증

V. 경제적 가치 부정 - 쓸모없는 정보는 보호 안 됨

VI. 정당한 이유로 취득·사용한 경우

VII.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VIII.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안내


영업비밀침해, 정말 영업비밀이었습니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영업비밀침해, 정말 영업비밀이었습니까

경쟁사나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 고소장을 받으셨습니까. 고소장에는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사용했다"고 적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었습니까?"

실무에서 영업비밀침해 고소의 절반 이상은 영업비밀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불기소로 종결됩니다. 회사가 "우리 비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매우 엄격하게 정의합니다.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됩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요건

의미

실무 핵심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

인터넷 검색, 특허 공보, 논문에 나온 정보면 아웃

경제적 가치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쓸모없거나 오래된 정보는 가치 없음

비밀관리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했을 것

비밀번호·접근제한·직원교육 없으면 아웃

3요건 중 단 하나라도 무너지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이 아니면 당연히 침해도 없고, 처벌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업비밀침해 방어의 핵심 전략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나는 안 훔쳤으니 조사 때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첫째, 경찰·검찰은 법리를 모르는 의뢰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라고 말해도, 개발 과정 기록이 없으면 믿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도,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고소인의 주장을 더 신뢰합니다.

둘째, 한 번 잘못된 진술을 하면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실에서 긴장한 상태로 "그 자료를 본 적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하지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번복하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검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기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업비밀 3요건 불충족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비밀관리성 부정을 주장하려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정확히 알고, 회사의 관리 실태를 법리에 맞춰 분석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부정을 주장하려면 특허 DB, 논문 DB, 웹 아카이브를 전문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영업비밀 3요건 무너뜨리기 - 가장 강력한 방어

왜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주장이 가장 강력한가

영업비밀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 "나는 훔치지 않았다", "독자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방어는 이것입니다.

"애초에 그건 영업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 입증 책임 전환: 영업비밀 요건은 고소인(회사)이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반박만 하면 됩니다.

  • 전면 무죄: 영업비밀 아니면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완전 무죄입니다.

  • 실무 성공률 높음: 법원·검찰은 영업비밀 요건을 까다롭게 봅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은 80% 이상 회사가 제대로 못합니다.


III. 비밀관리성 부정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성공하는 항변

비밀관리성이란 무엇인가

대법원 2008도3435 판결은 비밀관리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밀로 관리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

출처: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3435

쉽게 말해서,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하려고 구체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대표적 사례

상황

비밀관리성 부정 이유

문서에 "기밀" 표시 없음

비밀이라고 표시하지 않음

전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

접근 제한 없음

비밀번호·암호화 없음

기술적 보호조치 미흡

공유폴더에 저장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

비밀유지계약(NDA) 없음

법적 의무 부과 안 함

퇴사자 자료 회수 안 함

사후 관리 미흡

CCTV·출입통제 없음

물리적 접근 통제 없음

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비밀관리성 부정은 단순히 "회사가 관리 안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구체적 관리 조치 항목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회사가 어느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법리에 맞춰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접근 제한"은 단순히 특정 부서만 봤다고 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근 로그 기록, 권한 설정, 개인별 비밀번호 부여 등이 있어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부과"는 단순히 입사 시 서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 교육, 위반 시 징계 규정, 퇴사 시 재확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이런 세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회사가 관리 안 했다"고 막연히 주장하지만, 전문변호사는 판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이 요구하는 8가지 관리 조치 중 이 회사는 5가지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또한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는 기술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여, "이런 종류의 기술 자료는 업계에서 통상 이렇게 관리한다"는 업계 관행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방어 전략: 비밀관리성 무너뜨리기

Step 1. 회사의 자료 관리 실태 파악

  • 문서에 "대외비", "기밀", "confidential" 표시가 있었습니까?

  • 접근할 때 비밀번호 입력했습니까?

  • 특정 직원만 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 직원이 봤습니까?

  • 공유폴더에 있었습니까, 개인 PC에만 있었습니까?

Step 2. 회사의 비밀 관리 조치 미흡 증명

다음 증거를 확보합니다:

  • 접근 로그 분석: 전 직원이 접근했다면 비밀관리 없음

  • 동료 직원 진술: "우리 회사는 비밀번호 안 걸었어요", "다들 그 자료 봤어요"

  • 내부 규정 부재 증명: 보안 규정, 비밀관리 지침이 없었음

  • 교육 이력 없음: 비밀유지 의무 교육을 받은 적 없음

  • NDA 미체결: 입사 시에도, 퇴사 시에도 비밀유지계약 안 씀

Step 3. 법률 의견서 제출

경찰·검찰에 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로 주장하나, 대법원 2008도3435 판결이 제시한 비밀관리 기준에 따르면:

  • 비밀 표시 부재: 문서 어디에도 '기밀', '대외비' 표시 없음

  • 접근 제한 미흡: 전 직원 200명이 공유폴더에서 자유롭게 열람

  • 기술적 조치 없음: 비밀번호, 암호화, DRM 등 보호 장치 전무

  • 비밀유지 의무 미부과: NDA 미체결, 교육 미실시

  • 사후 관리 부재: 퇴사자 자료 회수 절차 없음

따라서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견서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회사가 관리 안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변호사가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검사에게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사례: 비밀관리성 부정으로 무혐의

사례 1: 공유폴더 저장 자료

A씨는 전 직장의 고객 명단을 USB에 담아 나갔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단은 회사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전 직원 200명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에 "기밀" 표시도 없었고, 비밀번호도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회사의 서버 접근 로그를 확보하여 "최근 1년간 87명의 직원이 해당 파일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동료 직원 3명의 진술서를 받아 "우리 회사는 자료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례 2: NDA 없고 교육도 없음

B씨는 퇴사 후 전 직장의 제조 공정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입사 시에도, 퇴사 시에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의무 교육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B씨의 입사 서류 일체를 확보하여 NDA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교육 기록을 확인하여 "최근 5년간 비밀유지 교육 실시 이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을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공지성 부정 -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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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비공지성 부정 -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입증

비공지성이란 무엇인가

비공지성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비공지성이 부정됩니다.

공개 경로

비공지성 부정 사유

공개 특허

특허 출원 18개월 후 공개 공보 발행

학술 논문

학술지, 학회 발표 논문 게재

인터넷 자료

블로그, 포럼, 기술 문서, 오픈소스

언론 보도

신문, 방송, 온라인 뉴스 보도

박람회·전시회

제품 전시로 불특정 다수 공개

카탈로그·홍보물

회사가 배포한 제품 설명서

왜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필요한가

비공지성 부정은 기술 전문성과 법률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입니다.

첫째, 선행 기술 조사는 변리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특허 DB에서 관련 기술을 검색하려면 IPC 분류 코드, 키워드 조합, 검색식 작성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반 변호사는 "특허 검색해보니 비슷한 게 있더라"는 수준이지만, 변리사는 "청구항 1항의 구성요소 A, B, C가 선행 특허 제10-XXXX호의 청구항 3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둘째, 논문 DB와 기술 문서 분석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화학 공정,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계 설계 등은 기술적 이해 없이는 동일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 출신 변호사는 기술 내용을 직접 이해하고, "이 논문의 실험 조건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리사 의견서의 증거력이 훨씬 높습니다.
검사나 판사도 기술 내용은 잘 모릅니다. 변호사가 "이미 공개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변리사가 기술 분석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신뢰도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법원 감정까지 가는 경우,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감정인과 기술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전 방어 전략: 비공지성 무너뜨리기

Step 1. 선행 자료 조사

다음 DB를 철저히 검색합니다:

  • 특허 DB: 키프리스(KIPRIS), 구글 특허, USPTO, EPO

  • 논문 DB: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Google Scholar, IEEE

  • 웹 아카이브: Wayback Machine (과거 웹사이트 복원)

  • 기술 포럼: Stack Overflow, GitHub, 기술 커뮤니티

  • 언론 DB: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빅카인즈(뉴스 아카이브)

Step 2. 공개 자료 확보 및 시점 입증

  • 공개 시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비밀 개발 시점"보다 먼저 공개된 자료를 찾습니다.

  • 동일성 입증: 공개 자료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비교 분석합니다.

  • 캡처·다운로드: 웹페이지 캡처, PDF 다운로드, URL 저장

Step 3. 변리사 의견서 제출

변리사가 선행 기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술은 2018년 4월 12일 공개된 특허 공보 제10-2018-0XXXXX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비교 분석:

  • 고소인 주장 기술: A 성분 30%, B 성분 50%, C 성분 20% 혼합

  • 선행 특허 청구항 3: A 성분 25-35%, B 성분 45-55%, C 성분 15-25% 혼합

  • 결론: 수치 범위 내 동일, 기술적 효과 동일

또한 2017년 12월 대한화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OO 공정의 효율화 방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서는 변리사 자격 없이는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특허 청구항 해석, 기술적 동일성 판단, 수치 범위 비교 등은 변리사 전문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 비공지성 부정으로 무혐의

사례 1: 공개 특허와 동일

C씨는 전 직장의 설계 도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특허 DB를 조사한 결과, 해당 설계는 3년 전 출원되어 공개된 특허 제10-2019-XXXXX호와 95% 동일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에서 "도면의 주요 구성 요소 7개 중 6개가 선행 특허와 동일하며, 1개의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기술이므로 비공지성이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사례 2: 학술 논문에 게재됨

D씨는 화학 공정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변호사가 학술 DB를 조사한 결과, 해당 공정은 5년 전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에 발표된 논문과 동일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누구나 열람 가능한 오픈 액세스 논문이었습니다. 변리사 의견서에서 "논문의 실험 조건(온도 200°C, 압력 5atm, 촉매 X 사용)이 고소인 주장 공정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공개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제적 가치 부정 - 쓸모없는 정보는 보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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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경제적 가치 부정 - 쓸모없는 정보는 보호 안 됨

경제적 가치란 무엇인가

경제적 가치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다음 경우 경제적 가치가 부정됩니다.

상황

경제적 가치 없음

구식 기술

10년 전 기술, 이미 시장에서 안 쓰임

실패한 프로젝트

상용화 실패, 결함 많음

일반적 노하우

업계 누구나 아는 상식

사용 안 함

회사도 실제로 안 쓰는 자료

가치 입증 실패

구체적 매출·이익 연결 안 됨

왜 기술 전문가와 협업하는 변호사가 필요한가

경제적 가치 부정은 기술 전문가(기술사, 교수)의 의견서가 필수입니다. 변호사 혼자서는 "이 기술은 구식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현재 업계 표준 대비 효율이 30% 낮은 구식 기술"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이런 기술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학 공정이면 화학공학 교수, 소프트웨어면 프로그래머 출신 기술사, 기계 설계면 기계공학 박사를 섭외하여 의견서를 받습니다.

또한 전문변호사는 경제적 가치를 부정하는 법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기술"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대체 기술로 완전히 교체되어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기술"이라는 점을 법리에 맞춰 입증합니다.

실전 방어 전략: 경제적 가치 무너뜨리기

Step 1. 정보의 실제 가치 분석

  • 회사가 해당 정보로 실제 매출을 올렸습니까?

  •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습니까?

  • 아니면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까?

  • 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폐기했습니까?

Step 2. 기술 전문가 의견서

기술 전문가(기술사, 교수)가 기술 수준을 평가합니다.

"해당 기술은 2010년대 초반에 사용되던 구식 방법으로, 현재는 더 효율적인 신기술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술 비교:

  • 고소인 주장 기술: 공정 시간 12시간, 수율 70%, 에너지 소비 높음

  • 현재 업계 표준 기술: 공정 시간 4시간, 수율 92%, 에너지 소비 40% 절감

업계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기술이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Step 3. 회사의 실제 사용 여부 조사

  • 회사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해당 기술이 나옵니까?

  • 최근 3년간 관련 제품 매출이 있습니까?

  • 아니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까?

실제 사례: 경제적 가치 부정으로 무혐의

사례: 실패한 프로젝트 자료

E씨는 전 직장의 신제품 설계도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개발 단계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상용화가 중단되었고, 회사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회사의 사업보고서, 프로젝트 중단 공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기술 전문가 의견서에서 "해당 설계는 내구성 테스트에서 30% 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상용화가 불가능한 설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회사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설계도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사용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취득·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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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정당한 이유로 취득·사용한 경우

영업비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취득·사용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1. 정당한 계약에 따른 취득

사례: 기술이전 계약, 라이선스 계약, 공동연구개발 계약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

입증 자료: 계약서, 대가 지급 증명, 계약 허용 범위 내 사용 증명

2. 독자 개발 (Clean Room)

사례: 타인의 영업비밀에 접근하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로 만든 경우

입증 자료: 연구노트, 개발 일지, Git 커밋 로그, 개발비 지출 내역

핵심 전략:

  • 영업비밀 접촉 이력 없는 팀원으로만 개발팀 구성

  • 매일 개발 과정 기록 (사진, 회의록, 버전 관리)

  • 변호사·회계사 등 제3자 참관

3.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정상 구매 후 분해·분석한 경우

입증 자료: 제품 구매 영수증, 분해 과정 사진/영상, 분석 일지

주의사항:

  • 반드시 정상 경로로 구매 (절취·기망 불가)

  • NDA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조항 없는지 확인

  • 분석 과정을 상세히 기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단서에 따라, 공개된 제품을 정상 구매한 후 분석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참고 판례: NEC v. Intel (645 F. Supp. 590, N.D. Cal. 1986) - 정상 구매 후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합법

4. 선의취득 (제한적 인정)

사례: 부정 취득 사실을 몰랐고,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현실: 법원은 이직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증 자료: 정당한 계약서, 적정 대가 지급, 출처 확인 노력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 단계별 실전 대응 전략

고소장을 받았을 때

즉시 해야 할 것

  • 전문변호사 상담: 고소장 받은 즉시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상담 (1522-7005)
    일반 변호사 아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 필수

  • 증거 확보 금지: 지금부터 증거 삭제하면 불리한 정황 증거

  • 진술 자제: 회사나 경찰에 즉흥적으로 해명하지 말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 PC·휴대폰 자료 삭제 (증거인멸로 가중처벌)

  •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 시도 (녹음당할 수 있음)

  • SNS나 지인에게 사건 공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왜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일단 경찰 조사 받고, 기소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첫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그 조서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는 그 조서를 근거로 기소합니다. 일단 기소되면 무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기소된 사건의 유죄율은 95%가 넘습니다.

둘째,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주장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 부정을 주장하려면 회사의 서버 로그, 내부 규정, 동료 진술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비공지성 부정을 주장하려면 특허·논문 조사를 완료하고 변리사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조사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사실에 가서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셋째, 전문변호사는 경찰·검찰과의 사전 협의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조사 전에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검사가 "이 사건은 영업비밀 요건이 안 되네요"라고 판단하여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후에는 이미 조서가 작성되어 번복이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 대표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개입하여, 조사 전 단계에서 검사와 협의하여 다수 사건을 불송치·불기소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방어 전략 수립

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일

고소장 정밀 분석

  •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 3요건(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중 어느 것이 약합니까?

  • 침해 행위는 취득·사용·누설 중 무엇입니까?

방어 전략 선택

  • 1순위: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비밀관리성 부정이 가장 성공률 높음)

  • 2순위: 정당한 사유 (독자 개발, 정당한 계약 등)

  • 3순위: 침해 행위 부존재 (취득·사용하지 않았음)

증거 수집 계획

  • 비밀관리 미흡 증거: 동료 진술, 접근 로그, 내부 규정

  • 공지 자료: 특허 공보, 논문, 웹 자료

  • 독자 개발 증거: 개발 일지, 회의록, Git 로그

증거 확보 및 의견서 작성

증거 수집 리스트

비밀관리성 부정 증거

비공지성 부정 증거

경제적 가치 부정 증거

문서에 기밀 표시 없음

공개 특허 검색

구식 기술 증명

접근 로그 (전 직원 접근)

논문 검색

프로젝트 중단 증명

NDA 미체결 증명

웹 아카이브 자료

회사 미사용 증명

교육 이력 없음

언론 보도 자료

기술 전문가 의견서

동료 직원 진술서

박람회 카탈로그

매출 연관성 없음

법률 의견서 + 변리사 의견서 작성

전문변호사가 법률 의견서를, 변리사가 기술 분석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 경찰·검찰에 제출합니다.

법률 의견서 (변호사)
제목: 피의자 OOO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법률 의견서
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변리사 의견서 (변리사)
제목: 기술 분석 의견서 - 선행 기술 조사 및 비공지성 검토
요지: 고소인 주장 기술은 공개 특허 제10-XXXX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비공지성 불인정

이런 이중 의견서 시스템은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법무법인만 가능합니다.

소환장 받았을 때

조사 전 준비

  • 변호사 동석 권리 행사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 및 답변 연습

  • 증거 자료 사전 제출 (의견서, 증거 목록)

조사 시 유의사항

  • 모르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추측 금지)

  • 회사 비난 자제 (감정적 대응 금지)

  • 핵심 주장 반복: "영업비밀 요건 불충족"

불기소·무혐의 목표 달성

  • 경찰 단계: 불송치 (무혐의)

  • 검찰 단계: 불기소 (혐의없음)

  • 법원 단계: 무죄 판결

법무법인 태림 실적: 영업비밀침해 고소 방어 사건 중 70% 이상을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불기소로 종결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안내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I. 변호사 소개 및 상담 안내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전문변호사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리사

보유 (특허·상표 전문)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경력

사법시험 51회 합격,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공공기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 자문위원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언론 활동

SBS 모닝와이드 출연, 머니투데이·IT조선·데일리시큐 기고

프로필

https://taelim-ip.com/intellectual-property-lawyer-kim-seon-ha

전문 분야: 영업비밀침해 고소 방어, 비밀관리성 부정 항변, 비공지성 입증, 무혐의·불기소 전략

출처: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3041&bbs_category=1&bbs_page=1

주요 성공사례

사건 유형

결과

링크

영업비밀 누출 고소 방어 (PT 파일)

불기소 (무죄)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1119

디자인 침해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7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무혐의)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2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어

벌금형으로 종결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578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감액 방어

청구액 대폭 감액

https://www.tll.co.kr/success/detail/?success_idx=3694

전체 사례: https://tll-ip.co.kr/success/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 (2021.12): https://www.mt.co.kr/industry/2021/12/28/2021122713305357074

  • 데일리시큐 (2020.08):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464

  • IT조선 (2020.08):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0081401808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https://www.tll.co.kr/bbs/detail/?bbs_idx=2462&bbs_category=1&bbs_page=5

상담 안내

즉시 상담 (긴급)

  •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긴급 시 야간·주말 예약 가능)

  •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24시간 접수)

  •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상담

  • 서울 본사: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전국 7개 지사: 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길 안내: https://tll-ip.co.kr/about/location/

상담 비용

  • 초회 상담: 사건 검토 후 예상 비용 안내

  • 형사 고소 방어: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변동

  • 긴급 대응 (소환장 받은 경우): 당일 상담 가능

홈페이지: https://tll-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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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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