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Home
  •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
  •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 지식재산권 성공사례
  • 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카카오상담
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지식재산권 성공사례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실제 성공한 3가지 논리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이끌어낸 3가지 방어 논리(요건 미충족·공지 정보·부정한 목적 부존재)를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상담 1522-7005.
법무법인 태림's avatar
법무법인 태림
Aug 29, 2026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실제 성공한 3가지 논리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3대 논리1. 무죄 방어 방향은 "구성요건 무너뜨리기"입니다2. 법률 근거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 기준)3. 처벌이 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4. 무죄 방어 3대 논리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6. 주요 판례7. 형사·민사 대응 구조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자료 현황 파악 (즉시)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Step 3. 방어 전략 수립 Step 4. IT 포렌식 및 반증 자료 확보 Step 5. 조사·소송 대응 (평균 6개월~1년) Step 6. 사후 관리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주장이 통하나요?Q. 공지된 정보라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Q.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어떻게 입증하나요?Q. 무죄를 받으면 회사에 복귀할 수 있나요?Q. 민사 소송도 함께 방어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퇴사할 때 자료를 정리 목적으로 옮겨두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방어에 유리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퇴사한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는 통지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다루던 자료가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로 저희를 찾아옵니다.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며칠 사이에 결정해야 할 일이 몰려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은 "가져간 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오해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회사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무죄를 받는 방어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회사가 주장하는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리, ② 해당 정보가 이미 공지된 정보라는 논리,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가 유효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초기 자료 분석 단계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IP센터장)

  • 방어 논리 3가지: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공지 정보, 부정한 목적 부존재

  • 형사 방어와 민사 방어(가처분·손해배상)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3대 논리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3대 논리

1. 무죄 방어 방향은 "구성요건 무너뜨리기"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처벌 대상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검사가 요건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하면 무혐의·무죄가 됩니다.

결국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의 핵심은 회사가 주장하는 요건을 방어인 쪽에서 어떻게 무너뜨리느냐에 있습니다.

2. 법률 근거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 기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참고로 2019년 법 개정 이전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이라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요건이 완화되었어도, 회사가 최소한의 접근 통제나 보안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성이 여전히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제2항 (벌칙)

  • 국외 유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내 유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처벌이 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

요건

설명

조항

① 비공지성

그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제2조 제2호

②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제2조 제2호

③ 비밀관리성

회사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했을 것

제2조 제2호

④ 부정한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을 것

제18조

쉽게 말하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실제로 그 자료를 비밀로 다뤄왔어야 하고, 그 자료 때문에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져간 사람이 그 자료로 회사에 해를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평소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두었거나, 그 자료가 업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 무죄 방어 3대 논리

논리 1.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주장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며, 요건 미충족이 인정될 경우 방어 효과가 큰 논리입니다.
검사가 "이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이 자주 문제됩니다. 2019년 개정으로 "상당한 노력"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된"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 문턱이 낮아졌지만, 회사가 자료에 "대외비" 표시조차 하지 않았거나 사내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두었거나 별도의 보안 서약이나 접근 통제가 없었다면 여전히 비밀관리성이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구법 적용 사안)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방어 실무에서는 회사의 보안 규정, 접근권한 설정, 파일 저장 위치, 서약서 존재 여부, 실제 관리 실태를 하나씩 뜯어 요건이 무너지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논리 2. 공지된 정보라는 주장

회사가 "우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 중 상당수가 알고 보면 업계에 이미 알려진 내용이거나, 논문·매뉴얼·특허 공보·인터넷 등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비공지성이 무너집니다.

방어 논리로 활용할 때는 문제 되는 자료 각 항목을 하나씩 열거하고, 각각에 대해 이미 공개된 자료를 매칭시켜 대응 표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PT 자료, 견적서, 고객 리스트, 기술 스펙 문서 등이 대상이라면 각 항목이 어떤 공개 자료와 얼마나 겹치는지를 정리해 검찰·법원에 제출합니다.

논리 3.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자료를 실제로 경쟁사에 넘긴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료를 열어보거나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경우

  • 개인 정리 목적으로 옮겼고, 이후 삭제한 경우

  • 새 직장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목적 요건이 무너집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용 흔적이 없음을 데이터 로그·업무 이력으로 입증하면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방어 논리가 통하기 어려운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는 태림이 실제 접한 사건 유형과 대법원·언론 보도로 확인된 유형입니다.

  • 퇴사 직전 USB로 대량 파일을 복사한 후 경쟁사에 이직해 동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개인 이메일로 회사 자료를 상습적으로 전송하고, 새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 경우

  • 회사가 "대외비"로 표기하고 접근을 통제한 자료를 몰래 반출한 후 삭제로 은닉을 시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어 방향을 "무혐의"에서 "양형 방어(집행유예·벌금)"로 조기에 전환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주요 판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구법 적용 사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주장한 주요 기술 자료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방어 실무에서 "요건 미충족" 논리를 뒷받침할 때 참고되는 판례입니다.

7. 형사·민사 대응 구조

구분

방어 방향

형사 (제18조)

요건 미충족·공지 정보·부정한 목적 부존재 주장으로 무혐의·불기소·무죄

민사 (침해금지·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존재·사용 사실 부존재·손해액 다툼으로 청구 기각

가처분 (침해금지가처분)

요건 소명 부족·보전 필요성 부족 주장으로 기각

형사와 민사·가처분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I.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는 대응 속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압수수색·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방향을 결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1. 자료 현황 파악 (즉시)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 목록, 반출 방법(이메일·USB·클라우드), 반출 시점, 현재 자료 소재를 정리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자료의 영업비밀 해당성, 회사의 비밀관리 실태, 부정한 목적 유무를 검토해 방어 논리 3가지 중 어떤 조합이 유효한지 판단합니다.

Step 3. 방어 전략 수립

형사와 민사·가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고, 어떤 논리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진술 조정과 서면 논리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Step 4. IT 포렌식 및 반증 자료 확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 열어보지 않았음, 이미 삭제했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로그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공지 정보 주장 시에는 공개 자료 매칭 표를 준비합니다.

Step 5. 조사·소송 대응 (평균 6개월~1년)

경찰·검찰 조사, 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처분 심문이 병행됩니다. 각 절차에서 일관된 논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Step 6. 사후 관리

불기소·무죄 확정 후에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있을 수 있고, 회사가 향후 유사한 문제로 재차 문제 삼을 수 있어 재발 방지 자문이 필요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퇴사자·경쟁사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 침해 주장 사건에서 태림이 방어에 참여한 사례입니다. 상세 링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어 사례 서술 의뢰인은 광고물 성과도용을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선하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태림의 지식재산권팀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과의 실질적 보호 대상 여부,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성립 요건을 하나씩 분석해 반박했고, 법원은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방어 논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광고물 성과도용) 방어

신청 전부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유사상표 주장)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위반 상품 상세페이지 (창작성 부정)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자동 업로드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이용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저작권법위반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사용

불기소

사례 상세 보기

전체 성공사례는 태림 IP그룹 성공사례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 머니투데이 (2021.12)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및 전문변호사 제도에 관한 인터뷰

  • 데일리시큐 (2020.08) — 김선하 변호사 기고: 영업비밀·기술 유출 관련 실무 대응

  • IT조선 (2020.08) — 김선하 변호사 코멘트: IT업계 지식재산권 이슈

  • SBS 모닝와이드 —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V. FAQ

Q.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주장이 통하나요?

A.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논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데, 회사가 평소 자료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거나 접근 권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대법원 2018도51 판결(구법 적용 사안)도 이러한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공지된 정보라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가 문제 삼는 자료의 각 항목이 학회 논문, 특허 공보, 매뉴얼, 홈페이지, 업계 관행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임을 입증합니다. 실무에서는 항목별로 공개 시점·공개 위치를 정리한 대조표를 만들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자료의 일부가 공지되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영업비밀에서 제외되므로 처벌 범위가 크게 줄어듭니다.

Q.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자료를 실제로 열어보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새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로그·업무 이력·계약서 등으로 증명합니다. IT 포렌식으로 파일 접근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개인 정리 목적으로 옮겼고 이후 삭제·반환한 경우도 목적 요건 부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Q. 무죄를 받으면 회사에 복귀할 수 있나요?

A. 형사 무죄와 민사·근로관계 복귀는 별개입니다. 형사 무혐의·무죄가 확정되어도 회사가 별도로 진행 중인 해고 무효 소송, 손해배상 소송, 경업금지 가처분은 각각 다른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복귀나 이직 이슈가 함께 있다면 형사 방어와 병행해 노동·민사 절차의 전략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민사 소송도 함께 방어할 수 있나요?

A. 태림은 형사와 민사·가처분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침해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에서의 진술이 민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체 그림을 잡아야 합니다. 김선하 변호사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팀이 사건 전 절차를 통합 대응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 변호사와 권선례 변호사 모두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갖고 있어, 형사·민사 소송 대응과 기술적 검토·심판 대응을 한 팀에서 통합 수행합니다.

Q. 퇴사할 때 자료를 정리 목적으로 옮겨두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정리 목적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자료의 성격과 이후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회사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나 개인 이메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처벌 여부는 결국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과 부정한 목적 유무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방어에 유리한가요?

A. 유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고, 2019년 개정으로 요건이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었지만 회사가 자료에 대외비 표시조차 하지 않았거나 접근 권한을 별도로 통제하지 않았거나 보안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무너집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의 사규·규정·실제 관리 실태를 하나씩 뜯어 요건 미충족을 입증합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경찰·검찰) 3~6개월, 재판 진행 시 1심 6개월~1년이 일반적입니다. 민사·가처분이 병행되면 전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 대응이 안정적이 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한 상시 상담도 지원합니다.
서울 주사무소 외 전국 6개 분사무소에서도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김선하 변호사 프로필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대표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홈페이지

태림 IP그룹

상담예약

상담예약 페이지

길 안내 지도

오시는 길

전국 7개 지사

지사

전화

주소

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 침해 무죄 방어 3대 논리1. 무죄 방어 방향은 "구성요건 무너뜨리기"입니다2. 법률 근거 (2025년 10월 1일 시행 현행법 기준)3. 처벌이 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4. 무죄 방어 3대 논리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6. 주요 판례7. 형사·민사 대응 구조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자료 현황 파악 (즉시)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Step 3. 방어 전략 수립 Step 4. IT 포렌식 및 반증 자료 확보 Step 5. 조사·소송 대응 (평균 6개월~1년) Step 6. 사후 관리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주장이 통하나요?Q. 공지된 정보라는 주장은 어떻게 하나요?Q.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어떻게 입증하나요?Q. 무죄를 받으면 회사에 복귀할 수 있나요?Q. 민사 소송도 함께 방어할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퇴사할 때 자료를 정리 목적으로 옮겨두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방어에 유리한가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 특허·상표·저작권 침해 대응 상담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 |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사업자 등록번호 223-86-0130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14층(삼성동, 남경센터)

대표번호 1522-7005 | E help@tll.co.kr

Copyright©LAW FIRM TAELI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