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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초범, 실형 vs 집행유예 가르는 5가지 기준 (2026)

영업비밀 침해는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양형 기준, 집행유예 받기 위한 합의 전략, 변호인 의견서 작성법을 실제 성공사례로 설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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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영업비밀 침해 초범, 실형 vs 집행유예 가르는 5가지 기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 침해 초범,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5가지 기준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률 근거쉽게 말하면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5가지 기준형사·민사·행정 책임II. 집행유예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초범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Step 1. 피해자와 합의 시도 (가장 중요)Step 2. 법적 검토 및 변호인 선임 (즉시)Step 3.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자료 준비Step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Step 5. 1심 재판 적극 대응Step 6. 사후 재발 방지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변호사권선례 변호사V. FAQ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Q.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Q. 기소 후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Q.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초범인데 정말 감옥에 가야 하나요?"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 고소를 받은 의뢰인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경쟁사에 고의로 유출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간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법리적으로 정확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영업비밀 침해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결렬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기소 전 합의, 피해 회복 노력 입증, 반성문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한눈에 정리

  •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고의성 따라 실형 가능

  • 집행유예 핵심: 기소 전 합의 또는 1심 판결 전 피해 회복

  • 법정형: 국내 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외국 사용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6항)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IP센터장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영업비밀 침해 초범,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5가지 기준
II. 집행유예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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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비밀 침해 초범,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5가지 기준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되며,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 침해 동기,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2024.2.20 개정 반영)

행위 유형

법정형

영업비밀 해외 유출 (외국 사용 또는 외국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 벌금

영업비밀 국내 유출 (부정취득·사용·누설·무단반출 등 일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참고할 점 두 가지:

  1. 이득액 기준 가중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위 벌금 상한(15억/5억)을 초과하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징역·벌금 병과: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6항).

쉽게 말하면

  • 회사 기밀을 해외 또는 외국 기업에 넘기면: 최대 15년 징역 또는 15억 원 벌금

  • 국내에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이직 시 반환하지 않으면: 최대 10년 징역 또는 5억 원 벌금

  • 피해액이 크면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음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거나 경쟁사 이익을 위해 고의로 유출했다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5가지 기준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1. 피해 규모: 수천만 원 수준 vs 수억 원 이상

  2. 침해 동기: 단순 실수 vs 경쟁사 이직 또는 영리 목적

  3. 피해자 합의: 합의 완료 vs 합의 결렬

  4. 반성 정도: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vs 혐의 부인

  5. 재범 위험성: 가족 부양 의무·사회적 유대관계 vs 전과 이력

형사·민사·행정 책임

구분

내용

형사

위 표 참조 (초범도 실형 가능, 징역·벌금 병과 가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실손해액 또는 침해자 이익액). 고의 인정 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가능 (제14조의2 제6항, 2024.2.20 개정)

행정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시정명령 등 (영업비밀 침해 자체에 일반적 영업정지·과징금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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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집행유예 받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Step 1. 피해자와 합의 시도 (가장 중요)

  • 합의 시점: 기소 전 합의가 가장 유리 (불기소 가능성)

  • 합의금: 영업비밀 가치, 피해 규모, 피고인 재력 종합 고려

  • 합의서: 반드시 "처벌불원" 또는 "선처 탄원" 문구 포함

(팁: 초범의 경우 합의금이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 차이가 크므로, 변호사와 함께 적정 합의금을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ep 2. 법적 검토 및 변호인 선임 (즉시)

  • 영업비밀 해당 여부 검토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 침해 행위 인정 범위 확정

  • 양형 예상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3. 피해 회복 노력 입증 자료 준비

  • 반성문 작성 (진정성 있게)

  • 가족 관계 증명서 (부양가족 입증)

  • 재직 증명서 (사회적 유대관계)

  • 진단서 (건강 문제 시)

Step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초범 사실 강조

  • 피해 회복 노력 구체적 기술

  • 재범 방지 대책 제시

  • 양형 참작 사유 법리적 정리

(평균 처리 기간: 수사 3-6개월, 재판 6개월-1년)

Step 5. 1심 재판 적극 대응

  • 증인 신청 (가족, 동료 등)

  • 최종 변론에서 반성 의사 표현

  • 합의서 제출 (합의 완료 시)

Step 6. 사후 재발 방지

  • 보안 서약서 재작성

  • 경쟁사 이직 자제

  • 영업비밀 관리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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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영업비밀·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집행유예, 벌금형, 불기소 처분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 유형

담당 변호사

결과

상세 링크

영업비밀 침해 사건 (집행유예)

권선례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권선례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부정경쟁행위 채권가압류 사건

김선하, 윤현수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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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사건 (솔리드웍스 합의)

김선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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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사건 (위조상품 수입)

김선하, 서영은, 양승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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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사건 (토렌트)

김선하, 김정현

불송치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위반 사건 (상품 상세페이지)

김선하, 주세형

불송치

자세히 보기

상표권침해 소송 (유사상표 방어)

김선하, 김진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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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자세히 보기

  • 공공기관 활동 공지: 자세히 보기

권선례 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3.06): 자세히 보기

  •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자세히 보기


V. FAQ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초범이라도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경제적 피해가 수억 원 단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초범 여부보다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정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Q.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사의 손해액, 영업비밀의 시장 가치,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초범의 경우 합의 의사를 조기에 밝히면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기소 후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소 전 합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기소 후 합의는 양형에 반영되지만, 기소 전 합의만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완료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죄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이득액이 큰 경우 징역형과 함께 수억 원대 벌금형이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됩니다.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회사의 보안 관리 소홀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비밀관리성 요건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변호인의 법리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와 변리사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특허·상표 등록부터 침해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별도 변리사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Q. 사건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사 단계 3-6개월, 재판 단계 6개월-1년이 평균적입니다.

기소 전 합의로 종결되면 3개월 이내 마무리되기도 하며, 항소심까지 가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지원합니다.

사건 규모와 예산에 맞춰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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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출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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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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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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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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