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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자료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 요건과 5~6개월 심리 절차 (2026)

직원이 회사 자료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근거, 민사집행법상 절차, 증거 확보 3단계, 폐기 청구 범위, 평균 5~6개월 심리 흐름을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정리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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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16, 2026
직원이 자료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 –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 요건과 5~6개월 심리 절차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인정되는 기준법률 근거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의 3가지 요건쉽게 말하면이런 경우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II. 가처분 전 회사가 먼저 할 증거 확보 3단계Step 1. 접속·다운로드 로그 확보 (인지 후 최대한 신속히)Step 2. 이메일·메신저 기록 보전Step 3. IT 포렌식 (통상 3~5일 소요)쉽게 말하면III. 반출 자료 폐기 청구와 형사 고소 병행 전략폐기·제거 청구 대상실무 팁 : 민사 가처분과 형사 고소 병행쉽게 말하면IV. 평균 5~6개월 심리, 실제 진행 절차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진행 타임라인쉽게 말하면V. 주요 성공사례VI. 언론 보도·칼럼VII. FAQQ.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가능한가요?Q.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Q. 반출된 자료 폐기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영업비밀로 인정될까요?Q. 소송 없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만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I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IX. 학력·경력X.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분사무소

Editor's Letter

퇴사한 직원이 도면·고객 리스트·소스코드를 들고 경쟁사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대표님은 "본안 소송을 걸어야 하나"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본안 판결까지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사이 자료가 시장에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격차를 메우는 절차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입니다.

평균 5~6개월의 심리를 거쳐 사용·공개·반출을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고, 문제된 자료의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 전 회사가 준비해야 할 세 가지와, 실제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용·공개·반출을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고, 반출된 자료의 폐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실체법적 근거(피보전권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절차법적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평균 심리 기간 : 약 5~6개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청구 범위 : 사용·공개 금지, 반출 자료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

  • 실무 팁 : 민사 가처분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

  • 담당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직접 진행

  • 전국 7개 분사무소 :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인정되는 기준
II. 가처분 전 회사가 먼저 할 증거 확보 3단계
III. 반출 자료 폐기 청구와 형사 고소 병행 전략
IV. 평균 5~6개월 심리, 실제 진행 흐름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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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인정되는 기준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살핍니다.
첫째, 반출된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가.
둘째,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10조가 실체법적 권리(피보전권리)라면, 본안 판결 전 임시 처분인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의 절차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의 3가지 요건

요건

설명

영업비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일 것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직원이 자료를 반출·사용·공개하였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것

보전의 필요성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쉽게 말하면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을 인용하려면 "이 자료가 회사의 영업비밀이 맞고, 회사가 나름의 방식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으며, 지금 막지 않으면 손해가 커진다" 이 세 가지가 서류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요건인 "비밀로 관리"는 과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던 것에서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이후 "비밀로 관리된"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없었더라도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통제, 구두 경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관리 흔적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있으니,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에 남은 자료를 최대한 재구성해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퇴사 직전 USB로 설계도면·CAD 파일을 대량 복사한 경우

  •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로 고객 DB를 전송한 경우

  • 경쟁사 이직 직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서비스를 출시한 경우

  • 회사 서버 접근 권한을 이용해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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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가처분 전 회사가 먼저 할 증거 확보 3단계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은 서면 심리 중심 절차입니다.
신청 시점에 이미 증거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3단계입니다.

Step 1. 접속·다운로드 로그 확보 (인지 후 최대한 신속히)

문제된 직원의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파일 다운로드 기록, VPN 접속 이력을 확보합니다.

로그는 보존 정책에 따라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지 즉시 IT 담당자에게 원본 보존을 지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Step 2. 이메일·메신저 기록 보전

퇴사 직전 개인 이메일로 회사 자료를 전송한 이력, 사내 메신저에서 자료를 요청한 대화, 외부 클라우드 업로드 기록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내 IT정책·취업규칙 근거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Step 3. IT 포렌식 (통상 3~5일 소요)

회사 지급 노트북·업무용 PC가 반납되었다면 포렌식 업체를 통해 삭제된 파일 복구, USB 연결 이력, 프린트 기록을 추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나온 결과물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소명자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 신청서를 낼 때 이미 로그·이메일·포렌식 결과라는 세 가지 증거 세트가 정리되어 있어야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신뢰합니다.

소명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신청하면 심문 과정에서 상대방 반박에 밀릴 수 있습니다.


III. 반출 자료 폐기 청구와 형사 고소 병행 전략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폐기·제거 청구입니다.
앞서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폐기·제거 청구 대상

대상

구체적 예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반출된 도면·설계파일·고객 DB·소스코드 사본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

자료가 저장된 USB·외장하드, 이관된 서버 계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반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2차 가공물, 관련 계정 접근 차단 등

실무 팁 : 민사 가처분과 형사 고소 병행

폐기 청구를 인용받으려면 대상 물건을 파일명·저장 경로·해시값 단위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 노트북·USB를 은닉하면 회사 측 자체 포렌식만으로는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민사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검찰에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디지털 증거는 다시 가처분 재판부에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 폐기 대상 특정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쓰지 마세요"라는 명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자료 자체를 폐기해 주세요"까지 함께 청구해야 결정 이후에도 몰래 사용될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이 특정 작업을 위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유효한 전략입니다.


IV. 평균 5~6개월 심리, 실제 진행 절차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은 본안 소송(일반적으로 1~2년 소요)보다 짧은 기간에 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며칠 안에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진행 타임라인

단계

소요 기간

주요 활동

신청서 접수

1주 이내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접수

답변서 제출·심문기일 지정

1~2개월

상대방 답변, 첫 심문기일 통지

심문기일 진행

통상 2~3회

양측 소명자료 제출, 쟁점 정리

추가 자료 보완

1~2개월

포렌식 보고서, 사실조회 결과 반영

결정 선고

신청 후 통상 5~6개월

인용·일부인용·기각 결정

쉽게 말하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은 "본안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이지만 "즉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은 인용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료 사용을 자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자체가 회사에 방어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 포렌식·사실조회 회신 시점에 따라 심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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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실제로 진행하여 성과를 낸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법·침해금지가처분 관련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

결과

담당

상세

IT 기업 간 영업비밀 침해·저작권 침해 업무상배임 방어

불기소처분

김선하·권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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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가압류 인용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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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 조정성립 (검색광고 위반)

조정 성립·위약벌 규정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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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교육프로그램 모방)

화해권고결정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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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방어 (동종업체 신청)

가처분 기각

김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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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성공사례 목록은 태림 IP 성공사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관련 언론 기사입니다.

  • 머니투데이 (2021.12) 자세히 보기

  • 데일리시큐 (2020.08)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자세히 보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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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FAQ

Q. 전직금지약정이 없어도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자료 사용 금지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직 자체를 제한하는 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이 있다면 경쟁사 취업 자체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근거해 반출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반출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가치가 매우 높고, 이직처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필연적 상황이 소명된다면, 약정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전직 자체를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낼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의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A. 통상 5~6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 접수부터 결정까지 통상 5~6개월이 소요됩니다. 심문기일이 2~3회 진행되고, 그 사이 양측이 소명자료를 보완합니다. 사안의 복잡성, 포렌식 결과 지연, 사실조회 회신 시점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반출된 자료 폐기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 가처분 신청서에 폐기 대상을 특정하여 함께 청구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 금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파일명·저장 경로·해시값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여 신청하며, 대상 특정이 어려운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를 활용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변리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태림 IP그룹은 변리사 자격을 겸비한 변호사가 담당하므로 별도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는 모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영업비밀·특허·상표·디자인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별도의 변리사 협업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도 영업비밀로 인정될까요?

A. 2019년 법 개정으로 요건이 완화되어 인정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해 유지"라는 표현이었으나,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비밀로 관리된" 정보이면 요건이 충족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없었더라도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통제, 구두 경고, 비밀유지서약서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을 재구성해 소명한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Q. 소송 없이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만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 후 결정문 송달·집행 절차가 진행되면 상대방으로서는 자료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관찰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까지 원한다면 별도의 본안 소송이 필요합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태림 IP그룹은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중소기업 사건도 다수 담당해 왔습니다. 사건 규모와 무관하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의 실익, 예상 비용,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전화 접수가 원칙이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카카오 채팅은 상시 접수 가능하며, 상담 전 사건 개요와 관련 자료(이메일·계약서·로그 등)를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IX.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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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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