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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2026)

직원이 핵심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이직했다면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이 빠릅니다.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신청 요건, 증거 확보, 폐기 청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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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Jul 03, 2026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회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3가지 (2026)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란 무엇인가법률 근거가처분 신청 요건쉽게 말하면가처분 vs 본안 소송 비교처벌·구제 방법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긴급 증거 확보 (발견 후 24시간 이내)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Step 3. IT 포렌식 진행 (1-2주 소요)Step 4.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주 소요)Step 5. 심문 기일 및 결정 (1-2개월 소요)Step 6. 결정 후 집행 및 본안 소송 준비III. 주요 처리사례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IV. 언론 보도·칼럼김선하 대표변호사V. FAQQ. 가처분과 본안 소송,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Q.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어도 가처분이 인용되나요?Q.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Q. 가처분으로 자료 폐기나 노트북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Q.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Q. 본안에서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김선하 대표변호사VII. 학력·경력김선하 변호사VIII. 찾아오시는 길전국 7개 지사

Editor's Letter

직원이 퇴사 전날 회사 서버에 접속해 핵심 기술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다음 날 경쟁사로 출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 기술이 유출되고 시장을 빼앗기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상대방이 가져간 파일의 폐기까지 함께 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증거가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The Brief

직원이 회사 핵심 자료를 들고 경쟁사로 이직한 경우, 본안 소송보다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이 빠릅니다. 통상 2-3개월 내 결정이 나오며, 인용되면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료 폐기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 가처분 결정 기간: 통상 2-3개월 (본안 소송은 1년 이상, 사안에 따라 상이)

  • 신청 요건: 영업비밀 해당성 + 침해 사실 소명 + 회복 어려운 손해

  • 가장 중요한 것: 초기 72시간 이내 증거 확보

  • 청구 범위: 사용·공개 금지 + 자료 폐기 + 설비 제거 등 함께 청구 가능

  • 본안 효과: 악의적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 담당 변호사: 김선하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 예약제)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목차

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II.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처리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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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이란 무엇인가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이 긴급하게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리지만, 가처분은 통상 2-3개월 내 결정이 나옵니다(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침해 자료의 폐기와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처분 신청 요건

요건

설명

핵심 기준

피보전권리

영업비밀 보유 및 침해 사실

영업비밀 3요건 충족

보전의 필요성

본안 소송으로는 회복 어려운 손해

시장 점유율 하락, 기술 유출 등

소명

위 두 가지를 소명 자료로 입증

접속 로그, 이메일, 계약서 등

쉽게 말하면

피보전권리: "이 자료는 우리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입니다"를 보여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돈으로 보상받아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를 보여야 합니다.

소명: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를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단순히 "쓰지 마라"고 구두 경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져간 파일의 사용·공개 금지부터 자료 폐기, 저장 장치 반환까지 법원에 함께 구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가처분 vs 본안 소송 비교

구분

가처분

본안 소송

처리 기간

통상 2-3개월 (사안 편차 있음)

1년 이상

입증 수준

소명 (일응의 증명)

엄격한 증명

효력

임시적 (본안 판결 시까지)

확정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 (금지·폐기 중심)

가능 (악의적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구제 방법

구분

내용

가처분 인용 시

침해 행위 즉시 중단, 자료 폐기·설비 제거, 위반 시 간접강제금 부과

본안 소송 승소 시

손해배상 청구, 침해 행위 금지 확정, 악의적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고소 병행 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특히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되므로, 초기 가처분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침해를 차단하는 것이 본안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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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영업비밀 침해를 발견하면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72시간 내 확보한 증거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Step 1. 긴급 증거 확보 (발견 후 24시간 이내)

즉시 수집해야 할 증거:

  • 서버 접속 로그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 이메일 발송 내역 (개인 계정으로 전송한 기록)

  • USB·외장하드 사용 기록

  •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 출력 기록

팁: 로그 데이터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퇴사자 계정이 삭제되기 전에 백업하세요.

Step 2. 법적 검토 의뢰 (3-5일 소요)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다음을 검토합니다:

  • 영업비밀 해당 여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침해 사실 소명 가능성

  • 보전의 필요성 입증 방법

  • 가처분 vs 형사 고소 전략 선택

Step 3. IT 포렌식 진행 (1-2주 소요)

전문 포렌식 업체를 통해:

  • 삭제된 파일 복구

  • 접속 경로 추적

  • 외부 반출 시점 특정

  • 법정 제출용 증거 보고서 작성

Step 4. 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주 소요)

신청서 필수 포함 내용:

  • 영업비밀 목록 및 비밀관리 현황

  • 침해 행위 구체적 내역

  • 보전의 필요성 소명 (시장 손실, 기술 유출 피해 등)

  • 청구 범위 (사용·공개 금지 + 자료 폐기 + 저장 장치 반환 등)

  • 증거 자료 목록

Step 5. 심문 기일 및 결정 (1-2개월 소요)

법원이 양측 주장을 듣고 판단합니다. 피신청인(침해자)이 반박하면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심문에서 법원이 주로 확인하는 사항:

  • 영업비밀 관리 실태 (보안 규정, 접근 제한 등)

  • 침해 행위의 구체성

  • 금전 배상으로 회복 가능한지 여부

Step 6. 결정 후 집행 및 본안 소송 준비

가처분 인용 시:

  • 결정문 송달 즉시 효력 발생

  • 위반 시 간접강제 신청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한 1일당 일정 금액 부과)

  • 본안 소송 제기 (본안제소명령에 대비해 가처분 효력을 안정적으로 유지)

가처분 기각 시:

  • 즉시항고 검토 (결정 송달 후 1주일 이내)

  • 증거 보완 후 재신청 또는 본안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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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처리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영업비밀 침해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다양한 처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 담당 사례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직무발명보상금 이행권고

회사 규정 근거 보상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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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주장 방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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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창작성 부정으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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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자동 업로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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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금지등

검색광고 중지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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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토렌트 이용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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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위조 상품 수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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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교재 무단 사용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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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솔리드웍스 불법 복제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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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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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심

상표·라이선스 계약 청구 항소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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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표이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례는 영업비밀 침해 가해자의 책임 재산을 사전에 보전한 사례로,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처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IV.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대표변호사

  • 머니투데이 (2021.12):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관련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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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시큐 (2020.08):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련 인터뷰
    자세히 보기

  • IT조선 (2020.08):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인터뷰
    자세히 보기

  •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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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활동 공지: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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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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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AQ

Q. 가처분과 본안 소송,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긴급한 경우 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우선 영업비밀 가처분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킨 후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본안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보통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Q.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접속 로그, 이메일 기록, 다운로드 내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 시 서버 접속 로그, 개인 이메일 전송 내역, USB 사용 기록,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등 "누가, 언제, 무엇을" 반출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입니다. IT 포렌식 보고서가 있으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Q. 회사가 보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어도 가처분이 인용되나요?

A. 과거보다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최소한의 관리 실태는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법과 달리 현재는 "합리적 노력"까지는 아니더라도, 해당 자료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사실(접근 권한 제한, 보안서약서 등)"은 인정되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던 자료였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 2-3개월 소요됩니다.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 후 법원이 심문 기일을 지정하고, 양측 주장을 듣고 판단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더 빨라질 수 있고, 피신청인이 적극 반박하면 추가 자료 제출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으로 자료 폐기나 노트북 반환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 가처분 신청 시 침해 행위 금지와 함께 침해 자료의 폐기,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 금지" 명령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이 가져간 파일과 저장 장치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처분의 큰 장점입니다.

Q.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간접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한 1일당 일정 금액의 간접강제금이 위반 기간만큼 누적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침해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 본안에서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고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가처분으로 침해 행위를 멈추고, 본안에서 강력한 손해배상까지 이어가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이면서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허·상표 분쟁에서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대응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상담 가능합니다.

초기 기업일수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가 부족해 분쟁에 취약합니다. 예방적 자문부터 실제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대응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평일 09:00-18:00 상담 가능하며,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듣고 증거 확보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내용

성명

김선하 변호사

직위

대표변호사·IP센터장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제51회 합격 (2009)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2012)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프로필

자세히 보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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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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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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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사무소

1522-70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타) 14층

부산 분사무소

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대구 분사무소

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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