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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전문 상담 - 태림소개지식재산권 법률 매거진

상표 클래스 잘못 지정하면 침해 당합니다 — 분쟁에서 드러난 지정상품 선택 함정

상표 출원 클래스·지정상품 선택이 침해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이유와 제35류 누락 리스크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가 사례로 설명합니다. 상담 1522-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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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
Oct 18, 2026
상표 클래스 잘못 지정하면 침해 당합니다 — 분쟁에서 드러난 지정상품 선택 함정
Contents
Editor's LetterThe Brief한눈에 정리목차I. 상표 클래스와 지정상품이 분쟁에서 작동하는 방식1. 즉답2. 법률 근거3.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의 관계4. 쉽게 말하면5.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드러나는 세 가지 함정6. 참고 판례7. 권리범위 vs 분쟁 리스크II. 단계별 초기 대응Step 1. 등록원부·출원 당시 지정상품 확인 (즉시) Step 2. 침해 성립 가능성 법률 검토 Step 3. 대응 전략 결정Step 4. 증거 확보 Step 5. 심판·소송 또는 협상 Step 6. 재출원·포트폴리오 재정비 III. 주요 성공사례IV. 언론 보도·칼럼V. FAQQ. 클래스는 어떻게 고르나요?Q. 여러 클래스 출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Q. 제35류(광고업·소매업)는 왜 중요한가요?Q. 나중에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나요?Q. 방어 출원이 필요한가요?Q.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상대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와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VI. 변호사 프로필VII. 학력·경력VIII. 찾아오시는 길

Editor's Letter

브랜드를 처음 만들 때 상표 출원은 "일단 등록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등록증을 받고 몇 년이 지나 모방 제품이 등장하거나, 누군가 같은 이름을 다른 분류로 먼저 등록해 경고장을 보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원 당시 선택한 클래스와 지정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권리의 범위를 정하고, 분쟁에서 공격·방어가 가능한지를 결정합니다. 출원 단계의 작은 선택이 수년 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어떤 클래스에, 어떤 지정상품으로 등록했는가"로 결정됩니다. 클래스를 좁게 지정했거나 제35류(소매·광고업)를 빠뜨리면, 침해를 당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한눈에 정리

  • 상표 보호 범위는 "클래스 + 지정상품"으로 특정됩니다

  • 클래스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유사군코드가 겹치거나 수요자 혼동이 인정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는 제35류(소매업)가 핵심입니다

  •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적으면 유사상품 침해 방어가 어렵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직접 담당

  • 법무법인 태림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목차

I. 상표 클래스와 지정상품이 분쟁에서 작동하는 방식
II. 단계별 초기 대응 — 클래스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면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I. 상표 클래스와 지정상품이 분쟁에서 작동하는 방식

1. 즉답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가장 먼저 다퉈지는 것은 "상대방이 사용한 상품·서비스가 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가"입니다. 클래스와 지정상품이 좁게 설정되어 있으면, 명백한 모방 행위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률 근거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간주 규정).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상표법 제89조에 따른 본래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침해 성립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뿐 아니라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입니다. 지정상품 밖의 영역에서 상대방이 사용하면 침해가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3. 상품류 구분과 지정상품의 관계

구분

설명

분쟁에서의 의미

니스(NICE) 분류

전 세계 공통 상품·서비스 분류 (상품 1~34류 34개, 서비스 35~45류 11개, 총 45개 클래스)

클래스 번호 자체가 권리 범위의 1차 경계선

지정상품

각 클래스 안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품목·서비스명

침해 판단의 실질 기준

유사군코드

특허청이 상품 간 유사 범위를 묶어 부여하는 코드

유사상품 침해 판단의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됨

4. 쉽게 말하면

클래스는 "방의 번호"이고, 지정상품은 "방 안의 가구 목록"입니다. 다른 방(클래스)에 들어간 사람은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아니지만, 거래 실정상 같은 소비자가 두 방을 같은 매장처럼 받아들인다면 다른 방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방이라도 내가 등록해 둔 가구 목록에 없는 물건을 두고 다투는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5. 실제 분쟁에서 자주 드러나는 세 가지 함정

함정 1. 제35류(소매·도매업, 광고업)의 누락
의류 브랜드가 제25류(의류)만 등록하고 제35류를 빠뜨린 경우, 동일 상표를 사용한 경쟁사가 "우리는 제품 생산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광고업만 한다"고 주장하며 침해를 부인할 여지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상품(의류)과 소매업(제35류)을 별개로 보아 제35류 미등록 시 판매업자의 상표 사용을 막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고, 최근에는 거래 실정상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향도 있으나 여전히 입증 책임이 출원인에게 돌아오고 분쟁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쇼핑몰·플랫폼·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양상이 늘면서 제35류 병행 출원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함정 2. 지정상품을 "완제품"만 좁게 기재
"가방"만 지정하고 "지갑·파우치·캐리어"를 빠뜨리면, 유사 라인업 모방 상품에 대한 침해 주장이 약해집니다.

함정 3. 핵심 사업 확장 분야 미지정
의류로 시작했지만 향후 화장품·식품으로 확장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해당 클래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제3자의 선점 출원을 막기 어렵습니다.

6.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4568 판결(이른바 비아그라 입체상표 사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지정상품을 어떻게 기재했는지는 그 유사 판단이 이루어지는 대상·장(場)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7. 권리범위 vs 분쟁 리스크

선택

장점

분쟁 리스크

좁은 지정상품

심사 통과 쉬움, 비용 절감

유사 상품 침해 방어 곤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불리

방어적 다중 클래스

침해 공격·방어 폭 넓음, 선점 효과

출원·갱신 비용 증가, 불사용 취소심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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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단계별 초기 대응

클래스·지정상품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Step 1. 등록원부·출원 당시 지정상품 확인 (즉시)

키프리스(KIPRIS)에서 자신의 등록상표 전체 지정상품과 유사군코드를 확인합니다. 상대방 상표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Step 2. 침해 성립 가능성 법률 검토

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성, 상표 자체의 유사성,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종합 검토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통합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Step 3. 대응 전략 결정

  • 침해가 명확하면: 내용증명 → 침해금지 가처분 → 본안 소송

  • 지정상품 범위가 애매하면: 상대방의 사용 상품이 내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받는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적·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고, 추가 출원 또는 지정상품 확장 출원을 병행합니다

  • 상대가 먼저 공격해 왔으면: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Step 4. 증거 확보

침해 상품의 판매 페이지 캡처, 구매 기록, 광고 자료를 공증·보존합니다.

Step 5. 심판·소송 또는 협상

상황에 따라 특허심판원 심판, 민사 가처분·본안, 형사 고소, 합의 협상을 선택합니다. 평균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Step 6. 재출원·포트폴리오 재정비

사건을 통해 드러난 지정상품 공백을 메우는 추가 출원과 사업 확장 분야 선점 출원을 진행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에서 권선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상표권 관련 분쟁 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결과

상세 링크

상표 및 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전부 인용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 가압류 (채무자 상표권 보전)

인용

사례 상세 보기

모조품 생산 상표법위반 혐의 방어

혐의없음

사례 상세 보기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불송치

사례 상세 보기

상표권 침해 민·형사 경고 대응

합의 성공

사례 상세 보기

동일 상표 사용 침해중단 요청 방어

방어 성공

사례 상세 보기

상품형태·상표 무단 사용 법률자문

자문

사례 상세 보기


IV. 언론 보도·칼럼

  • 권선례 변호사 머니투데이 기고 (2023.06)

  •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확인된 자료만 기재했으며, 추가 보도 이력은 공식 프로필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보기


V. FAQ

Q. 클래스는 어떻게 고르나요?

A. 현재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3~5년 내 확장 계획까지 반영해 선택합니다. 니스 분류(총 45류) 중 핵심 사업 클래스를 먼저 정하고, 유통 채널(제35류 소매·광고업), 부가 서비스(제41류 교육·엔터테인먼트 등), 라이선스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 비용 절감만 생각해 1개 클래스로 좁히면, 나중에 분쟁에서 권리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여러 클래스 출원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출원 관납료는 클래스 수에 비례해 가산됩니다.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 비용도 동일하게 비례하므로, 사용하지 않을 클래스를 무리하게 넣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비용과 권리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전문가와 협의해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제35류(광고업·소매업)는 왜 중요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플랫폼·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판매·중개·광고"하는 형태로 상표를 사용합니다. 제35류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런 사용 양상에 대한 침해 주장이 약해집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비중이 높은 브랜드는 제35류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분쟁 대비에 유리합니다.

Q. 나중에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나요?

A. 기존 출원에 클래스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추가 클래스에 대한 신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때 그 사이에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다른 클래스로 선점 출원해 두었다면, 추가 출원이 거절되거나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전에 미리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방어 출원이 필요한가요?

A. 브랜드 가치가 높을수록 방어 출원의 실익이 큽니다. 핵심 상표와 유사한 변형 상표(한글·영문·도형 결합 등)를 함께 출원하거나, 사업 확장 가능성이 있는 클래스를 선점해 두면 제3자의 유사 출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사용 취소심판 리스크가 있으므로, 사용 계획 없이 과도하게 방어 출원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Q.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는데 상대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와 다릅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자신의 사용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입니다. 클래스가 달라도 유사군코드가 겹치거나 수요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변호사이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가 상주하므로 별도의 변리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 전략 자문부터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처리됩니다.

Q. 스타트업·중소기업도 상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분쟁 리스크 진단과 포트폴리오 자문을 제공하며, 사건 유형별로 비용 구조를 조정해 설계합니다.

Q.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A. 전화 1522-7005(평일 09:00~18:00), 카카오 채팅(상시), 홈페이지 상담 예약 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 법무법인 태림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내용

성명

권선례 변호사

직위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소속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전문변호사 등록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변리사

보유 (2023년 등록)

학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제5회 합격

재직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프로필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바로가기

전화

1522-7005


VII. 학력·경력

권선례: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2017) /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2021~현재) / 변리사 등록(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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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정보

전화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카카오 채팅

http://pf.kakao.com/_usFyj/chat

이메일

help@tll.co.kr

방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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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005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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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44-6715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수원 분사무소

031-215-9448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고양 분사무소

031-901-6765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천안 분사무소

041-555-671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인천·부천 분사무소

1522-7005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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