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를 무단으로 쓴 업체, 상표법 제230조 고소 절차
Editor's Letter
내가 오랜 시간 키워온 브랜드를 누군가 도용해 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업자는 분노와 당혹감을 함께 느낍니다.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SNS 어디에서든 무단 사용은 하루 만에 매출 손실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초기 대응 방향에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로 항의하면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고, 뒤늦게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이 침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순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한 권리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The Brief
상표 무단 사용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범죄입니다.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상표권자는 별도의 내용증명 없이도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에는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로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눈에 정리
근거 법령: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제235조(양벌규정)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친고죄 아님, 제3자 고발 및 수사기관 인지수사 가능)
법인 벌금: 3억원 이하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상표법 제110조 제7항, 2025년 개정 시행)
담당: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 태림 IP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직접 담당
전국 7개 지사 운영 (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상담 전화 1522-7005, 카카오 채팅 상시 접수
목차
I. 상표법 제230조 형사책임 구조
II. 고소장 작성과 수사 대응 (단계별 초기 대응)
III. 주요 성공사례
IV. 언론 보도·칼럼
V. FAQ
VI. 변호사 프로필
VII. 학력·경력
VIII. 찾아오시는 길
I. 상표법 제230조 형사책임 구조
1. 즉답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표권자 외의 제3자도 고발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인지 수사도 가능합니다.
2. 법률 근거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성립요건 표
요건 | 설명 | 근거 조항 |
|---|---|---|
등록 상표의 존재 |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상표법 제82조 |
동일·유사한 표장 사용 |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동일 상품에 사용(전용권 직접침해)하거나, 동일 상표를 유사 상품에·유사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및 위조·모조 목적으로 용기·포장을 교부·판매·소지하는 간접침해 포함 | 상표법 제89조, 제108조 |
상표적 사용 |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사용이어야 합니다 (단순 설명적·디자인적 사용은 제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
고의 | 침해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며, 등록상표 표시(®·"등록상표" 표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추정됩니다 | 상표법 제112조·제222조 |
4. 쉽게 말하면
"내 등록 상표와 비슷한 이름·로고를, 비슷한 상품에, 허락 없이 붙여 파는 행위" 는 대부분 상표법 위반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KIPRIS)은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등록상표 표시(®)가 붙어 있으면 상표법 제112조에 따라 고의가 추정됩니다.
5. 이런 경우 실제 처벌됩니다
가. 위조 상품 대량 수입·유통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3954) 해외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2만 2천여 개를 인천항을 통해 수입한 판촉물 제조회사 대표자가 상표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나. 온라인 판매자의 유사 상표 무단 부착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4120)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자사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권침해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 상표 무단 등록 (출처: 법무법인 태림 성공사례 3982·3623)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에 경쟁사의 등록 상표를 설정해 광고를 노출시킨 행위가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6. 주요 판례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 여부 판단은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순 부분 비교가 아닌 전체 인상을 고려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7. 처벌·구제 표
구분 | 내용 | 근거 |
|---|---|---|
형사 | 개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3억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주의·감독 면책 단서 있음) | 상표법 제230조, 제235조 |
민사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신용회복 조치 청구 |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제7항, 제113조 |
행정 | 세관 통관 보류·수입 금지 조치, 온라인 플랫폼 게시물 삭제 요청 | 상표법 제222조 등 |
8. 손해배상 산정
상표법 제110조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상표권자의 단위당 이익액을 곱하는 방식(제2항),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로 보는 방식(제3항), 그리고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사용료 상당액)(제4항, 2020년 개정 표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설되고 2025년 개정된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II. 단계별 초기 대응
상표 무단 사용을 발견한 순간부터 72시간 내 증거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침해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으므로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증거 확보
침해 상품 페이지 전체 URL 캡처 (판매자 정보, 가격, 판매수량 포함)
웹페이지 원본 인쇄 및 공증 (필요 시 인터넷 공증 서비스 활용)
침해 상품 실물 구매 및 배송 기록 보존
판매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
Step 2. 법적 검토 의뢰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가 등록 상표와 침해 표장의 유사 여부, 지정상품과의 견련성, 상표적 사용 여부를 종합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고소·민사소송·경고장 발송 중 최적의 조합을 결정합니다.
Step 3. 대응 전략 수립
소규모 개인 판매자: 경고장 발송 후 자진 중단·합의 유도
조직적 대량 유통 업체: 곧바로 형사고소 및 민사 가처분 병행
법인: 대표자 개인 고소 + 법인 양벌규정 적용 병행 (제235조 3억원 이하 벌금, 주의·감독 소홀 입증 병기)
Step 4. 침해 규모 조사
온라인 플랫폼 판매수량·매출 추정
세관 신고 이력 확인 (수입 상품인 경우)
오프라인 유통 경로 추적
Step 5.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소송 제기
고소장은 침해행위지 또는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지식재산수사대에 접수합니다. 수사기간은 통상 3~6개월, 검찰 송치 후 기소 여부 결정까지 추가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민사 침해금지 가처분은 신속한 판매 중단이 필요할 때 병행합니다.
Step 6. 합의·양형 협상
형사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과 재발방지 약정을 포함하는 합의서 작성은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상표 무단 사용·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실제 수행한 사례입니다. 김선하 대표변호사와 권선례 파트너변호사가 함께 대응한 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서술형) 운동기구 판매업자인 의뢰인은 과거 제작을 의뢰했던 협력업체로부터 "우리 상품 형태를 모방하고 표장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표장 사용 형태, 상품 형태의 독창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논리를 구성했고, 분쟁을 조기에 정리해 의뢰인의 사업 지속을 지켜냈습니다. (사례 상세 보기)
사건 유형 | 결과 | 상세 링크 |
|---|---|---|
유사상표 주장에 대한 상표권침해 소송 방어 | 전부 승소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개 수입 형사 사건 | 집행유예 | |
광고물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방어 | 전부 기각 | |
검색광고 키워드 상표법위반 고소 방어 | 불송치 | |
출혈경쟁 키워드 검색광고 중지 조정 | 조정성립 | |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내용증명 대응 | 분쟁 조기 종결 | |
동일 상표 사용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재발방지 조치 | 조치 성공 |
IV. 언론 보도·칼럼
권선례 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3.06)
권선례 변호사 칼럼: "동업,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할까?"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머니투데이, 2021.12)
김선하 변호사 인터뷰 (데일리시큐 / IT조선, 2020.08)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언론 보도·칼럼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 FAQ
Q. 유사 상표 사용도 형사처벌되나요?
A. 예, 처벌 대상입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봅니다.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며(대법원 2019후11121),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인상만으로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고소 전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상표법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내용증명 발송 없이 곧바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규모 사업자이고 즉각적인 판매 중단·손해배상 합의가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반면 조직적 위조 상품 유통이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큰 경우에는 내용증명 없이 곧바로 형사고소·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A. 상표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합의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법원의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초범이고 침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온라인 판매자도 고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판매 경로와 무관하게 상표권 침해행위가 인정되면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판매자 정보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사업자등록번호로 특정되므로, 신고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 판매자라도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Q. 법정형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으며,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 관련해 침해한 경우 상표법 제23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3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 부과됩니다(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
Q.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며 몇 배까지 청구되나요?
A.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의 판매수량 × 상표권자 단위당 이익액(제2항), 침해자의 이익액(제3항), 등록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제4항)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2020년 신설·2025년 개정된 제110조 제7항에 따라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보다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요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상표 유사 판단·지정상품 견련성 분석과 같은 기술적 검토부터 수사 대응·소송 수행까지 한 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Q. 침해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항의 연락을 하기 전에 침해 게시물의 전체 화면·URL·판매수량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실물 구매를 통해 물증을 확보한 뒤 즉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항의부터 시작하면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A. 예. 실제로 대부분의 상표 분쟁은 경고장·내용증명 → 협상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은 소송 전 합의 중심 전략을 우선하며,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손해배상·재발방지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먼저 설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거나 대량 유통 조직인 경우에는 형사고소·가처분이 필요합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대표번호 1522-7005 (평일 09:00~18:00), 카카오톡 채팅 상담, 또는 상담예약 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VI. 변호사 프로필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VII. 학력·경력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포항제철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활동 (2017)
前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VIII.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상담예약 | |
길 안내 지도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 (삼성동, 남경센터)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호, 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 (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 (청당동) 401호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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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223-86-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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