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받았을 때, 7일 안에 답변서 어떻게 쓰나요?
Editor's Letter
어느 날 우체국 집배원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고, 뜯어보니 "귀하는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였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손해배상 O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은 순간, 대부분의 대표님은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이후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문서입니다. 발신인이 지정한 답변 기한(통상 7일~14일) 안에 어떻게 회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The Brief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7일 안에 (1) 침해 성립 여부 검토, (2) 답변서 방향 결정, (3) 증거 보전을 마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무대응은 가장 불리한 선택이며, 반대로 성급한 시인이나 합의금 지급도 위험합니다.
한눈에 정리
답변 기한: 통상 7일~14일 (내용증명에 기재된 일자 준수)
무대응 시 위험: 형사 고소,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음
핵심 판단 기준: 등록상표 유효성 · 표장 유사성 · 지정상품 유사성 · 상표적 사용 여부
담당: 김선하 대표변호사,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두 분 모두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변리사)
대응 창구: 상담 전화 1522-7005 / 카카오 채팅 상시 운영
전국 7개 지사(서울·부산·대구·수원·고양·천안·인천부천). 천안·아산·세종 사건은 천안 분사무소에서 신속 대응
목차
I. 답변서 작성 5단계
II. 합의금 산정 기준
III. 형사 방어 전략
IV. 천안·아산·세종 대응 안내
V. 주요 성공사례
VI. 언론 보도·칼럼
VII. FAQ
VIII. 변호사 프로필
IX. 학력·경력
X. 찾아오시는 길
I. 답변서 작성 5단계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는 "시인하지도, 감정적으로 부인만 하지도 않는 전략적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판매금지·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침해 성립요건
요건 | 설명 |
|---|---|
등록상표의 유효성 | 발신인이 실제로 등록·유지 중인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
표장의 동일·유사 | 문자·도형·색채 등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유사해야 합니다 |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실제 사용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
상표적 사용 | 출처 표시 기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 설명적 사용은 제외) |
쉽게 말하면
같은 로고를 썼더라도 (1) 상대방 상표가 정말 등록되어 살아 있고, (2) 내가 쓴 표시와 비슷하고, (3) 판매 상품 종류도 비슷하고, (4) 상품명·브랜드처럼 써야 침해가 됩니다. 네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서 Step-by-Step
Step 1. 등록상표 및 발신인 권원 확인 (1~2일)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상표등록번호, 존속기간,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발신인이 정당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침해 여부 자체 진단 (2~3일)
표장 유사성, 지정상품 유사성, 사용 태양을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선사용권, 병행수입, 상표 소진의 원칙, 공정사용 등 항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3. 답변서 초안 작성 (3~5일)
시인 문구는 피하고, 검토 중임을 통지합니다
상대방에게 등록원부, 사용 증거 등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감정적이거나 과도한 반박은 배제합니다
Step 4. 증거 보전 (24시간 내)
홈페이지, 상세페이지, SNS, 거래명세서, 매입원가 자료를 즉시 백업합니다
재고를 임의로 폐기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 시 증거인멸 오해 소지)
Step 5. 정식 회신 및 협상 전략 결정 (7일 내)
침해 인정 여부에 따라 사용중단·합의금 협상·전면 다툼 중 방향을 정합니다
형사 고소 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사와 함께 회신합니다
II. 합의금 산정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상표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다음 네 가지 방식 중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상표권자의 판매 감소액(이익 상실액) — 침해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시료(로열티) 상당액
법정손해배상 —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함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징벌적 손해배상)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 따라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으므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합의금은 실제 매출 규모, 침해 기간, 고의성 여부, 재고 수량, 유통 채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적어 보낸 금액은 확정된 법적 청구액이 아니라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제안 가격일 뿐입니다.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유형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자·도형을 상품·포장에 부착한 경우
병행수입 상품에 임의로 로고를 추가·변경한 경우
위조품·모조품을 수입·유통한 경우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유형
상품의 성질·용도·산지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 (기술적 사용)
상표적 사용이 아닌 단순 설명·비교 광고
지정상품군이 명확히 다른 경우
정품을 정당하게 유통한 경우 (상표 소진의 원칙)
III. 형사 방어 전략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은 형사 고소의 예고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위반죄는 고의범이므로, 아래 포인트를 중심으로 방어를 설계합니다.
포인트 1. 고의 부인 — 등록상표의 존재나 유사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포인트 2. 상표적 사용 부인 — 문제 표시가 출처 표시가 아니라 장식·설명 목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포인트 3. 표장·상품 유사성 다툼 — 전체적 관찰과 지정상품 유사군 대비를 통해 유사성을 다툽니다.
포인트 4. 조기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 — 방어가 어려운 사안은 조기 합의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IV. 천안·아산·세종 대응 안내
법무법인 태림은 서울 주사무소 IP그룹 전담팀과 별도로 천안 분사무소(041-555-6713) 를 운영합니다.
천안 분사무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충남 지역 사건 관할 법원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천안·아산·세종·당진 등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사건은 천안 분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한 뒤, 서울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는 협업 구조로 운영됩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의 IP 전담 대응이 가능합니다.
V. 주요 성공사례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이 직접 수행한 상표권 관련 실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 유형 | 결과 | 담당 | 자세히 보기 |
|---|---|---|---|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방어 | 전부 승소 | 김선하 | |
상표권침해·부정경쟁행위 금지 내용증명 대응 | 대응 회신 완료 | 김선하·권선례 | |
상표·라이선스 계약 손해배상 항소심 | 전부 승소 | 김선하·권선례 | |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 불송치(무혐의) | 김선하 | |
유명 상표 위조 상품 2만 2천 개 수입 | 집행유예 방어 | 김선하 | |
프랜차이즈 동업자 간 상표권 분쟁 | 피고 전부 승소 | 하정림 |
VI. 언론 보도·칼럼
김선하 변호사, 상표법 위반 관련 인터뷰
권선례 변호사 프로필: 자세히 보기
VII. FAQ
Q. 답변 안 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무대응은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으로 넘어갈 명분을 제공합니다. 최소한 검토 중임을 알리는 정중한 회신을 보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Q.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A. 사안별 편차가 매우 큽니다.
침해 상품의 매출 규모, 침해 기간, 고의성, 재고 수량, 유통 채널이 핵심 변수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증액(징벌적 손해배상) 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처음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 침해가 아닐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요?
A. 근거를 항목별로 정리한 반박 답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표장 유사성 부존재, 지정상품 상이, 상표적 사용 부존재, 선사용권, 상표 소진 등 해당하는 항변 사유를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시합니다.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법리적 반박이어야 합니다.
Q.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핵심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등록 여부입니다.
모든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전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엄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조경력, 사건 수행 실적, 전문분야 관련 교육 이수 시간을 모두 충족한 변호사에게만 전문변호사 등록을 허용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IP그룹의 김선하, 권선례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인 동시에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민사 소송과 특허청 심판(무효심판·취소심판)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특허부터 권리 관계가 복잡한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정밀하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Q. 변리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나요?
A. 별도 선임이 필요 없습니다.
김선하·권선례 변호사는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형사·민사 절차와 특허청 심판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A. 다수 사건이 협상과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사용중단 조건, 재고 처리, 합의금 조건을 조율해 소송 전에 마무리하는 방식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Q.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 상표를 넣은 것도 침해인가요?
A.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키워드 설정 자체보다는 광고문·랜딩페이지에서 출처를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와 관련한 검색광고 상표법위반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Q. 천안·아산·세종에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림 천안 분사무소(041-555-6713)에서 초기 상담을 진행하며, 서울 IP그룹의 김선하·권선례 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합니다. 천안 분사무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Q. 상담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화 1522-7005 또는 카카오 채팅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원본, 관련 홈페이지·상품 화면, 매입·매출 자료를 지참하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VIII. 변호사 프로필
김선하 대표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김선하 변호사 |
직위 | 대표변호사 · IP센터장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
사법시험 | 제51회 합격 (2009) |
사법연수원 | 제41기 수료 (2012)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19–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권선례 파트너변호사
항목 | 내용 |
|---|---|
성명 | 권선례 변호사 |
직위 | 파트너변호사 · 변리사 |
소속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
전문변호사 등록 | 지식재산권 (대한변호사협회) |
변리사 | 보유 (2023년 등록) |
학력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변호사시험 | 제5회 합격 |
재직 | 법무법인 태림 2021–현재 |
프로필 | |
전화 | 1522-7005 |
IX. 학력·경력
김선하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IP센터장 (2019–현재)
경기도 산업재산권·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단 30인 선정
권선례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랜드마크·수호·이경 근무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변호사 (2021–현재)
변리사 등록 (2023)
X. 찾아오시는 길
수단 | 정보 |
|---|---|
전화 | 1522-7005 (평일 09:00–18:00 / 야간·주말·공휴일 예약제) |
카카오 채팅 | |
이메일 | |
방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 (선릉역 9번 출구 도보 1분) |
홈페이지 | |
지사 안내 |
전국 7개 지사
지사 | 전화 | 주소 |
|---|---|---|
서울 주사무소 | 1522-7005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1(삼성동, 남경센타) 14층 |
부산 분사무소 | 1522-7005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거제동, 로제스티빌딩) 4층 402·403호 |
대구 분사무소 | 053-744-6715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범어동, 법무빌딩) 605호 |
수원 분사무소 | 031-215-9448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7(하동) 502호 |
고양 분사무소 | 031-901-6765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장항동, 보림빌딩) 704호 |
천안 분사무소 | 041-555-6713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2(청당동) 401호 (천안·아산·세종 담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근) |
인천·부천 분사무소 | 1522-7005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상동, 뉴법조타운) 402호 |
[광고 고지]
광고책임변호사: 하정림 / 법무법인 태림 서울 주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223-86-01305
본 내용은 법무법인 태림의 업무를 소개하는 광고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